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4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05 선고검수완료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48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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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6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울산 남구에서 전처 명의로 산업 잡자재 유통업체 'B'를 운영했습니다.
  • 2010년 11월경 약 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거래처 부도로 자금 압박을 받자, 절단석을 납품받아 시가보다 싸게 덤핑 판매해 현금을 마련한 뒤 기존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피해자 E에게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G, H 회사에 납품하고 다음 달 말에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40회에 걸쳐 279,640,000원 상당의 절단석을 공급받았습니다.
  •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피해자 J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63,591,680원 상당의 절단석을 공급받았습니다.
  • 2011년 11월 중순경 피해자 K에게 용접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마진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2년 5월 8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1,313,300,000원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던 중 산업용품 납품업체 대표들을 속여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덤핑 판매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접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수법으로 총 약 1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공급받은 절단석을 즉시 덤핑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도 용접봉 구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차용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금난을 겪던 사업자가 납품업체들을 속여 물품을 받아 덤핑 판매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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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6.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42.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3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81·대전고등법원·2007-08-29·2심·상소 기각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5.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32.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730.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3.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47.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5.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9.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중상해/사망+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대전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7·2심·형량 변경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113.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1·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5.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6-01-26·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4.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2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2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8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자살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 또는 압류집행 등으로 회수되기도 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락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0.경 2011. 12. 31.경까지 ****에서 용접봉, 절단석, 마스크 등 산업 잡자재를 유통하는 ‘B’를 이혼한 전처 C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1.경 약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납품 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들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 2 - 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절단석 등 물품을 납품받아 그 가격보다 싸게 처분하여 현금 을 마련한 다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D에게 덤핑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주면 판매량에 개당 150원의 수수료를 지 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위 B 사무실에서 산업용품 납품업체 F 사장인 피해자 E에 게 “우리는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G, H 회사에 납품을 해주고 있다. 3M 절단석을 공 급해주면 위 업체에 납품을 하고 다음달 말경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을 받더라고 그 즉시 D을 통해 I 등 또 다른 유통업체에 구입가격 보다 낮게 덤핑판매를 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기존에 밀린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 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8,250,000원 상당의 3M 절단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279,640,000원 상당의 3M 절 단석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위 B 사무실에서 산업용품 납품업체 **** 대표인 피해자 J에 게 위 1항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경 1,272,920원 상당의 3M 절단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63,591,680원 상당의 3M 절 - 3 - 단석을 공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J을 속이고 절단석을 납품 받아 덤핑판매를 하였고, 그 결과 E과 J으로부터 납품대금 변제를 계속하여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 K에게 산업용품인 용접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기존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의 채 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 **** B동 108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가 산업용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M에 납품하는 ****, O에 납 품하는 ‘P’에 용접봉을 납품하고 있다. 현재 용접봉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을 빌려 주면 총 마진 17% 중 10%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용접봉을 구입하여 납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용 접봉 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과 같이 총 39회에 걸 쳐 1,31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 4 - 1. 수사보고(I 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K 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농협회 신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변제내역 확인) 1. 차용증 사본, 진술서 사본, 매출처원장(주식회사 N, P), V 팩스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고소인이 1,000만 원을 송금한 R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E, J에게 발주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였고, 거래업체 등 - 5 - 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2) 이에 피고인은 거래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 고, 피해자들로부터 절단석을 구입한 후, 그와 같이 구입한 절단석을 다시 팔기로 하였 다. 그러면 즉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여유가 생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위당 2,750원 내지 2,940원에 구입한 절단석을 I 등 에 구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단위당 2,300원 내지 2,400원에 판매하였다. (4) 이와 같이 구입한 절단석을 구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게 되면, 그 가액 차이로 인해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한 절단석 외의 자재를 팔아 남은 수익으로 절단 석 판매로 인한 손해를 충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단석 등을 구입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속하여 판매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점점 커져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 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 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였고, - 6 -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이 E, J으로부 터 절단석 등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재를 **** 또는 P(주)에 납품하여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2011. 10. 이후에는 ****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P(주)와는 일부 거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차용금과 많은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마치 **** 및 P(주) 또는 M(주)와 거래한 것처럼 매출처원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2012. 1. 30.경 피해자 K에게 보여주었으나, 사실은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적 이 없다. (4) 피고인은 2011. 12. 23. 피해자 K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 K 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마치 ****가 물품대금을 피해자 K에게 입금하는 것처럼 입금자 명의를 ‘N’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부탁하여, E이 마치 ****의 부장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K 에게 ‘피고인과 ****가 거래하고 있고,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늦어 지고 있다’고 말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물품구입대금 5,000만 원을 용접봉 매도인인 W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 K은 2011. 12. 21. W에게 5,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그러나 W은 위 돈에 대하여 ‘나는 용접봉 관련 거래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다 만 피고인에게 용접봉 구입자금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 K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7 - (7)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X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차 용금 중 약 2억 원을 자신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8)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차 용금을 연마석, 용접봉 등의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하였고, ****, P(주) 등으로부터 납품대 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행각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 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경기불황과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정 상적인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으로부 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ᆞ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8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 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자살한 점, 피해자 1)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고,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와 유형이 같다. - 8 - E, J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 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변 제 또는 압류집행 등으로 회수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 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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