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1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 수십만 건을 입수해 대출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하며, 범행에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 발송을 의뢰할 사람을 구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며, 수사기관의 인터넷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이들은 공범 D로부터 문자 1만 건당 12만 5,000원, 하루에 약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 문자를 받고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1차 콜센터 상담원이 대포폰으로 전화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냈고,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전화해 일정 금액의 초자금이나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냈다.
- 이들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역에 1차·2차·1.5차 콜센터 사무실을 옮겨가며 운영했고, 2013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만 4,000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C는 울산콜센터의 컴퓨터를 점검하고 VPN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만 4,000원을 초자금·출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조직 총책과 문자발송·대포통장 공급 담당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콜센터 컴퓨터 점검과 VPN 설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범행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범 D 등과 공모해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다. 문자 발송, 대포통장·대포폰 공급, 현금 인출, 수사기관 추적 회피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하루 700만~900만 원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대출 유인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한 점 등은 이들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핵심 축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들은 실제로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대출을 받은 뒤 초자금·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고, 그 돈이 대포통장을 거쳐 인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법원은 이런 수법과 피해 규모(552회, 약 30억 원)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컴퓨터 점검과 VPN 설치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도움을 준 것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문자 발송, 대포통장 공급,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기만 해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범행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 지원을 한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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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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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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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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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편취 금액 30억 원 상당
- 피해자 수 다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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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임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와 편취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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