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
2022년 9월 15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최OO에게 '여권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거짓말로 속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과 15:19경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과 39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받아 갔다.
2022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직원들은 피해자 전ᄆᄆ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과 겹치면 위약금 1,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속였고, 피고인은 9월 22일 12:56경 OO지역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받아 갔다.
같은 해 9월 21일에는 조직원들이 피해자 김OO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추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현금 합계 5,2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별도로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고,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는 점이 명백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피해자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 전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이 어떤 형태든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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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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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자백
초범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878, 2023고단2115(병합), 2023고단3262(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3초기1274, 2023초기1414, 2023초기14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 여)
검 사이ᄋᄋ, 신ᄋᄋ(기소), 송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 ****
판 결 선 고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7매(증 제3호증), 5천 원권 1매(증 제4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878』
[공모관계]
- 2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 관련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여행사 직원’ 사칭)은 2022. 9.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여권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검찰청에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서울
AA지검 **** 검사’ 사칭)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여권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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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 않느냐고 물으며 피해자 명의의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여 은행관계자를 보낼테니,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
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5. 14:18경 의정
부시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5. 15: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 관련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 **** 대리’ 사칭)은 2022. 9. 21.경 불상
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2022. 9. 22. 09:30경 성명불상 조직원(‘**** 과장’ 사칭)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에서 800만 원 보험계약 대출받았는데
****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포함해서 1,600만 원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
- 4 -
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직
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2:56경 ****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5 -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
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
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
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 **** 대리’ 사칭)은 2022. 9. 2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
(‘FF카드 법무팀 김ᄆᄆ 팀장’ 사칭)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낸 GG연합회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
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6:31경
서울 동대문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2022. 9. 6.경부터 2022. 9.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
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6 -
『2023고단326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
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경 서울 마포구 HH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
호불상의 JJ프라자 대리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
인 명의로 휴대전화(010-****-**** 등)를 개통한 뒤 유심칩 등을 위 대출업체 직원에
게 건네주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
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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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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