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 1심2025-02-20 선고검수완료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 E: 징역 15년피고 G: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H: 1년 집유 2년피고 I: 6개월 집유 2년피고 K: 1년 집유 2년피고 O: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Q: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R: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T: 9개월 집유 2년피고 U: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W: 1년 집유 2년피고 X: 1년 집유 2년피고 Z: 1년 집유 2년피고 ****: 6개월 집유 2년피고 ****: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 8개월 집유 2년피고 F: 무죄피고 J: 무죄피고 L: 무죄피고 M: 무죄피고 N: 무죄피고 P: 무죄피고 S: 무죄피고 V: 무죄피고 Y: 무죄피고 ****: 무죄피고 ****: 무죄피고 ****: 무죄피고 ****: 무죄피고 ****: 무죄피고 ****: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3고합5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E 징역 15년, 피고인 G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1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짓고,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사업은 새로 받은 보증금으로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업비도 충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2021년경 보유 주택이 약 2,700채, 누적 대출금이 약 3,000억 원에 이르렀고, 매달 대출이자 부담도 약 15억 원이었다고 기재됐습니다.
  • 2021년경 이후 새 주택을 짓거나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이자 연체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생겼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가능성에 관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판결에서 인정된 사기 범행으로 약 174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밖에도 피해 회사 돈 약 11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감리자 이름으로 공정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회사 자금 횡령, 문서 위조·행사, 차명 부동산 등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재정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받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지만, 인정된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의 수입과 지출 구조,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 신규 주택 건축 및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살폈습니다.
  •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생겼는데도, 피고인A가 임차인에게 그 사정을 숨기거나 잘못 설명해 계약을 맺은 부분을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보증금 중 법원이 범죄로 인정한 액수는 약 174억 원으로 기재됐습니다.
  • 피해 회사 돈 약 11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와 감리자 명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낸 행위도 함께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 일부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차명 등기 혐의는 면소로 판단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택 임대사업의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 채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된 범죄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다수 임차인 피해
  • 약 174억 원의 보증금 편취
  • 장기간 반복 범행
  • 회사 자금 약 116억 원 임의 사용
  • 사문서 위조 및 법원 제출
  •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주거 기반에 심각한 영향
↓ 감경 사유3건
  •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음
  • 회사 PF 대출금은 대출기관에 변제된 것으로 보임
  • 확정된 선행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3고합548-1(분리)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기 다. 업무상횡령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공인중개사법위반 아. 범죄단체조직 자. 범죄단체활동 차. 범죄단체가입 2023초기3752, 2023초기3753, 2023초기3754, 2023초기3755-1(분 리), 2023초기3756-1(분리), 2023초기3757, 2023초기3758, 2023 초기3775, 2023초기3787, 2023초기3788, 2023초기3789, 2023초 기3790, 2023초기3791, 2023초기3792, 2023초기3793, 2023초기 1) 공동피고인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다. - 1 - 3794, 2023초기3795, 2023초기3796, 2023초기3797, 2023초기 3798, 2023초기3865, 2023초기3866, 2023초기3867, 2023초기 3868, 2023초기3869, 2023초기3870, 2023초기3871, 2023초기 3872, 2023초기3873, 2023초기3874, 2023초기3875, 2023초기 3876, 2023초기3879, 2023초기3880, 2023초기3881, 2023초기 3882, 2023초기3883, 2023초기3884, 2023초기3885, 2023초기 3887, 2023초기3888, 2023초기3909, 2023초기3914, 2023초기 3915, 2023초기3916, 2023초기3917, 2023초기3918, 2023초기 3919, 2023초기3920, 2023초기3921, 2023초기3922, 2023초기 3923, 2023초기3924, 2023초기3925, 2023초기3926, 2023초기 3927, 2023초기3928, 2023초기3948, 2023초기3949, 2023초기 3950, 2023초기3951, 2023초기3952, 2023초기3953, 2023초기 3954, 2023초기3955, 2023초기3956, 2023초기3957-1(분리), 2023 초기3959, 2023초기3960, 2023초기3984, 2023초기3988, 2023초 기3989, 2023초기3990, 2023초기3991, 2023초기3992, 2023초기 3993, 2023초기4025, 2023초기4026, 2023초기4027, 2023초기 4028, 2023초기4029, 2023초기4030, 2023초기4031-1(분리), 2023 초기4057, 2023초기4108, 2023초기4109, 2023초기4110, 2023초 기4111, 2023초기4112-1(분리), 2023초기4113, 2023초기4114, 2023초기4115, 2023초기4120, 2023초기4121, 2023초기4122, 2023초기4123, 2023초기4124, 2023초기4125, 2023초기4126, - 2 - 2023초기4127, 2023초기4128, 2023초기4129, 2023초기4185, 2023초기4186, 2023초기4187-1(분리), 2023초기4188, 2023초기 4191, 2023초기4192, 2023초기4226, 2023초기4227, 2023초기 4238, 2023초기4239, 2023초기4240, 2023초기4241, 2023초기 4242, 2023초기4243, 2023초기4244, 2023초기4268, 2023초기 4269, 2023초기4293, 2023초기4297, 2023초기4322, 2023초기 4352, 2023초기4411, 2023초기4412-1(분리), 2023초기4436, 2023 초기4503, 2023초기4531-1(분리), 2023초기4532, 2023초기4533, 2023초기4595, 2023초기4630-1(분리), 2023초기4748, 2023초기 4791, 2023초기4857, 2023초기5329-1(분리), 2023초기5357, 2023 초기5359-1(분리), 2023초기5395-1(분리), 2023초기5396-1(분리), 2023초기5433-1(분리), 2023초기5849, 2023초기5850, 2023초기5939-1(분리), (분리), 2023초기5476, 2023초기5851, 2023초기5852, 2023초기6083-1(분리), 2023초기6567-1 2023초기6620-1(분리), 2023초기7481, 2023초기5678-1(분리), 2023초기6965, 2023초기7530-1(분리), 2023초기6966, 2023초기7544-1(분리), 2023초기7703-1(분리), 2024초기5-1(분리), 2024초기323, 2024초 피 고 인 기762, 2024초기899, 5991 배상명령신청 2024초기1103, 1.가.나.다.라.마.바.사.아.자. E (61-1), 건설업 - 3 - 2024초기3695, 2024초기 2.나.사.자.차. F (71-2), 3.나.사.자.차. G (76-2), 4.나.바.사.자.차. H (80-1), 5.나.바.자.차. I (76-1), 6.나.사.자.차. J (82-1), 7.나.사.자.차. K (77-1), 8.나.사.자.차. L (80-1), 9.나.사.자.차. M (81-1), 10.나.사.자.차. N (85-1), 11.나.사.자.차. O (84-1), 12.나.사.자.차. - 4 - P (70-1), 13.나.사.자.차. Q (79-1), 14.나.바.사.자.차. R (85-1), 15.나.사.자.차. S (91-1), 16.나.바.사.자.차. T (78-1), 17.나.사.자.차. U (83-1), 18.나.사.자.차. V (79-1), 19.나.사. W (93-1), 20.나.사. X (93-1), 21.나.사. Y (94-1), 22.나.사. Z (91-1), - 5 - 23.나.사. **** (89-2), 24.나.바.사. **** (89-1), 25.나. **** (81-1), 26.나. **** (82-1), 27.나. **** (82-1), 28.나.바. **** (79-1), 29.나. **** (80-1), 30.나.바. **** (75-1), 31.나. **** (70-1), 검 변 호 사 송윤상(기소), 정혜라(공판) 인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하여) 법무법인 예일중앙(피고인 E, H, P을 위하여) - 6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게이트(피고인 G, M, N,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I, O, Q, V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J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K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피고인 L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R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가림(피고인 S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T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파로스(피고인 U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인 W를 위하여)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 X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7 - 법무법인 기세(피고인 Y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피고인 Z을 위하여) 법무법인 린(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황앤씨(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미추홀(피고인 ****,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 신청인2) 1. ****, 2. ****, 8. ****, ****, 9. ****, 15. ****, 21. ****, ****, 3. ****, 4. ****, 5. ****, 10. ****, 11. ****, 16. ****, 22. ****, 28. ****, 17. ****, 6. ****, 12. ****, 18. ****, 23. ****, 24. ****, 29. ****, 30. ****, 7. ****, 13. ****, 19. ****, 25. ****, 20. ****, 26. ****, 31. ****, 14. 27.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8 - 47. ****, 48. ****, 49. ****, 54. ****, 55. ****, 56. ****, ****, 61. ****, 67. ****, ****, 62. ****, 68. ****, 74. ****, 80. ****, ****, 87. ****, 88. ****, 93. ****, 94. ****, 95. ****, 100. ****, 101. ****, ****, 106. ****, ****, 117. ****, 122. ****, ****, 123. ****, 139. ****, 129. ****, 114. ****, 125. ****, 136. ****, 141. ****, 104. ****, 105. 116. 121. ****, 126. ****, 127. 132. ****, 137. ****, 142. ****, 99. 110. ****, 115. ****, 131. ****, 86. 92. ****, 98. ****, 120. ****, 73. 79. ****, 85. ****, 109. ****, 130. ****, 135. ****, 140. ****, 103. ****, 119. ****, 124. ****, 134. ****, 97. ****, 108. **** 113. ****, 118. ****, 128. ****, 133. ****, ****, 112. ****, 96. ****, 78. ****, 91. ****, 60. 66. ****, 72. ****, 84. ****, 90. ****, 102. ****, 107. ****, 77. ****, 53. ****, 59. ****, 65. ****, 71. ****, 83. ****, 89. ****, ****, 111. ****, 70. ****, 52. ****, 58. ****, 64. ****, 76. ****, 82. ****, 51. ****, 57. ****, 63. ****, 69. ****, 75. ****, 81. ****, 50. ****, 138. 143. ****, 144.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 145. ****, ****, 146. ****, 151. ****, 147. ****, 152. ****, 배상신청대리인 ****(배상신청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2. 20. - 9 - 148. ****, 149. ****, 153. ****, 154. **** 150. 주 문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 표(1-10)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1-5) 범죄일람표 1 내지 29, 57 내지 286에 대한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4)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3) 순번 1 내지 125, 127 내지 129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10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126, 130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 죄. [피고인 J]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2) 순번 1 내지 59, 61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5-2) 순번 60, 62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4)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6-2) 순번 107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피고인 L]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M] - 11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N]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O]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0-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P]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Q]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2-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3-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S] - 12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T]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 죄.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6-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V]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W]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8-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 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13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9-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 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Y]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Z]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1-3)에 대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 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 14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 피고인은 무죄.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3) 범죄전력 피고인 E는 ****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는 **** ****지방법원에서 사기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 15 -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 고인 H은 ****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K는 **** ****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T는 ****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E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임대사업 계획 피고인 E는 **** **** 일대에서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신축 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금융권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건축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타인 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사 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J 등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수탁자 명의 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금융기관 PF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마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이용하여 그 토지에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하고, 그 주택에 대 해 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주택을 담보로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PF 대출을 정산하고, 자신이 고용한 피고인 G 등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위 주택에 대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 고,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 - 16 - 여 등 사업비용 일부를 충당하거나, 새로운 주택의 건축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2021년경 약 2,700여 채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 E의 타인 명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운영, 명의수탁자 모집 가. 2009. 11.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운영 피고인 E는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이 금융기관 대 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직원 급여, 대출 이자 납입, 신규 주택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었고, 자금원인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고 대규모 주택 임대사업을 체계적으로 영위하 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전속하여 중개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피고인 E는 자신의 주택을 전속하여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명 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주택의 실제 소유주인 사실,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주인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 과 중개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인중개사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2009. 11.경 **** ****건물 ****호 및 ****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G 명의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G를 공인중개사, 피고인 H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주택에 대해 중개하게 하였 다. 나. ****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운영, 명의수탁자 모집 피고인 E는 2009. 11.경 ****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피고 인 J에게 “3년 정도 당신의 명의를 빌려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 - 17 - 사업을 하고 싶다. 대신 담보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0. 5.경 피고인 J과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인 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 출을 받아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주고, 부동산 등기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 집값이 오르면 이를 매각하겠다. 대신 부동산 등기 후 세금이나 대출이자를 내주겠 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는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제안을 각각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가 되었다. 피고인 E는 보유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속하여 중개할 추가적인 공인 중개사 사무소가 필요하게 되자, 2010. 5.경 피고인 K에게 “****으로 와서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동료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오면 부동산을 하나 개업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K는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J에게 위 제안을 공유하고 피고인 J 또한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피고인 J 명의로 개업하고 피고인 J을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K, 피고인 T, 피고인 R, 피고인 Q 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E의 주택에 대해 중개하게 하였다. 다. 명의수탁자 모집 확장 피고인 E는 임대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명의수탁자가 필요하게 되자, 2010. 11.경 피고인 U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 피고인 T, 피고인 R과 명의신탁 약정을, 2011. 4.경 피고인 ****, 피고인 Q와 명의신탁 약정을, 2012. 1.경 피 고인 M과 명의신탁 약정을, 2013.경 피고인 V, 피고인 H과 명의신탁 약정을, 2014. 5. 경 피고인 N과 명의신탁 약정을, 2017.경 피고인 O과 명의신탁 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2010년경 피고인 I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I를 통해 2019.경까지 ****, C, - 18 - 피고인 ****, D, ****, ****, ****, ****, B, A, ****, ****, ****, ****, **** 등과 명의신탁 약정을 각각 체결하는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모집하였다. 라. 타인 명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및 운영 확장 피고인 E는 보유 주택이 증가하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4. 11. ~ 12.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 소의 명칭을 ‘****’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하면서 대표 공인중개사를 피고인 G에서 피고인 L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에 피고인 G 명의로 ‘****’ 공인중개 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2016. 10.경 ****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P 명의 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2017. 9. ~ 11.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의 명칭을 ‘****’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하면서 대표 공인중개사를 피고인 J에서 피 고인 ****로 변경하고, 그 무렵 ****에 피고인 J 명의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2020. 10. ~ 11.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 를 피고인 P에서 피고인 T로 변경하고, 그 무렵 ****에서 피고인 P 명의 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의 주택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3. ‘****’ 조직을 통한 사업 운영 피고인 E는 2013. ~ 2014.경 ****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자신이 회장, 피고인 F를 재무이사, 그 외 자신이 고용한 피고인 J, G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으로 나눈 다음, ‘기획공 무팀’은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수지 분석, 인ㆍ허가 관련 업무, 경리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들 명의로 개설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직원들로 - 19 - 구성된 ‘중개팀’은 자신이 건축한 주택들에 대해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는 업무를, ‘주 택관리팀’은 주택들의 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 소속 직원 들을 상대로 ‘기도회’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 간의 교류 및 단합을 시도하였 고, 주간회의, 비상대책회의, 실장회의 등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경과를 보고받았다. 피고인 E는 자신을 ‘****’ 회장, 피고인 F는 재무이사, 피고인 I는 이사로 호칭하면서, ‘중개팀’ 아래에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 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6 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두고,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총괄하는 총괄실장, 총괄실장 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총괄하고 전세계약 관리 업무를 하는 실장, 매물 광고 및 현장 소개 업무 등 중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경력 및 급여에 따라 상하 직급이 구분되는 차장, 팀장, 과장, 주임ㆍ대리로 직급을 나눠 운영하였고, 조직원들의 승진 여부는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의 추천을 거쳐 피고인 E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 회장, 피고인 H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피 고인 G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K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총괄실장, 피고인 J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대표 공인중개 사), 피고인 L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P은 ‘****’ 공인 중개사 사무소 실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M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 피고 인 Q는 ‘****’ 공인중새사 사무소 차장, 피고인 N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장, 피고 인 T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팀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O은 ‘****’ 공인중개사 - 20 - 사무소 팀장, 피고인 R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팀장, 피고인 U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장(2022. 4.경부터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 피고인 V은 ‘****’ 공 인중개사 사무소 과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는 **** 사무실 및 **** 사무실 등 에서 매주 ‘중개팀’ 주간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 조직원들을 참석하게 한 다음, 보유 주택들의 전세계약 체결 현황,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개팀’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논 의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비상대책회의’ 또는 ‘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에 자신 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중개팀’으로부터 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체계를 갖추었다. 4. 2021. 3.경 피고인 E의 상황 피고인 E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였고,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황 으로 신축한 주택의 대출금 일부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 자 납입,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구 조로 인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 2021년까지 약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 을 건축하면서 누적된 대출금이 약 3,000억 원에 달하고, 월 대출 이자가 약 15억 원 이나 되었으며, 월 직원 급여 등 중개사무소 운영비용 약 2억 원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보유 주택들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여유 자 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오히려 2021년경 이후로는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자금원인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존 전세보 - 21 - 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대출 이자 납입 이 연체되었다. 한편 피고인 E는 2017. 3.경 **** 일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 ****국제복합관광 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사업지구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을 충족하기 위해 **** 외 180여 필지를 경매로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위 **** **** 토지 낙찰대금과 ****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 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신축 중이던 주택의 공사대금 등 약 112억 원을 빼돌리 고, 그 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 개발사 업 투자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더욱 가속되었고, 나아가 위 **** 개발사업이 관할관청 인·허가 절차 지연, 추가 토지 매수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위 **** **** 토지 낙찰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월 대출 이 자 5억 원 상당도 추가로 부담하게 이르렀다. 이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E는 피고인 J 등 ‘중개팀’ 직원 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게 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도 연체되었다. 이에 피고인 E는 2021. 3. 21.경 위 ‘중개팀’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월세 계약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 ‘전세 계약 체결시 기 존 전세보증금에서 3,000만 원 증액’, ‘분양대행사를 통한 일괄 매각 시도’, ‘추가 대출 - 22 - 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가용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G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들은 피고인 E로부터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피고인 E의 직원들이고, 2022. 5. 27.경부터 피고인 E가 대출 이자 등 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 E 소유 주택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대 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전세기간 보장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 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중개팀’ 직원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계약을 망설이 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 다는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각 ‘중개팀’ 직원들의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목표 계약 실적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 팀’ 직원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였고, ‘중개팀’ 직원들은 피고인 E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E 가. 사기 1) 단독범행 피고인 E는 2021. 3. 29.경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G, 중개보조 원 X으로 하여금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 ****건물 **** 호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으로 하여 - 23 - 금 G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 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도 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전제사실 4항과 같이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 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 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순번 1 내지 36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갱신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17,1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113,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위 전제사실 5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 인중개사 G, 중개보조원 X으로 하여금 2022. 6. 7.경 피해자 ****에게 **** ****아파트 ****호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게 하면서 위 부동 산의 명의수탁자인 ****로 하여금 G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위 - 24 -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계약기간 동안 위 부 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범죄일람표(1-9) 순번 363, 36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들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370,000,000원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 차갱신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분 15,000,000원을 합한 총 385,000,000원을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들로부터 38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 ‘중개팀’ 직원인 ****와 ****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8.경 **** 명의로 ****에 - 25 -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30 내지 56, 287 내지 530, 587 내지 1160 기재와 같이 총 845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명의수탁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 는 피해회사인 **** 사무실에서, **** 일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 외 180여 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 사가 시공 중인 ****의 공사 대출금을 빼돌려 위 토지의 매수 자 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 아파트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의 대표 ****에게 ‘**** 아파트의 공사대금을 현재 기성고보다 부풀려 지급 할테니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달라’고 요구한 후 ****경 위 **** 아파트 신축사업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에 따라 PF 대출금을 관리하는 ****에 ****에 대한 형틀공사노임 등 공사비 명목으로 1,161,213,350원을 지급요청하여위 ****가 같은 날 **** 명의 계좌로 위 1,161,213,350원을 지급하자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지급된 741,213,350원을 피 해회사 명의 ****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로부터 300,313,400원, ****로부터 275,646,230원, 주식회사 - 26 - ****으로부터 530,917,516원, ****로부터 802,290,840원 합계 2,650,381,336원을 피해회사 명의 위 **** 계좌로 돌려받고, 같은 날 위 ****로부터 피해회사 의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531,820,905원을 위 ****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 중 4,00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이용하는 ****의 대표이사 **** 명의 ****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인 5.경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전부 출금하였다가 같은 달 25.경 위 180여 필지의 경매 낙찰 대금으 로 전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1,551,317,200원 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31.경 **** ****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 하는 피해회사인 ****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출 이자 납부, 사업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위 직원 명의의 계좌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220,3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우 리은행)에 송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6,221,6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27 - 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경 ****지방법원에 ‘2021. 3.경부터 2022. 9.경까지 **** 미 추홀구 소재 주택 약 2,700여 채에 대해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의사가 없고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 327 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26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사 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달 23.경 ****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 자,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는 ****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2023. 3.경 준공 예정이고 준공 후 분양을 통해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통해 세 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론을 하기 위해 건축사 **** 명의의 ****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컴 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 사업장명 란에 ‘****번지 외 4필 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업주체 란에 ‘건축주 E’, 공사기간 란에 ‘2020. 5. 25. ~ 2023. 2. 14.’, 공정율 란에 ‘2022. 12. 13. 기준 95.11%’, 감리자 란에 ‘(주)****사무 소의 건축사 ****’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 1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경 ****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고인심문을 받으면서 영장담당판사 ****에게 이를 제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 사기 피고인은 2022. 6. 7.경 1.가.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 - 28 -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하겠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 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4.경 **** IN건물 IO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430 내지 442 기재와 같이 E 소유 부동산 13세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I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명의신 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 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 29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경 **** IP건물 ****W층에 대하여 명의수 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K - 사기 더위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IQ은 2022. 7. 2.경 피해자 IR에게 **** 미추홀구 IS아파트 IT호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전제사실 5항과 같이 E와의 공모에 따라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IQ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을 위임하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1.가.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3)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O -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경 피해자 IU에게 **** IV건물 IW호에 대한 신규 임 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 30 -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Q - 사기 피고인은 2022. 7. 11.경 피해자 ****와 **** IX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 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2)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 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0,000,000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R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5. 27.경 피해자 IY에게 **** IZ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5,000,000원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31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 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 JA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828 내지 895 기재와 같이 E 소유 부 동산 68세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9. 피고인 T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 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 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8.경 **** JB건물 JC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0. 피고인 U - 사기 - 32 -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 ****에게 **** JD건물 JE호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6-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W -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 ****과 **** JD건물 JE호에 대한 신규 임 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4.경부터 2022. 6.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갱신계약에서 정 한 보증금 증액분 6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X - 사기 피고인은 2022. 6. 7.경 1.가.2)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9-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3 - 13. 피고인 Z - 사기 피고인은 2022. 5. 28.경 피해자 ****에게 **** JF아파트 JG호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 2019.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 급하겠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 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 JH건물 JI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5. 피고인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 - 34 - 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 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3.경 **** ****아파트 JJ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57 내지 97, 99 내지 261 기재와 같이4) E 소유 부동산 205세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16. 피고인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 다는 E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1.경 **** JK건물 JL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451 내지 452 기재와 같이 E 소유 부동산 2세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4)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97과 98은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 35 -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M, ****, ****, ****, JN, JO, ****, JP, ****, JQ, JR, JS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JT, ****, JU, JV, JW, JX, JY, ****, JZ, B, KA, IQ, C, ****, A, ****, KB, ****, KC, KD, KE, KF, KG, KH, KI, D, K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K, KL, ****, KM, KN, KO, K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K,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 LD, LE, LF, LG, LH, ****, LI, LJ, ****, LK, ****, LL, ****, LM, ****, JN, ****, ****, LA, ****, ****, ****, LN, LO, LP, LQ, LR, LS, LS, LT, LU, LV(가명),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 ****, ****,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 ****, MU, MV, MW, ****, ****, MX, ****, MY, ****, MZ, NA, NB, NC, ND, ****, ****, NE, ****, ****, NF, LB, NG, NH, ****, ****, ****, NI, NJ, ****, ****, ****, ****, ****, NK, ****, ****, NL, NM, ****, NN, NO, JM, NP, NQ, ****, NR, NS, NT, NU, NV, ****, NW, NX, NY, NZ, OA, OB, OC, ****, MC, OD, OE, OF, OG, ****, ****, OH, OI, OJ, OK, OL, OM, ****, ON, OO, OP, OQ, OR, ****, OS, OT, JP, OU, JR, OV, ****, ****, ****, ****, OW, ****, ****, ****, OX, ****, OY, LK, OZ, PA, PB, ****, ****, ****, PC, ****, PD, PE, PF, PG, ****, ****, PH, ****, PI, JS, PJ, PK, PL, ****, PK, PL, - 36 - ****, PM, PN, PO, PP, PQ, LW, PR, PS, ****, ****, PT, PU, PV, ****, PW, ****, PX, PY, PZ, QA, QB, ****, QC, ****, MF, QD, ****, QE, QF, QG, QH, QI, ****, ****, QJ, QK, ****, QL, QM, ****, QN, QO, QP, MB, QQ, QR, QS, QT, QU, ****, ****, QV, QW, LY, ****, NA, ****, QX, QY, QZ, RA, RB, RC, RD, ****, ****, RE, ****, RF, KQ, RG, RH, ****, RI, RJ, ****, ****, RK, RL, RM, RN, ****, RO, RP, RQ, RR, RS, RT, RU, RV, RW, ****, RX, ****, RY, RZ, SA, SB, SC, SD, IY, ****, SE, SF, SG, SH, ****, SI, S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Q, ****, LC, LE, ****, SK, LI, ****, SM, LA, ****, ****, ****, JN, MH, MI, ****, ****, LR, KT, MK, LB, KV, KW, ML, LQ, MM, ****, SN, ****, LL, SO, ****, LH, LF, LK, LS, SP, ****, SQ, MO, ****, MQ, MR, SR, MS, MT, ****, SS, ****, MU, ****, ST, MV, MW, ****, SU, ****, ****, MY, ****, NA, NB, NC, ND, ****, ****, NE, SV, SW, ****, ****, NF, LB, NG, SX, ****, SY, ****, RG, ****, ****, ****, NI, ****, ****, SZ, ****, ****, TA, RV, ****, RR, NH, SW, ****, NE, LB, ****, TB, ****, ****, SV, NF, TC, NH, ****, ****, ****, NI, NJ, ****, ****, ****, ****, ****, NK, JO, ****, TD, ****, ****, ****, ****, NN, NO, JM, TE, TF, ****, ****, ****, NP, NQ, ****, NR, NS, NT, NU, NV, ****, TG, LK, NW, TH, TI, TJ, TK, NX, TL, TM, TN, TO, TP, TQ, TR, TS, NY, TU, TV, ****, NZ, OA, OB, OC, ****, MC, OD, ****, OE, OF, OG, ****,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 ON, OO, OP, UG, OQ, OR, ****, OS, OT, UH, LT, LO, ****, ****, ****, UI, UJ, TY, UK, UL, ****, UM, ****, UN, UO, UP, UQ, UR, ****, ****, ****, ****, ****, US, UT, UU, UV UW, ****, ****, UX, UY, JP, UZ, JR, VA, OV, ****, ****, ****, ****, VB, ****, ****, ****, OW, VC, VD, VE, ****, VF, VG, VH, VI, VJ, VK, ****, ****, OX, - 37 - VL, VM, VN, VO, VP, VQ, VR, ****, ****, VS, VT, ****, VU, VV, VW, ****, VX, ****, ****, VY, ****, VZ, WA, WB, WC, ****, WD, WE, JQ, ****, OY, LK, WF, OZ, PA, PB, WK, WL, ****, ****, PP, WM, WN, WO, ****, ****, WP, WQ, WR, WS, WT, WU, WV, ****, WW, WX, WY, WZ, XA, ****, PC, ****, XB, XC, PD, PE, XD, PF, ****, ****, XE, PH, XF, ****, ****, PI, XG, XH, XI, PJ, PK, PL, ****, ****, XJ, ****, ****, PK, PL, ****, ****, XJ, ****, ****, PM, PN, XK, PO, IR, XR, PP, PQ, LW, XS, PS, ****, XT, ****, PT, PU, PV, ****, PW, XU, ****, ****, PX, PY, XV, ****, LA, XW, XX, PZ, QA, QB, ****, QC, ****, QP, QV, QX, XY, XZ, YA, YB, YC, YD, ****, YE, YF, YG, YH, YI, YJ, YK, YL,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K, YL, ****, YM, YN, YO, YP, YQ, YR, YS, YT, YU,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MF, ZI, VT, ****, QE, ****, ZJ, QF, ZK, ZL, LN, QG, ****, ****, LP, ZM, QH, QI, ****, ****, QJ, MA, QK, ****, ZN, QL, LU, QM, ****, ****, ZO, QN, QP, MB, ZP, QQ, QR, LY, QT, QU, ****, ****, ****, QV, ****, ZQ, LY, ZR, ****, ZS, NA, ZT, ZU, ****, ****, ZV, QX, LP, ZW, QY, ZX, KY, LM, XY, ZY, RB, RC, RD, ****, ZZ, ****A, ****, ****B, ****, XZ, ****C, ****D, ****E, RF, ****F, WP, ****G, ****H, ****, RG, ****, RI, ****I, ****J, ****, ****, ****K, ****L, ****M, ****N, ****O, RN, ****, RO, KU, RP, RQ, ****, ****P, RR, RS, ****, LA, RT, RU, RV, KR, ****Q, ****R, RX, ****, ****, RY, TJ, TK, NX, TL, TM, TN, TO, TP, TQ, TR, TS, ****S, ****T, OR, RZ, SA, SB, SC, KX, SD, ****U, IY, ****, ****V, ****W, SE, SF, ****X, SG, SH, ****, ****Y, ****Z, KS, SI, IU, KZ, SJ, ****의 각 고소장 1. NI, NE, NF, ****, ****, NJ, SV, NK, NG, RV, ****, LB, ****, ****, ****, NH, ****, ****, - 38 - RR, ****, ****, SW, ****, ****, RG, ****, ****, NA, SC, QT, NB, ****, SU, NC, ND, QJ, ****, ****, MZ, MY, ****, JN, ****, ****, ****, ****, MH, ****, ****, ****, UD, TX, MC, TZ, ****F, ZR, ****U, OF, UE, OG, TY, ****A, ****, OA, ****, OE, UB, UA, UU, OD, ****, OB, TW, ZO, OC, UV NZ, ****B, ****, ****, ****, ****, UH, RS, ****A, ****, ZY, LO, MI, ****, QF, LN, ****, QY, ****J, NW, ****T, LK, ****R, MD, MA, ****C, ****, ****, ****, LQ, ZN, MF, IU, LP, OR, ****, ****, UM, UX, QX, UP, ****Z, ****, UR, WN, OP, TD, UF, ****, ****, OO, ****, QR, ****D, UK, ZT, ****E, LY, ****E, WO, ****W, ****G, UL, ****Q, UI, LU, QI, ****, RU, UN, RD, QU, UO, ****, ****O, LT, LS, ****I, ****M, ON, RZ, ZU, NA, TJ, NX, TV, ****, UT, SF, US, TU, ****S, ZS, NI, NE, NF, ****, ****, NJ, SV, TB, NK, NG, RV, ****, LB, ****, ****, ****, NH, ****, ****, RR, ****, ****, SW, ****, ****, RG, ****, ****, OS, VX, XC, XD, RH, ****F, RL, OI, RM, ****G, RJ, ****, OH, ****, RE, QZ, ****, RW, LG, ****, TY, LE, MN, ****, ST, ****, ****, ****, MU, SP, ****, ZM, ****, LJ, ****, ****C, MS, MP, ****, MT, YL, UJ, SS, MR, LF, LH, LI, ****, LC, LD, ****, D, ****, SM, LA, ****, ****, ****, ****, MP, SU, ****, MZ, NC, SV, SW, ****, ****, ****, TE, ****, TG, LK, ****C, TH, TK, TU, ****, OB, ****, ****, TW, TX, TZ, UA, UB, UC, UE, OH, ****, ****, OI, ****H, ****G, RJ, ****, OH, RW, RE, QZ, RH, QS, ****, OJ, OI, RM, OM, UF, UI, ****D, UK, UL, UO, ****, ****, UT, UV ****, ****, VC, VD, VE, ****I, ****, VF, VG, VH, VI, VJ, VK, ****, VP, VQ, VR, ****, VT, ****, VU, VV, VW, ****, VX, VY, ****, VZ, WA, WB, WC, ****, WD, WE, ****, WF, WL, ****, ****, WN, WO, ****, ****, ****, WW, ****, WX, ****, XC, ****, XE, XF, ****, XG, XH, ****, ****, XJ, ****, ****, ****, XJ, ****, XK. IR, XR, ****, XT, ****, XU, ****, XV, ****, XW, - 39 - XX, QP, QV, XY, XZ, YA, YB, YC, ****, YE, YF, YG, YH, YK, YL, YM, YO, YP, YQ, YS, YT, YV, YX, YY, YK, YL, ****, YM, YN, YO, YP, YQ, YR, YS, ****J, YV, YW, YX, YY, YZ, ZA, ZB, ZC, ZD, ZE, ZG, ZH, MF, ****, ZK, ****, ZN, ZO, ZP, QS, ****, ****, ZQ, ZT, ZU, ZW, QZ, ****, ZZ, ****K, ****A, RE, XZ, ****E, ****G, RH, ****, ****G, RJ, ****I, ****J, ****K, ****L, RL, ****M, ****N, RM, ****O, ****E, ****, ****Q, ****R, RW, ****F, ****, TJ, ****S, ****T, ****U, ****V, ****W, ****X, ****Z, ****, IU,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각 영수증,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공제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L 전세 계약서,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경매, 대화내용 캡쳐본, 각 부동산 전 세계약서, 송금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각 통장사본, 문자메세지 캡쳐본, 각 거래내 역,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배당요구종기공고, ****L(갱신) 전세계약서, 문 자메세지 캡쳐본, 관련 언론보도, 확약서ㆍ이행보증서(피해자 ****, ****M, KT, KS, ****N 등) 각 1부,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직원별 급여지급계좌, K 명의 **** 계좌 거래내역, F 제출 명의자 통장 사본, 제출자료 각 1부, ****, ****과 체결한 하도 급계약서 관련 입출금내역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명의 계좌 중 ****에서 자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관련 입출금내역 자료, 전자세금계산 서 자료, **** 명의 계좌 중 ****에서 자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O 대리와 ****P 대화 내용, ****Q 대리와 ****P 대화내용, 계정별원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 사업권 우선매입대상자 선정제안서, ****R의 사업투자참여 의향서, **** **** - 40 - 계좌거래내역, ****, **** ****S ****T아파트 공사 관련 자료 1부(관리 형토지신탁 계약서, 각 자금집행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 ****U ****V 공사 관련 자료 1부(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 각 자금집행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저장 **** 1개, 통합계좌 거래내역 파일 **** 1부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W 전세계약서, 각 녹취록, 각 문자내역,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통장사본, 각 경매사건 검색, 카페게시글, ****X(주) 재무현황,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표준 임대차계약서, ****Y거 래내역조회 및 확인증, 확인증, 각 거래상세조회, 각 이체내역, 확약서, 각 ****Z아파 트 전세계약서, 각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 증,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부동산임의경매 통지서,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계 좌정보,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 통지서, 각 빌라전세계약서, 대출계좌 정 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금융거래내역, 감사보고서, 재무 제표, 각 공제증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주요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L 전 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 인증 등, ****지방법원 통지서,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대출자 료, 각 문자내용,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이체내역서, 입금 확인증, 전세자금대출 신청내역, ****L 전세계약서(2017.8.17.), ****L 전세계약서 (2019.8.9.), 교부청구서, 각 이체확인증, 전세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 부여현황(일반), 계약금 이체내역서, ****지방법원 (2022타경3488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잔금 이체내역서, 각 사업자등록증, 대출계 - 41 - 약 주요내용설명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별지, 각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L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집합건축물대장, 재계약서, 재계약서 별지, H 국민은행 통장사본, 각 이행보증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출거래 추가약정 서, ****A 전세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사용인감 계, 2022타경7121 부동산임의경매, 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별지, ****A 전세계 약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별지,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전세계약서 별지,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증금 송금내역, 선수관리비 납부영수 증, ****A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 업자등록증, 각 임대인 위임장, 각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이행보증 서 및 임대인 위임장, 문자메시지 내역, 각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입금확 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J주식회사), 각 대출계좌 상세거래정보, 입금영수증, 입 금확인증 및 영수증, 수신기간별 출금거래내역, 각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지급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B아파트 전세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 구신청서(주택임대차), 세입자 퇴거동의서, 부동산정보요약, 각 ****아파트 전세계약 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송금내역, 각 ****C 전세계약서, 각 통장 표지, 이체결과확인서, 각 확정일자 신청서, 통장사본 및 문자내역, 각 ****D 전세계 약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관리비청구서, 이체상세거래내역, 명함 및 문자내역, 이 체결과상세정보, 각 확정일자 현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빌2차 전세계약 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대출이자 계산내용, 연수세무서 교부청구, 고소인 추가제 출자료(대화내역 등), 부동산거래내역, 법원경매정보, 각 ****E아파트 전세계약서, 무 통장입금증, 각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상세, 확인증, 여신거래내 - 42 - 역, 외국환 계산서, 거래내역상세, ****B아파트 전세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각 계좌 별거래명세표, 각 이행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각 송금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녹음 녹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 차), 각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부동산 전세계약서(2017.7.24.), 부동산 전세계약서 (2019.7.29.), 부동산 전세계약서(2021.5.2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안내문(법원 경매 계), 각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F아파트 전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확 인서, 대출계약내역서, 피의자 **** 통장 사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촬영 사진, 카 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전 세보증금 대출금지급확인서, ****공인중개사무소 직원 문자메시지, 전세 실거래가 내 역 등, OJ 대출금 입금내역 및 상환내역, 부동산과 ****G 대화내역, 각 입출금거래내 역 확인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내역 등, 고소인 ****H이 임대인 ****와 나눈 문자메시 지, 고소인 ****H이 임대인 대리인 ****I와 나눈 문자메시지, 고소인 ****H이 임대인 대리인 ****H과 나눈 문자메시지, ****I아파트 고소인 OJ 제출자료 – 녹취록, ****I아파 트 고소인 RL 제출자료 – 녹취록, 전세대출금 지급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가 계약금, 계약금 이체내역), 대출금 상환증명서, 입금영수증, 전세보증금영수증, 전세 계약서(2021.9.23.자), 전세계약서(2019.8.28.자), 전세계약서(별지), 각 전세계약서, 각 영수증 및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Z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월세보 증금 대출지급확인서, 각 ****J건물 전세계약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이체거래확인서, 경매개시통보서(채무자용),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의 건, 대출거 래명세, 입출금 거래명세서, 전세금 입금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송금내역서, ****L 전세계약서, ****L (갱신)전세계약서, 이체결과조회, 대출 관련서류, 부동산임의 - 43 - 경매, 문자내용 캡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2019.11.12.), 표 준임대차계약서(2021.12.18.), Q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새빛타운 전세계약 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출금거래내역, 각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 계좌별거래 명세표, 부채증명서,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최고장,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각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과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법원경매정보 내역, 각 확정 일자 부여현황, 여신거래조건 변경추가약정서, 각 입출거래내역,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 이체결과,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여신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입주자 안내 사항, 이체거래 확인서, 중개수수료 입금내역 및 이체내역, 각 확약서, 거래확인증, 각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안내문, 실거래가공 개시스템, 전세대출금 지급확인서, 전세계약서 별지 (이행보증서), ****공인중개사 사 무소 직원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계좌 사진, 부동산 임의경매문, 2019년 전세계약 이체내역, ****K호 임대차계약서, 각 입금 내역, ****L호 임대차계약서, ****M호 임대차계약서, ****N호 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판결문, 임대차계약 체결내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 국세체납 압류 내역, 각 임대차계약서등 공인중개사 교부서류, 입금증, J, P의 이행각서, 국세청 오 피스텔 기준시가, 인근 ****O아파트 실거래가, ****P 분양가, ****Q 분양가, 한국주택토 지공사 매입에 따른 실거래가, 3억 8800만원에 인수한 세대 부동산등기부, ****지방 법원 경매물건 목록, 분양사무소의 대출금 안내문, 부동산임의경매 통지서, 입금관련 자료, 각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 전세금 입금내역, 부채증명서, 전세금 송금내역,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식회사 ****R 계좌, 선수금 영수증, 잔금 입출금내역, ****S - 44 - 아파트 전세계약서, ****T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U 전세계약서, 대출금지급 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입출금 공용전표, 본인 금융거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갱신거절통지 내용증명, 주거용 오피스텔 전 세계약서, 합의서, ****L 전세계약서, 전세자금 대출내역, ****V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 각 ****W 전세계약서, 대출실행내역 안내,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각 ****S아파 트 전세계약서, ****지방법원 통지서(주택임차인용), ****X 계약서, 각 ****Y 전세계약 서 등,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별지, ****Y 전세계약서 별지, 확약서, 각 문자, 주민등 록초본, 각 월세계약서, 각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각 경매안내문, 연금보험료 법정 기한별 교부청구액표, 건강요양보험료 법정기한별 교부청구액표, 교부청구서, 갱신계 약, 보증금 송금내역, 연장계약 중개수수료 송금내역, ****Z 전세계약서, ****A 전세계 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B 계약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주세대 안내사 항 1. 남동구 토지행정시스템 조회현황,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 ****공인중개사사무 소 등록대장, 미추홀구 조회자료, ****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대장, ****공인중개사사무 소 등록대장,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T), 안심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S),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 T 부동산 거 래내역, M 부동산 거래내역, **** 부동산 거래내역, K 부동산 거래내역, Q 부동산 거 래내역, L 부동산 거래내역, H 부동산 거래내역, **** 부동산 거래내역, **** 부동산 거래내역, ****X 부동산 거래내역, 동업(투자) 합의 계약서(E-****), 회보서, 감정평가 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소유 대상자 건축물 소유현황, 부동산 거래내역, 동업 합의계약서 4부(****, ****, ****C, T), 명의신탁약정서(19명), 합의서(****D, ****E, LW), - 45 - ****공인중개사사무소 동업약정 자료, ****공인중개사사무소 동업약정 자료, T 명의 국 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 계좌 거래내역,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별지 **** 첨부, 2021 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보도자료, ****아파트 등 공시가격, 2021년 ****F, ****G, ****H 60제곱 이하 매매 실거래가, ****L 등 15개 건물 감정평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22-29753)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9753)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9753) 회신자료, 금융영장(22-28235)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22-29207) 회신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임대사업자 리스 트 및 현황, 임대사업자 등록증, 경매사건검색, 신탁사 제출자료, 관련서류, 동업합 의 이행각서, ****I 연혁도, ****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 ****J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3부, ****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부, **** 명의 **** 계좌(-113), 자금흐름도, ****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주) 등기부등본, ****(주) **** 계좌 내역, **** 명의 **** 계좌내역, ****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내역, ****, ****J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관련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입출금내역, **** 명의 계좌 중 ****에서 자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J 명의 계좌 중 ****에서 자금을 입금한 거래내 역, F 노트 사본 1부 1. 피의자 E 보유주택 등기부등본 1 내지 10권 1. 수사보고서(㈜****X, ㈜****K 법인), 수사보고서(각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공모 및 증거인멸 정황), 각 고소건 접수 현황, 수사보고서(각 고소인 세대 경매개시현황 분 석),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자료 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부동 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M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 46 - ****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K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서(피의자 Q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L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 H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 부동산 거래내역 확 인), 수사보고서(피의자 ****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X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이행보증서, 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 LI, LJ, ****L, LF, LH, ****의 7명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H 압수·수색·검 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L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Q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M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 압수물 분석), 수 사보고서(피의자 ****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T 압수물 분석), 수사 보고서(피의자 G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출국금지 연장 신청 대상자들의 공모관 계 및 도주 가능성), 수사보고서(전세주택 담보 근저당설정 현황 정리 (추가 보완)), 수사보고서(전세주택 근저당권자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M에 대한 건), 수사보 고서(피의자 E의 부동산 개발사업, 이를 위해 운영 중인 단체), 수사보고서(각 대상 자들의 재산세(지방세) 체납 현황), 수사보고서(피해자 **** 등 7명 진술에 대한 수 사), 수사보고서(각 대상자들의 재산세(지방세) 체납 현황), 수사보고서(****N아파트 각 임차인 고소 내용, 주식회사 ****K), 수사보고서(각 건물별 건축주 및 등기명의사 항), 수사보고서(피의자 ****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 서(피의자 E 상대 수사 - 피의자신문 1회), 수사보고서(피의자 **** 휴대전화 포렌식 에서 확인된 I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 ****O(유) 부동산 거래신고 및 보유 부동 산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M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경매 관련 자료), 수사 보고서(피의자 E가 각 임대인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 통화 - 47 - 녹음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우리종합금융 ****P 부 장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관문 강제 개방), 수사보고서(피의자 F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확보된 명의신탁 및 부 동산 업무약정 관련자료 분석), 수사보고서(T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 고서(각 주택의 재산세 체납 압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비교), 수사보고서(압수물로 확인되는 각 명의 제공자들의 급여계 좌), 수사보고서(****Q 고소인 자필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Q 고소인 자필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된 전세보증금 미납 문제), 수사보고서(****L 등의 대출정보에 대한 압수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보유 물건지 현황 및 대출 규모),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 부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금 확보 관련 피의자 E 메 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K 제출자료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각 공 인중개사 사무소의 근무자들의 직급), 수사보고서(각 주택의 등기사항 및 명의자 급 여 지급계좌 정리),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검토), 수사보고 서(국토부 회신자료 활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 ****R 사업 토 지매입 관련), 수사보고서(F 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에서 확인된 각 명의수탁자들의 통장, 도장, OTP),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유) 매입 토지 대출 관계 분석), 수사보고서(미추홀서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미추홀경찰서 작성 인터넷뱅킹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에서 확인 된 동업(투자)합의 계약서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 투자유치과 ****S 주무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재산세 체납 및 압류 사실), 수사보고 - 48 - 서(재산세 연체, 압류사실 정리 - 기수사보고 건 취합), 수사보고서(피의자 L 휴대전 화들에서 발견된 월세 이자 관련 메시지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자금경색 경 위 및 범의 발생시기),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명의신탁 대가지 급 계좌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서(****지방법원 경매 매각결과 검색), 수사보고서 (****A 임차인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수사보 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T)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U)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F 휴대전화(****V)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 고서(피의자 E 물건지 매매 시세 검토), 수사보고서(E의 ****W의 직급 및 조직), 수 사보고서(본건 관련 언론기사 내용 취합),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외장메모 리에서 발견한 명의자 공인인증서 USB), 수사보고서(피의자 E와 피의자 F와의 관 계), 수사보고서(B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중개팀(부동산)별 소속 직 원, 중개팀 직급),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전세보증금 돌려막기’정황과 자금경색 이 유), 수사보고서(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별 실적 취합, 부동산 매물 계약 현황 공유), 수사보고서(중개팀 직원들이 E의 재정악화 사실 인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대출규모, 납부 중인 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E 비상대책회의 날짜 확인), 수사보 고서(재정악화 시점 도표), 수사보고서(세금 및 은행대출 이자 미납일자 확인), 수사 보고서(각 피의자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서(O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서(고소장 접수 세대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서(‘22.12.15.자 기준 각 고소 세대 경매개시 현황), 수사보고서(계약 당시 교부한 이행보증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E 각 보유주택 담보대출 연체 양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서(미추홀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무소 등록 관련자료 첨부), 수사 - 49 - 보고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수사자료 확보), 수사보고서(1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중구**** 대출 및 근저당설정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G 메 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1차 거래내역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2차 연결계좌 명 의자 및 거래내역 (10일) 분석),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주소지 ****F파트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금융계좌)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 의뢰(건축허가 신청서류 제공 요청), 수 사보고서(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번호 정리), 수사보 고서(****청 상대 확보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약 및 송금내 역),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송금계좌 명의자의 지위), 수사보고서(B 제적등본 - 별건 전세사기 피의자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 상황), 수사보고서(대출약정 서 등 자료제출요구 – ****), 수사보고서(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수사보고서(미추 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득세 체납내역), 수사보고서(공제증서에 대한 건 – 한국부동산협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 청대상 계좌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X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NQ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NP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 (주)****K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수사보고서(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등록대 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피해금액 입금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 (2022-29207) 국민은행 집행 누락,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9207) 회 신자료 첨부 -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2-29207호 집행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조사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중개사 무소 등록대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금액 입금 상황), 수사보고서(금융영 - 50 - 장 회신결과 – 근저당(희망새마을금고)),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경 인북부수협)),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보령수협)), 수사보고서(금융 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구룡포수협)),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결과 – 근저당(옹진 수협)),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결과 – ****(2019. 2. 1. ~ 2022. 1. 30.)), 수사보고 서(금융영장 회신결과 – H(2021. 2. 1. ~ 2021. 12. 31.)), 수사보고서(계좌 2차 분석 및 2차 집행), 수사보고서(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일반영장 회신결과 – 나이스), 수사보고서(별건 전세사기 사건 아파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E 및 참고인 F 관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목포수협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해남군수협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강구수협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원예농 협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영광군수협(발산역지점), 근저 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주)****Y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열람), 수사보고서(옹진수협(주안남지점)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 (경인북부수협(염창동지점) 근저당설정내역 및 대출계좌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 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세무서 자료요청 관련), 수사 보고서((주)****Y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열람), 수사보고서(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시스 템에 대한 탐문정보 수집), 수사보고서(영장번호 2022-28235호 회신 관련), 수사보 고서(중간수사-종합),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LV(가명) 상대 자료 확보), 수사보고 서(최초 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수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상대 자료 확보), 수사 보고(추가)(해남군수협감정평가서 등 자료 추가제출), 수사보고서(추가) (목포수협 독 - 51 - 립문지점 이체전표 추가자료), 수사보고서(별건 전세사기 사건 서류공람 첨부), 수사 보고서(임대차계약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 ****G 메세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건축허가 신청서류 확인), 수사보고서(중구**** 대출 및 근저당설정자료 회신, 수사 보고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수사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Z)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실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G 압수물 중 임대사업자 장단점), 수사보고서(E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E 물건지 매매 시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물건 지 주변 매매 시세 확인), 수사관용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 사보고서(건물 완공 당시 감정평가서에 확인된 가격 등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LX 상대 수사 –참고인조사 1,2회), 수사보고서(포렌식으로 확인된 자금 돌려막기 정황), 수사보고서(****W 고소인 ****M 발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건물 완공 당시 감정평가서에 확인된 가격 등 비교 분석-최종), 수사보고서(E 보유 ‘주택 가액’대비 ‘대출원금 + 전세보증금’의 비중), 수사보고서(구속영장 기각 후 E의 언론보도 삭제 시도), 수사보고서(보증금 입금계좌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B아파트 B동 관 련 M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세보증금 입금 통장사본 제출), 수사 보고서(추가 고소건 반영, 근저당권자 확인), 수사보고서(각 고소장 및 압수물로 확 인된 전세보증금 입금 계좌번호), 수사보고서((주)****K 계좌 추가확인), 수사보고서 (고소인 ****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 보고서(고소인 XE(****A)의 남편 ****B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사기 범의 발생시기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E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상황(종합)), 수사보고서 (보증금 돌려막기 정황 - ① JZ 국민은행 계좌 등 14개 분석), 수사보고서(보증금 - 52 - 돌려막기 정황 - ② **** 명의 **** 계좌 등 15개 분석), 수사보고서(보증금 입금계 좌 분석), 수사보고서((종합)전세보증금 입금계좌 분석, 전세금 돌려막기 등), 수사보 고서(피의자 E 물건지 감평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 물건지의 실거래가 대비 전세금 비중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건외 채무부담 관련), 수사보고서(보유 부동산 통매각 시도 및 실패, 이후 상황), 수사보고서(고소인 **** 전화통화 진술 청 취), 수사보고서(월별 경매개시 건수와 피의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건수 확인), 수 사보고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팀 ****C 주무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감리 건축사 ****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매낙찰 건 임차 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D 감리 건축사무소 대표 ****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 (**** 관련 피해 변제능력 유무 검토), 수사보고서(감정평가 시점과 의뢰자, 의뢰목적 등에 따른 신뢰도), 수사보고서(2023. 2. 9. 기준 경매 진행 상황 등), 수사보고서(이 행보증서 교부 목록 - 2023. 2. 2. 고소장 접수 기준), 수사보고서(탄원서 제출), 수 사보고서(****D 대주단 ****E(구.****F) 저축은행 ****G 주임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 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로 확인된 기망행위), 수사보고서(**** ****H 전화통화 진술 청 취), 수사보고서(****D 관련 피해 변제능력 유무 검토), 수사보고서((주)****I 대표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주)****K 대표 최시철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동 캐슬, ****T아파트 처분 현황 및 분석), 수사보고서(E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NT, PA, UE 전화통화 피해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죄사 실의 피해자 MF 피해 내역), 수사보고서(****D 가압류채권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서(고소인 VT의 모친 ****L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회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피해 변제능력-피의자가 주장하는 - 53 - 피해회복 재원)과 피의자 변제능력, 수사보고서(고소인 MA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 사보고서(고소인 ZS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WQ 전화통화), 수사 보고서(고소인 R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R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수 사보고서(압수물 등 자료 usb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X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고소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무소 압수 전자정보 분석), 수사 보고서(****공인중개사무소 개업 관련서류 확인), 수사보고서(명의신탁서류 (동업합의 이행각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등 임원진과 주요 중개팀원 정리), 수사보고 서(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관련 피의자 주요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운영 단체 연도별 활동내역 등), 수사보고서(중개팀(공인중개 사무소) 운영 현황), 수사보 고서(중개팀(공인중개 사무소) 운영 현황), 수사보고서(E 회사의 직급 및 승진 구조 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주택취득 방식 변경 시점), 수사보고서(각 공인 중개사무소 개업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장 별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T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의 사기 범행),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전화통화), 수사보 고서(등기 별권 첨부), 수사보고(‘****’ 거래대상 건설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 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 ㈜**** 대표 KM),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 ㈜****, 대표 KM, 수사보고(****(주)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주) 제출자료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E 운영 종합건설사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자금집행요청서 등 공사비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일부 **** 첨부 보고), 수사보고(E 운영 **** 세무 - 회계자료 파일 **** 첨부 보고), 수사보 고(피의자 E 추가 횡령 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W - 54 -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X에 대한 보강수 사 건)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판결문(****지법 2024노69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 동산 명의신탁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0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H: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피고인 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피고인 K: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Q: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R: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 피고인 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피고인 U: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55 - ○ 피고인 W: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Z: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 피고인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 항 ○ 피고인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 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E, R: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293 내지 352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352번 기재 범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353 내지 423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423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453 내지 522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522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531 내지 586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586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695 내지 764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76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765 내지 824번 각 죄 상 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824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828 내지 895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895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973 내지 1020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020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1073 내지 1115번 각 죄 상호 - 56 -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115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연번 1120 내지 1159번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1159번 기재 범죄에 대 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R에 대하여는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5) 연번 895번 기재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5) 1. 형의 선택 ○ 피고인 E: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H, I, K, O, Q, R, T, U, W, X, Z, ****, ****,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E, G, H, K, T: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H, R, W,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 운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442번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R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 인 W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8-2)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5)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들과 관련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인, 신청일자, 관할 등기소, 접수번호가 동일하여 하나의 등기신청행위로 인하여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 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 57 - 죄일람표(1-5) 연번 261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5) 연번 451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G, H, I, K, O, Q, R, T, U, W, X, Z, ****, ****, ****: 각 형법 제62조 제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H, I, T, ****, ****, ****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 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F, J, L, M, N, P, S, V, Y, ****, ****, ****, ****, ****, ****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E, G, K, O, Q, R, U, W, X, Z에 대한 배 상신청은 임대차목적물의 경매절차 참여 등에 따라 일부 손해가 보전될 수 있어 그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 - 58 - 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 T, U, V에 대 하여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 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 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 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 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 59 - 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 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 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 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 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 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스 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산정한 피해금액을 기초로 고소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 60 - 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민사소송절차나 임대차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피고인 E, H, ****J, K 6)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의 위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등 주 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들을 처벌하려는 의도 하에 기획되어 진행된 수사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도 하에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부추겨 증거를 수집하였 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자의적으로 여러 공 소사실을 분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8조는 ‘영 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관하여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 6)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 - 61 - 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 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 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 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하였다면 이는 소추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 적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역시 위 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 - 62 - 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사는 2022. 7.경 및 같은 해 8.경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임대차 목적물들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어 그들이 명의상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고소함으로써 개시되었고, 2022. 8.경 ‘**** 전세사기 피해자들 90여명이 고소를 하였 다’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같은 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 들은 100여명에 달하였다. 주로 같은 건물의 각 호실에서 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문제 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그와 관 련된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E는 명의상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른바 “기획수사”나 “연역적 수사”의 대상도 아 니었다. 위와 같은 수사개시의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사가 “기획수사”였다는 피고인 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사주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2022. 12.경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경찰 로부터 “고소를 해야 한다.”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이 저 말 고도 2,000가구가 얽혀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들었고, 당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받고 그 주범 이 ****O씨임을 알게 되어 제가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N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9, 29쪽). 피해자 ****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권유한 사람은 없었고, 스스로 판단하여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요지 12, 13쪽). 위와 같은 증언에 더하 - 63 - 여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사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를 획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기초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이나 진술서 및 그에 기초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제출받는 외에 반 드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피해자 들 중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E 등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 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들의 고소 장 및 진술서 또는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분리기소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는 372명에 달하 고, 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된 ****지방법원 2023고단1562 2023고단1684(병합), 2023 고단1884(병합), 2023고단4156(병합), 2023고단5350(병합), 2023고단6037(병합) 및 2024노693 사건(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 기 피해자는 191명에 달하는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임대차목적물 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 - 64 - 관은 이에 따라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선행사건의 각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 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 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 립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 169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 범행 및 선행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 범행은 범의와 범행방법이 동일하나 피고인들이 다 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각 사기죄가 성립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7) 1. 주장의 요지 가. E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 E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재산적 가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상 피담보채 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더한 금원보다 많았던 점, **** 사업 관련한 자금과 ****D 분양수익 유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E가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7)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해당 피고인의 성명만으로 지칭한다. - 65 - 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E의 재정 상황 악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E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어 그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들 상호간에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범할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 기망행위 임대차목적물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중개인이나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를 고지하지 않았 다고 하여 기망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 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거나, 위 목적물의 시가가 근저당권상 피담보채 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다는 점을 알았고, 실제로 위 목적물의 시가 가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보증금보다 높았으므로 기망행위 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존 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였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마.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편취액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에 한 하여 재물교부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E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판단 - 66 -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 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 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 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 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 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E는 2021. 3.경부터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배치되는 피 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 무렵부터 ****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 입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위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신축한 후, ****, K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주택을 임차 하면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기존 대출을 정산하고, 토지를 매입 - 67 - 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지었으며, 주택을 임차하며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이나 타인 명의 대출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이자 기타 사업비용에 사 용해왔다. E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렸고 위 주택 및 임대사업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다. 2) E가 부담하는 전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규모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000억 원에 달했는데, E는 향후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상승하면 재임대 시 임대차보 증금을 인상하거나 매매 시세가 상승하면 매각하여 차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 할 계획 또는 위와 같이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충분히 이를 변 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연히 이와 같이 임대 규모를 비합리적으로 확대하였고, 임 대차보증금 및 매매 시세가 일괄적으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3) E의 사업은 주택을 신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 음으로써 지속되었는데, E는 2020년 이후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고, 그로 인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E의 자금상황은 경색되었다. E가 2020년경부터 부 담하는 대출금 이자, 급여, 명의비 등 매월 고정 지출비용은 약 17억 원에 달했고, E는 일부 월세 수입 등을 감안하더라도 17억 원에 달하는 고정지출비용을 지불할 수입이 없었다. E는 2020년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달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 다. 4) E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의 미납으로 압류를 당하거나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 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분쟁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0년 말경 또는 2021년 초경부터 ‘****Q’(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중개팀 직원들에게 급여나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2021년부터는 자신이 실제로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 68 - 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5) E는 2021. 3. 21.경 ‘중개팀’ 직원들에게 ‘2020년경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 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월세 계약 주택을 전 세 계약으로 전환’, ‘전세 계약 체결 시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3,000만 원 증액’, ‘분양대 행사를 통한 일괄 매각 시도’,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가용 자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 다. 6) 한편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 국제복합관광 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 라고 한다)는 2018. 11. 2.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R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는 데 E는 위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8. 1. 31.경 자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받은 금원을 위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위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 사업자금으로 투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시행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컨소시엄을 구성했어야 하나, 2020. 4. 26.경까지도 금융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피고인에 게 수차례 자금조달 계획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를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 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임의적인 반환을 뜻하고, 임차인들이 경매,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위와 같은 임의적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하는 - 69 -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이는 절차적으로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경매나 보증보험을 통해 임 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E를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8) 또한 비록 E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에 충분한 다수의 부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 등에 들어가 그 낙찰가가 감정가나 시가보다 낮다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불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등으로 E의 자금 경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액을 근거로 E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9) E가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충실히 반환해 온 기간이 상 당하다는 사정만으로 E의 편취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E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E가 영위하는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과 **** 사업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E의 행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E는 2021. 3. 21.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이 적시에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 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정 악화 사실 인식 여부 및 편취 고의에 관한 판 단 가. 관련 법리 - 70 -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 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등 참 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 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 22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 71 - 정된다. 가) F는 이 사건 단체의 이사 직책을 맡아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자 납입 업무 등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고, G, H,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 Z은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의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 조원 등이자 이 사건 단체의 중개팀 직원으로, 중개팀 주간회의의 참석 대상자였다. H, J, K, L, M, N, O, Q, R, T, U, V은 E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다. 나) E는 매주 중개팀 주간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 직원들을 참석하게 한 다음, 보유 주택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개팀’에 대한 지시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비상대책회의’ 또는 ‘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 에 자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중개팀’으로부터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다) E는 2021. 3. 21.경 ‘중개팀’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대보증금 상향 계 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의 재 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월세 계약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 ‘전세 계약 체결시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3,000만 원 증액’, ‘분양대행사를 통한 일괄 매각 시도’, ‘추가 대 출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가용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 지를 전송하였다. 라) I는 2016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E가 운영하는 ****주택관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지인들을 E에게 소개시켜주어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이 사건 단체에서는 “실장”이었다가 2022년경부터는 ****의 이사가 되었다. I는 중개팀 소속은 아니어서 중개팀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무실에 일정하게 출근하지도 않았다. - 72 - 마) S은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2019. 5.경부터 2020. 10.경까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공인중개 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각 소속되어 있었고, 2021. 8.경에는 ****S 사무소를 개업하 였다. ****S 사무소는 E와는 무관하게 S이 운영했던 사무소이다. S은 2020. 10.경 이전 까지는 중개팀 직원이었으나, 2020. 10.경부터는 독립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을 준 비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분적으로만 근무하였고, 중개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바) ****은 E의 딸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공인중개사인데, 위 사무소는 E와 무관하게 ****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소였다. ****은 중개팀 직원이 아니었고, 중개팀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사) ****는 2016년경부터 2020. 2.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 로 근무했고, 2020. 2.경 위 사무소에서 퇴직하였다. ****는 2022년경부터 S이 운영하는 ****S 사무소에 입사하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 아) ****은 2011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2014. 12.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개팀 직원이자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으나, 그 이후로는 도시개발팀으로 옮겨 **** 사 업과 관련된 민원처리, 인·허가 등 자금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자) ****는 2017.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 개사였고, 2018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2019. 5. 29. ****공인중개사 사무 소를 폐업하면서 이 사건 단체에서 퇴사하였다. 차) ****은 2013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 73 - 카) ****는 2013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2015. 5.경부터 이 사건 단체의 기획공무팀 소속으로 일했다. ****의 주된 업무는 E가 운영 중인 ****, ****J, ****의 착공 및 준공 관련 대관 행정업무, 거래처 관리, 전자 입찰의 업무였다. 타) ****은 2012년경 E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2015. 9.경부터 2018. 12.경까지 ****T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으며, 그 이후에는 위 사무소에서 퇴직하였다. 파) ****는 2014. 6.경 E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2014. 12.경부터 2017년경까지 중 개팀 직원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으나, 그 이후로는 도시개 발팀으로 옮겨 **** 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 등 자금을 제외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하) ****는 2015년경부터 E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2. 5. 27.경 이전 및 중개팀 직원이 아닌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중개팀 직원들 이 2022. 5. 27.경 이전에 E의 변제자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중개팀 소속이 아닌 피고인들 역시 E의 변제자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E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자금경색 문제를 투명하게 공 유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E가 ‘비상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회의 에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거나 2021. 3. 21.경과 2021. 6. 23경 ‘자 금상황이 어려우니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나머지 피고인들 일부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E는 범행기간 이전에도 월 1회 가량 ‘비상대책회의’ - 74 - 라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던 점, 위 2회에 걸친 문자메시지도 평소 E가 자주 한 ‘자금사정이 좋 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E의 자금경색 문제가 실제 심각하다는 단서로 삼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직전에 E의 자금경색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중개팀 소속 피고인들은 범행기간 이전부터 E와 상당기간 함께 일하면서 임 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E가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도 지연되지 않고 반환 해온 사정을 지켜보아 왔다. 따라서 E가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재산세 또는 이자가 체납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그들이 그 무렵 E가 당장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액수와 변제예정일 그리고 체납한 재산세의 규모를 구체 적,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이상 그들로서는 단지 E가 영위하는 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 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E가 중개팀 소 속 피고인들에게 ****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위 개발 사업의 밝은 전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무시켜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개팀 소속 피고인 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급여를 몇 차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E의 재정상황 악화를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 중개팀 소속 피고인들이 2021. 3.경부터 E의 재정상황 악화 문제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K, L, Q, ****, J, ****, I, H, N, M, O, R 명의의 각 주택은 2018년경, ****, U - 75 - 명의의 각 주택은 2019년경 각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압류 사실에 대하여 E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결과 위 각 주택에 대한 압류는 모두 해제되었다. (4) F, I, S, ****, ****, ****, ****, ****, ****, ****, ****, ****는 2021. 3.경 이후로 중개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E가 주재하는 중개팀 주간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E의 임대 및 개발사업의 현황이나 자금사정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2. 5. 27.경 중개팀 회의 참석자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2. 5. 27.경 이루어진 중개팀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당시 E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을 적시에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 2022. 5. 27.경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건수가 급격히 감소 하였고, 그마저도 신규 임대차보다는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 (2) G는 2022. 4.경 자신이 중개한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에게 그 해결책을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매가 곧 취하될 것이라는 E의 대답과 달리 2달이 지나서도 경매신청이 취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G는 2022. 6. 21.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마지막으로 중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함과 아울러 이미 중개 진행 중이던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증액 임대차하기 - 76 - 로 한 임차인 KS에게는 보증금 증액분을 그냥 되돌려 주었다. (3) H은 2022. 6.경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계속 개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자신이 명의수탁자로 있는 임 대차목적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를 받아 임차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된 재산세와 근저당권상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다. (4) P은 2022. 5. 27.경 이후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지위에서 관여한 임 대차계약이 전혀 없다. (5) X은 중개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E의 주택을 중개하는 것은 몰랐 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과 함께 2020년 1.~2.경까 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였던 ****는 “X도 나중에는 E의 물건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의 1년 정도만 일을 해도 명의신탁된 E의 물건을 중개한다는 사 실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나 X이 중개팀 회의 때 자료를 보고 발표를 하기 도 했다.”, “중개보조원들이 회의 준비 및 정리만 한 것은 아니고 참석을 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증거목록(2) 순번 10 142, 143쪽], ② 중개팀 회의는 E가 주최를 하고, 위 회의에서는 각 공인중개사 사무실 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실적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며, E의 주택 건축 상황 및 자금이 필요한 이유 등 E의 사업 상 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 점, ③ X은 위와 같은 중개팀 회의를 참여하고,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팀 직원들 명의의 물건을 중개하면서 E의 사업구조 및 자금상 황에 대하여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X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 77 - 3) 소결론 결국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중개팀 소속 G, K, O, Q, R, U, W, X, Z 에 대하여 위 2022. 5. 27.자 중개팀 회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아니하나, 그 이후부터는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중 2022. 5. 27.자 중개팀 회의 참석자가 아닌 F, I, S, ****, ****, ****, ****, ****, ****, ****, ****, ****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중개팀 소속 이나 2022. 5. 27.경 이후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H, J, L, M, N, P, T, V, Y에게는 2022. 5. 27.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는다. 4.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 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 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 78 -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 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K, O, Q, R, U, W, X, Z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상호간에 명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 대차보증금 수수 과정에서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등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E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 의사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을 전체적,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명의상 임대인 또는 중개인, 중개사무소의 총괄실장 등으로 관여하면서 특정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부동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공모를 부인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실질적 소유 - 79 - 자와 등기명의상 소유자, 그리고 중개인 사이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E의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 소유의 부동산만 전속적으로 중 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 들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등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 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5.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 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 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중개인이나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목적물이 명의신탁된 부동 산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고, 이와 - 80 - 같은 고지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 는 것이 매우 큰 관심사이자 그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참조). 만일 임 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 험성 및 그와 관련된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당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라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가능성과 관련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와 선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임대차목적물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 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임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역시 임대차보증금 반환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중개인이나 임대인 측이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신규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중개인이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임대차 갱 신계약에서도 위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는 요구되므로 갱신계약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E가 2,708채의 주택을 타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주택들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다시 자신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 사업구조를 알았더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 81 -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소유자인 E의 재정상황 은 신의칙상 임차인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추후 임대차보증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 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이 일부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임대차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의 성부와 편취금액 가. 이 법원의 판단 대상 1) 검사의 기소 취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2021. 3.경부터 2022. 7.경까지(이하 ‘범행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① 피해자인 임차인 들과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한 경우(이하 ‘신규 임대차’라 한다)와 ② 종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될 상황에 이르러 ⓐ 보증금 일부 를 증액하여 그 증액분 상당 금원만 수수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이하 ‘증액 임 대차라 한다’)와 ⓑ 보증금 증액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경우(이하 ‘동액 임대차’라 한다)를 구별하지 않고 범행기간 동안 체결된 임대차계약 모두 임대인 측인 피고인들 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편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 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 82 -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방어 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 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 도2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재물 편취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실 제로는 이익 편취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물편취의 범죄사실과 이익편취의 범죄 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공소사 실의 동일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 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재물편취의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이익편취의 사기죄로 인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해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엄연히 존재한다. 반면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를 갱신하려고 할 때 그 보증금이 종전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동액일 경우 종전 임대차에 따라 서로 간에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 하며, 증액될 경우 증액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만 실제 수수되고, 나머지 임대차보 증금은 종전 임대차에 따라 서로 간에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임대차 갱신의 경우 기존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하여는 별도 - 83 - 의 재물교부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기소 취지와는 달리 임대차 갱신계약으로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보증 금 반환시기가 늦추어졌다고 해서 그 반환채무까지 면제되는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들 이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E를 기준으로 이 사 건 임대차계약 총 372건을 각 임대차 유형별로 나누면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은데, 신규 임대차가 184건, 증액 임대차가 180건, 동액 임대차가 8건으로 신규 임대 차보다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가 더 많은 점, 그리고 증액 또는 동액 임대차의 경우에 도 임차인 별로 각각 임대인과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경위(처분행위)와 갱신 시 피고 인들의 역할 또는 기망행위의 존부와 상당인과관계 등이 서로 상이할 개연성이 농후하 다. 즉 범행기간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 용해 오다가 범행기간에 종전 임대차를 갱신한 임차인과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오다가 범행기간에 기존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존부 및 그 내용 그리고 임차인들의 처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여기에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편취고의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부, 편취금액의 범위 등 이 부분 공소사 실의 대부분을 다투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법원이 피해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 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재물편취의 사기죄 중 일부를 이익편취의 사기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현저히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84 - 라) 따라서 이 법원으로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주장하는 재물편취 의 사기죄에서의 편취금액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재 물편취 중 일부를 이익편취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임대차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의 성부와 편취금액 1) 신규 임대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 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 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 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도 그 편취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 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교부한 임대차보증 금 전액이 편취금액이 된다. 나) 한편 G 등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액에 해 당하는 보증금은 편취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G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액 임대차 증액 임대차의 경우 피해자들이 교부한 증액분에 한하여 재물의 교부행위가 인 정되므로 위 증액분 상당 보증금만이 편취금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보증금 상당 - 85 - 의 금원은 재물교부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 사가 재물편취로 기소하였는데 이익편취로 인정하기에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편취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증액 임 대차의 경우 기존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동액 임대차 동액 임대차의 경우 앞서 증액 임대차에서 본 것처럼 범행기간 동안 동액 상당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 아니한 이상 편취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위 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사기의 점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7. 소결: 피고인별 사기죄의 성부8)와 편취금액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별 사기죄의 성부 및 편취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E 앞서 본 것처럼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다만 편취금액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증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만이 편취금액에 각 포함된다. 반면 동액 임대차의 경우에는 재물편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 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한 보증금 내역 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고,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 8) K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적용법조가 단순사기가 아닌 상습사기로 적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 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K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6 - 로 판단한 보증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10), 범죄일람표(1-11) 기 재와 같다. 나. G, K, O, Q, R, U, W, X, Z 2022. 5. 27.경 이후부터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만 E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 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는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 정한 부분과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무 죄로 인정한 부분을 각각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피고인 G K O Q R U W X Z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부분 주문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별지 별지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2-2) 별지 범죄일람표(2-3) 별지 범죄일람표(2-4) 별지 범죄일람표(2-3) 범죄일람표(6-2) 별지 범죄일람표(6-3) 별지 범죄일람표(6-4) 별지 범죄일람표(10-1) 별지 범죄일람표(10-2) 별지 범죄일람표(10-3)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12-1) 별지 범죄일람표(12-2) 별지 범죄일람표(12-3) 별지 범죄일람표(12-2) 별지 범죄일람표(13-1) 별지 범죄일람표(13-2) 별지 범죄일람표(13-3) 별지 범죄일람표(13-2) 범죄일람표(16-1) 별지 범죄일람표(16-2) 별지 범죄일람표(16-3)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18-1) 별지 범죄일람표(18-2) 별지 범죄일람표(18-3) 별지 범죄일람표(18-2) 별지 범죄일람표(19-1) 별지 범죄일람표(19-2) 별지 범죄일람표(19-3) 별지 범죄일람표(19-2) 범죄일람표(21-1) 범죄일람표(21-2) 범죄일람표(21-3) 다. F, I, S, ****, ****, ****, ****, ****, ****, ****, ****, **** 위 피고인들은 중개팀 소속이 아니었고, 2022. 5. 27.자 중개팀 회의 참석자도 아 니어서 E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 87 -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H, J, L, M, N, P, T, V, Y 위 피고인들은 중개팀 소속으로 2022. 5. 27.경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간 접적으로 관여하였지만 E의 변제자력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2022. 5. 27.경 이후에 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E9)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인 ****은 E의 개인소유이고, 법익침해나 피해자도 없으므로 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 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 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 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E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는 E와 별 개의 인격체로서 그 재산이 E의 소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사의 자금을 E가 임의 9)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E’라고 지칭한다. - 88 - 로 사용한 것은 위 회사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 분에 대한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10)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가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하 ’이 사건 ****‘라 한다) 는 건축사 ****의 날인이 없는 초안이어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E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사문서위 조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19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의 권한 내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 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 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1607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 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10)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E’라고 지칭한다. - 89 -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 9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E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에는 E가 건축하고 있는 ****번지 외 4필지 소 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정율이 2022. 12. 13. 기준 95.11%에 달한다는 취지의 내 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의 명의자는 감리자인 ****이다. 위 ****의 감리 자란에는 “주소: ****시 미추홀구 ****U ****L호(****H, ****V)”, “상호: ㈜ ****사무소”, “건 축사(감리원):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명의자인 ****의 주소와 상호 및 성명 이 기재된 이 사건 ****는 비록 ****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가 작성한 문서 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E는 ****경 ****지방법원에 ‘2021. 3.경부터 2022. 9.경까지 **** 미추 홀구 소재 주택 약 2,700여 채에 대해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등 임 차보증금 반환의사가 없고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 327명 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약 26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사기 등 범죄사실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달 23.경 ****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자, E가 건축하고 있는 **** 소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2023. 3.경 준공 예 정이고 준공 후 분양을 통해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통해 세입자들 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론을 하기 위해 2022. 12. 13. 기준 공 - 90 - 정율이 95.11%에 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를 작성하고, 구속전피고 인심문을 받으면서 영장담당판사 ****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정확 인서의 작성 경위, 내용, 사실증명 기능에 비추어 보면, 위 ****는 일반인이 명 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는 이 사건 ****를 작성하거나 위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승인을 해 준 적이 없고, 위 확인서를 본 사실조차 없으며, 2022. 12. 13. 기준 공정율은 위 확인서 에 기재된 공정율인 95.11%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838, 845), ****는 감리원으로서 건축주인 E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 는 점, E가 ****로부터 이 사건 ****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로부터 이 사건 **** 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I11)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는 2013. 1. 8. E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 IP건물 ****W층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E가 2019. 9. 30. ㈜****X 앞 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1. 17. I 앞으로 신탁재산 귀 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 12. 7.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2020. 1. 17.자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 8.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연장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마쳐진 소유권 11)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I’라고 지칭한다. - 91 - 이전등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범행종료시점인 2013. 1. 8.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 고 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 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I 명의의 2020. 1. 17.자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위 ****G동 소재 ****Z건물 ****W층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인과 소유권자가 다시 일치하지 않게 된 점, I는 2020. 1. 17.자 소유권이전등 기에 관하여 E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던 점, I 명의의 2013. 1. 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2020. 1. 17.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한 등기로 보기 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명의의 2020. 1. 17.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로 인하 여 새롭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G, K, O, Q, R, U, W, X, Z]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E: 징역 5년∼45년 - 92 - ○ 피고인 G, K, O, Q, U, X, Z: 징역 1개월∼10년 ○ 피고인 R: 징역 1개월∼13년 ○ 피고인 W: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E, G, K: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 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R: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 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O, Q, U, W, X, Z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E: 징역 15년 ○ 피고인 G: 징역 1년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K: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O: 징역 1년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Q: 징역 1년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R: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U: 징역 1년 3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W: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93 - ○ 피고인 X: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Z: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조건과 개별적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 조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 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 채 흔드 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크 다. 전세사기 범행은 삶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주거와 관련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 가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현출된 피해자 들의 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상 이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의 무게는 물 론이고 피해자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의 무게 역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개별적 양형 조건]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판시된 것만 364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174억 원에 달하 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의 삶의 근간 이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기 간과 반복성, 편취금의 액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규모와 선순위대출금·공사대금을 통한 선행 이익취득 후 타 - 94 - 인 명의로 신탁한 주택을 자신은 배후에 숨은 채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대하고 보증금 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며 임차인에게 후순위 지위를 떠넘기는 임대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보다 크거나 지금도 확대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 치는 악영향이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신뢰 저하 등 파생되는 경제 적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 대규모 임대차거래를 기초로 획득, 유 지할 수 있었던 선순위대출금, 공사대금이나 이를 통한 대규모 투자활동, 거대한 규모 의 자산형성 등의 이득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 법적 절차에 의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운운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처럼 사실을 비틀어 해석하고 이를 법정에서 주 장으로 밝히는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사업구조상 신규 임차인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추가 보증금 유입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 었음에도, 채권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 법률관계에 관한 자신의 법적 책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실제 대량의 매물 출회, 경매 등으로 인한 해 당 주택에 관한 시장가격 교란과 실질 담보가치 저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보증금 전액 회수의 어려움이 심각해보임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우연한 사정변경에 의한 사업실패 정도로 치부하는 태도 역시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의 자금 약 11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사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 역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95 - 다만,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의 PF 대출금은 모두 대출기관에 변제된 것으로 보 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 하였고, 다수인이 각자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 들을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R은 68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를 신탁 받아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 고인들 중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횟수가 1회로 범행을 반복적으 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G, U, W, X, Z은 이 사건 이전에 초범이었고, 피고인 K, O, Q, R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G, K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H, I, T, ****, ****,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 ****: 각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피고인 I, T, ****: 각 징역 1개월∼3년 - 96 -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H, T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H: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I: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T: 징역 9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정 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금융기관이 실행한 대출금 및 임차인 들이 지급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져 금융기관 및 임차인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는 1개, 피고인 T는 1개, 피고인 ****는 1개, 피고인 ****는 2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를 신탁받은 반면, 피고인 H은 13개, 피고인 ****는 205개의 부동산에 대하 여 명의를 신탁받아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 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H, T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 - 97 - 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의 범죄집단조직·활동의 점 및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12)의 각 범죄집단가입·활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1) 범죄집단의 조직 경위 가) 2021. 3.경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 발생 피고인 E는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 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였고,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수입이 거의 없 었던 상황으로 신축한 주택의 대출금 일부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납입,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돌려 막기 구조로 인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업구조로 2021년까지 약 2,700여 채에 달 하는 주택을 건축하면서 누적된 대출금이 약 3,000억 원에 달하고, 월 대출 이자가 약 12)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라 한다. - 98 - 15억 원이나 되었으며, 월 직원 급여 등 중개사무소 운영비용 약 2억 원도 추가로 부 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보유 주택들에 대한 분양 또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여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오히려 2021년경 이후로는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자금원인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대출 이 자 납입이 연체되어 피고인 E의 주택에 대해서도 순차로 경매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7. 3.경 **** 일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 ****국제 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사업지구 토 지면적의 50% 이상 소유)을 충족하기 위해 **** 외 180여 필지를 경매로 낙 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는 위 **** **** 토지 낙찰대금과 ****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신축 중이던 주택의 공사대금 등 약 112억 원을 빼돌리고, 그 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 개발사업 투자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더욱 가속되었고, 나아가 위 **** 개발사업이 관할 관청 인·허가 절차 지연, 추가 토지 매수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 황에 빠진 상황에서 위 **** **** 토지 낙찰대금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월 대 출 이자 5억 원 상당도 추가로 부담하게 이르렀다. (2) 기운영 중인 ‘****’ 단체를 이용한 범죄집단 조직 결의 이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E는 피고인 J 등 ‘중개 - 99 - 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게 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확보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고,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2021. 3.경에는 피 고인 E의 주택이 순차로 경매가 개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 E는 무리하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이 자 연체로 주택이 경매가 개시되는 등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거 나, 계약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 중개팀 등을 이용하여 조 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피고인 E는 2021. 3. 21.경 위 ‘중개팀’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임 대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월세 계약 주택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 ‘전세 계약 체결 시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3,000만 원 증액’, ‘분양대행사를 통한 일괄 매각 시도’, ‘추가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 등을 통해 가용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 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중개팀’ 직원들은 피고인 E의 자금경색이 심각한 상황임을 더 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2) 조직 구성, 조직원 역할 및 관리 피고인 E는 자신을 ‘****’ 회장, 피고인 F는 재무이사, 피고인 I는 이사로 호칭하면 서, ‘중개팀’ 아래에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6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두고,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총괄하는 총괄실장, 총괄실 - 100 - 장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총괄하고 전세계약 관리 업무를 하는 실장, 매물 광고 및 현장 소개 업무 등 중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경력 및 급여에 따라 상하 직급이 구분되는 차장, 팀장, 과장, 주임·대리로 직급을 나눠 운영하였고, 조직원들의 승진 여부는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의 추천을 거쳐 피고인 E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 회장, 피고인 F는 재무이사, 피고인 I는 이사, 피고인 H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피고인 G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K는 ‘****’ 공인중개사사무소 총괄실장, 피고인 J은 ‘****’ 공인 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L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 (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P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대표 공인중개사), 피고인 M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 피고인 Q는 ‘****’ 공인중새사 사무소 차장, 피고인 N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장, 피고인 T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팀장(대표 공 인중개사), 피고인 O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팀장, 피고인 R은 ‘****’ 공인중개사 사 무소 팀장, 피고인 U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장(2022. 4.경부터는 ‘****’ 공인중개 사 사무소에서 근무), 피고인 V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장, 피고인 S은 ‘****’ 공인 중개사 사무소 과장(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2021. 7.경부터 ‘****A’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같은 방식으로 중개를 계속함)으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는 **** 사무실 및 **** 사무 실 등에서 매주 ‘중개팀’ 주간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 조직원들을 참석하게 한 다음, 보유 주택들의 전세계약 체결 현황,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개팀’에 대한 지시사항 등 을 논의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비상대책회의’ 또는 ‘실장회의’를 개최하여 ‘중개팀’에 - 101 - 자신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중개팀’으로부터 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체계를 갖추었 다. 3) 범행 수법 및 수익분배구조 피고인 E는 자신의 사업 방식에 명의신탁 등 불법적인 요소가 존재함을 인식하 고 **** 사업 초기부터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동업합의이 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마치 정상적인 동업 관계인 것처럼 위 장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J 등 ‘중개팀’ 조직원들은 스스로가 명의수탁자가 되는 등 자신들이 중개하는 대상 부동산들이 피고인 E가 차명 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E로부터 급여 및 성과금을 지급받고 있는 피고인 E의 직원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P 등 공인중개사를 내세워 다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들로 하여 금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주택들 위주로 중개하게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공인중개 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숨김은 물론 ‘중개팀’ 조직원들이 피고인 E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숨김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오신하게 하였다. 특히, ‘중개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E의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등기 부상 명의자가 다른 ‘중개팀’ 조직원들인 경우가 다수였음에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 인 E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묵비함은 물론 위와 같이 2017년 이후로 자금경색이 오 고 2021년경부터는 피고인 E가 대출 이자 등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 E 소유 주택에 - 102 - 대해 경매가 신청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임대인이 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아 전세기간 보장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전 세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중개팀’ 조직원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 임지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각 ‘중개팀’ 직원들의 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고 목표 계약 실적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팀’ 직원들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였고, ‘중개팀’ 직원들은 피고 인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E는 ‘중개팀’ 직원들의 경력 및 직급에 따라 80 ~ 300만 원 가량의 기본급여 및 계약 체결 실적에 따른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는 초기에는 대 출금의 일부(1.5 ~ 3% 가량)를 지급하다가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자 월 150 ~ 200만 원 가량의 명의대여비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3.경 위 ‘****’ 단체의 재무이사 F, 이사 I 및 J 등 위 ‘중개팀’ 조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을 목적으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범죄일람표(1-2), 범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1-4), 범죄일람표(1-5), 아래 13.가.항 기재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명의신탁 범행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 - 103 - 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의 재무이사로서 2021. 3.경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명의대여비, 대출 금 이자, ‘중개팀’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부대비용 지급 등 E가 운영하는 사업 의 재정상황 및 자금 흐름을 총괄하였기에 E의 부동산 차명 보유 현황, 17억 원에 달 하는 고정 지출 비용으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 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범 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1-4), 아래 13.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으로서 2021. 3.경 위 전제사실과 같 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나항 및 제36항, 별지 범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2-1), 범죄일람표(2-2), 아래 13.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 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으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 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범죄일 - 104 - 람표(1-5) 연번 430 내지 442, 범죄일람표(3-1), 범죄일람표(3-2), 범죄일람표(3-3), 아 래 13.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명의수탁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 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아래 13.가.항 및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사기, 명의수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으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 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일 람표(1-3), 범죄일람표(5-1), 범죄일람표(5-2)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 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으로서 2021. 3.경 전제사실 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 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일 람표(1-2), 범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6-1), 범죄일람표(6-2) 기재와 같이 사기, 명의 수탁,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 - 105 - 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2021. 3.경 전제사실 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7-1), 범죄일람표(7-3)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 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 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 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 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0) 피고인 N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 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 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 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 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 106 -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 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2021. 3.경 전제사실 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 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 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11-1), 범죄일람표(11-2)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 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 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 죄일람표(12-1)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4) 피고인 R 피고인은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 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 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지 아래 13.가.항, 판시 범죄사실 8항, 별 지 범죄일람표(13-1) 기재와 같이 사기, 명의수탁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 107 -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5) 피고인 S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 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아 래 13.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6) 피고인 T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 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7.경까지 아래 13.가.항, 판시 범죄사 실 9항, 별지 범죄일람표(1-2), 범죄일람표(1-3), 범죄일람표(15-1), 범죄일람표(15-2) 기재와 같이 사기, 명의수탁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 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7) 피고인 U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 제4 항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 로, E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6.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 지 범죄일람표(16-1)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 로써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8) 피고인 V - 108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개팀’ 직원이자 명의수탁자로서 2021. 3.경 전제사실과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E 가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지 아래 13.가.항 및 별지 범 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사기 및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 죄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 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 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 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 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 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 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 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 109 - 등 참조). 다)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집단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이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 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 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특정한 행위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6909 판결 등 참조). 라) ‘범죄집단’이란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 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므로,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 변동과 관계없이 유지되고, 그 구성 원 개인이나 그 구성원의 전체와는 구분되는 결합체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범죄집단’ 의 형성은 다수인이 모여 이와 같은 결합체를 새로이 창설하거나 기존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던 다수인이 기존 단체나 집단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결합체를 새로 결성하는 방 법으로 새롭게 조직될 수도 있으나, 기존에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로 모인 다수인의 집 단이나 조직체가 그 유지·존속 과정에서 차츰 특정한 범죄를 반복 수행하는 형태로 변 질되어 ‘범죄집단’이 형성되거나, 당초에는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체계나 역할 - 110 - 분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지 다수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의 모임에 서 차츰 기능적인 역할분담이나 조직체계 등이 갖추어져 ‘범죄집단’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후자의 경우와 같이 기존 단체나 모임의 성격과 형태가 차츰 변질되 어 ‘범죄집단’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어떤 구성원이 ‘범죄집단’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 모임이나 단체에 가담하여 계속 활동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그 ‘범죄집단’ 을 조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2021. 3.경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인 이 사건 단체를 조직하고, E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그 무렵 위 단체에 가입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2021. 3.경 이후 위 단체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단체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조직된 것으로, 2021. 3.경 새로 이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단체는 E가 임대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 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E는 위 단체를 이용하여 임대사 업 및 건물 신축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중개팀 직원들은 2022. 5. 27.경 이후에야 E의 변제자력을 인식하였고, 그 이전에는 E의 변제자력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F, I, S은 2021. 3.경 이후의 E 변제자력 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2021. 3.경부 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사기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2021. 3.경 이 사건 단체를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고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하거나, 위 - 111 - 단체를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인식하면서 그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 으로 참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E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10)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중개팀 직원들과 함께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 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 모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으로 하여금 2021. 4. 4.경 피해자 JR에 대하여 ****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 게 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U으로 하여금 H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게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 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 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 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적시 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112 -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 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4.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5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51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11)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위 2.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팀 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총괄실장 겸 공인중개사인 G로 하여금 2021. 3. 24. 경 피해자 ****에게 **** ****N아파트 ****D호에 대하여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 차 갱신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피고인 E는 위 2.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65,000,000원에서 85,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 죄일람표(1-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과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액을 교부받 - 113 - 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G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12,43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H, I, J, L, M, N, P, S, T, V, Y, ****, ****, ****, ****, ****, ****, ****, ****, ****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기재와 같이 2021. 3. 29.경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37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 금 명목으로 합계 30,45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114 - 2) 피고인 H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L, 중개보조인 U, 위 ****Q ****E호 명의수탁자 B과 함께, 2021. 6. 25.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 자 NK에게 위 ****Q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B은 자신이 위 ****Q ****E 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L, U은 피해자 NK에게 “임대인 B이 해 당 세대의 근저당 대출에 이자나 원금을 잘 갚고 있고, 상당한 재력가이고, ****Q 같은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NK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 L, U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B 또 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K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NK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 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NK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NK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L, U, B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 L,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K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K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 115 - 자 NK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1 내지 125, 127 내지 129 기 재와 같이 1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전세보증금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 중개보조원 U과 함께, **** ****F아파트 ****G호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위 ****F아파트 ****H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H, L, U은 2021. 5. 10.경 피해자 ****에게 위 ****F아파트 ****H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워낙 돈이 많아서 세대 당 명의가 틀리지 않고 한 사람이 다 갖고 있 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에게 전 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H, L, U이 E가 운 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 람들이고 피고인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 ****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I으로 하 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 116 -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 U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 H, L, U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 해자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경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936,050,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J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E, F, 중개보조원 R, **** 미추 홀구 ****L ****J호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L과 함께, 2021. 7. 26.경 위 ‘****’ 공 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MN에게 위 ****L ****J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L은 자신이 위 ****L ****J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R은 “이 정도 근저당은 어느 집에나 설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고, 임대인 L이 대출금도 잘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 집이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R, L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 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L 또한 E로부터 명의대 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N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 117 -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MN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 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MN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MN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L,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N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N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 MN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2) 순번 1 내지 59, 61 기재와 같이 6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L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2021. 6. 25.경 피해자 N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K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3)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14,454,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118 - 6) 피고인 M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G, **** ****Z 아파트 ****K호 명의수탁자 ****과 함께, 2021. 7. 16.경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은 자신이 위 ****Z아파트 ****L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G는 피해자 MI에게 위 ****Z아파트 ****L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 MI에게 “임대인 ****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으니 근저당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G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은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I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M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M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MI에게 계약기간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과 공모하여 피해자 MI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MI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MI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8.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4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 119 - 7) 피고인 N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G, **** ****아 파트 ****L호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과 함께, 2022. 4. 30.경 ‘****’ 공인중개 사 사무소에서, ****은 자신이 위 ****아파트 ****L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G는 피해자 RX에게 “****아파트 건축시부터 부동산 계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말라. 임대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피고인, G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은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X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 여 피해자 RX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 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RX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RX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과 공모하여 피해자 RX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RX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하고, 그 무렵 피해자 RX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 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2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 120 -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P 피고인은 E, F, ‘중개팀’ 직원이자 **** ****B아파트 ****M호 명의수탁자 인 M과 함께, 2021. 3. 22.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NY에게 위 ****B아파 트 ****M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M은 자신이 위 ****B아파트 ****M호 실제 소 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Y에게 “임대인 M이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절대 근저당권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NY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 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과 M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히 M은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Y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NY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 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 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NY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NY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 이 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Y을 기망 - 121 -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Y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NY으로 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2)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203,350,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S 피고인은 E, F, ‘중개팀’ 직원이자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 **** ****J건물 ****N호 명의수탁자 ****과 함께, 2022. 2. 15.경 ‘****A’ 공인중개 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QV의 모친 ****O에게 위 ****J건물 ****N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 개하면서, ****은 자신이 위 ****J건물 ****N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는 위 ****O에게 “당초에는 전세가가 7,500만 원이었는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전세가를 8,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와 같이 집주인이 대출금을 잘 갚고 있다. 대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가 다수의 공인중개 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하도록 하며 위 부동산 또한 E 운 영의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거쳐 피고인이 중개를 담당하게 된 중개대상물이고, ****이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V 및 위 ****O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QV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 122 -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QV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QV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V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 해자 QV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T 피고인은 아래 5.가.항 기재와 같이 2021. 6. 9.경 피해자 VI을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VI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2) 기재와 같이 총 119회 에 걸쳐 합계 9,02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V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 E의 딸이자 **** 미추홀구 ****Y ****P호의 명의자인 ****과 함께, 2021. 4. 2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 123 - 서 피해자 ****에게 위 ****Y ****P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은 ‘****’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과 H, L은 “대출을 어느정도 상환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 임대인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발생시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H, L이 E가 운영하는 공 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임에 도, 피해자 ****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 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되는 등 피해자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피해자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 ****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 NK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1.경부 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Y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및 2020. 7.경부터 ‘****’ 공인중개사 사 - 124 - 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중개팀’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 ‘중개팀’ 직원이자 **** ****아파트 ****Q호 명의수탁자인 Q와 함께, 2021. 12.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아파트 ****Q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Q는 자신이 위 ****아파트 ****Q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H, L은 피해자 ****에게 “은행 이자를 잘 내고 있어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고,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 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 H, L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히 Q 또한 ‘중개팀’ 직원이 면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이 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 Q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 - 125 - 해자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경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911,500,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은 공 모에 따라 E, F, ‘중개팀’ 직원이자 **** ****R건물 ****S호 공동명의수탁자인 K 및 ****와 함께, 2021. 5. 6.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 ****R 건물 ****S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K, ****는 자신들이 위 ****R건물 ****S호 실 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임대인이 재력가이고 사업가 로서 설정된 근저당을 공제하고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절대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 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히 K, ****가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이와 같은 사정 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T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 - 126 - 자 ****T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 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K,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 해자 ****T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557,700,00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 피고인은 2016.말경부터 2020. 2.경까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 로, 2022. 초경부터 ‘****A’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중개팀’ 직원 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경 위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V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자 2014. 12. 경부터 2017년경까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중개팀’ 직원이었 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L과 함 - 127 - 께, 2021. 7. 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MJ에게 피고인 명의의 **** 미추 홀구 ****아파트 ****U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아파 트 ****U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L 등 ‘****’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은 피해 자 MJ에게 “임대인 ****이 원금과 이자를 한번도 연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로 인하 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서 E가 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또 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J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MJ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 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MJ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MJ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J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J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M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4.경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3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 128 -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 피고인은 2017. 10.경 ~ 2019. 5.경까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속 공인중 개사로 근무한 ‘중개팀’ 직원이자 2018년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로, 2021. 12. 3.경 E, F, ‘****’ 공인중개사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 중개보조인 W와 함 께 **** ****I아파트 ****V호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와 함께, 2021. 12.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I에게 위 ****I아파트 ****V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자신이 위 ****I아파트 ****V호 실제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W와 H, L은 피해자 OI에게 “임대인 ****가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임대사업 을 해오는 사람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 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선 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OI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 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W, H, L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또한 E로 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I에게 이와 같은 사 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OI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O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OI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 129 -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 W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 W와 공모하여 피해자 O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I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OI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4.경부 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20,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 피고인은 2013년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고,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중개팀’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G, 중개보 조원 X과 함께, 2022. 2. 11.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와 X이 피해자 QQ에게 피고인 명의의 **** ****Z아파트 ****W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위 ****Z아파트 ****W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G와 X은 “임 대인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다, 현재는 대출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걱정하 지 말라. 대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XX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 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G와 X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E로부 - 130 - 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Q에게 이와 같은 사 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QQ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 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XX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XX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G, X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 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Q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Q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 QQ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경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982,150,000원을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 피고인은 2013년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고, 2015년경부터 ‘기획공무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경 위 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전세보증 - 131 - 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5.경부터 2022.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23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 2012년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고, 2015. 9.경까지 2018. 12.경까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중개팀’ 직원 이었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5.경 위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V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7.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7) 기 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 로 합계 6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 피고인은 2014. 6.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고, 2014. 12.경 부터 2017. 말경까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중 개팀’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H, L과 함께 2022. 1. 24.경 ‘****’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LP에게 피고인 명의의 **** ****J건물 ****X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체결에 관한 권 - 132 - 한을 위임하고, H, L 등 ‘****’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 하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의 수임자인 H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해 줄 것이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 해자 LP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로서 E가 그 소속 직원들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P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LP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LP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LP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P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P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 LP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3.경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8)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64,200,000원을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 133 -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 피고인은 2015년경 E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고, E 소유 부동 산들을 관리하는 ‘주택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H, L과 함 께,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2022. 4. 8.경 피해자 RK에게 피고인 명의의 **** 미추 홀구 ****Y건물 ****Z호에 대한 전세계약의 연장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은 자신이 위 ****Y건물 ****Z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H, L 등 ‘****’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은 “집주인이 모범납세자이고 은행이자도 한번도 밀린 적이 없다, 대출로 문제될 것이 없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 소로서 E가 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K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RK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순차로 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해자 RK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RK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K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K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 자 RK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134 -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다.항 및 7.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G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2-4)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1)항 기재와 같이 2021. 3. 29.경 피해자 ****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6,06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3) 중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135 - 피고인은 위 2.가.1)항 기재와 같이 E 및 중개팀 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2022. 6. 7.경 피해자에게 ****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 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75,0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K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인 T, **** ****A 건물 ****B호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R과 함께, 2021. 6. 9.경 위 ‘****’ 공인중 개사 사무소에서, R은 자신이 위 ****A건물 ****B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T는 피해자 VI에게 위 ****A건물 ****B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 자 VI에게 “임대인 R이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T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 - 136 - 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E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R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I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MN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 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V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VI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 T,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I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I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VI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1.경 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4) 기재와 같이 10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190,000,000원을 교부받 았다.13)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13) 기존 공소장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다. - 137 -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O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이자 **** ****W건물 ****C호 명의수탁자인 K, 공인중개사 T와 함께, 2021. 12. 15.경 위 ‘****’ 공인중개사 사 무소에서, K는 자신이 위 ****W건물 ****C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과 T는 피해자 LA에게 위 ****W건물 ****C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K가 원금을 계속 상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 이고 원금을 많이 상환한 상태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K, T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 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히 K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실장이면서도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LA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 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L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LA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K, T와 공모하여 피해자 L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A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LA으로부 - 138 - 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3) 기재와 같이 4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3,95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Q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2-3)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K, 공인중개사 T, **** ****J건물 ****D호 명의수탁자 JU과 함께, 2021. 9. 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 해자 XX에게 위 ****J건물 ****D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JU은 자신이 위 ****J 건물 ****D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K, T는 피해자 XX에게 “임대인 JU이 재산이 많고, 소유한 집과 땅이 많은 사람이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안심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 이는 피해자 XX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과 K, T가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 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JU은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 - 139 - 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X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 행하여 피해자 XX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XX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XX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K, T, JU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K, T, JU과 공모하여 피해자 X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X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XX 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5.경부 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3) 기재와 같이 5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105,100,000원을 교부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0 - 나. 별지 범죄일람표(12-2) 중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1.경 피해자 ****에게 **** IX에 대한 보증금이 증 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 금이 73,000,000원에서 83,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3,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R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3-3)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3.가.4)항 기재와 같이 2021. 7. 26.경 피해자 M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N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5.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3)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070,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 141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3-2) 중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7.경 피해자 IY에게 **** IZ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 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 금이 40,000,000원에서 45,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5,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U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위 ‘****’ 공인중개사사무소 총괄실장 H, 공인중개사 L, **** 미추홀 구 ****Q건물 ****E호 명의수탁자 B과 함께, 2021. 4. 1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SW에게 위 ****Q건물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B은 자신이 위 - 142 - ****Q건물 ****E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H, L은 피해자 SW에게 “임대인 B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SW에 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 H, L 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 를 받는 사람들이고 B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 SW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SW 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SW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SW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 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W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SW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SW로 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0.경부터 202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3)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143 -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피고인 W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8-3)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E, F, ‘****’ 공인중개사 총괄실 장 H, 공인중개사 L, **** ****I아파트 ****V호 명의수탁자이자 ‘중개팀’ 직원인 ****와 함께, 2021. 12.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I에게 위 ****I아파트 ****V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는 자신이 위 ****I아파트 ****V호 실제 소유 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H, L은 피해자 OI에게 “임대인 ****가 여러 건물을 가 지고 있고 장기간 임대사업을 해오는 사람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계약을 망설이는 피해자 OI에게 전 세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이행보증서’를 교부함은 물론, 피고인, H, L이 E 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 는 사람들이고 **** 또한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I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여 피해자 OI으로 하 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 144 -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 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O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OI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 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H, L, ****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 아가 자신들이 위 이행보증서 내용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H, L, ****와 공모하여 피해자 O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I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OI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2.경부 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8-3) 기재와 같이 3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4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8-2) 순번 2 중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경 피해자 ****Z에게 **** ****J건물 ****F호에 대 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8-2)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 145 -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52,000,000원에서 54,6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54,6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52,000,000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X의 사기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19-3)에 대한 사기의 점(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4.가.1)항 기재와 같이 2021. 3. 29.경 피해자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21. 3. 22.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3)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합계 1,67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 146 -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9-2) 중 기존 보증금에 대한 사기의 점(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가.1)항 기재와 같이 E 및 중개팀 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2022. 6. 7.경 피해자에게 ****에 대한 보증금이 증액된 임 대차 갱신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2.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9-2)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이 75,000,000원에서 90,000,000원으로 증액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9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기존 보증금에 해당하는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임대차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 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Z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중개팀’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위 ‘****’ 공인중개사 사무소 총괄실장 J, ‘중개팀’ 직원이자 **** ****J건물 ****G호 명의수탁자 Q와 함께, 2021. 7. - 147 - 24.경 위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J건물 ****G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Q는 자신이 위 ****J건물 ****G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과 J은 “임대인이 세금, 이자를 밀리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도 깔끔하고 신용 이 믿을만하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J이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고용되어 E 소유의 부동산들을 중개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고, 특히 Q는 ‘중개팀’ 직원이자 E로부터 명의대여비를 지급받는 명의수 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 하여 피해자 ****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세계약 중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심각한 자금경색 상황으로 당시 재산세를 체납하고, 직원들에 대 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출 이자도 연체되어 보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시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피해자 ****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 **** 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적시에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J,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경부터 202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3)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49,500,000원을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 148 - 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중 7.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피고인 E, F, G,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의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T, 피고인 J, 피 고인 **** 등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공인중개사들을 비롯하여 피고 인 H,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 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를 위 공인중개 사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내지 중개보조원 등으로, 피고인 F를 전체 사업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이사로 고용하는 등 ‘****’, ‘****’, ‘****’, ‘****’, ‘****’, ‘****’ 등 공인중개사 사 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자신 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자신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피고인 G 등 자신이 고용한 ‘중개팀’ 직원들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피고 인 G 등 ‘중개팀’ 직원들은 임대차 중개 의뢰를 받은 임차인과 사실은 자신들이 피고 인 E로부터 고용되어 동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 149 - 피고인 E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피고인 F,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21. 3. 24. 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E가 소유하는 ****N아파트 ****H호를 중개의뢰 인인 임차인 ****에게 직접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9) 기재와 같이 피 고인 E 및 피고인 F는 각 총 176회, 피고인 G 33회, 피고인 L 총 67회, 피고인 H 총 106회, 피고인 T 67회, 피고인 K 102회, 피고인 J 37회, 피고인 P 10회, 피고인 **** 26회, 피고인 S 2회, 피고인 V 10회, 피고인 X 20회, 피고인 O 50회, 피고인 Z 21회, 피고인 M 39회, 피고인 U 21회, 피고인 Y 24회, 피고인 W 34회, 피고인 Q 53회, 피 고인 R 53회, 피고인 **** 1회, 피고인 N 20회에 걸쳐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9)상 ’중개의뢰인‘란에 기재된 사람들(이하 ’공인 중개사법위반 별지 중개의뢰인들‘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같은 표상 ’명의수 탁자‘란에 기재된 자들(이하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 법위반 별지 중개의뢰인들의 중개 의뢰를 받아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 개사 등이 아니라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들 또는 피고인 E이므로, 설령 그와 같은 경위로 임 대차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어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개업공 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E 등은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 150 - 다.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14)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 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항15)을 보면 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중개보조원이 포함됨은 법문언상 명백하다. 2) 위 조문의 입법경과와 같은 법 제33조에서 금지되는 다른 행위유형 등에 비추 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기화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공정 한 가격형성을 왜곡시킴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부동산 가격급등 또는 부동산투기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 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88 전원재판부 결 정 등 참조). 3) 대법원은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6. 1. 30.자로 시행되기에 앞서 2000. 1. 28. 법률 제 6236호로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16)에 정한 ‘중개 업자 등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 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 14)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15)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16)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151 - 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중개 의뢰받 아 의뢰받은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 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 범죄 주체에게는 ‘개업공인중개 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다. 5) 신분범에 있어서의 신분 관계라 함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 1002 판결 등 참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된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 는 자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본문). 그런데 개업공인중개 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 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신분자의 가담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직접거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임 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지위에 있더라도 당해 계약의 중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3의 공인중 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위 계약이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면, 위 임대인에 대하여는 공인 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위 임대인과 공모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 152 - 수 없다. 6) 이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 중 일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일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지위에는 있으나 해 당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속 직원도 아닐 뿐더러 중개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임대인들에 대하 여 진정신분범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들이 위 임대인들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 별지 중개의뢰 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 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말경 ‘중개팀’ 직원인 ****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고 그 대가로 월 - 153 -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4.경 **** 명의로 **** ****T ****K호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1 내지 29, 57 내지 286 기재와 같이 총 259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2. 7. ****지 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등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 죄가 아닌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 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 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 154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 주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H이 이를 수락하여 그 무 렵 H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6.경 H 명의로 **** ****Z ****I호(****F 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0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 K, ****, L, H, ****, J, T와 각각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1 내지 29 부분 및 위 확 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부분과 관련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살펴보 면 각 신청인, 신청일자, 관할 등기소, 접수번호가 동일하여 하나의 등기신청행위로 인 하여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다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57 내지 261 부분 및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67 부분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 의 등기신청행위로 K, **** 명의의 각 호실별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므로, 위 각 부분은 호실별로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5) 연번 262 내지 286 부분 및 위 - 155 -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80 부분에 관련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하나의 등기신청행위로 인하여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 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2. 피고인 H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3) 순번 126, 130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H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 고받고,17)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다. 3. 피고인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2) 순번 60, 62 기재와 같이 각 17) 위 판결의 별지 8-3 순번 17, 46번 - 156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J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18)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 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4. 피고인 K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는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2) 순번 107 기재와 같이 각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K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 고받고,19)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다. 재판장 판사 손승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위 판결의 별지 9-3 순번 14, 29번 19) 위 판결의 별지 5-3 순번 25번 - 157 - 판사 이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8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