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2년 집유 4년피고 C: 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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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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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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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시운전부 직원으로, 폴리싱 작업을 허위 발주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B는 협력업체 임원·대표로서 이에 가담하여 대금 일부를 A에게 교부하도록 승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시운전부 직원으로, 폴리싱 작업을 허위 발주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B는 협력업체 임원·대표로서 이에 가담하여 대금 일부를 A에게 교부하도록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폴리싱 작업 발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편취·횡령. 1 ****경: 피해 회사 내에서 선주 요청 없이 허위 폴리싱 작업을 발주하고, 실제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대금 280만원을 청구·교부받음. 2 ****경 ~ 2017.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9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폴리싱 작업 대금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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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비슷함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유사 골프장회원권 판매로 1,066억 원대 편취 및 회사자금 수십억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1.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4.6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대규모 해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며 투자금 6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2.0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2.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업무협약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위조 업무협약서로 대출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53.5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0.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74.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0.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26.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391·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1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11.1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허위 용역 발주로 약 4년에 걸쳐 11억원 상당 손해
  •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 약 2억원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 회사와 합의 안 됨
↓ 감경 사유5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가족·지인 선처 탄원
  • 동종 전과 없음
  • B, C: 피해 대부분 변제
  • B, C: 피해 회사 처벌 불원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특윕201859(),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피고인1. A ****. 2. B ****. 3. C ****. 검사문승태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을 위하여) 변픸사 E, F 피고인(B, C을 위하여) G 피고인(B, C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H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에 피고인3,B을 징역 년에 피고인2,C을 징역 년 월에 각 처한2 6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B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3,C에 대하여는 년간 위4 - 2 -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피해자 ****조선 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함 시운위부에서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의 시운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시운위 작업 위 선묕에 붙은 따개뵄 등 씤염물질을 윜거 하는 폴리싱 작업 을 담당하는 픑뜥업체인**** 이하이라 함 의 이사띜서 폴‘’Z(‘Z’) 리싱 작업 묜주 관리 감독 등 업무 책임자이고 피고인,,,B은 의 대퍜띜서 각종 용역Z, 작업 자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의 시운위 관뜨 폴리싱 작업 등 묜주 자재, 청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띜서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폴리싱 작업을 묜주하고 묜주,, 한 대띜 작업이 댘었는지 핕인한 후 폴리싱 작업 업체에 대괈이 지괉댘도띝 함으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C은말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2013.,A은 에 선주 등의 요청 없Z 이 임의띜 허위 폴리싱 작업 묜주를 하고은 위 묜주에 따라 폴리싱 작업을 윜대띜, Z 하지않은 채 그 대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 교부묛아 그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A에 게 나넄어 주괰띜 합의하씀고 피고인,C으띜부터 이에 대해 보고묛은 피고인 B은 위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을 승인하씀다. 피고인 A은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사**** - 3 - 실은 피해자 회사가 건조한 선묕인픸선 에 대한 폴리싱 작업이 필요 없음에도 선‘****’ 주 등의 요청 없이 허위 폴리싱 작업을 묜주하고 피고인,C은 마쵘 선주 등의 요청에 의해 윕상윁으띜 폴리싱 작업을 묜주묛아 섘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괈 지괉 담당 자에게 폴리싱 작업 대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만원을 교부묛았다280.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2017. 10. 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띜부터 폴리싱 작업 대괈 합199 계원을 교부묛았다1,114,889,5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원을 교부묛음과 동시에 피고인1,114,889,500A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동액 상당 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2 ,3471 , 윜 조 사괰의 윐 포괄하여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30 (,),3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2 ,356 , 3552 , 30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40 , 50 [( 괰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작량감경 피고인1.(B, C에 대하여) - 4 -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 피고인1.(B, C에 대하여)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피고인1.(B, C에 대하여) 각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의, 결재체계의 허윐과 거래업체에 대한 우월윁 지위를 악용하여 그 거래업체의 대퍜 또는 임원인 공동피고인들과 서차 공모하여 약 년에 걸쳐 허위띜 용역을 묜주한 다음 그4 용역 대괈 일부를 개인윁으띜 돌뜤묛아 취득하는 묩법으띜 피해 회사에 합계억 원11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범행섘법 범행괰간 묏 피해규모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이 위 허위 묜주의 대가띜 개인윁으띜 착복한 돈이 약 억 원,2 에 이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으며 피해 회사앀 합의가,, 댘지도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 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 한 윐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상상윁 경합범의 경우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은 윁용댘지 않으므띜 위 양픕괰준은 참고하괰만 한, 다. - 5 - 피고인2.B, C 살피건대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회사 이익만을 위하여 위,A의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묵시윁 소극윁으띜 가담하씀고 그 과윕에,·, 서 개인윁으띜 직윑윁인 이득을 취득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피해 괈액의 대부분을 변윜하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쵘 않는 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 명해 보이는 윐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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