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17고정153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1-23 선고검수완료
사용하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인출에 이용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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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53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8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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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6월 7일경 사용하지 않던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 같은 날 계좌에 있던 315원을 주로 이용하던 다른 계좌로 모두 옮겨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6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그 체크카드 한 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2017년 6월 9일,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보내라고 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B가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송금 직후 같은 계좌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5,990,000원이 인출됐고,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를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는 피고인A의 설명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카드 양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 쓰지 않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계좌에 있던 소액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 잔액을 비웠습니다.
- 카드 재발급과 잔액 정리 이틀 뒤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으며, 거의 전부가 짧은 시간 안에 인출됐습니다.
-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다른 계좌의 명의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체크카드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우연히 주운 카드라면 명의자가 사용을 막거나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어 범행에 쓰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주식투자를 위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해당 계좌에 돈을 넣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실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과 비밀번호를 카드에 적었다는 설명도 다른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카드 재발급, 계좌 잔액을 비운 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카드가 쓰인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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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성현(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같은 달 8.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
- 2 -
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
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
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
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
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
거도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
- 3 -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
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
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
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체크카드를 단순히 분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 계좌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7. 6. 7.
경 사용하지 않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발급받았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에는 잔액 315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7. 6.
7. 12:35에 135원을, 같은 날 12:36에 180원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같은 은행 다
른 계좌로 각 송금하여 이 사건 **** 계좌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놓았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로 재
발급받고 300여 원에 불과한 잔액을 굳이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0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틀 뒤인 2017. 6. 9. 09:57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B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 직후인 같
은 날 10:29부터 10:34분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5,990,000원이 인출되어 위 피고
인의 ****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 4 -
④ 위 B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 계좌와 동시에
사용된 **** 계좌의 명의자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 이틀 전인 2017. 6. 7. 성명불상
자로부터 저금리 개인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8. 위 ****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분실된 카드라면 언제든지 카드 명의인이 거래를 정지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서도 우연히 습득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
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든
것은 위 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투자를 하여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
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잔액을 0원으로 만
든 이후 위 계좌에 돈을 넣거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
⑦ 피고인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체크카드의 분실 사실을 몰
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뚜렷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분실하는 경우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 통상
적이라고 판단된다.
⑧ 피고인은 ****이라는 병 때문에 기억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체크카드에
는 비밀번호를 적어놓지 않았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5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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