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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1호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2호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호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제3항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제4항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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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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