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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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시운전부 직원으로, 폴리싱 작업을 허위 발주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B는 협력업체 임원·대표로서 이에 가담하여 대금 일부를 A에게 교부하도록 승인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시운전부 직원으로, 폴리싱 작업을 허위 발주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B는 협력업체 임원·대표로서 이에 가담하여 대금 일부를 A에게 교부하도록 승인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폴리싱 작업 발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114,889,500원을 편취·횡령. 1 ****경: 피해 회사 내에서 선주 요청 없이 허위 폴리싱 작업을 발주하고, 실제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대금 280만원을 청구·교부받음. 2 ****경 ~ 2017.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9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폴리싱 작업 대금 합계 1,114,889,500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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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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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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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양형 인자
- 허위 용역 발주로 약 4년에 걸쳐 11억원 상당 손해
-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 약 2억원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 회사와 합의 안 됨
- 잘못 인정 및 반성
- 가족·지인 선처 탄원
- 동종 전과 없음
- B, C: 피해 대부분 변제
- B, C: 피해 회사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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