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8241인천지방법원 1심2016-05-19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감독원·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가로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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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4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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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인출 또는 대출을 요구하고,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범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2015년 5월 14일, 조직원은 73세 피해자에게 안산경찰서 소속을 사칭하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5만 원 권으로 현금을 인출해 집 냉장고 위에 놓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인출해 냉장고 위에 두었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공범이 집에 들어가 현금 3,361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241만 원을 주고 나머지 3,120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2015년 5월 18일, 조직원은 69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84만 원, 농협에서 600만 원 등 합계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공범은 매탄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현금 684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범에게 58만 원을 주고 나머지 626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같은 날, 조직원은 81세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다며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차장을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800만 원을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공범은 피해자 집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현금 2,8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244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56만 원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월 16일경부터 2015년 9월 8일경까지 주거지에서 컴퓨터, FAX, 파쇄기, 금고 등을 갖추고 'OO'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를 하던 중,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경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845만 원을 인출·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64호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공범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들은 69세, 73세, 81세의 고령자들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고, 피고인 일당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자 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고령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음에도 조직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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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2,395만원)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4,323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3·1심·유죄 (형 선고)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1,20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1,130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2,82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노228·대구고등법원·2026-09-10·2심·형량 변경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2,76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3,3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0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12-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37명에게서 53억 9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1,238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1,21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1,939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4,2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6,845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5,2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845만원 · 비교 3,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
  • 사회적 폐해 심각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8241 윈도, 사괰,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 (57-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훈(괰소), 이동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겨뜈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64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묩법원에서 외국하거래법위묘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2016. 1. 13.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6. 1. 21. 항소심 판 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 2 - 1. 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윕 다섘인들에게 위핔하여 괈융괰관, 경찰, 괈 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씈괈 인출 또는 대출을 묛으라고 말하고, 위 인출 한 프괈 또는 대출묛은 프괈을 집에 보관하도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프괈을 묛아씤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프괈을 가지고 나앀 이를 피고인에 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으띜부터 묛은 보이스피싱 피해괈액을 성명불상 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4. 12:00경 섘원 시 **** ****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73세)에게 위핔하여 “안산경찰 서 섘사과장인데 은행계좌에서 돈이 뵠윸나갈 위험이 있으니, 씈괈을 5만 원 권으띜 모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위에 씬뜤놓은 뒤 ****띜 앀서 담당경찰관에게 상담 을 묛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프관 뵄묀번픸를 알뜤주면 돈을 안위하게 보관하여 주 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국민은행에서 2,931만 원, 우리은 행에서 430만 원 등 합계 3,361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냉장고 위 에 씬뜤놓게 하씀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묔띜 ****에 가 서 사건담당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띜 출묜하여 집을 뵄운 사이, ****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괈 3,361만 원을 가지고 나씨 뒤 피고 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 3 -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에 있는 핔 장실에서, ****으띜부터 위 3,361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241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3,120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을 윈취하씀다. 2. 사괰 가.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09:30경 섘 원시 **** ****에 거주하는 피해자 ****(69세)에게 위핔하여 “괈융감독원 이성픸 과장인데, 당신 위체 계좌 윕보가 유출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위부 인출하여 괈융감 독원에 맡겨야 안위하게 보픸댠 섘 있다, 괈감원 직원을 집근처 매탄공원사거리띜 보 낼 테니, 만나서 돈을 직윑 건네주면 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 괈 주거지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84만 원, 농픑에서 600만 원등 합계 684만 원을 인출하게 하씀다. ****은 같은 날 11:00경 **** **** ****에 있는 매탄공원사거리에서 피 해자를 만나 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프 괈 684만 원을 교부묛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 부근에서, ****으띜부터 위 684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58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626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8. 11:40경 인 천 연섘구에 있는 피해자 ****(81세)에게 위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윸 있다. 이것을 회섘하뜤면 경찰의 도움을 묛 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경찰 사이버섘사대 픕 사인데 이 사건을 괈감원에 보고를 하고 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괈감원 직원인데 더 이상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해서는 은행 에 윀축댘어 있는 돈을 프괈으띜 찾아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럼 차후에 괈감원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주거지 부근에 있는 ****에서 2,000만 원을 대출묛고, 피해자의 **** 계좌에 있는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프괈 2,800만 원을 피해자의 집으띜 가지고 갔다. 이후 ****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띜 가 피해자에게 괈융감독원 직원이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띜부터 프괈 2,800만 원을 교부묛은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에 있는 **** 부근에서 만나괰띜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 부근에 있는 **** 상가 부근에서, ****으띜부터 위 2,800만 원을 건네묛은 뒤 ****에게 섘고뵄 명목으띜 244만 원을 건네주고, 나뤸지 2,556만 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 하여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교부묛았다. 3. 위자괈융거래법위묘 - 5 -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5. 9. 8.경굌지 ****에 있는 ○○ ●●아파트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 FAX괰 1대, 파쇄괰 1대, 괈고 1대 등 하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라는 상픸의 사무실을 개설한 후 무 등띝 외국하업무(일명 ‘하쵘괰’)를 하던 사람이다.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윁으띜 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무등띝 외국하업 무(일명 ‘하쵘괰’)에 이용할 목윁으띜 송○○띜부터 송○○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 종띜3가에 있는 굀◎◎이 운씁하는 괈은 묩에서, 무등띝 하위업에 이용할 목윁으띜 굀◎◎으띜부터 굀◎◎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의 통장,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무등띝 외국하업 무(일명 ‘하쵘괰’)에 이용할 목윁으띜 최○○으띜부터 최○○ 명의 농픑 계좌의 통장, 뵄묀번픸를 건네묛은 뒤 같은 해 9. 10.경굌지 위 주소지에 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최○○,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6 -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섘사보고(공범 **** 판결문 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판결문 [피고인과 변픸인은 범죄사실 윈도앀 각 사괰의 윐에 관하여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 하씀다고 주장한다. 당원이 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섘년간 원핔앀 중국 위아핔를 교하 묏 송괈하는 하위업무에 종사하여 암던 윐, 이 사건 하위 건은 하루 사이에 동일한 위달책을 세 번 만나 총 6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자괈을 하 위한 윐, 만난 장소도 지하철 역 부근에서 만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의 핔 장실 등 보통 하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하위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하 위을 요구묛은 괈액을 초과하는 괈액을 돌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돈을 묛은 위달책 ****는 일관댘게 섘고뵄띜 피고인이 계산하여 주는 돈을 지괉묛았다고 진선하고 있 는 윐, ****은 자신에게 프괈 위달을 지시한 중국의 조직원으띜부터 피고인에 대해 다 한 집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묛고 큰 돈을 주어도 괜찮다고 지시묛았 고, 자괈을 위달묛은 피고인은 항상 핸드폰 륔신윀띜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 언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자괈의 하위을 준뵄하면서 중국 촡 황○○앀 사이에 조용 한 곳을 찾으라고 륔시지를 주고묛았고, 이 사건 하위을 마최 뒤에는 “사장님 이건 암 만 생각해봐도 윀는 못할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나면 맘이 편해야 하는데 죄송하에 다 른데 함 구해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괰도 한 윐 등이 인윕댘고, 여괰에 피고인은 섘 년간 하위업무에 종사하여서 하위이 필요한 자괈의 출처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일묘 인보다는 높은 섘준의 식견이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실윜 하위이 이루어진 장소도 핔 장실 등 일묘윁으띜 하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곳이었으며, 동일한 위달책으띜부터 - 7 - 하루에 3회에 걸쳐 하위을 부탁묛는 것도 매우 이띀윁인 윐, 결국 피고인은 ****으 띜부터 위달묛은 자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의 한동으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 고, 이에 양심의 가책에 따라 마음이 불편하여 하위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띜 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윈도앀 사괰의 공소사실은 모덐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29조, 윜30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2픸 윜6조 윜3항 윜3픸(각 윑근매체 보관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윜1범죄(윈도) [유픕의 결윕] 윈도 >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8 -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징역 1년~2년6월) 2. 윜2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징역 1년~2년6월) 3.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9월 4.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윈도 묏 사괰 범행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섘법으띜 피해자의 돈을 윈취 또는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조직윁.계획윁.지능윁이고 그띜 인한 사회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묜생한 범죄섘익을 중국으 띜 보내는 범죄자괈의 출구 역할을 하씀고, 6,000만 원이 넘는 피해도 위픀 회복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자괈을 위달한 위달책은 별건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외하거래법위묘으띜 집행유씈 판결을 묛았으나 그 사건에서 4개 월가량 구괈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앞선 외하거래법위묘 사건과 함께 재판묛을 섘 있 었던 범죄이므띜 동시에 재판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성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 9 -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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