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중순, 피고인A는 OO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삼억')으로부터 중계소 설치·관리책 일을 하면 주급 150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제안에 응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유인책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PC의 구글메시지 사이트 내 QR코드를 스캔해 연동시키는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22년 9월 16일경 휴대전화 등을 구입한 후, 2022년 9월 19일경부터 11월 22일경까지 부산 또는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C, D, E 등 여러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했다.
- 그 결과 총 10,055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같은 횟수만큼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
- 피고인A는 이 범행으로 주급 150만 원 상당, 총 17,800,0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년 9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두 달간 부산 또는 창원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구글메시지 QR코드를 스캔해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소 설치·관리책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총 10,055회에 걸쳐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으며,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를 몰수하며, 17,800,000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자 핵심 고리를 구성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를 몰수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17,800,0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설치·관리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했더라도 범행 인식이 있으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며, 얻은 이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양형 인자
-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여 엄벌 필요성 큼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음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범죄전력은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