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0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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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잔고증명서를 보내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부터 ****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56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H로부터 10,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잔고증명서를 보내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부터 ****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56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H로부터 10,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2021고합200』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 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C’라는 회사 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허 위로 만들어 낸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잔고증명서 등을 메시지나 메일로 보 내주고, 투자계약서, 투자금 상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대 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1일에 투자한 금액의 16%인 80,000,000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 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마치 C 1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동****세무서장 명의의 C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 재무제표, 2020. 10. 기준 잔액이 1,947,545,800원으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메일로 보내주고,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 1 공소장 중 “C’”이라 기재된 부분은 모두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 표, 잔액.잔고 증명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투자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계약 체 결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중순경 ****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B은 C에 500,000,000원을 ****까지 현금투자하고, C는 투자금액의 16%(8천만 원)을 매월 21일까지 B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취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갑”란에 “B(E)”, “을”란에 “C(주) 대표이사 A(****)”을 기재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C 대표이사 A” 옆에 피시방 인근에 있는 도장 판매 가게에서 임의로 제작한 C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 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투자금 상환약정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31.경 ****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 상환약정 서”라는 제목으로 “C(주)의 SOIL공사에 투자자(B)가 투자한 575,000,000원과 삼성중공 업공사에 투자한 250,000,000원 그리고 대여금 15,000,000원을 C(주) 대표 A은 ****까지 전액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이며 또한 이와 상관없이 SOIL공사완료 후 약 속한 지분만큼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하단에 “2021년 1월 31일, C(주) 대표이사 A(****), ****, (휴대전 화번호 생략)”를 기재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C(주) 대표이사 A”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 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투자금 상환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220』 3.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대금 지급이 밀려 잔고 800,000,000원 상당의 법인 계좌가 일시적으 로 압류된 상태이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대금을 지급해서 압류를 해지하고, 3일 내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1,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을 뿐 위 법인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당시 사채 업자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내에 원금과 이 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고철매매업체인 ‘K’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동업 운영자로서 그동안 ****의 기계 수리를 도 맡아 해 오면서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기계 등 고철을 다른 고철매매업체에 넘겨왔는 데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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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41.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38.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2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7.7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33.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81.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7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 B에게 투자수익금 및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71,200,000원 지급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00, 22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 사기 2020초기1142 배상신청 피 고 인A, ****, 남, 건설업 검 사김정원, 김보경, 김신(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1고합200』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과다한 채무 변 제와 카지노 등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유압기계 설비 및 배관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C’라는 회사 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허 위로 만들어 낸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잔고증명서 등을 메시지나 메일로 보 내주고, 투자계약서, 투자금 상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대 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에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21일에 투자한 금액의 16%인 80,000,000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 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마치 C 1) 대표이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동****세무서장 명의의 C의 사업자등록증과 위 회사 재무제표, 2020. 10. 16. 기준 잔액이 1,947,545,800원으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메일로 보내주고, C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 1) 공소장 중 “C’”이라 기재된 부분은 모두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3 - 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 표, 잔액.잔고 증명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 취하였다. 2.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투자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계약 체 결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중순경 ****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B은 C에 500,000,000원을 ****까지 현금투자하고, C는 투자금액의 16%(8천만 원)을 매월 21일까지 B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취지로 투자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갑”란에 “B(E)”, “을”란에 “C(주) 대표이사 A(****)”을 기재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C 대표이사 A” 옆에 피시방 인근에 있는 도장 판매 가게에서 임의로 제작한 C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 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 - 4 - 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투자금 상환약정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C의 대표이사로부터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31.경 ****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 상환약정 서”라는 제목으로 “C(주)의 SOIL공사에 투자자(B)가 투자한 575,000,000원과 삼성중공 업공사에 투자한 250,000,000원 그리고 대여금 15,000,000원을 C(주) 대표 A은 2021년 2월 3일까지 전액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이며 또한 이와 상관없이 SOIL공사완료 후 약 속한 지분만큼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하단에 “2021년 1월 31일, C(주) 대표이사 A(****), ****, (휴대전 화번호 생략)”를 기재하고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C(주) 대표이사 A”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휴대전화 로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문서인 투자금 상환약정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220』 3.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대금 지급이 밀려 잔고 800,000,000원 상당의 법인 계좌가 일시적으 로 압류된 상태이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대금을 지급해서 압류를 해지하고, 3일 내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1,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5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을 뿐 위 법인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당시 사채 업자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일 내에 원금과 이 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 피해자로부 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고철매매업체인 ‘K’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동업 운영자로서 그동안 ****의 기계 수리를 도 맡아 해 오면서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기계 등 고철을 다른 고철매매업체에 넘겨왔는 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20. 1. 중순경 이를 갚아주겠고, 앞으로는 위 고철 거래를 피해자 업체와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동업 운영자가 아니었고, ****의 기계수리 과정에 서 생기는 폐기계 등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200,000,000여원 상당의 개인채무 로 인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업체와 고철 거래를 하거 나 약정 변제기일에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3,000,000원 - 6 -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 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7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 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이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연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500,000,000원이 넘는 거 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H, J에 대하여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금 을 대부분 도박자금과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투자수 익금 및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171,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 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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