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220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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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2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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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사와 D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보유한 대주주로서, 선박에 들어가는 전선 받침대인 플랫바 케이블트레이를 만들어 B사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 원래는 1㎏당 약 1,700원이 더 비싼 SUS 316 재질의 철판을 써야 했지만, 피고인은 값싼 SUS 304를 쓰기로 마음먹고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직원에게 시켜 SUS 304 표면의 재질 표시를 시너로 지운 뒤 제품을 만들었다.
  • 그렇게 만든 케이블트레이 156,251개(317,058㎏)를 마치 SUS 316으로 만든 것처럼 B사 담당 직원을 속여 납품하고, 대금 합계 3,057,709,843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B사에서 철의장재 구매 발주와 물량 배정을 담당하던 협력업체 차장에게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했다.
  • 또한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의 처를 D사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처 명의 계좌에 넣은 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돈의 출처와 발생 원인을 숨기기까지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사와 D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B사에 납품하는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SUS 304 재질을 사용하고 마치 고급 재질인 SUS 316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약 3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냈다. 또한 물량 배정을 부탁하며 협력업체 담당 차장에게 1억 6,300만 원을 건넸고, 자신의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3억 2천여만 원을 빼돌렸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진술조서와 재질 분석 자료, 납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값싼 재질을 쓰고 표시를 지워 고급 재질인 것처럼 납품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물량 배정을 부탁하며 담당 직원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준 것으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회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재물을 빼돌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빼돌린 돈을 급여처럼 꾸민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숨긴 것으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주주가 값싼 재질을 고급 재질로 속여 납품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가족을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 여러 수법으로 회사와 거래처의 돈을 챙긴 사안이다. 법원은 각 행위를 사기·배임증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재질 속임수와 부정 청탁, 가장 급여 횡령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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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
  •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음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300만 원에 이름
  •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이득액은 5억 여원
↓ 감경 사유6건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227(병합)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 김 기동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전선을 얹는 용도, 즉 전 로를 뜻하는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인 ‘서포트’ 등 철의장 재를 생산하여 B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 이라고만 한다)의 각 주식을 실질적으로 100% 소유한 대주주이다. 『2013고합2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전선이 운항 중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전선 포 설용 전로인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Flat Bar Cable Tray)를 제작하여 피해자 B에 납품 하면서 SUS 316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당 약 1,700원 상당 더 저렴한 SUS 304를 재질로 사용한 후 마치 SUS 316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 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으로부터 구입한 SUS 304의 표면을 시너 등으로 닦아내어 그 표기를 없앤 후 위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마치 SUS 316을 사용한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자 B의 담당직원을 속여 대금 합계 2,547,916원 상당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 133개 (265㎏)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251개(317,058㎏)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마치 SUS 316을 재질 로 제작한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합계 3,057,709,8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27』 2. 배임증재 - 3 - 피고인은 2007. 6.경 B의 협력업체에 등록된 이후부터 B에서 철의장재 등의 구매계 약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F에게 ‘B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케이블트레이 등 철의장재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중, 2008. 1. 9.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 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 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처 H을 피해자 D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 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급여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H 명의의 부산은 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1. 4.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마 치 H이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 - 4 - 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직원 000 이메일 진술서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E 납품내역 첨부, C의 플랫바 트레이 발주현황 첨부) 1. 제작업체 재질변경 비리조사보고서[(주)C CABLE TRAY 제작업체], 1. 품질경영팀 재질분석 자료, 2. FLAT BAR CABLE TRAY 상세납품 실적, 4. (주)C 사실 확인서, 5. 재질분석(SUS 304, SUS 316) 비교표, 6. CABLE TRAY 사진, 월별 SUS F.B Tray 납품내역, 000 이메일 진술서, 비리접수 보고서, 비리조사일지, 서스납품 내역 및 시험성적서, 플랫바 SUS 납품내역(2010-2013), 전체 SUS 납품내역 (2010-2013), 플랫바 트레이 발주현황 『2013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의 차명계좌 2개 발견 보고서 사본, F 발주내역 첨부, A의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확인) 1. G 명의 농협거래내역, (주)D 발주내역, (주)C 발주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 6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음 [제2범죄]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범죄, 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 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7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횡령범 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300만 원 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이득액은 5억 여원으로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 피해자 B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3. 6. 15. 피해자 B과 사 이에 피고인의 부당이득금을 550,728,015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D은 사실상 피고인 1인회사이 고,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피해자 D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횡령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 및 추징이 금지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추 징할 수는 없으므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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