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사와 D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선박에 들어가는 전선 받침대인 플랫바 케이블트레이를 만들어 B사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 원래는 1㎏당 약 1,700원이 더 비싼 SUS 316 재질의 철판을 써야 했지만, 피고인은 값싼 SUS 304를 쓰기로 마음먹고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직원에게 시켜 SUS 304 표면의 재질 표시를 시너로 지운 뒤 제품을 만들었다.
- 그렇게 만든 케이블트레이 156,251개(317,058㎏)를 마치 SUS 316으로 만든 것처럼 B사 담당 직원을 속여 납품하고, 대금 합계 3,057,709,843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B사에서 철의장재 구매 발주와 물량 배정을 담당하던 협력업체 차장에게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했다.
- 또한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의 처를 D사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처 명의 계좌에 넣은 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의 출처와 발생 원인을 숨기기까지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사와 D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B사에 납품하는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SUS 304 재질을 사용하고 마치 고급 재질인 SUS 316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약 3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냈다. 또한 물량 배정을 부탁하며 협력업체 담당 차장에게 1억 6,300만 원을 건넸고, 자신의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진술조서와 재질 분석 자료, 납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값싼 재질을 쓰고 표시를 지워 고급 재질인 것처럼 납품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물량 배정을 부탁하며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준 것으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회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재물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빼돌린 돈을 급여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긴 것으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주주가 값싼 재질을 고급 재질로 속여 납품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가족을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여러 수법으로 회사와 거래처의 돈을 챙긴 사안이다. 법원은 각 행위를 사기·배임증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재질 속임수와 부정 청탁, 가장 급여 횡령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
-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음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300만 원에 이름
-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이득액은 5억 여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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