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문00'이라는 가명을 쓰며 설00, 문00 등 공범들과 함께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중순경 OO지역 호텔에서 피해자 A에게 전 정권 실세들의 금괴와 구권화폐를 보관하며 큰돈을 벌고 있다고 속여 31억 원 투자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공범 문00을 '이수'라는 이름의 실세 심부름꾼으로 소개하며 건물 지분 투자를 권했다.
- 2008년 4월 11일경 OO지역의 한 빌라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B에게 자신들이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회장이며 그 위에 '왕회장'이 있다고 속이고, 빌라 안으로 데려가 왕회장 행세를 하는 공범을 소개했다.
- 같은 자리에서 공범들은 나랏일을 하는 곳이라며 고위 공무원만 출입한다고 허풍을 떨고, 10억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을 배당하겠다며 최소 1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4월 18일경에는 5억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B 명의의 은행 통장을 넘겨받았고, 같은 달 21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의 처 계좌로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억 2,500만 원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짜고 청와대·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사칭하며 금괴 보관과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총 7억 2,500만 원을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공범들을 소개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추가 투자금 독촉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 정권 실세들의 금괴 보관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고, 공범을 청와대·장관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신뢰받았다.
- 피해자들이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건넨 뒤에도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OO지역으로 내려가 추가 투자금을 마○○라고 독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 그 후 피고인과 공범이 활동비를 요구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됐다.
-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단순 소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공범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 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핵심 정리
정권 실세 사칭과 고수익 투자 미끼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졌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액을 투자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대방의 신분과 사업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금액이 7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설00과 문00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고인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함
- 피해자 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