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48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6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울산 남구에서 전처 명의로 산업 잡자재 유통업체 'B'를 운영했습니다.
- 2010년 11월경 약 2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거래처 부도로 자금 압박을 받자, 절단석을 납품받아 시가보다 싸게 덤핑 판매해 현금을 마련한 뒤 기존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피해자 E에게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G, H 회사에 납품하고 다음 달 말에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40회에 걸쳐 279,640,000원 상당의 절단석을 공급받았습니다.
-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피해자 J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63,591,680원 상당의 절단석을 공급받았습니다.
- 2011년 11월 중순경 피해자 K에게 용접봉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마진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2년 5월 8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1,313,300,000원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던 중 산업용품 납품업체 대표들을 속여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덤핑 판매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접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수법으로 총 약 1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공급받은 절단석을 즉시 덤핑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 피해자 K로부터 빌린 돈도 용접봉 구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차용증 등 증거를 종합하여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금난을 겪던 사업자가 납품업체들을 속여 물품을 받아 덤핑 판매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짜 창고 관리자 행세로 5억 원 편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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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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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8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자살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 또는 압류집행 등으로 회수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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