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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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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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문00'이라는 가명을 쓰며 설00, 문00 등 공범들과 함께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3월 중순경 OO지역 호텔에서 피해자 A에게 전 정권 실세들의 금괴와 구권화폐를 보관하며 큰돈을 벌고 있다고 속여 31억 원 투자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공범 문00을 '이수'라는 이름의 실세 심부름꾼으로 소개하며 건물 지분 투자를 권했다.
  • 2008년 4월 11일경 OO지역의 한 빌라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 A와 그 일행인 피해자 B에게 자신들이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회장이며 그 위에 '왕회장'이 있다고 속이고, 빌라 안으로 데려가 왕회장 행세를 하는 공범을 소개했다.
  • 같은 자리에서 공범들은 나랏일을 하는 곳이라며 고위 공무원만 출입한다고 허풍을 떨고, 10억 원을 투자하면 50억 원을 배당하겠다며 최소 11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4월 18일경에는 5억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B 명의의 은행 통장을 넘겨받았고, 같은 달 21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의 처 계좌로 1,0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억 2,500만 원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짜고 청와대·장관 등 정권 실세들을 사칭하며 금괴 보관과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총 7억 2,500만 원을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단순히 공범들을 소개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추가 투자금 독촉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와 편취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 정권 실세들의 금괴 보관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고, 공범을 청와대·장관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신뢰받았다.
  • 피해자들이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건넨 뒤에도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OO지역으로 내려가 추가 투자금을 마○○라고 독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 그 후 피고인과 공범이 활동비를 요구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계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인정됐다.
  •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단순 소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공범 중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 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핵심 정리

정권 실세 사칭과 고수익 투자 미끼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졌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액을 투자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대방의 신분과 사업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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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금액이 7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설00과 문00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함
  • 피고인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함
  • 피해자 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문00 (66-1), 인테리어업소 종업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정읍시 검 사김종호(기소), 박현주,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신동(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00’라는 가명으로 설00(일명 ‘이정*’), 문00(일명 ‘이수*’)와 함께 마치 현 - 2 -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 자자들에게 정권 실세들을 위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비밀리에 엄청난 고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피해자 안▲ ▲에게 “내가 전 정권의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 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금괴를 싸게 줄 테니 31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31억 원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포스코가 대전에 큰 건물을 짓다가 그만 둔 공사현 장이 있는데 이수*라는 사람이 그 건물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그 건물을 통째로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이수*는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말 을 하여 대전 충남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수*‘로 행세하는 문00을 소개하였다. 문00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안▲▲에게 ”내가 포스코에서 신축하다가 중 단한 건물의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신 어르신한테 부탁하면 바 로 그 건물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여유자금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여 위 피해자를 믿 게 하였다. 그 후 문00은 피고인과 함께, 2008. 4.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빌라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안▲▲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박▲▲에게 “내가 청와대 및 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의 회장이고, 내 위로 왕회장이 있는데 왕회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A빌라 2601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왕회장으로 행세하는 설00을 소개하였다. 설00은 그 자리에서 왕회장으로 행세하면서 - 3 - 피해자들에게 “내가 나랏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여기 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나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들이다. 이 건물도 우리 단체의 소유다. 강만수는 어제도 다녀갔다. 비밀리에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 7-10일 정도가 소요된다. 10억 정도를 투자하면 50억 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1구좌당 30억 원 인데 최소한 11억 원을 투자해야 우리들이 다른 팀에서 같이 맞출 수 있다”라고 거짓 말을 하고, 문00은 “일반인들이 알면 절대 안 되니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마라. 윗분 들에게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잔고증명을 해 줄 테니 지금가지고 있는 돈이라 도 달라. 진행상 착수금 및 경비가 있어야 하니 왕회장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1억 1,000만 원을, 2008. 4. 18. 경 5억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박▲▲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각 교부받고, 같 은 달 21.경 피고인의 처 이**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위 이**의 계좌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위 이**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7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하였을 뿐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 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이 설00과 문00에게 자기앞수표 1 - 4 - 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문00과 함께 구미에 내려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마련하라고 독촉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과 문00이 피해자들에게 활 동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2008. 4.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인의 처 이** 계 좌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③ 피해자들이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 정권 실세들이 비밀리에 소유하는 금괴와 구권화폐 등을 보관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 고, 피해자들에게 문00을 소개할 때는 문00이 청와대와 장관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사회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 면, 피고인이 설00, 문00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2.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 5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00, 문00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7억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설00, 문00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설00과 문00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 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 안▲▲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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