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4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인출 또는 대출을 요구하고,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범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2015년 5월 14일, 조직원은 73세 피해자에게 안산경찰서 소속을 사칭하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5만 원 권으로 현금을 인출해 집 냉장고 위에 놓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인출해 냉장고 위에 두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공범이 집에 들어가 현금 3,361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241만 원을 주고 나머지 3,12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2015년 5월 18일, 조직원은 69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84만 원, 농협에서 600만 원 등 합계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공범은 매탄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현금 684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범에게 58만 원을 주고 나머지 626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같은 날, 조직원은 81세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다며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차장을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공범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현금 2,8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244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56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월 16일경부터 2015년 9월 8일경까지 주거지에서 컴퓨터, FAX, 파쇄기, 금고 등을 갖추고 'OO'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를 하던 중,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경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64호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공범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은 69세, 73세, 81세의 고령자들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일당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자 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고령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음에도 조직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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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
- 사회적 폐해 심각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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