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2-06-0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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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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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정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외근사원으로 채용되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인쇄소와 PC카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호텔 앞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문서를 건네고 속여서 현금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12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한 혐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는지(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외근사원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외견상 범죄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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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040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29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3,2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4,26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3,3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6,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7,0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5,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8,1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5,309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12만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3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2,7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12만원 · 비교 5,8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4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244, 2022초기3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B(기소), C(공판) 변 호 인D 배상 신청인****, **** 1) 판 결 선 고2022. 6.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를 일부 생략한다. - 2 - 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 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 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 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2.경 ****의 제안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 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4. 14:52경 서울 성동구 ◇에 있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 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보증서(정부 지원자금)’, 내용 란에 ‘보증인: 이민호(서민금융팀 과장)’, ‘수령인 성명: ****’, ‘보증 종류 및 내용: 기업은행 정부지원자금(새희망홀씨), 이체카드 증액금 20%’, ‘청구금액: 11,520,000원’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의 도장이 찍혀 있 는 ****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위 ◇인쇄소 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 3 -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신 한은행 직원 이수정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체카드 발급 을 2회나 신청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체카드를 2회나 신청한 것이 모두 지급이 정지 되어 회수되었다.’라고 거짓말 하고, 재차 **** 직원 이민호 과장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 이체카드를 2회나 신청하여 ****에서 감사 가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승인된 대출 금액 및 이체카드 증액금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금 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 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 인은 2021. 8. 4. 16:06경 파주시 ◇에 있는 ◇호텔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 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 명의의 사문서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 해자 ****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납부한 이체카드의 인지등록비용을 추가 로 납입해야 한다. **** 직원을 보낼테니 추가비용을 납부해라.’라고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 4 -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1:20경 위 나항 기재 ◇호텔 앞 노상에서 마치 ****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현금 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6. 13:45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PC카페에서, 성명불상 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 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는 귀하의 금융 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 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 고 문서 하단에 **** 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 위원장 명의의 문 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PC카페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 위 원장 명의의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해자 한○○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서울중앙지검 김태호 검사를 - 5 -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기간을 줄테니 당신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을 출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에 소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고, 2021. 8. 6.경 ****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다른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다른 은행 계 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출금하여 **** 직원한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 다. 그러나 사실 ****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및 **** 소속 직원이 아 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5:20경 인천 강화군 ◇앞길에서 마치 ****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대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 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 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 6 - 2021. 8. 10. 18:00경 서울 중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1,1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구직신청을 하 여 ‘내일 법률사무소’의 외근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 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 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등을 공모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이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행 동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 2)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주범들이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일명 ‘현 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을 통해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범을 검거하기 심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을 주로 검거하여 그들이 보인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 황(비대면 채용, 고액의 현금 수령, 분산 입금,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전화금융사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소 를 제기하고 있고, 법원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비교적 쉽게 그들의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 - 7 - ① 피고인은 북한을 홀로 탈출하여 2018. 1. 19.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21년 당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 ‘◇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이던 학생으로서, 피고인보다 먼저 북한을 이탈한 사촌 언니 AA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나 일가친척이 전혀 없어 위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그동안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물정에도 별로 밝지 못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21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위 A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올렸다가 2021. 8. 2. ‘내일법률 사무소’ 직원이라는 자의 연락을 받고 ‘든든한 동반자 내일 법률사무소입니다’라는 카 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인사과 김준호’라는 대화명을 쓰는 자로부 터 ‘우리 법률사무소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 소송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추심 관련 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까지 진행 중인데, 구 인 중인 외근사원의 업무는 회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또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로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미팅 시간에 맞춰 이동하면 된다. 한 달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한 달 미만은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된다.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은 전 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미팅 건별 10만 원을 지급하고, 스케줄이 없는 날은 시급 1만 원으로 기본급 8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면접 후 결격사유 조회하 여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곧바로 위 김준호가 시키는 대로 피 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른바 현금수거책 중에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당국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점점 교묘해지고 조직화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 8 - 고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낸 다음 결격사 유가 없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 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내일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에 소재하는 것으로 소개된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21. 8. 10. 밤에 피고 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확 인하였다는 AA의 진술(증제3호증)과 함께,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법률사무소 홈 페이지를 허위로 개설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 8, 13호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21. 8. 3. 위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라인’이라는 메신저 프 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내일법률사무소 인사채용담당 이성일’, ‘법무팀 이팀장’, ‘안내팀 한용교(대리)’ 등의 대화명을 쓰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4., 2021. 8. 5., 2021. 8. 6. 및 2021. 8. 10. 등 4회에 걸쳐 파주시, 인천, 서 울 등을 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 **** 등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거나 현금만을 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 위 현금에서 수당과 경비(택시비, 식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북한 을 벗어나 홀로 우리나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다가 당시까지 아무런 - 9 -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현금은 변 호사 수임료 또는 채무자회생이나 파산 등에 필요한 돈이고,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서류는 법률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이며, 의뢰인들이 이체 수수료나 세금 문제 때문 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여 이를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 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 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 감사 중단을 위한 보증금’ 또는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 출금액 ****(금융감독원) 제출’ 등의 다소 터무니없 는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3) , 나 이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 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당시 ****, ****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전화금융사 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면 전화기를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고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피고인이 위 김준호나 이성일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더라도, 3) 일반인들은 대체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계좌로 보내게 하는 범죄’라는 정도로 만 알고 있고, 대출금 회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 10 -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김준호 등이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보내 달라‘, ’신체 에 가려지지 않은 곳에 타투나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연령이 많은 고객을 만나니 머리는 밝은 색 염색을 피하고 복장은 어두운 계열로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이메일 로 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삭제하라‘,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발 급해주겠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날짜를 잡아 방문 해서 서명하여 달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무제표 단속이 나왔다‘라는 등 피고인을 속이려고 그럴 듯한 거짓말을 한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⑧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식비 등을 결제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택시비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나 그 전후에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등 자신의 모습이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 하고 건당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 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 11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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