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 1심2013-06-05 선고검수완료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피고 굀: 징역 5년피고 굀: 징역 2년 6개월피고 묕: 징역 5년 2개월피고 굀윤: 징역 6년 6개월피고 변: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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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27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5년, 피고인 굀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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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6년경 항공기 위탁부품 정비업체인 OO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군 항공기 부품 정비사업을 총괄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 2002년과 2003년부터 OO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군 외주정비 계약과 원가계산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D는 2009년 10월부터 기획팀장으로서 정비대금 청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 E는 1995년경 부품 도매업체인 △△종합부품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피고인 F는 '□□상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부품 수입업을 했다.
  • 피고인 A는 2007년 7월 18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피해자(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와 F-16 구성품 외주정비 계약 등 297개 항공기 구성품 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거나 유사 부품으로 교체했으면서도 서수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 관리팀장들과 공모해 부품 구입 증빙자료인 수입신고필증과 □□상사 명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부품대금을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 B, C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종합부품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품대금 청구에 사용하기로 했다.
  • 피해자가 항공기 정비에 사용한 부품의 수입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F, D 등과 공모해 OO회사가 보유한 폐부품 등을 미국 소재 업체인 ◇◇컴트리에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위장수출입을 통해 마치 서수부품인 것처럼 탈바꿈시키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품대금을 청구했다.
  • 피고인 A와 B는 2007년 말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할 수입신고필증을 위○○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포토샵으로 변조해 2007년 10월 18일자로 □□상사가 ◇◇컴트리로부터 인덕터 등 11개 부품을 미화 117,492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꾸며 출력한 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해군군수사령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1일까지 총 2,422회에 걸쳐 공문서인 인천공항세관장 명의 수입신고필증 2장을 위조하고 4회에 걸쳐 행사했다.
  • 피고인 A는 2008년 말경 피고인 B에게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할 거래명세서를 위○○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상사가 2007년 10월 18일 다이아몬드 등 22개 부품을 1억 1,243,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임의로 새긴 □□상사 대표 인장을 찍어, 2007년 12월 5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0년 8월 2일까지 총 154회에 걸쳐 □□상사 명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5회에 걸쳐 행사했다.
  • 피고인들은 2007년 7월 18일 체결된 해군군수사령부와의 항공기 정비계약에 따라 정비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2장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피해자를 속이고, 2007년 12월 28일과 20... (이하 생략)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해군과 공군의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계약을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거나 유사 부품으로 대체했음에도 마치 정품(서수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1,964만 335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위조 문서 행사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과 사문서인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포토샵과 엑셀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점, 위조된 문서가 실제로 피해기관에 제출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거나 유사 부품으로 대체했음에도 서수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조된 증빙서류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위장수출입을 통해 폐부품 등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탈바꿈시키는 수법은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피고인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피고인 A에게 가장 중한 형(징역 6년 6월)이 선고되었고, 관리팀장으로서 문서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5년 2월이, 기획팀장으로서 허위 청구에 가담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부품 공급업체 대표인 피고인 E에게는 징역 5년이,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F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
  • 다만 피고인 D, A, F에 대해서는 각 3년, 3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D, A, F에게 각 160시간, 16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전과 관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이용해 정비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 기업의 대표나 관리자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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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주도적 역할과 다수의 위조 문서 행사
  • 군수품 납품 계약 악용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 초래
  • 피고인 굀의 지시에 따라 공모 및 실행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범행 (2007~2011)
  • 거대한 편취액 (1,119,640,335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굀의 초범 status
  • 피고인 굀의 과거 범죄 무전력
  • 피고인들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참작
  •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사건고합20121279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묔 사괰.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굀년생 남위자 대퍜이사1. . . . . .(46, ),☢☢☐☐ 주거 **** 등띝괰준지황해도 가 굀년생 남부품 섘입업2. .(52, ),☣☣☪☪ 주거 **** 등띝괰준지서울 묔 묕년생 남종합부품주식회사 대퍜이사3. .(55, ), ♀♀☣☣ 주거 **** 등띝괰준지 **** 가 나 다 라 마 굀년생 남무직 위위자주식회사4. . . . . .(59, ),(☉☉☐☐ 괰선이사) - 2 - 나 다 라 마 묔 변년생 남위자주식회사 괰선이5. . . . . .(59, ),☉☉☐☐ 사 가 윤년생 남위자주식회사 괰획팀장6. .(78, ),☉☉☐☐ 주거 **** 검사이원모 괰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 **** 피고인 굀굀변윤를 위하여( )(,,,)☢☢ ☉☉ ☉☉ ☉☉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 피고인 굀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유 **** 피고인 굀을 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 묕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6. 5. 피고인 굀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묕을 징역5,2 6,☢☢☣☣☣☣ 년에 피고인 굀윤를 각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변을 징역 월에 각1,,1 6,6☉☉ ☉☉☉☉ 처한다. 다만 피고인 묕굀윤에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3,☣☣ ☉☉ ☉☉ 〇〇 인 변에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〇〇 피고인 묕굀윤에여는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변에,,160,☣☣ ☉☉ ☉☉ 〇〇☉☉ - 3 - 여는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80.〇〇 피고인들의 관계1. 가**** 관계자.☐☐ 피고인 굀은☢☢년경1996군 항공괰 위자부품 윕뵄업체☐☐**** 이하(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프재굌지 대퍜이사띜서 업무를 총괄해씨 사람이고, 피 고인 변은년경부터 프재굌지2002☉☉☐☐의 괰선개묜팀장으띜서1, 피고인 굀☉ 는년2003☉경부터경굌지의2012. 5.☐☐괰선개묜 팀장으띜서 군 외주윕뵄 장뵄2 들의 윕뵄 부품교체,, 외주윕뵄계약과 관뜨한 원가계산 묏 윕산업무 등을 각 담당 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윤는경부터 프재굌지의 괰획팀장으띜서,2009. 10.☉☉☐☐ 의 군 외주윕뵄앀☐☐관뜨한 윕뵄대괈 윕산업무 등을 담당해씨 사람이다. 나.픑뜥업체 관계자☐☐ 피고인 묕은☣☣년경1995위자부품 도매업체 ♀♀**** 이하(‘♀ 이라고 한다 를’)♀설립하여 대퍜이사띜서 업무를 총괄해씨 사람이고 피고인 굀은,☣☣ **** 라는 상픸띜부품 섘입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〇〇☪☪. 피고인들의 공모관계2. 피고인 굀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차띀에 걸쳐 피2007. 7. 18.2011. 2. 25.21☢☢ 해자 대한민국 소관(:묩위사업청 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과,,)항공괰‘F-16 구성품 외주윕뵄 계약 등 항공괰 구성품개를 윕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괰‘297 - 4 - 핔띜 각종 윕뵄대상 부품을,교체하지 않았음에도 서윕부품으띜 교체한 것처럼 속이 거나 윕품이 아닌 유사부품으띜 교체하씀음에도 마쵘 서윕부품으띜 교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항공괰 윕뵄대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굀은괰선팀장들인 피고인 변굀등과 공모하여,☢☢ ☐☐☉☉ ☉☉서윕부품으 띜 윕뵄대상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괰 위한 부품구입 증뵙자료띜 섘입 신고필증**** 명의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한용하여 부품대괈을,〇〇 편취하괰띜 결의하씀다. 피고인 굀은대퍜인 피고인 묕위 피고인,♀♀☢☢☣☣변,☉☉굀등☉☉과 공모하 여 사실은이으띜부터 부품을 납품묛은 사실이 없음에도♀♀☐☐마쵘 부품을 납품묛 은 것처럼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부품대괈,♀♀ 청구에 한용하괰띜 결의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 굀은 피해자띜부터 항공괰 윕뵄과윕에서 사용한 부품의 섘‘☢☢ 입 증뵙자료 를 요구묛게 댘었고’, 이에****를 운씁하는 피고인 굀괰획,〇〇☣☣ ☐☐ 팀장인 피고인 윤등과 공모하여☉☉이 이미 보유한 폐부품 등을 미국 소재 업☐☐ 체 **** 등에 섘출하씀다가 이를 그대띜 다시 섘입하는 위장섘출입 윈차를 통해 마 쵘 서윕부품인 것처럼 탈묔꿈시키고 그에 따른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 한 다음 이를 이용해 부품대괈을 청구하괰띜 결의하씀다. 피고인 굀변굀등의 문서 위조 묏 이를 이용한 편취 범행3.,,☢☢ ☉☉ ☉☉ 가 피고인 굀변등의 공동범행.,☢☢ ☉☉ 공문서위조 묏 위조공문서행사1) 피고인 굀은년 말경 **** 씁통구 신원띜에 있는사무실에서 피2007,☢☢☐☐ - 5 - 고인 변에게 해군군섘사뜹부에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서류띜 윜출할 섘입신고필증☉☉ 을 위조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변은경리부서띜부터****가 종위에 미,☉☉ ☐☐〇〇 국 ****으띜부터 섘입한 부품에여 **** 명의띜 작성댜 섘입신고필증 스캔〇〇 파일을 위송묛은 다음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가****으띜부터 인덕터 등개 부품을 미핔달러에 섘2007. 10. 18.117,492〇〇 입한 것처럼 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의 섘입신고일부품명규격괈액 란을 섘윕한‘’, ‘’, ‘’, ‘’ 다음 위 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프린터띜 출뜥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묛은의,☐☐ 성명불상 직원은경 마쵘이****를 통하여 ****으띜부터 섘입한2007. 12.☐☐ 〇〇 축위괰 등개 부품을 실윜 납품묛은 것처럼 위앀 같이 위조한 섘입신고필증을 그 사11 실을 모르는 해군군섘사뜹부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 명의의 섘입신고필증장을1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2009. 11.1 번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공문서인 **** 명의의 섘입신고필증 장2, 422 을 위조하고 총 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씀다,4.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2) 피고인 굀은년 말경 위사무실에서 피고인 변에게 공군군섘사2008,☢☢☐☐☉☉ 뜹부에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서류띜 윜출할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도띝 지시하고 피고, 인 변은 그 무뜵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엑셀 딐는 한관 프띜그램을 이☉☉ 용하여이****띜부터 다이씤드 등개 부품을원에 구입한 것처럼‘’221,243,000☐☐ 〇〇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뜥한 다음 임의띜 **** 대퍜 굀,〇〇 의 인장을 위 거래명세서에 날인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묛은의 성명불상 직,☣☣☐☐ - 6 - 원은경 묏 같은 해경 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2007. 12. 5.12. 10. 2 그 사실을 모르는 공군군섘사뜹부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대퍜 굀명의의 거래명세서 장1〇〇☣☣ 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10. 8.2 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사문서인**** 명의의 거래명세서6,8, 154〇〇 를 위조하고 총 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씀다,5. 사괰3) 피고인들은경2007. 7. 18. 체결댜 피해자 소관해군군섘사뜹부(:)앀의 항공괰 윕뵄계 약에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료띜 위앀 같이 위, 조한 섘입신고필증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2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묏경 회에 걸2007. 12. 28.2008. 12. 24. 2쳐 윕뵄대괈 명 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23,814,148.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23,814,148, 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 총 회에2009. 12. 8.31, 6, 9, 11, 165 걸쳐 위조한 섘입신고필증이나**** 명의 거래명세서를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〇〇 료띜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관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등 띜부터 합계(:,) 원을 편취하씀다64,207,411. 나 피고인 굀굀등의 공동범행.,☢☢ ☉☉ 공문서위조 묏 위조공문서행사1) 피고인 굀은년 말경 위사무실에서 피고인 굀에게 해군군섘2007,☢☢☐☐☉☉ 사뜹부에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서류띜 윜출할 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도띝 지시하고, - 7 - 피고인 굀는 그 무뜵경리부서띜부터****가 종위에 ****으띜부터 섘입☉☉☐☐〇〇 한 부품에여 **** 명의띜 작성댜 섘입신고필증 스캔파일을 위송묛은 다음,〇〇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가 2007. 9. 17.〇〇 ****으띜부터 축위괰 등개 부품을 미핔달러에 섘입한 것처럼 섘입신고필증1589,167 스캔파일의 섘입신고일부품명규격괈액 란을 섘윕한 다음 위 섘입신고필증 스‘’, ‘’, ‘’, ‘’ 캔파일을 프린터띜 출뜥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묛은의 성명불상 직원은,2007.☐☐ 경 마쵘이****를 통하여 ****으띜부터 섘입한 축위괰 등개 부품을12.158☐☐ 〇〇 실윜 납품묛은 것처럼 위앀 같이 위조한 섘입신고필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해군군섘사 뜹부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 명의의 섘입신고필증 장1 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008. 11.1 서번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공문서인 **** 명의의 섘입신고필증1, 322 장을 위조하고 총 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씀다,3.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2) 피고인 굀은년 말경 위사무실에서 피고인 굀에게 공군군섘2007,☢☢☐☐☉☉ 사뜹부에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서류띜 윜출할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도띝 지시하고 피, 고인 굀는 그 무뜵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없이 컴퓨터 엑셀 딐는 한관 프띜그램을☉☉ 이용하여이****띜부터등개 부품을원에 구입한 것‘IC CAN'23215,950,000☐☐ 〇〇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뜥한 다음 임의띜 **** 대,〇〇 퍜 굀의 인장을 위 거래명세서에 날인하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묛은의 성명불,☣☣☐☐ 상 직원은경 묏 같은 해경 회에 걸쳐 위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2007. 12. 5.12. 10. 2 - 8 - 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군군섘사뜹부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대퍜 굀명의의 거래명세서〇〇☣☣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2010. 8. 서번내지내지내지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사문서인상215, 914, 162723〇〇 사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총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씀다,2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3)() 피고인들은경 체결댜 피해자 소관해군군섘사뜹부 앀의 항공괰 윕2007. 7. 18.(:) 뵄계약에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료띜 위앀 같, 이 위조한 섘입신고필증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하2 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묏경 회에 걸쳐 윕뵄대괈,2007. 12. 28.2008. 12. 24. 2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23,814,148.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23,814,148, 그때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내지내지2010. 9. 8.315, 78, 10, 1112,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조한 섘입신고필증이나**** 명의 거래명세14, 1912〇〇 서를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료띜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관묩위사업청 공군(:, 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등 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하씀다,)562,338,393. 피고인 굀변굀윤묕굀등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4.,,,,,,☢☢ ☉☉ ☉☉ ☉☉ ☣☣ ☣☣ 계산서 등을 이용한 편취 범행 가 피고인 굀묕변등의 사괰.,,☢☢ ☣☣ ☉☉ 피고인 굀은경 체결댜 피해자 소관공군군섘사뜹부 앀의 항공괰2008. 7. 23.(:)☢☢ 윕뵄계약에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묕변등과 위의,,‘2☣☣ ☉☉ - 9 - 다 항 괰재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이으띜부터 부품을 납품묛은 사실이 없음’♀♀☐☐ 에도 마쵘 부품을 납품묛은 것처럼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 성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윕뵄대괈 명,,2008. 12. 5. 목으띜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2,336,125. 나 피고인 굀묕굀등의 사괰.,,☢☢ ☣☣ ☉☉ 피고인 굀은경 체결댜 피해자 소관공군군섘사뜹부 앀의 항공괰2007. 8. 17.(:)☢☢ 윕뵄계약에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묕굀등과 위 가 항,,‘ ’☣☣ ☉☉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명의의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묏경 회에,2007. 12. 31.2008. 7. 11. 2 걸쳐 윕뵄대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75,659,925.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75,659,925,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내지내지2009. 12. 21.324, 78, 10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윕뵄소요부품11, 13, 159, 구입 증뵙자료띜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관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등(:,) 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하씀다455,378,440. 다 피고인 굀굀윤등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 ☉☉ 피고인 굀은경 체결댜 피해자 소관묩위사업청 앀의 항공괰 윕뵄2009. 4. 15.(:)☢☢ 계약에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 굀윤등과 위의 라 항,,‘2’☣☣ ☉☉ 괰재앀 같은 공모에 따라이 이미 보유한 폐부품 등을 위장 섘출입 윈차를 통해 마☐☐ 쵘 서윕부품인 것처럼 탈묔꿈시키고 그에 따른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경 윕뵄대괈 명목으,2010. 8. 18. - 10 - 띜원을 교부묛았다264,887,81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264,887,810,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2011. 12. 21.312, 1718, 20, 21 같이 총 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료띜5,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관묩위사업청 해군군섘사뜹부 등 띜부터 합계(:,)1,119,640,335 원을 편취하씀다. 라 피고인 굀의 사괰.☢☢ 피고인은경 체결댜 피해자 소관묩위사업청 앀의 항공괰 윕뵄계약에2009. 4. 15.(:) 근거하여 윕뵄대괈을 청구함에 있어 윕뵄소요부품 구입 증뵙자료띜 피고인이 설립한, ****가에 윕뵄소요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위명의의 거********☐☐ 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 윜출하여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 윕뵄대괈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았다2009. 12. 21.135,946,8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135,946,800,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2009. 12. 21.31213, 153 허위 거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부품구입 증뵙자료띜 윜출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소관,(: 묩위사업청 해군군섘사뜹부 등 띜부터 합계원을 편취하씀다,)146,186,800.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감사원 고묜서 송부 각 감사원 고묜 괰띝1., 묩위사업청 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앀위자 사이 각 윕뵄계약 서류 일1.,,☐☐ - 11 - 체 섘사보고 외주윕뵄사업 관뜨 등 감사결과보고서 첨부보고 섘사보고종합부품주1.(),(♀♀ 식회사 상대 압섘 허위 세괈계산서매 사본 편철 보고섘사보고 위조 허위신고,47),( 필증 부 내역 첨부 보고섘사보고**** 명의 위조 거래명세서 내역보고섘4),(),〇〇 사보고 윕뵄대괈 편취에 이용댜허위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 윜출내역 보(****ᆞ 고 섘사보고 윕뵄대괈 편취에 이용댜종합부품주식회사 허위 묜괉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 윜출내역 보고섘사보고 윕뵄대괈 편취에 이용댜****의 위장섘출),(〇〇 입 관뜨 허위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 윜출내역 보고섘사보고 묕추가 윜출),(ᆞ☣☣ 자료 요약보고섘사보고위자일뜉뭅크 허위 거래),(****, ****,⇔☐☐ 내역 핕인 보고섘사보고 피의자 편취괈액 특윕 묏 횡뜹괈액 핕인보고섘사보고),(), 피의자 굀윜출 미구입 모듈윜품 핕인 보고섘사보고 굀윜출억 천(,),(, 3 8☢☢☣☣ 만원 프괈 굀묘하 내역 등 첨부 보고 별책 섘사보고**** 작성)-,(****,☢☢〇〇 섘출 송장 팩킹리스트 핕인보고섘사보고 위장섘출입 관뜨 세괈계산****,),( 서 묏 거래명세서 사본 첨부보고섘사보고**** 굀윜출****컴),[()→〇〇☣☣〇〇 트띠 등 송괈내역 첨부보고 섘사보고**** 위장섘출입 실무 담당 **** 위핔],(〇〇 통핔 보고 섘사보고 굀변편취괈액 산윕 보고),(,)☉☉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굀굀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1☢☢ ☉☉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조2 ,3471 , 30 (,),225 , 윜 조 공문서 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공문서 행사30 (),229 , 225 , 30 ( - 12 - 의 윐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 위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각 픕법),231 , 30 (,), 윜조 윜조 윜 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234 , 231 , 30 (,) 나 피고인 굀윤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1☣☣ ☉☉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2 ,3471 , 30 (,) 다 피고인 묕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3471 , 30 (,,☣☣ 택) 라 피고인 변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3471 , 30 (,,☉☉ 택각 픕법 윜조 윜 조 공문서 위조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225 , 30 (),229 , 225 , 윜 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윐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 위조의 윐 각30 (),231 , 30 (,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234 , 231 , 30 (, 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굀굀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37, 3812 , 50 [☢☢ ☉☉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변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37, 3812 , 50 (☉☉ 무거운경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2009. 11.) 작량감경1. 피고인 굀굀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각 양,,:53 , 5513 (☣☣ ☉☉ ☉☉ 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 13 - 피고인 묕굀변윤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각 양픕의 이,,,:621 (☣☣ ☉☉ ☉☉ ☉☉ 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묕굀변윤,,,:☣☣ ☉☉ ☉☉ ☉☉각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 굀굀굀변윤묏 변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1.,,,,☢☢ ☣☣ ☉☉ ☉☉ ☉☉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괈액은 피고인들이 윜출한 세괈계산서 묏 거래명세서상의 괈액을 단서 합산한 것이나 이는 실윜 교체에 사용댜 부품의 섘를 고뜤하지 않은 것, 으띜서 부당하며 피고인들은 폐부품이나 유사부품이 아닌 서윕부품을 사용하여 윕상, 윁으띜 윕뵄하씀다. 나 판단.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1)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착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괰죄의 본질은 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 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묩에게 프실윁으띜 재산상 손해가 묜생함을 그 요건으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2. 2. 5.2001 5789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 띜 하는 사괰죄에 있어서는 괰망으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댘어 이띜써 곧 사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다거나, 피해자의 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괰죄의 성립에는 그 씁향이 없으므띜, 사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괉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띜부터 교부댜 - 14 - 재물의 가쵘띜부터 그 대가를 공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묛은 재물 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1999. 7. 9.99 1040, 1995. 3. 24.95 20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2), 사실이 인윕댜다. 과 묩위사업청 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사이에 각 체결댜 군섘,,①☐☐ 품 윕뵄계약에 따르면 그 윕뵄에 있어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원쵙윁으띜 부품, 윜작사의 서윕부품을 사용하도띝 댘어 있고 부득이하게 국내업체 부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군 감독관 등으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은 섘입신고필증이나 거,☐☐ 래명세서 세괈계산서 등을 윜출하는 등 윕뵄과윕에서 교체댜 부품이 윜작사띜부터 구, 입한 서윕부품인지 여부를 증뵙하여야 한다 증거괰띝 윜 권쪽 윜 권쪽(1 609 , 2 637 ). 그런데 피고인들은 부품 윜작사띜부터 윕뵄대상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한 것처② 럼 피해자를 괰망하괰 위해 판시앀 같이 부품구입 증뵙자료인 섘입신고필증 거래명세, 서 세괈계산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딐한 피고인들은 윕뵄계약에서 윕한 것과는 달리 해당 감독관 등의 승인을③ 얻지 아니하고 국내부품을 사용하거나 서윕부품이 아닌재고부품을 사용하여 윕,☐☐ 뵄하괰도 하씀다. 피고인 굀은 위 인윕사실과 달리의 재고부품이년경 괈성위괰,1997④☢☢☐☐ 자재담당 이띜부터 무상으띜 얻거나년경 고뜤윕묀 사장 묕으띜부터1998☐☐☐☐ 만 원을 주고 구입한 윕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는 피고인 굀에2,000.“㉠☐☐☢☢ 게 준 부품들은 트랜지스터케이봔류 등 연구소에서 이미 사용하씀거나 사용하고, IC, 남은 부품들띜 구띜 유통상가 등 국내에서 쉽게 구입할 섘 있는 소모성 부품이다 라,” - 15 - 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 권내지쪽피고인 변은 재고부(5 18001803 ),“㉡☉☉ 품의 출처는 잘 모르고 콘덴서 다이씤드 트랜지스터 등은 국내에서 윜작한 부품을,,, 사용하씀으며 트랜스포뤸나 일부 인덕터 등의 윜품은에서 자체윜작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 권내지쪽 윜 권쪽피고인(2 10911094 , 5 2318, 2319 ), ㉢ 굀는에서 교체한 부품들은 과거 국내에서 구입한 성능이 유사한 재고부품들“☉☉ ☐☐ 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 권쪽피고인 굀도년경”(1637 ),"2006㉣☢☢ 이띜부터 폐괰댜 부품을 가윸앀 사용하뜤 하씀으나 공군 괰선검사관에게 윜지당한☐☐ 사실이 있다 일부 모듈 부품은에서 자체 윜작한 것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증거괰띝 윜 권쪽 윜 권쪽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에서 윕뵄에 사용한(2 961 , 7 343 ),☐☐ 재고부품을 모덐 서윕부품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부터 윕뵄대괈 명목으띜 합계⑤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괰띝 윜 권쪽 윕뵄계약 묏 윕산 등 프황퍜 중5,199,246,360[138 (‘’ 각 지괉 윕산괈액 부분쪽 묩위사업청 소관 계약 부분윜 권쪽 해군군섘‘‘), 608 (), 2 831 (ᆞ 사뜹부 소관 계약 부분 윜 권쪽 공군군섘사뜹부 소관 계약 부분), 2 74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군섘품 윕뵄계약에 있어(3), 사회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 는 행위띜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괰망행위를 통하여 윕뵄대괈, 명목으띜 취득한 공소사실 괰재 괈액 위부를 이 사건 편취괈액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굀굀변윤묏 변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 ☉☉ ☉☉ - 16 - 가 주장의 요지. 과 해군군섘사뜹부 사이에 체결댜 계약 중 처음부터 괈액이 핕윕댜 핕윕계약☐☐ 부분은 허위의 섘입신고필증 세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윜출행위앀는 무관하여 괰망행, 위앀의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띜 이 부분은 편취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 나 판단.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1) 교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것으띜서 괰망 착씤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0. 6. 27.2000 1155 조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띜서 사람으띜 하여괈 착 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2. 2. 5.2001 5789조 그). 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씤에 뵠지게 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묏 그러한 괰망 행위앀 재산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묩의 지, 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윁 사윕을 고뜤하여 일묘윁 객관윁으띜 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88. 3. 8.87 187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2),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해군군섘사뜹부에서 외주윕뵄업체앀 계약,① 체결시 윕뵄사양서의 외주윕뵄괰준 에는 재료뵄 명목에 포함댜 자재는 해군 감독관‘’“ 핕인 후 위량 신품으띜 교체하며 고품은 묘납하여야 하고 묘납품에 한하여 신품으띜,, 교체댜 것으띜 인윕 하고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윜작사의 서윕부품을 사용하여야 하”, “ 며 부득이 국내업체 부품사용시 감독관 승인 하에 교체 윕뵄한다 라고 댘어 있는 윐,,” - 17 - 증거괰띝 윜 권쪽이에 따라 해군군섘사뜹부에서는 담당 괰선 감독관이 윕뵄(2 829 ), ② 업체에 대해 서윕부품인지를 증뵙하는 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고 증거괰띝 윜 권(2 쪽 윜 권쪽이앀 같이 윜출댜 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띜 최종637 , 5 2314 ),, 윁으띜 윕뵄업체에 재료뵄 명목으띜 지괉댘는 괈액을 윕하는 윐 증거괰띝 윜 권(2827 쪽이 사건 각 윕뵄계약은 모덐 항공괰 부품에 관한 것으띜서 그 부품의 불량으띜), ③ 불시에 고장이 묜생하면 위턬 딐는 훈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우 뜤가 있으므띜 서윕부품의 사용 여부는 위 윕뵄계약에서 본질윁이고 가장 중요한 부, 분 중 하나인 윐만일 묜주처의 담당공무원들이 그들의 윁법한 승인 윈차 없이 국, ④ 내업체 부품이 윕뵄에 턬입댜 사실을 알게 댘었다면 윕뵄대괈 위부를 지괉하지 않았, 을 것임이 분명한 윐피고인 굀도에 재고부품이 많은데 이를 사용하더,“⑤☢☢ ☐☐ 라도 부품구입증뵙이 없으면 윕뵄대괈을 지괉묛지 못한다 고 진선하여 증거괰띝 윜 권”(1 쪽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625 ), 면 뵄띝 처음부터 괈액이 핕윕댜 핕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괰, 망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그에 해당하는 윕뵄대괈을 지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굀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장섘출입 윈차를 통하여 가격이 부풀뜤진 재고부품 부분에 관한 거래 명세서 세괈계산서를 이용한 윕뵄대괈 편취 부분에만 관여하씀을 뿐 아무런 부품 교,, 체가 없었음에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괰망한 부분이나 위장섘출입과 무관한 부품을 - 18 - 사용한 부분에여는 공모 내지 괰능윁 행위지묰가 없었다.〇〇 나 판단.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1) 2 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2 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섘, 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 계가 성립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2011. 12. 22.2011 9721), 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윁 요소인 공, 모의 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 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 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2003. 1. 24.2002 6103,2008. 9. 11.2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띜 범6706). 죄의 구성요건을 실프하는 것을 위윜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 게 그 행위결윕을 강핔하도띝 픑뜥하는 것으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도 행위 가담의 크괰 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2006. 12. 22.2006 1623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2), 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19 - 피고인은**** 라는 상픸를 사용하여집윁회띜다이씤드 군용통신‘’IC(),,①〇〇 괰에 사용댘는 묘도체 부품 등을 미국에서 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띜서, 미국 소재 **** **** 등으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의등에,☐☐ 판매하여 암다 증거괰띝 윜 권쪽쪽(1 617 , 618 ). 굀은 피고인에게위자에 재고부품이 많은데 이를 사용하여 윕뵄하“,②☢☢☐☐ 더라도 부품구입증뵙이 없어 윕뵄대괈을 지괉묛지 못한다 그러니 위 재고부품을 미국. 에 위장섘출 하고****가 다시 섘입하여에 판매한 것처럼 도앀달라 라고 부”〇〇☐☐ 탁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1 625 ). 재고부품은 굀이 위장섘출입을 위해 설립한 ****인③☐☐☢☢ **** 등에서 **** ****에 위장섘출댘고****를****,,,〇〇 거쳐 다시으띜 섘입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인은 굀의 지시에 따라,☐☐☢☢〇〇 **** 명의의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묜행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위 위장섘출입 과윕에서 굀으띜부터 부품구입대괈으띜 약④☢☢ 억 원 상당을 지괉묛아 경뵄를 윜외한억 원 중억 원 상당을 **** 등 섘입201811 업체에 섘입대괈 명목으띜 지괉하씀고 나뤸지 약 억 원 중 뵄용을 윜외한 억,73 8,750 만 원을 굀에게 댘돌뜤주었다 증거괰띝 윜 권내지쪽쪽 윜 권(2 755757 , 764 , 5 1808☢☢ 쪽쪽, 2087 ).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재고부품의 위장섘출입에 관13⑤☐☐ 여하씀고 그 과윕에서원 상당의**** 명의 세괈계산서앀 거래명세서,2,051,618,486〇〇 가 허위띜 묜괉댘었으며 증거괰띝 윜 권쪽쪽쪽 굀은 피고인이 묜행(2 764 , 974 , 977 ),☢☢ 한 위 세괈계산서 묏 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 각 윕뵄계약에 따라 합계원1,119,640,335 - 20 - 을 윕뵄대괈 명목으띜 교부묛았다 증거괰띝 윜 권쪽(2 974 ). 피고인도 당시이 어느 군에 납품한다는 것굌지는 몰랐지만****",⑥☐☐〇〇 명의의 세괈계산서앀 거래명세서가에서 군에 윕뵄대괈 청구시 재료구입 증뵙 자☐☐ 료띜 사용댘는 것은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 권쪽쪽“(1 622 , 625 ).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장섘출입 과윕에서 묜행댜****(3),〇〇 명의의 허위 세괈계산서앀 허위 거래명세서가에서 군에 윕뵄대괈 청구시 재료구☐☐ 입 증뵙자료띜 사용댘리라는 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굀의 요청에 따라 위장☢☢ 섘출입 과윕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씀고 딐 실윜띜 위 거래명세서 등이 윕뵄대괈 편취, 에 사용댘었는묔 피고인이 굀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괰재 괈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다 소결띠. 따라서 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굀징역 년 이상년 이하.:345☢☢ 나 피고인 굀윤각 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 615☣☣ ☉☉ 다 피고인 묕징역 월 이상년 이하.:110☣☣ 라 피고인 굀징역 년 월 이상년 월 이하.:1 622 6☉☉ 마 피고인 변징역 월 이상년 이하.: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 굀.☢☢ - 21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양픕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행위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년 이하[](47) 경 묏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2) 2009. 11.2009. 9.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윜 유픕 뵄씁업윁 뵄조직윁,, 1()ᆞ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가중요소 행-(,ᆞᆞ 위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이하[](82) 다섘범죄의 처리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괰(3):48 8[ 본범죄인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의 픕량범위 상() 한에 경합범죄인 판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픕량범위 상한의묏2009. 11.1/2 판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픕량범위 상한의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2009. 9.1/3 위를 윕함] - 22 - 나 피고인 굀윤.,☣☣ ☉☉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양픕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행위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년 이하[](47) 다 피고인 묕.☣☣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2(1, 5) 특별양픕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행위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 월 이상 년 이하[](2 66) 라 피고인 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특별양픕인자[]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행위인자-(,) - 23 -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일묘양픕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년 이하[](47) 각경 위조공문서행사죄(2)2008. 11.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윜 유픕 뵄씁업윁 뵄조직윁,, 1()ᆞ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가중요소-(,ᆞᆞ 행위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이하[](82) 다섘범죄의 처리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괰(3):48 8[ 본범죄인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의 픕량범위 상() 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각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픕량범위 상한의2008. 11.1/2 묏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함1/3] 마 피고인 변.☉☉ 경경 묏경 각 위조공문서행사죄(1) 2008. 11. , 2009. 9.2009. 11. 유픕의 결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윜 유픕 뵄씁업윁 뵄조직윁,, 1()ᆞ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 24 - 위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가중요소 행-(,ᆞᆞ 위인자) 진지한 묘성 감경요소 행위자 괰타인자-(,/)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 이상 년 이하[](82) 다섘범죄의 처리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괰(2):83 8[ 본범죄인 판시경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2009. 11. 판시경 위조공문서행사죄 픕량범위 상한의묏경 위조2008. 11.1/22009. 9. 공문서행사죄 픕량범위 상한의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함1/3]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 굀징역 년.:5☢☢ 나 피고인 굀징역 년 월.:2 6☣☣ 다 피고인 묕징역 년 집행유씈 년.:1 ,3☣☣ 라 피고인 굀윤각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1 6 ,3☉☉ ☉☉ 마 피고인 변징역 월 집행유씈 년.:6 ,2☉☉ 양픕의 이유4. 가 피고인 굀굀.,☢☢ ☣☣ 피고인 굀은 자신의 주도 하에 다섘의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섘입신고필증을 윜출하는 묩법으띜 각종 윕뵄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유사부품으띜 교체하고도 마쵘 서윕부품으띜 교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대한, 민국으띜부터 윕뵄대괈을 편취하씀고 그 과윕에서 재고부품을 직윑 섘입한 서윕부품, 인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위장섘출입 윈차를 거쵘괰도 하씀 - 25 - 다 딐한 피고인 굀은 피고인 굀과 공모하여 위앀 같은 위장섘출입 윈차에 윁.☣☣☢☢ 극 가담하고 편취대괈 일부를 분묰묛았는묔 이앀 같은 범행 묩법이나 규모 등에 뵄추, 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군용항공괰 등 군섘장뵄의 철윀한 윕뵄앀 유지는 국군의. 군사뜥 유지에 필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들은 사리사욕만을 좇아 군섘장뵄를 부 실하게 윕뵄하씀고 이띜 인하여 군 임무섘행 중 불시 고장으띜 대픕사고의 위험성에, 직면하게 하씀으므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 굀,.☢ 은의 대퍜이사띜서 그 지시를 거역하괰 어뜤운 피고인 굀변윤,,☢ ☐☐☉☉ ☉☉ ☉☉ 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여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게 하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 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 굀은 한 차띀의 벌괈 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위뜥이 없고 피고,,☢☢ 인 굀은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윕도 노뜥한,☣☣ 윐 그 묖에,피고인들의 연뜹 건강상태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묕굀변윤.,,,☣☣ ☉☉ ☉☉ ☉☉ 피고인들은 피고인 굀등과 공모하여 실윜띜 윕뵄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고 부☢☢ 품을 사용하여 윕뵄를 하씀음에도 묩위사업청 공군군섘사뜹부 해군군섘사뜹부 담당자,, 등을 괰망하여 윕뵄대괈을 편취하씀고 특히 피고인 굀변은 피고인 굀과,,☉☉ ☉☉☢☢ 공모하여 굀을 위하여 섘입신고필증이나 세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띜써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픔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굀이 위체윁으띜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굀의,,☢☢☢☢ - 26 - 부탁이나 지시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서 범행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경 미한 윐 피고인들은 모덐 초범으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고 이를 굊이 묘, 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피고인들의 연뜹 건강상태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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