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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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년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공범 E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전주 상업지구를 270억 원 상당에 낙찰받았고, E와 함께 지상 7층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초기 사업자금은 약 60억 원이며, E, 나와 함께 3명이 20억 원씩 공동투자하고 지분과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 및 H과 피해자에 대한 지분 이전 및 동업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8월 11일 E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4억 9,500만 원, 2017년 12월 13일 같은 계좌로 5억 원, 2017년 12월 28일 같은 계좌로 3억 원, 2018년 8월 2일 같은 계좌로 2억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주 상업지구 상업용지 낙찰 및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면서 1/3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3의 투자자인 H의 존재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1/3 지분을 이전받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 피고인은 지분 이전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분 이전을 요구하자 다른 주주들이 반대하여 어렵다며 투자금 및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약정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경 피고인의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지분 이전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함에도 피해자와는 이 사건 2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수익률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직원들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피해자가 지급한 20억 원은 다른 현장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도 투자 당시 지분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모순된 행동,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하였고, 배심원 평결(유죄 6명, 무죄 1명)을 존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구체적인 지분·수익 구조와 자금 사용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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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편취금 20억 원으로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큼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대부분 미이루어짐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확대에 일부 책임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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