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101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과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2억 9천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의 지시로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 연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정식 채용 절차나 신용보증 요구 없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 성격상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돈을 받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계좌는 매번 바뀌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였다.
-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 전혀 배치된다.
-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몰랐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신원 불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쪼개어 송금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구체적 수법을 몰랐더라도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전달책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
- 경제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불특정 다수 대상
- 미필적 고의
- 직접 취득 이득 소액
-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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