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 1심2024-07-23 선고검수완료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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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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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공범 E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전주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며, E, 나와 함께 3명이 20억 원씩 공동투자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8월 11일 E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4억 9,500만 원, 2017년 12월 13일 같은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28일 같은 계좌로 3억 원, 2018년 8월 2일 같은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주 상업지구 상업용지 낙찰 및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1/3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1/3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자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어렵다며 투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약정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경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분 이전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함에도 피해자와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투자 당시 지분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모순된 행동,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하였고, 배심원 평결(유죄 6명, 무죄 1명)을 존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지분·수익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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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금 20억 원으로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대부분 미이루어짐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일부 책임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성혜진(기소), 이재표, 류수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 **** 배상 신청인D 1) 배상신청대리인C 판 결 선 고2024.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E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 Q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 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다. E, 나 와 함께 3명이 20억원씩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상업지구 관련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 혀 없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 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 신축 사업의 지분 33%를 정상적으로 제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E 명의의 I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2017. 12. 8.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4억 9,500만 원을, 2017. 12. 13.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5억 원을, 2017. 12. 28. 피고 인 명의의 J 계좌로 3억 원을, 2018. 8. 2.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억 500만 원(총 합계 2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D, K, L, M의 각 법정진술 1.제5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등기사항전부증명서(P)등 - 3 - 1.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18, 40, 41, 45, 61번) 및 첨부 서류 등 1.거래내역 1.N 출금내역 1.사업홍보물(O) 1.토지대금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 하여 20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지 분이나 수익배분 방식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 Q 상업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이라고 한다) 지분의 1/3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6명 - 4 - ○ 무죄: 1명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 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평결을 하였는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 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 상업지구사 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업 관련하여 1/3에 해당하는 지 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1/3 지분에 관하 여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받는 과정에서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 이 말한 바 없는 이상, 3명이 투자하는 60억 원이 필요한 동업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억 원을 투자하는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에 대한 어떠한 확약이나 담보를 별도 로 제공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으 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을 이전하여 주 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지분 이전이 어렵다고 하면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분 - 5 -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지분이전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P 설립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8.경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해 자에게 이전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지분이전이 아닌 수익배분에 관한 공통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특정 사업을 정하지 않고 투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달 리 피고인이 이 사건 **** 상업지구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2) ○ 징역 6년: 1명 ○ 징역 5년: 1명 ○ 징역 3년: 5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 망 사실이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수사가 개시된 이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 지 않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2) 무죄 평결을 한 배심원도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 기회를 부여하고, 현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승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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