문서위조·변조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1-20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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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66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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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거액의 일부 또는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조직원들은 피해자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고, 피고인A는 금융기관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만나 92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등 합계 7,920만 원을 받아갔다.
  • 2022년 8월 31일에는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금융회사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해 문서를 위조했고, 같은 날 피해자C를 만나 위조된 증명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며 2,500만 원을 받아냈다.
  • 2022년 9월경에는 조직원들이 피해자O에게 해외직구 결제 문자가 왔다며 금융감독원에 전○○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접근했고,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이렇게 피고인A는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피해자 3명을 속여 합계 1억 2,420만 원을 교부받고, 금융회사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A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고 봤다.
  • 피고인A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간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조직원이 보내준 상환완납증명서 이미지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넨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을 건넨 점, 위조된 증명서를 진짜로 믿은 점 등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됐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조직과 공모한 사기 범행의 핵심 실행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위조된 금융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행위는 별도의 문서위조·행사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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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큼
  •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피해액 1억 2천만 원 초과
  • 현금수거책으로 실행행위 직접 분담
↓ 감경 사유2건
  •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조직에 이용된 측면
  •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 부과는 다소 가혹
- 1 - **** 판 결 사 건2023 고단 2668 사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3 초기 2052 배상명령신청 2023 초기 253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희영(기소 ), 박세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배상 신청인1. B 2. C 1) 판 결 선 고2024.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배성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 2 -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 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 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 다. 피고인은 2022. 8. 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수거액의 일정부분 또는 일당 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 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8. 16. 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9. 12:0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6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 3 -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0. 1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 원을 사칭하며, ‘****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위반 이다 . 기존 대출금 2,000 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3배로 변제 하여야 하니 수 동대면금융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출금 2,000 만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 고, 계속하여 2022. 8. 16.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G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심사는 완료되었는데, 국세청 인지등록 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 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 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 은 날 12:30경 **** **** H, I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 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0 만 원, 같은 달 17. 12:36 경 같은 장소에서 1,000 만 원, 같은 달 18.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2,000 만 원, 같은 달 18. 13:05 경 **** **** J에 있는 K병 원 앞 노상에서 4,000 만 원 합계 7,92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8. 31.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31. 10:00경 **** **** **** 소재 ****에서, 행 - 4 - 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상환완납증명서’,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상환금액란에 27,120,000원, 상 환일자란에 2023. 8. 31. 내용란에 ‘C 님의 위 L(주) 대출상품을 2022. 8. 31 일 자로 총 4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하단에 (주)L주식회사’라고 기재되고 (주)L주식회 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직원 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은 같은 달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 직원을 사칭하며 ‘**** 에 신청 한 대출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신청한 대출이 실행된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 현장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피 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 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0경 **** 금천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 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 5 - 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 았다 . 3. 2022. 9. 2. 자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 오전경 피해자 O에게 허위의 ‘해외직구, 97 만 원 결재 완료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 O에게 “계 좌가 명의 도용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게 전화해 보라 “고 하고 , 계속하여 금융감독 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앙지검 검사한테 전화해 보 라“라고 하고 ,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당장 출 석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자, ”검찰 청에서 나오는 공문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크니 아무래도 금융사 직원들과 연루된 사건으로 판단되니까, 불러준 P은행에 가서 5,000 만 원을 일단 인출하여 갖고 있으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 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2022. 9. 2. 10:00 경 경북 영천시 Q아파트 인근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 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 6 -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 V, W, O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8. 31. 범행 모습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인근 편의점에 설 치된 CCTV 영상 확인 ),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등 검거 경위 관련 ), 사 진, 수사보고서(압수한 물건에 대한 압수과정 확인 관련 ), 압수수색검증영장 1. 임의동행 동의서, 긴급체포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송금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환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제30 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 조, 제231 조, 제30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1항 제3호, 제25 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 7 -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은 2022. 9. 2.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유롭 게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구금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 그 과정에서 제출 ·수집 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 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은 X파출소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임 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채 스마트폰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피 고인이 임의 제출한 증거들은 임의성이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 설령 위 압수물들 이 긴급체포 과정에서 긴급압수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긴급체 포가 위법하므로 그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긴급압수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압수물 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 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상환완납증명 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 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긴급체포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 1)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 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 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 - 8 - 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 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대 법원 2006. 7. 6. 선고 2005 도6810 판결 등 참조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 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며, 다만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 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 도 7569 판결 등 참조 ).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파출소로 동행이 이루어졌고, 그 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출소에 도 착한 이후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이는 파 출소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먼저 이루어졌던 임의동행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경찰로서는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 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 - 9 - 사소송법 제200 조의 3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 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가 위법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과정에서 수집 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2022. 9. 2. 경주시 Y에 있는 Z 황성점 근처 AA 은행 ATM 기에서 현금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하였고, 이 에 경찰관들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②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생년월일 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파출 소에서 가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생년월일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③ 경감 S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조사만 하고 갈 테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나갈 수 있으니까 파출소에 가서 피해 확인만, 공급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 내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W은 파출소에 가서 신분만 확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도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처음에는 혼자 걸어서 파출소까지 가려고 하였으나 길을 잘못 들었 고, 결국 순찰차를 타고 가기로 하였으나 뒷좌석은 범죄자들을 태우는 쪽이라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뒷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X 파출소까지 갔다 . ⑤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까지 가는 도중에 피고인은 보험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사 람에게 전화를 걸어 경감 V에게 받으라고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그 사장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V는 ”체포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임의동행해서 가는 것 이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해주기도 하였다. - 10 - ⑥ 파출소에 도착하고 난 뒤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임의 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임의동행 동의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있다 . ⑦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R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R가 피 고인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을 확인하는 도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경찰이랑 연락을 하지 마라 , 뭐하냐’라는 연락이 왔다 . R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돌려주었는데, 그 직후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었다. ⑧ R는 텔레그램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천에서 현금 2,000 만 원을 누군가를 대면하여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 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방이 폭파되고, 연락이 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영천에서 경주로 오겠다고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고함을 질렀으며, 파출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다. ⑩ 경위 U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한다는 것과 진술거부권, 변명의 기회 , 변호인 선임 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나. 압수물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고, 이 법원이 적법하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압수조서 - 11 - 에 ‘임의제출’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압수는 긴급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질은 긴급압수에 해당하는 점, 담당 검사가 긴급압수 다음날인 2023. 9. 3. 사후 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압수물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범행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 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 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 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 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 도443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 도8645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 도14361 판결 등 참 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 12 -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 도8781 판결 등 참조 ).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등의 범행 에 대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범죄가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 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 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 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 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 리 알려져 있다 .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직접 받아와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서 해당 업무 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정식 면접 등 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B 에 고용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회사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 13 - AC 실장이나, D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난 사실도 없으며, 텔레그 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평일 , 주말 무관하게 당일 아침에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오면 해당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고 , 받은 현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현금을 주는 상대방 을 만났을 때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본명이 아닌 이름을 사용하였고, 자 신이 AB 의 직원이라는 사실도 밝힌바가 없었으며, 수금한 돈을 100 만 원 단위로 나누 어 거의 매번 다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이러한 업무 방식에 대 하여 불법적인 것이라고 의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 ④ 피고인은 2022. 9. 2.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ATM 기에 입금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경찰관들 에게 회사에서 보험금을 수금한 돈을 회사에 송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현금을 100 만 원 단위로 나누어 AB 이 아닌 개인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⑤ 피고인은 1996 년 경부터 2016 년 경까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등 충분한 사회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120,000,000원이 넘는 현금을 수거하면서 280 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 하기로 약정하였는데(피고인은 실제로 긴급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중 100 만 원은 자신의 수당이라면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 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업무 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상당히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 14 - ⑥ 더욱이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명의의 상환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아 이를 직접 제본소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 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고 직장명은 ’AB ‘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교 부받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⑦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하면 ,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 발급 경위를 알지 못하는 증명서를 출력 .교부하며 타 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뗀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 ’가 사기 및 문서위조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 거나 예상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로 인해 사기 등 범행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 ·변조 - 15 -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다. 제3범죄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 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이러한 보이스 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 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 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 16 -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이 120,000,000원을 넘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대부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 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판사 김보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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