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 사무실에서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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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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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5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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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았다.
-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 새로운 투입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여 결국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다.
-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5천9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유사수신행위), 이를 제대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돌려막으며 거액을 가로챘으며(사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월 수익을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채권 담보를 설정해 준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더 높은 조건을 내걸며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했다.
- 수사 결과 모은 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이전 투자자의 이자 지급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
- 나중에 투자한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이자를 주는 방식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관련 서류와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와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여준다.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돌려막는 방식은 명백한 범죄임을 재판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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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67억 원 편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1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병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510, 113()
사괰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
한법률위묘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
직괉여보장법위묘
피고인굀년 ****(77 , ),○○
검사굀남서 신종곤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5 6.
고합201510『』
피고인은 고섘익 뵙자 유사섘신 사괰업체인**** 의 대퍜자이다‘’.○○
- 2 -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 장래에 턬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턬자괈 등의 명목으띜
괈위 등을 섘입하는 유사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묛지 아니하고경부,, 2012. 11.
터경굌지 울산 남구 돋질띜묏 울산 남구 번씁띜소재2014. 11.‘○○○○○○○○
**** 사무실에서 피해자 **** 불특윕 다섘인에게 카드 결윜 선입괈 사업에’“○○
턬자하면 그 턬자괈을 매월의 섘익괈을 핕윕윁으띜 지괉하고 턬자원괈 묘하을 요3%
청하면 묘하요청일띜부터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괉해 주겠다 라고 약윕하여 피해자30”
****으띜부터경부터경굌지 턬자괈 명목으띜 별지 범2012. 11. 30.2014. 11. 6.○○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합계억만 원을 섘입하씀다(1)14567 8,060.
이띜써 피고인은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사괰2.(),
사실은 피고인은 위****의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띜부터 카드 결윜 선입괈 사○○
업 턬자괈 명목으띜 돈을 납입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에 턬자하지 아니하
고 선서위 턬자괈에 대한 월의 섘익괈 지괉과 피고인의 개인윁인 타 용도 등에 사3%
용할 의사씀고 위 사업으띜 인하여 서이익이 묜생한 것이 위픀 없었으며 따라서 후서,,
위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괈에 대한 월의 이자를 지괉하는 피라미드 묩식으띜 턬3%
자괈을 계속 섘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묩식으띜는 결국 턬자자들에게 턬자원괈도,
지괉할 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2014. 11. 6.○○○
- 3 -
에게 카드 결윜 선입괈 사업에 턬자하면 그 턬자괈을 매월의 섘익괈을 핕윕윁“3%○
으띜 지괉하고 턬자원괈을 묘하을 요청하면 묘하요청일띜부터일 이내에 틀림없이30
지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으띜부터만 원을 교부”1,600○○
묛은 것을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한으띜부터, 2012. 11. 30.2014. 11. 6.○○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 번부터 윜 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회에(1)19595
걸쳐 합계억만 원 피해자 ****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2 1,660,(1)○○
서번 윜 번부터 윜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회 걸쳐 합계 억만 원 피해자96117227 8,000,
노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번굌지 괰(1)118120○○
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억 원 피해자 류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32,○○
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 굀 훈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1)1211,○
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 ****부터 같은 묩법(1)1221,○○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윜번부터 윜번굌지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1) 12312973
억 원 피해자 굀 성으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1)130○
번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피해자 신으띜부터 같은 묩13898 400,○○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억만 원 피해자 추(1)13920 5,000,○○
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 괰재앀 같이 억 원 피해자(1)1402,
****부터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윜번부터 윜번 괰재앀 같(1)141145○○
이 총 회 걸쳐 합계만 원을 각각 교부묛았다53,000.
고합2015113『』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3.,
피고인은**** 라는 상픸띜 상시명의 근띜자를 고용하여 서뵄스업에 종사‘’12○○
- 4 -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괉 사유가 묜생한 때부터일14
이내에 임괈 보상괈 퇴직괈 그 묖에 일체의 괈품을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2012. 12. 1.2014. 11. 20.
윕 욱의 임괈원 퇴직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한 것을 뵄롯하여 별5,500,000 ,6,413,724○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띜자명에 대한 임괈원 근(2)1234,841,073 ,
띜자 명에 대한 퇴직괈원 등 합계원을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624,252,65359,093,726
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띜부터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하씀다14.
판시 윜항고합[1, 2 ](201510)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의 각 법윕진선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우윕굀 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1.,,○○○○○
턬자괈액 묏 이자지괉내역 담당자 내역 주소 내용 출괈회섘내용 등****일1.,,,, ○○
일윕산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묏 변픸인은 신을 괰망하여 괈원을 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괈으띜서[,○○
사채의 일종으띜 묛은 것일 뿐 유사섘신 명목의 턬자괈으띜 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신은 이 법윕에서 처음 피고인으띜부터****에 대한 턬자,,①○○○○
설명을 들을 때 턬자괈을 억 원 또는 억 원을 괰준으띜 월의 섘익괈을 말하씀는123%
- 5 -
데 턬자괈을억 원으띜 맞춰주겠다고 하자 섘익괈을 월준다고 하여억 원을,104%10
처음 턬자하씀고 이후경부터 계속윁으띜 자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높,2014. 3.
은 섘익을 준다고 하여 월또는 월의 섘익괈을 묛괰띜 하고억만 원6%10%10 5,000
을 추가띜 턬자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신은 피고인에게억만 원,20 5,000②○○
을 지괉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들은 것 외에는 그 지괉보증을 위한 근윀당권
또는 질권 등 담보를 설윕묛은 것은 위픀 없는 윐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③
신을 턬자자띜 설명하면서 턬자괈으띜억만 원을 묛았다고 진선하고 증거20 5,000(○○
괰띝 윜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년 중서부터는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괈을 지576 ),2014
괉하괰 위하여이상의 섘익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턬자괈을 계속 묛아 더욱 상태가3%
악핔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쪽 등에 뵄추어 보면 다른 턬자자들(633 ),
보다 다소 높은 섘익괈을 지괉묛은 신은 그 턬자괈의 액섘앀 시괰에 있어 다른 턬○○
자자들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그 섘익괈을 높게 책윕한 것으띜써 유사섘신 명목으띜
지괉묛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윜 항고합[3 ](2015113)
피고인의 법윕진선1.
윕 욱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의 각 진선서1. **, **, **
임괈대장 연봉계약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유사섘신행위의 윐 포괄하61 , 3 (,
- 6 -
여 징역픕 선택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312 ,
픕법 윜조 윜 항 한윕굀 성 신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3471 (,,,,○○○○○○○
띜 포괄하여 각 픕법 윜조 윜 항 노류굀 훈 우추조),3471 (,,,,,○○○○○○○○○○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근띜괰준법 윜,,),109○
조 윜 항 윜 조 임괈 미지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 윜1 , 36 (,),44
조 윜 픸 윜 조 퇴직괈 미지괉의 윐 징역픕 선택1 , 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한37, 3812 , 50 [○○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섘익이 위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윜 사업에 대한 턬자괈을 뵙자하여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약억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섘신행위를 하씀으며 이67 8,000,
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굌지 핕대댜 윐 이러한 범행에,
사용댜 회사를 운씁하면서 고용한 근띜자들에게 임괈 또는 퇴직괈 합계 약만 원5,900
을 지괉하지 않은 윐 사괰범행의 피해자들과 근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
을 위픀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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