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하청업체 D(주)와 재하청업체 E(주)를 운영하며, E(주) 소속 근로자가 D(주) 소속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C(주)에 제출하여 2014. 12.부터 2017. 9.까지 총 14회에 걸쳐 경영지원금 차액 합계 3,084,491,067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하청업체 D(주)와 재하청업체 E(주)를 운영하며, E(주) 소속 근로자가 D(주) 소속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C(주)에 제출하여 2014. 12.부터 2017. 9.까지 총 14회에 걸쳐 경영지원금 차액 합계 3,084,491,067원을 편취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철골 구조물 용접 등 분야 하청업체인 ****와 재 하청업체인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경영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 소속 근로자가 D (주)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으로부터 ****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경영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
  • 피고인은 2015. 12.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장명칭 등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이면서 고용노동 부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 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이면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 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에서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신청하면서 **** 소속 근로자가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일 용근로자고용정보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고, 2014. 12.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76,278,776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생산성 향상 격려금 49,542,973원과의 차액인 326,735,807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액 합계 3,084,491,067원 상당을 편취하였 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4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2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30.8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8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금액 약 30억 원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 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1951년생, 남, 회사대표 검 사하일수(기소), 김미지,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 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 2 -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철골 구조물 용접 등 분야 하청업체인 ****와 재 하청업체인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경영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 소속 근로자가 D (주)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으로부터 ****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경영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장명칭 등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이면서 고용노동 부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 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이면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 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3 - 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에서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신청하면서 **** 소속 근로자가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일 용근로자고용정보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고, 2014. 12. 31.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76,278,776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생산성 향상 격려금 49,542,973원과의 차액인 326,735,807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액 합계 3,084,491,067원 상당을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 4 -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죄와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중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 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와 판결 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말미 부분의 ‘고용노동부’에 대하여는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고용 - 5 - 노동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주) 소속 근로자가 D(주)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 출한 것은 사실이나, E(주) 소속 근로자들도 실제 피해자 C(주)의 협력업체인 D(주) 소 속의 근로자로서 경영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피해자 C(주)의 담당직원들 역시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주)을 기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인은 E(주) 소속 근로자들이 경영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 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영지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판단 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 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 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 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문서위조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 지 5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혀 있 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문서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문서와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문서에 명시적으로 “고용노 동부의 ‘직인 생략’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가입내역확인은 유효합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협력사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G는 이 법정에서 ”접수 당시 - 6 - 피고인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 면, 비록 이 사건 공문서에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고용노동부 명의의 진정한 공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주) 소속 근로자들은 피해자의 경영지원금 지급대상에 포 함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피해자의 협력사지원부가 각종 경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내협력사 대 표들에게 보낸 업무협조전에는 지원대상을 ”협력사지원부 주관으로 당사와 공사도급기 본계약을 체결한 사내 임가공 제조업체“로 정하고 있고, G는 이 법정에서 ‘경영지원금 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된 사내 협력업체에만 지급되었다. 회사에서는 협력업체가 자기 가 받았던 물량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하도급업체 사 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재하도급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한 - 7 - 다. 서류가 D(주)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D(주) 소속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E(주)은 피해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G의 후임으로 피해자의 협력사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H는 이 법정에서 ‘2차 하도급업체에게는 경영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1차 하도급업체에게만 경영지원금 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전부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주)의 사 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도 경영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피해자의 협력사지원부가 2014년 연말 장려금 지원을 위해 사내협력사 대표들에게 보낸 업무협조전(증거기록 제729쪽)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첨부서류로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출기준 제외 대상으로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인원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명시하고 있 다. 라)피고인은 경영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E(주)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D(주)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등을 오려 붙인 다음 고친 흔적을 없애기 위해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마)피해자의 담당직원이 피고인이 E(주) 직원을 D(주) 직원인 것처럼 서류 를 위조하여 경영지원금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바)한편 피고인은 E(주) 소속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D(주) 소속 직원들이므 로 E(주) 직원들을 D(주) 소속으로 등록하였다면 경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 8 -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D(주)가 피해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지 만, 매출액이 200억 원이 넘어가는 등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 협력업체가 계속 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E(주)의 설립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이 향후 계속해서 원활하게 피해자와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D(주)의 인 원을 줄여서 피해자와 협력업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E(주)를 피해자 의 추가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돈이 일부 삭감되어 나올까 봐 경영지원금 신청서류를 고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 : 징역 15일 ∼7년 6월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 죄사실 제2항의 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 : 징역 6월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 죄사실 제2항의 죄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 9 - 약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 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기재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순 번 7 내지 9 기재의 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