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 1심2015-03-0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피고 甲: 징역 2년피고 乙: 징역 1년 2개월피고 丙: 1년 집유 2년피고 丁: 6개월 집유 2년피고 戊: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25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5년 3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2년, 피고인 乙 징역 1년 2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과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중국 쪽 공범들은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피해자 8명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말에 속아 합계 42,213,4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공범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 피고인 D는 2014년 5월 24일 수원 시내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인출책으로 일할 피고인 C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 피고인 E는 2014년 7월 26일 친구인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임대한 대전 서구 OO지역의 주거지에 피고인 B를 머물게 해 숨겨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중국과 국내의 공범들과 함께 대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213,400원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는 인출책 C를 소개해 사기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E는 도피 중인 B를 자신 명의의 집에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2월,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D와 E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는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인출책 C를 소개해 사기 범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인정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법원은 D의 형을 감경했습니다.
  •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집을 빌려 숨겨주었으므로 범인은닉죄가 성립합니다.
  • 양형에서 법원은 A, B, C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정도, 가담 정도, 실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A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어 중하게 처벌했습니다. B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C는 초범이고, D와 E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직접 돈을 가로챈 사람뿐 아니라 인출책을 소개한 사람과 도피 중인 범인을 숨겨준 사람도 각각 사기방조죄와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전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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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6,6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3,375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2,82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7,21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8,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6,18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4,3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4,45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1,93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5,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2,3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391·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2,050만 원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경쟁업자를 폭행한 뒤 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2,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6,84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5,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3,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4,221만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5,4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5,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21만원 · 비교 3,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수법·태양 불량
  • 피고인 甲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고인 甲 동종 실형 2회 전과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乙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 피고인 丙 초범
  • 피고인 丁·戊의 동기·경위 및 제반 양형조건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3259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범인은닉 피 고 인1.가. 甲 2.가. 乙 3.가. 丙 4.나. 丁 5.다. 戊 검 사여경진(기소), 강지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성천(피고인 甲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 조강현(피고인 乙을 위하 여) 변호사 우종현(피고인 丙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주영(피고인 丁, 戊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5.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2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丙을 징역 1년에, 피고 - 2 - 인 丁, 戊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丙, 丁, 戊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압수된 증 제1, 2, 9호를 피고인 丙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2014.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甲, 피고인 乙, 피고인 丙 피고인 甲, 피고인 乙, 피고인 丙은 중국,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등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 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 져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피고인 丙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 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3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 14:15경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12.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213,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丁 피고인은 2014. 5. 24. ****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乙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乙 등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丙을 소개시켜 주어 사기 범 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戊 피고인은 2014. 7. 26. 대전 서구 ***** ****에 있는 ****에서, 사실은 친구인 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에 가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대전 서구 ***** ****에 있는 ****를 자신의 명 의로 빌려 乙로 하여금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甲, ****, 乙, 丙의 각 일부 법정진술 - 4 - 1. 피고인 丁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A,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내지 14, 16, 43, 56, 64 내지 66, 97, 99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7 내지 20번) 1. 각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22 내지 27번)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29, 31번) 1. 각 계좌(증거목록 34 내지 39번) 1. 연결계좌일람표 및 회신 1. 피해자 **** 관련 내사결과보고(증거목록 45번), 피해자 **** 관련 내사결과보고(증 거목록 50번) 1. 부정계좌신고내용 1. 우리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乙.丙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丁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戊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5 - 피고인 丁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乙.丙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丙.丁.戊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丙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 피고인 甲.乙.丙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 정도, 범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甲의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乙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관계 - 피고인 甲 : 동종 실형 2회(각 2004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14년),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乙 :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丙 : 초범 ○ 피고인 丁.戊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과관계 - 피고인 丁 : 이종 집행유예 1회(2003년) / 피고인 戊 : 이종 집행유예 2회(2003년, 2012년), 이종 벌금형 5회 - 6 - 판사 강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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