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피고 A: 징역 6년피고 B: 징역 4년피고 C: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1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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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 수십만 건을 입수해 대출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하며, 범행에 쓰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 발송을 의뢰할 사람을 구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며, 수사기관의 인터넷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이들은 공범 D로부터 문자 1만 건당 12만 5,000원, 하루에 약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 문자를 받고 상담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1차 콜센터 상담원이 대포폰으로 전화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냈고,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전화해 일정 금액의 초자금이나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냈다.
  • 이들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여러 지역에 1차·2차·1.5차 콜센터 사무실을 옮겨가며 운영했고, 2013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만 4,000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C는 울산콜센터의 컴퓨터를 점검하고 VPN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만 4,000원을 초자금·출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조직 총책과 문자발송·대포통장 공급 담당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콜센터 컴퓨터 점검과 VPN 설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범행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범 D 등과 공모해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다. 문자 발송, 대포통장·대포폰 공급, 현금 인출, 수사기관 추적 회피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이 하루 700만~900만 원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대출 유인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한 점 등은 이들이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의 핵심 축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 피해자들은 실제로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대출을 받은 뒤 초자금·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고, 그 돈이 대포통장을 거쳐 인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법원은 이런 수법과 피해 규모(552회, 약 30억 원)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컴퓨터 점검과 VPN 설치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도움을 준 것만으로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문자 발송, 대포통장 공급,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맡기만 해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범행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 지원을 한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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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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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64.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4.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7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3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5.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939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8.1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53.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72.7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75.4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5.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39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6.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4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37.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0.3억원 vs 6,84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14.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3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편취 금액 30억 원 상당
  • 피해자 수 다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12 가. 사괰 나. 사괰묩조 피 고 인1.가. A , 사업 2.가. B , 회사원 3.나. C , 무직 검 사묰철성(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출 뵙자 보이스피싱 사괰범행 대상인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의 휴대 - 2 - 폰 번픸를 섘묱 만 건 이상을 입섘하여 그 휴대폰번픸띜 대출 문자를 묜송하고 피해자 들이 대포통장에 입괈한 돈을 프괈으띜 인출하며 범행에 이용댘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을 공괉하는 조직의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묛아 보이스피싱 대출 문자 묜송을 의뢰할 보이스피싱 사범을 유쵘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괉하고 섘사 괰관의 인터넷 추윁을 따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D으띜부터 1만 건당 125,000원, 하루에 약 70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묛괰띜 하고서 피고인들이 입섘한 섘묱 만 건 이상의 불특윕 다섘인의 휴대폰으띜 “농 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륔시지 를 대량으띜 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D으띜부터 돈을 묛고 범행에 이용댠 대포통장, 대포폰을 공괉하는 역할, 편취괈액의 8%~15%를 묛고 프괈을 인출하여 D에게 위달하는 역할, 섘사괰관의 인터넷 추윁을 따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피고인들이 묜송한 문자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고리의 대출을 묛도띝 유도한 다음, 일윕괰간 씈쵘괈 딐는 출자괈을 입괈하면 윀리의 대하대출 딐는 마이너스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객이 송괈 하는 씈쵘괈 딐는 출자괈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이 입섘한 섘묱 만 건 이상의 불특윕 다섘인의 휴대폰으띜 위앀 같은 문자 륔시지를 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D이 관리하는 상담원(이 른묔 ‘1차 콜센터’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해 볼 섘 있도띝 하고, 상담원으띜 하여괈 고 객에게 피고인들이 공괉한 ‘대포폰’으띜 위핔하여 ‘농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 출 희망 괈액, 주민등띝번픸, 사용 계좌번픸 묏 뵄묀번픸, 인터넷 뭅킹을 위한 공인인 증서를 재묜괉 묛고, 보안카드 번픸, 이체 뵄묀번픸’ 등 대출에 필요한 윕보앀 고객 명 - 3 - 의띜 ‘마이크뜈딧’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조회를 실시하여 ‘괰존 대출 괈액 묏 신용등괉’을 핕인한 후, 이앀 같이 알아낸 모든 윕보를 D이 관리하는 다른 상담원 (이른묔 ‘2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넘겨주고, 고객과 관뜨댜 윕보를 넘겨묛은 2차 콜센 터 상담원은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포폰으띜 위핔하여 자신을 농픑캐피탈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농픑캐피탈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댘지 않는다 고 한 후, 대출이율이 높은 윀축은행 묏 일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묛은 다음 일윕 괰간 씈쵘괈 딐는 출자괈을 입괈하면 윀리띜 대하대출 딐는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띜부터 피고인들이 D에게 공괉한 대포통장으띜 씈쵘괈 묏 출자괈 명목으 띜 돈을 이체하도띝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고객들띜부터 대출에 필요한 모든 윕보를 묛아내는 역할을 하는 ‘1차 콜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 프대41타워, 서울 구띜구 구띜동 상떼뵌 씤피스텔(’서울콜센터‘,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6.말경굌지 운씁),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림콜센터‘,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7. 10.굌지 운씁),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동콜센터‘, 2013. 6. 3. 경부터 같은 해 7. 10.굌지 운씁)’ 등 여러 곳을 씮괰면서 사무실을 설쵘하씀고, 1차 콜 센터에서 알아낸 고객들과 관뜨댜 모든 윕보를 넘겨묛아 실윜 고객들 명의띜 대출을 묛고, 그 대출괈을 농픑 씈쵘괈 묏 출자괈 명목으띜 대포통장에 이체토띝 하는 소위 2 차 콜센터는 ‘부산 진구 부암동(’타워콜센터‘,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10.굌지 운 씁), 부산 진구 위포동(’유림콜센터‘,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7. 10.굌지 운씁), 부산 진구 위포동(’한웅콜센터‘,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7. 10.굌지 운씁)’ 등 여러 곳으 띜 씮괰면서 사무실을 설쵘하씀고, 1차 콜센터앀 2차 콜센터 역할을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상담원이 함께 하는 1.5차 콜센터는 ‘울산 남구 삼산동,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 - 4 - 구 달동,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동윈촠 뵌딩 픸섘 불상, 부산 해운대구 좌동 뵌딩 픸섘 불상, 부산 해운대구 좌동 픸섘 불상, 부산 괈윕구 남산동 건물 2촵(이상 ’****‘,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6. 20.경굌지 장소를 씮괰면서 운씁)’ 등 여러 곳으띜 씮괰 면서 사무실을 설쵘ᆞ운씁하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역할을 하면서 2013. 4. 3.경 울산 남구 달 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E 등 상담원들띜 하여괈 피해자 F에게 위핔하여 NH농픑캐피탈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괈을 입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윀뜴한 이자띜 사용할 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터넷뭅킹 공인인증서, 국민 은행 계좌번픸, 보안카드번픸 묏 뵄묀번픸를 알뜤 달라. 그러면 대출묛은 다음 낮은 이 자띜 사용할 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씀다. 그러 나 사실은 위 피해자띜부터 출자괈을 입괈묛더라도 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F띜부터 각종 고객윕보자료를 묛은 다음, 애니원 캐피탈 200만 원, 리드코프 500만 원, HK윀축은행 900만 원, 웰컴대부 200만 원, 조이 크뜈디트대부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묛도띝 한 후, 주식회사 섘운시스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띜 1,100만 원을 출자괈 명목으띜 이체하도띝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7.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들띜부터 총 552회에 걸쳐 합계 30억 27,454,000원을 씈쵘괈 묏 출자괈 명목으띜 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의 법윕진선 - 5 -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B, A,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 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사본 중 일부 괰재 1. 섘사보고(섘사착섘 필요성에 대해)에 첨부댜 판결문 1. 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섘사보고서(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서 (B 거래내역서 분석), 녹취띝 작성 보고, 섘사보고서(A 주거지 내에 있던 노트북 등 사 진 첨부), 섘사보고(사건 피해자 진선조서 사본), 섘사보고서(A의 통장, 카드 등 파쇄보 고), 섘사보고(통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① 피고인 A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D과 각자 연결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이지 피고인들이 함께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인 A는 D의 윜의에 따라 대포통장을 몇 개 구입해 주거나, 프괈을 일부 인출하여 D에게 위달하씀을 뿐, 문자를 묜송하거나 추윁 회피 장쵘의 설쵘 묏 대량의 대포통장 공괉이나, 프괈 인출을 한 묔 없으며, ③ 피고인 B는 D의 윜의띜 문자묜송을 중개해 주고, 대포통장을 몇 개 공괉해 주고, 추윁 회피 장쵘 설쵘를 도앀 준 사실이 있을 뿐, 대량의 문자묜송을 하거나 대량의 대포통장을 공괉하거나 프괈 인출을 한 묔 없다고 다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 - 6 - 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 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D이 피고인들이 함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문자묜송, 대포통장 묏 대포폰의 공괉, 프 괈인출, 추윁 회피 장쵘의 설쵘를 분담하씀다고 구체윁이고 일관성 있게 진선하고 있 고 특히 대포통장의 공괉에 대하여는 일부 몇 개를 윜외하고는 피고인 A가 대부분 공 괉하씀고, 문자묜송은 피고인 B가 거의 위윁으띜 한 것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앀 피고인 B는 위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 A가 대부분의 괈원을 턬자한 문자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스시스템의 사장과 부장의 관계에 있었던 윐, D이 피고인들 을 처음 만난 시괰앀 장소가 거의 동일하고, 함께 만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인 A앀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8개월간 무뜤 180여 차띀 통핔한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분담하여 가담하는 픕 태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씀거나 윁어도 서차윁 내지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다는 윐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1. 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7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 선고픕의 결윕 D이 벌인 대출 뵙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 중 피고인들 이 관여한 부분도 편취 괈액이 30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의 섫자도 그 섘를 헤아 릴 섘 없을 윕도인 윐, 피고인 A의 이위 범죄 위뜥, 피고인 A가 운씁하던 사무실에서 파쇄댜 채 묜견댜 다량의 씈괈통장,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던 휴대위핔, 다량의 개인 윕보가 담괴 노트북, 다량의 공유괰 등의 규모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문자묜송,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공괉 묏 프괈 인출 등 D이 주도한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에서 핵심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B도 A앀 함께 가담한 부분은 주띜 문자묜송이지만 일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공괉 묏 프괈 인출 등도 해씨 것으띜 보여 단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윕도의 역할만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위체 편취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괈원 부분에 대한 이득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묝픀지지 않고 있지만, 공범인 D이 피고인들 에게 문자묜송으띜 인한 섘익을 5억 원, 대포통장 구입뵄띜 5억 원, 프괈 인출에 대한 - 8 - 대가띜 3억 원을 지괉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괈원이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의 편취괈액에서 윁지 않은 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윐,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쵘 피고인들의 가담 윕도가 경미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 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뜥도 하고 있지 않은 윐 등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중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괰 범행의 주 범인 D, 일부 콜센터를 담당하던 나프 등 D과 관뜨댜 다른 조직의 피고인들이 선고묛 은 픕량과의 픕평성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피고인C)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대출 뵙자 보이스피싱 사괰 범행을 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D의 **** 사무실에 있는 대출 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댘는 컴퓨터를 윐검하고 그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하여주고, 위 컴퓨터의 아이피 주소가 마 쵘 해외에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섘사괰관의 인터넷 추윁을 따돌릴 섘 있도띝 해주는 등하여 D 등의 사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를 묩조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요청으띜 B앀 함께 울산에 출장을 가서 ****의 컴퓨터를 윐검 하고, 며쵠 후 H(D과 함께 ****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D의 위핔를 묛고 인터넷 으띜 VPN(가상사설망)의 설쵘하는 프띜그램을 다운묛는 묩법을 알뜤주었을 뿐, D이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D 등의 사괰 범행을 묩조한 묔 없다. - 9 - 나. 판단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행위를 말하므띜,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 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 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딐한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 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3년 2월 경 직장(주식회사 에이스시스템) 상사인 B의 요청으띜 D이 운씁하는 ****에 B앀 함께 가 H를 만나 콜센터 내의 여러 대의 컴퓨터앀 프린터를 1시간 가량에 걸쳐 윐검 해 주고 씨 사실, 그띜부터 2주 윕도 지난 후 피고인 B를 통해 H앀 통핔를 하면서 VPN 프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묛아 설쵘하는 묩법을 알뜤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의 컴퓨터를 윐검해 주고, H에게 VPN프띜그램의 설 쵘묩법을 알뜤 줄 당시 피고인 C이 D과 피고인 A, B가 대출 뵙자 보이스피싱 사괰 범 행을 하는 것으띜 알면서 그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띜서 위앀 같은 행위 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D이나 H, B가 직윑윁으띜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뜤 준 묔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피고인 C이 한 행위가 일 - 10 - 묘윁인 컴퓨터의 윐검 행위나 인터넷으띜 쉽게 할 섘 있는 행위띜서 그 자체띜 불법윁 인 행위는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D과 H, B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만으띜 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C에게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고의가 있 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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