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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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5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하청업체 D(주)와 재하청업체 E(주)를 운영하며, E(주) 소속 근로자가 D(주) 소속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C(주)에 제출하여 2014. 12.부터 2017. 9.까지 총 14회에 걸쳐 경영지원금 차액 합계 3,084,491,067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하청업체 D(주)와 재하청업체 E(주)를 운영하며, E(주) 소속 근로자가 D(주) 소속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C(주)에 제출하여 2014. 12.부터 2017. 9.까지 총 14회에 걸쳐 경영지원금 차액 합계 3,084,491,067원을 편취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부산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철골 구조물 용접 등 분야 하청업체인 ****와 재 하청업체인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경영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 소속 근로자가 D (주)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으로부터 ****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경영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1
- 피고인은 2015. 12.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장명칭 등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이면서 고용노동 부 명의의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 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이면서 공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 1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 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한 후 ****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에서 생산성 향상 격려금을 신청하면서 **** 소속 근로자가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일 용근로자고용정보 출력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담당자를 기망하고, 2014. 12.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76,278,776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실제 지급받아야 할 생산성 향상 격려금 49,542,973원과의 차액인 326,735,807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액 합계 3,084,491,067원 상당을 편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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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금액 약 30억 원 전혀 회복되지 않음
- 편취한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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