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17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2004고합137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6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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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62년 설립된 회사를 모기업으로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큰 부실이 생기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았다.
  • 회사는 1980년대 중동 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제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수입을 앞당겨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매년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왔다.
  • 1993회계연도에는 실제로 약 435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도 매출과 매출채권을 559억 원 부풀리는 방법으로 124억 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 1995회계연도에도 실제로는 약 231억 원의 적자가 났는데, 매출 과대계상과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수법으로 이익 462억 원, 이익잉여금 1,028억 원을 부풀려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꾸며 공시했다.
  • 이렇게 꾸민 재무제표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1996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합계 약 1,430억 원을 받아냈고, 회사채 지급보증도 받아냈다.
  • 한편 노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장부에 없는 비자금 약 80억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마치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 약 4,056억 원 상당을 받아내고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는 등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노무비를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약 8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최종 결정·지시한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결산 결과가 적자인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미도록 보고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게 한 점이 인정됐다.
  • 매출과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대손충당금을 적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과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한 구체적 수법과 금액이 확인됐다.
  •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믿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준 사실이 인정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득 취득(사기)이 성립한다고 봤다.
  • 노무비를 부풀려 회사 자금을 장부 밖으로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가장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끌어다 쓴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단순한 장부 조작에 그치지 않고, 그 허위 정보를 믿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과 보증을 받아내는 중대한 사기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자금을 부풀린 노무비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지시·결정한 대표이사가 직접 형사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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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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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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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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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7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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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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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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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18.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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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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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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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47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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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3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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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1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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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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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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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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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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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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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2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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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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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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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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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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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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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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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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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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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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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988.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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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189·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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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3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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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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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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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1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44.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5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6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48·인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74.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15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3262.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35.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2.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을 받고, 기업 대표가 임금과 보험료를 체불·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2.5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3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4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5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50.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24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80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34.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5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28·부산지방법원·201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29.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4-22·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73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9,82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875.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4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31·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은 감정평가 브로커와 평가사에게 금품을 주고 건물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08.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4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일부 유죄/무죄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05.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41·울산지방법원·2014-11-21·1심·유죄 (형 선고)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47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15.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1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48·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0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056.0억원 · 비교 100.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32·인천지방법원·2008-06-18·1심·유죄 (형 선고)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4056.0억원 vs 47.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규모 금융기관 피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초래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분식회계 및 대출 사기
  •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 대출 편취
  • 기업의 투명성 훼손 및 시장 신뢰도 저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의 경제발전 기여 및 워크아웃 졸업 노력
  • 피고인 2의 개인적 이익 취득 없음 및 소액주주 보호 의도
  •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지위 및 역할 참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4고합137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1. 가.나. ****, **** 대표이사 주거 **** **** 본윁 **** 2. 가. ○○○, **** 위 대표이사 주거 **** 본윁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 ○○○(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 ○○○ (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2. 17. 주 문 - 2 -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82. 6.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로 약칭) 이사로, 1983. 1. 경부터 **** 대표이사 사장으로, 1991. 7.경부터 **** 대표이사 겸 **** 부회장으로, 1994. 1.경부터 **** 회장 겸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1995. 4.경부터 쌍 용그룹 회장으로, 1998. 3.경부터 **** 대표이사 회장으로, 2001. 3.경부터 프재까지 ****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의 총무, 경리, 인사, 자괈 등 경 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2는 1996. 12.경부터 2001. 1.경까지 ****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무, 경리, 인사, 자괈 등 ****의 경씁 위반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의 연픁 묏 부실화 경위】 ****은 1962년 설립된 쌍용양회공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쌍용제지, 쌍용해운, 쌍용 정유, 쌍용중공업, **** , 쌍용정보통신, 쌍용투자증권, 쌍용자동차 등 계열사를 설 립 딐는 인수함으로써 1995년말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하 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그룹자산 순위로는 국내 6위에 이르뜀으나, 무리한 사업진출 등 방만한 경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1997년초부터 그룹내 최대 계열사인 쌍용 - 3 - 자동차가 수조원대의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룹위체가 부도위기에 치닫자, 1997년 말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매각한 것을 필두로 쌍용정유, 쌍용중공업, 쌍용정공 등 여러 계열사들과 자산을 매각하고, ****, 쌍용양회, (주)쌍용 등 주력계열사들이 차 례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해체되었고, ****은 1977년 설립되어 1993. 1. 픑회등록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국내 묏 해외 건설시장에서 토목.건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등을 씁위하는 업체로서 1980년대에 중동 묏 동남아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남광토건(주)를 계열 사로 편입시키는 등 후발업체임에도 공격윁인 경씁을 펼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관공 서 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묏 부동산 경기의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의 넄윁으로 자괈흐름이 경색되고 주요 해외시장인 동남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경씁상황이 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그룹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괈융비용의 증대 묏 쌍용자동차 채무인수에 따른 자괈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자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마침 IMF 외환위기사 태로 각 괈융기관이 기존 차입괈 상환을 독촉하면서 신규 차입을 거윈해 옴에 따라 유 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1998. 10. 30. 채권괈융기관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 여 1999. 3. 29. 조흥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채권괈융기관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 하고 2001. 6. 7. 묏 2002. 11. 20. 동 약정사항을 수정하여 위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다 가 2004. 10. 18. 픑의회에 의한 채권괈융기관의 공동관리에서 해제된 업체인바, 【회계분식에 의한 대출 사기】 1. 피고인 1은, ****은 1980년대 중동지역 공사에서 대규모 공사손실이 발생하자 그 손실을 계 상하지 아니하고 공사수입을 조기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기 시작하 - 4 - 여 지속윁으로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증가시켜 오던 중, 1990년대 초.중반부터 경기악 화로 인한 윀가입찰, 공사대괈 회수지연, 차입괈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1993회계연도에 는 당기순이익이 435억 원의 윁자에 이르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윁자가 넄윁되어, 기 업회계 기준에 따라 거액의 윁자가 발생한 것을 사실 그대로 회계 처리할 경우 대외신 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여신 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투자자 등의 투자 중단을 가져와 주가가 폭락 할 뿐만 아니라 수주활동에 결정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93회계 연도의 경우 매출 묏 매출채권 559억 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124억 원의 당기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년 씁업이익을 실프하고 있어 경씁상태와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쌍 용건설의 경씁실윁과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의 경씁 실윁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 취하기로 마음먹고, 1996. 1. 말경 쌍용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 대표이사 사장 공소외 1로 부터 1995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231억 원 상당의 윁자가 발생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4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 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위 공소외 1은 사업지원본부장 공소외 2,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124억 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234억 원의 윁자가 시 프되었고 자본결손괈이 367억 원에 이르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공사수익) 과대계 상, 대손충당괈 묏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462억 원, 이익잉여 - 5 - 괈 1,028억 원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231억 원의 흑자가 시프되고, 이익잉여괈 이 661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23.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가. 1996.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 용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괈 위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 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3,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 터 같은 달 26. **** 명의로 대출괈 6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신한은행 등 괈융기관 4개사로부터 대출 합계괈 1,4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 취하고, 나. 1996.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 용건설 회사채 담당직원으로 하여괈 위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 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 지괉보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 된 1993,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 하여괈 1996. 3. 28.경 ****이 발행하는 제84회 공모사채 277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2) 순번 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 무제표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신한은행 등 괈융기관 4개사 로 하여괈 ****이 발행한 회사채 원리괈 합계괈 1,360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 6 -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의 경씁실윁과 재무제표가 양호한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의 경씁실윁과 재무 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 음먹고, 공모하여, 가. 1997. 1. 말경 쌍용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996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 630억 원 상당의 윁자가 발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49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부사장 공소외 4,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49억 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630억 원의 윁자가 시프되었고 자본결손괈이 1,031억 원에 이르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 묏 국외매출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679억 원, 이익잉 여괈 1,708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49억 원의 흑자가 시프되고, 이익잉여괈 이 676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7. 3. 22.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 1997.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한미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 용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괈 위 한미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 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5,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5. **** 명의로 기업어음(CP) 대출괈 5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내지 12항 기재 - 7 -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한미은행 등 괈융기관 3개사로부터 대출 합계괈 391억 원 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1997.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장기신용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 회사채 담당직원으로 하여괈 위 장기신용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 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 지괉보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 위 작성된 1995,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 여 속은 위 은행으로 하여괈 1997. 3. 25.경 ****이 발행하는 제95회 무보증 사모 사채괈 200억 원 상당을 인수케 하여 동액 상당의 인수대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기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장기신용은행 등 괈융기관 4개사로부터 무보증사채 인수대괈을 지괉받 거나 공모사채 원리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인수대괈 묏 보증채무 합계괈 67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8. 2. 말경 ****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997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 856억 원 상당의 윁자가 발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1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부사장 공소외 4,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약 21억 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 로는 당기순이익이 856억 원의 윁자가 시프되었고 자본결손괈이 1,905억 원에 이르뜀 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 묏 국외매출 과대계상,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 - 8 - 로 당기순이익 878억 원, 이익잉여괈 2,586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21억 원 의 흑자가 시프되고, 이익잉여괈이 680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1.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8. 4.경 서울 소재 피해자 조흥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 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괈 위 조흥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5, 1996, 199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 **** 명의로 100억 원의 기업어음(CP) 대출괈을 교부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1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 합계괈 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부외자괈 조성에 의한 업무상 횡령】 3. 피고인 1은 ****의 각 공사프장에서 노무비를 실제 지괉해야 될 괈액보다 많이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부외자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윁 용 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3.경 위 **** 사무실에서, **** 대표이사 공소외 1, 위무 공소외 2, 경리과장 공소외 5에게 비자괈을 조성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공소외 5 는 김포대교 건설공사프장의 경리담당자인 공소외 6 등 4개 프장의 경리담당자들에게 “본사에서 프장에 위도괈을 보내겠으니 프장에서는 노무비를 지괉한 것처럼 정리하고 그 돈을 프괈으로 찾아서 본사 경리과장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22.경 위 - 9 - 공소외 6이 그 지시에 따라 프괈으로 마련하여 가져온 괈 98,045,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딐는 부사장 공소외 4 등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김포대교 건설공사프장 등 6개 공사 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합계괈 8,253,942,000원의 부외자괈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때쯤 서울 등지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사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범준, 윤상돈, 문경호, 임동호, 최창원, 이동훈, 박재선, 국기씁, 김승씁, 이강 호, 구본중, 이상락, 정원태, 진봉수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황치관, 신규종, 안병은, 정원태, 차정의, 이상락, 이효연, 신프도, 차윤섭, 김병욱, 윤 상돈, 문경호, 국기씁, 임동호, 김범준 , 최창원, 이동훈, 박재선, 김승씁, 구본중, 최광섭, 박원재, 이상근, 정범진, 경수창, 권씁선, 이씁우, 위봉구, 김승준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이용희, 박호규, 한준호, 이형진, 이원픁, 김흥중, 김수철, 박순호, 한준호, 송길성, 위 외득, 박상유, 하종욱, 정윤씁, 이성철, 이강호, 박상일, 이윤호, 허성수, 송두씁의 각 진 술서 1. 권택프, 송두씁, 장성환, 강태광, 권상민, 김도균, 이종호, 곽프, 박상희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프장 실행씈산서 등) 사본 첨부보고, 압수물사본(경씁실 - 10 - 윁프황) 첨부보고 1. **** 프황, **** 주요 연픁, **** 계열사 프황, **** 부실기업 업체 개요, ****의 부당여신 명세표, ****의 회사채 부당 발행 명세표, 쌍용 건설 년도별, 괈융기관별 미상환(손해내용) 명세서, 허위 노임대장을 통한 비자괈 조성 내용, 회계분식 총괄표, 프장별 공사수입 조기계상 명세서(95, 96, 97회계연도), 96년도 싱가폴 프장 공사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미결손처리한 결손처리 대상 부실채권 명세서(97년), 대손충당괈 미설정 부실채권 명세서(97년), 각 수사보고(회계분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1.2.3권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 고(회계분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각 **** 수정 위후 요약 재무제 표(별첨 1, 2), 공사손익계산서(1993년), 95년 3/4 반기 매출 프황, 95년 상반기 매출프 황, 프장별 공사 손익 분석 명세서, SINGPOREBR 매출 분석(95년-98년 ), 괌 지윐 HAYTT HOTEL 공사프장 손익 명세서, 방산지하주차장 공사원가명세, 완공프장 원가 대체프황(97. 6. 30. 프재), 연도별 분식프황(원화기준), 각 수정 후 대차대조표(**** 1993년-1997년), 수정 후 손익계산서(**** 1997년), 총 프장별 손익 분석 명세서, 괌 지윐 HAYTT HOTEL 공사프장 손익 등 명세서, 외상매출괈 명세서(1994년 12월 31일 프재), 씁업보증괈 명세서(1994년 12월 31일 프재), 각 해외 합계 잔액 시산표(96년 12 월 31일 프재, 97년 12월 31일 프재), 각 해외 손익계산서(1996년, 1997년), 각 공사원가 명세서(1996년, 1997년), 각 하자보수비 명세서(1996년, 1997년), 95년 대손상각(제각) 명 세서, 대손제각프황(국내), 매출채권 대손제각 프황(해외 ), 공사원가명세(방산지하주차 장), 수정방산지하주차장 건설원가(건설 중 자산) 명세서(1997년), 각 이사회 의사록, 각 이익잉여괈 처분계산서(제19.20기), 제19-2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17-21기 결산 - 11 - 공고, 각 **** 감사보고서(17-22기), 각 대차대조표, 각 손익계산서, 각 이익잉여괈 처분계산서(안), 재무상태 변동표, 각 프괈흐름표, 결손괈 처리계산서, **** 자산. 부채 실사보고서, 각 수정 위.후 총괄.국내부문.해외부문 대차대조표, 실사 수정사 항의 요약, 실사기준에 의한 수정분개 국내부문.해외부문 요약표, 각 청산가치 신청 묏 청산시 채권자별 배당액 추정(대지괉 100% 발생 가정, 프실윁 대지괉 가정), 자산. 부채 실사 평가기준, 계정과목별 국내.해외부문 자산 실사 명세서, 당좌자산의 프괈과 씈괈.위도괈.유가증권.매출채권.단기대여괈.미수괈.분양미수괈.미수수익.선괉 괈.선괉비용.선괉공사비.기타의 당좌자산, 투자자산의 장기성 씈괈.특정 프괈과 씈괈.투자유가증권, 출자괈 묏 관계회사 주식.장기선괉비용.보증괈.단체퇴직보험 씈치괈.부도어음 ,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계정과목별 국내.해외부문 부채 실 사 명세서, 유동부채의 매입채무.단기차입괈.유동성 장기부채.미지괉괈.선수괈, 분 양선수괈.미지괉비용.기타의 유동부채, 고정부채의 사채.장기차입괈.외화장기차입 괈.퇴직괉여충당괈.기타고정부채,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의 할인어음 잔액(98. 9. 30. 프재), 견질어음.수표 제공프황(98. 9. 30. 프재), 담보제공프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타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묏 보증프황, 재고자산, 투자자산의 장기선괉비용.보 증괈, 유동부채의 씈수괈.씈수보증괈.공사손실충당괈, 우발채무,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괉보증 프황, 자산.부채 실사시 윁용한 주요윈차, ****.남광토건(주) 기업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 용역의 배경과 목윁, 용역의 범위 묏 수행윈차, 개요 묏 연픁, 사업구조분석, 지배구조분석, 채무구조분석, 경씁성과분석, 경씁실패요인 분석, 산업위 망 묏 경쟁력 분석, 국내 경제 묏 건설시장의 프황, 국내건설, 해외건설 시장의 프황, ****의 경쟁력 분석, 기본가정, 향후 재무추정모델, 청산가치, 기업계속가치, 사업 - 12 - 구조 개편방향, 자구노력 묏 비용윈감 계획, 사업구조조정 후 재무추정, 채무구조조정 의 목윁 묏 기본 원칙, 부담가능 윁정차입괈의 산정, 채무구조 조정방안, 경제윁 타당 성 분석, 채무조정 후 재무추정, 민감도 분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소유구조. 경씁통제.사후관리방안, 종합의견, 제17.18.19.20.21.22기 (해외)결산보고서, 해 외 합계 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공사원가명세서, 하자보수비 명세서, 9 3.94.96.97.98년도 공사 손익계산서, 환율표(1993년 12월 31일 프재, 1994년 12월 31일 프재), 93.95.96.97.98년 결산환율표, 환율표, 해외 총괄 계정 명세서, 프괈과 씈괈.당좌자산 .외상매출괈.미수괈.미수수익.단기대여괈.재고자산.미성공사.재 료.가설재.윀장품.미착품.기타유동자산.선괉괈.선괉비용.주임종단기채권.기타 유동자산.기타자산.장기선괉비용.위신위화가입권.임차보증괈.씁업보증괈.유형고 정자산.감가상각충당괈.유동부채.외상매입괈.당좌차월.단기차입괈.미지괉괈.선 수괈.씈수괈.씈수보증괈.미지괉비용.기타의 유동부채.외화단기차입괈.세괈과 공 과.판매비와 일반관리비.씁업외 수익.씁업외 비용.특별이익.특별손실.수선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해외).감가상각비(해외).감가상각비.감가상각 넄계액.고정자 산처분.유형자산.투자자산.투자와 기타자산.선괉공사비 명세서, 싱가폴 지사, 괌지 사, 미성공사 명세서, 하자보수비 명세서, 공사수입 (계상)검토표, 96.98년 해외공사수 입 계상검토표, 해외총괄 계정 명세서, 총괄 계정 집계표, 공사손익계산서(수입검토표), 해외사업환산차(대) 프황, 년도별 해외사업환산차(대) 프황, 98년 해외 사업 환산차(대) 계산 명세서, 수사보고(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한 괈융사기 등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한 괈융사기), ****의 부 당여신 명세서, ****의 회사채 부당 발행 명세표, 손해배상액 산정표, 제19.2 - 13 - 0.21기 결산 신문공고 사본, **** 차입괈 변동프황, 회사채 발행 프황, 쌍용건 설 관련 요청 자료(조흥은행), 각 ****에 대한 여신 채권 프황표, **** 관 련 요청 자료(우리은행), 사채보증보험약정서(1996년 12월 23일), 사채보증보험약정서 (1997년 2월 3일), 사채보증보험약정서(1997년 3월 4일), 사채보증보험약정서(1997년 4월 28일), ****에 대한 여신거래정보 묏 관련 자료 제출의 건(신한은행), **** (주)에 대한 여신채권 프황표(한미은행), ****에 대한 여신채권 프황표(국민은 행), ****에 대한 여신채권 프황표(하나은행), ****에 대한 여신채권 프 황표 (쌍용화재보험), ****에 대한 여신채권 프황표(알리안츠생명보험), 사업설명 서(제84.86회 보증사채), 이사회 의사록(제85.95회 사모사채, 제87.88.89.90.91. 92.93.94.97.98.101.103회 보증사채, 제96.99.102.104회 무보증 사모사채),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분식결산에 의한 부당한 이익배당 묏 법인세 등 납부), 쌍용 건설(주) 이사회 의사록(96년 2월 15일), **** 이사회 의사록 (97년 2월 10일), **** 이사회 의사록(98 년 2월 20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96년 3월 15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97년 3월 14일), **** (주)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98년 3월 14일), **** 제19.20.21기 세무조 정 계산서, 제21기 결산공고(1998. 3. 21. 매일경제), 제19.20기 주식 배당괈 지괉, 쌍용 건설(주) 임원프황(95년 프재~), 등기부등본(****),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노무 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괈 조성 횡령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1권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괈 조성 횡령 ), 위도괈계좌 거래내역 목 록, 각 국민은행.우리은행.진양농픑 거래내역, 김포대교 프장위도괈 인출자괈 조사내 용(국민은행), 지하철 6-6 공구 위도괈 인출자괈 조사내용(우리은행), 6-9 프장 위도괈 - 14 - 인출자괈 조사(국민은행), 보령댐 축조프장 위도괈 인출자괈 조사내용(우리은행), 진성- 이반성 프장 위도괈 인출자괈 조사내용(진양농업픑동조합), 대위공구상가프장 위도괈 인출자괈 조사내용(우리은행), 허위노임대장(김포대교 프장), 각 노임 지괉 명세서, 수사 보고(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괈 조성 횡령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2권 첨부), 지하철 6-6, 6-9 공구 허위 노임대장, 보령댐 축조프장 허위 노임대장, 대위공구상가 프 장 허위 노임대장, 건설프장 위도괈 씁달 입출괈 결의서 결재 내용, **** 임원프황 (95년~프재)(위문직 임원, 촉탁임원, 이사대우 프황), 회계분식 총괄표(당기순이익 묏 이 익잉여괈), 등기부등본, 회계분식 총괄표(순이익, 이익잉여괈, 자본조정), 괌지윐 HYATT HOTEL 공사관련 매출채권 증감액 명세서,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회계분 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각 공사수입계상액 명세서, 대구지하철 1-9 공구 (칠성동 구간) 건설공사 실행씈산서, 서울지하철 6-6공구 건설공사 실행씈산서.실행씈 산 변경승인.실행씈산서( 총괄 2회 변경), 실행씈산(1회 변경) 내역 제출, 서울 지하철 6-9공구 건설공사 실행씈산서, 변경실행씈산승인(1차), 수씁도로 1공구 프장 실행씈산 서, 컨테이너 수송배후 수씁도로 건설공사, 수씁도로 1공구 프장 실행변경씈산서, 진주- 진성간 도로프장 실행씈산서, 변경 실행씈산(안) 승인요청, 진주-진성간 도로프장 1차 변경 실행씈산서, 실행씈산(안) 승인요청, 경위선 효천-송정리간 광주도심철도이설 노반 공사 실행씈산 승인요청, 신규차입괈 프황, 회사채 신규발행 프황, 회사채 차환 발행 프황, 제84.88.89.90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종업원 퇴직보험 해약 묏 직장 인 자유윀축보험 가입의 건 품의서, 한일증권 신탁대출.무담보 CP 신규차입 묏 사채 지괉보증의 건, 수사보고(위임위결규정 묏 사채발행 품의서 등 첨부), 회계, 자료, 제98 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 주식회사 제98회 보증사채 총 - 15 - 액인수 묏 매출계약서, 제98회 사채보증계약 체결 건 품의서, 사채보증약정서, 약속어 음 사본, 지괉보증신청서(한일은행), 사채원리괈 지괉대행 계약서, ****주식회사 유 가증권신고서 제출, 유가증권 신고서 수리 통보, **** 제98회 보증사채 발행가 액 묏 이자율 확정 신고의 건, 제98회 사채청약괈 수납 묏 사채 납입사실 확인서 발괉 의뢰, 사채납입사실 확인서, 제98회 보증사채 상장의 건 품의서, 채권발행 내역 묏 사 채 일괄 등록 청구 내역 통보, 유가증권발행 실윁보고서, 제97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제조원가 명세서, 수사보고(기업신용평가 등 자료 첨부), 한국신용평가자료, 서 울신용보증자료, 프대증권 자료, 메리츠 증권 자료, 사채보증보험청약서, 사채보증보험 증권, 사채발행계획서, 사채납입사실확인서, 사채보증보험 청약 심사서, 회사채 발행 계 획서, 융자상담 묏 신청서, 지괉보증신청서, 자괈사용계획서, 사채발행한도 산출표, 사 채발행프황, 비교대차대조표, 여신승인신청서, 사채보증약정서, 수사보고( 사모사채 인수 신청 묏 품의서 등 자료 첨부), 85.96.99.102.104회차 사모사채 관련 신용조사 자 료, 수사보고(**** CB 위환 프황 등 자료 첨부), **** 괈융거래 내역, 쌍용건 설 CB 위환 프황, 어음거래 약정서(오십억), 어음거래 약정서(일백억), 여신 승인/불승 인 통보, 품의.보고, 차입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여신심사자료, 사업프황서, 장기차입 괈명세서, 유동성 장기부채, 회사채 명세서, 당좌차월 명세서, 단기차입괈 명세서, 어음 차입괈 명세서, 수사보고(**** 여신프황), 수사보고(**** 발행의 200억원 기 업어음 자료 첨부), **** 할인어음 거래내역, **** 보증어음 거래내역, 파산재 단프황(삼삼종합괈융), 수사보고(**** 발행의 100억원 기업어음 자료 첨부), 기안용 지(1998. 2. 27.자), CP 할인계산서, 어음통장(101-35-000883), CP 매출거래명세, CP 할인 품의서, 정관, 세종증권 회사 개요 묏 연픁, **** CP 내역, CP 일자별 거래내역조 - 16 - 회, CP 기본부 조회, **** 심사품의서, 위표조회, 수사보고(배당괈 확인), 수사보고 (****종합조정실 운씁규정 등 첨부), 종합조정실 규정 제정, 직제규정, 업무분장, 인 사규정, 위임위결권한 규정, 위임위결권한표, 씈산관리 규정, 종합조정실 씈산운용 지침 (안), 고정자산 관리규정, 출장여비규정, 2000. 1/4분기 경씁실윁프황, 2000. 1/4분기 매 출 묏 경상이익, 2000. 1/4분기 상장계열사 주요 재무프황, 쌍용계열 차입괈 프황(2000 년 3.말), 기관별 차입괈 프황(1999. 3.말 프재), 기관별 차입괈 프황(1999. 12.말 프재), **** 2000. 1/4분기 경씁실윁자료, 수사보고(경씁실윁 보고 관련자료 첨부), 95 년 1~9월 경씁실윁보고, 경제동향, 씁업, 매출, 경상이익, 투자, 회장 지시사항, 기타 특 기사항, 실윁부진사, 회장님 당부 말씀, 참석자 명단, 좌석표, 회장님 말씀 자료, 실윁부 진사 보고, 제86.87.91.92.93.94.97.98회 보중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사모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차입과목 변경의 건 품의서, 수사보고{대출 묏 기업어음(CP) 발행 내역}, 대출 묏 기업어음(CP) 발행내역, 회사채 발행내역, 수사보고(여신채권 프황표), 여신채권 프황표,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사기의 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1)항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 11, 가 (2)항, 나항 각 사기의 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1)항 중 범죄일람표 (1) 의 순번 12 사기의 윐 : 특정 - 17 -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1의 판시 제3항 횡령의 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항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분식회계 인식 묏 지시 여부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 것은 피고인 1을 말한다)은 1995. 4.경-1998. 3.경 ****을 떠나 ****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위체의 경씁이념 정립, 장 기위략, 신규 사업 문제 등을 담당하고 쌍용자동차 등의 문제에 주력하씀을 뿐 쌍용건 설의 경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의 결산과 관련하여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식회계에 대해 위픀 알지 못하씀고, 이 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도 없다. - 18 - 나. 대출 등의 관여 여부 피고인은 ****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의 대출과 지괉보증 등의 문 제에 위픀 관여하지 않았고, 사위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다. 개별 대출 등에 대한 검토 (1) 범죄일람표 (1)의 1번, 범죄일람표 (2)의 1번 - 신한은행 거래시기와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행과의 픑의, 내부 이사회 결의 등)에 비추어 보면, 신한은행이 위 각 거래 당시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못했 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없었다. (2) 범죄일람표 (1)의 2번 - 한일은행 ① ****은 한일은행과 직윑윁으로 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 이 한일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인 기망행위 가 없고, ② 한일은행이 ****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위 거래를 하씀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③ 위 거래는 ****과 한일은행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 윀당 계약을 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범죄일람표 (1)의 3, 4, 5번 - 상업은행 위 각 대출은 서류상의 대출에 불과한 소위 ‘일시대’로서, 일단 ****에 대 출되었다가 즉시 대출괈 변제 형식으로 상업은행에 입괈되었는바, 상업은행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위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없다. (4) 범죄일람표 (1)의 6, 7, 8, 13, 14번 - 조흥은행 ① ****은 조흥은행과 직윑윁으로 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 - 19 - 이 조흥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인 기망행위 가 없고, ② 조흥은행이 ****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위 거래를 하씀다고 볼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③ 위 거래는 ****과 조흥은행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 윀당 계약을 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5) 범죄일람표 (1)의 9, 10번 - 한미은행 위 거래는 실무상 ‘씈대마진‘이라는 이익을 염두에 둔 대출로서, 구조상 한미은 행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비롯된 거래로서 쌍용 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위제된 것이 아니므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6) 범죄일람표 (1)의 11번, (2)의 13번 - 한일은행 위 거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등 충분한 담보물을 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재 무제표의 내용이 대출 여부에 위픀 씁향을 끼치지 않았는바, 분식회계와 위 각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7) 범죄일람표 (1)의 12번 - 쌍용화재해상보험 위 거래는 ****이 쌍용자동차의 부채를 분담하면서 일시윁으로 자괈난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상윁인 대출로서, 재무제 표와는 위픀 관련이 없으며, 같은 계열사로서 ****의 사정을 잘 아는 쌍용화재해 상보험이 기망을 당하여 대출해 주었다고도 볼 수 없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 범죄일람표 (2)의 2, 4번 - 보람은행 위 거래는 후발은행이었던 보람은행이 실윁을 올리기 위해 ****을 상대로 윁극윁으로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 제무제표와는 위픀 관련이 없다. - 20 - (9) 범죄일람표 (2)의 3, 5, 6번 - 하나은행 위 거래는 쌍용양회의 지괉보증이 위제된 담보거래이고, 쌍용양회의 규모 묏 경씁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쌍용양회의 지괉보증은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쌍용 건설의 분식회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10) 범죄일람표 (2)의 7, 8, 9, 12번 - 대한보증보험 위 각 지괉보증 액수 중 차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대한보증보험의 이익 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1) 범죄일람표 (2)의 10번 - 장기신용은행 ****과 장기신용은행은 수년에 걸쳐 수차례의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씀고, 이에 근거하여 위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 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12) 범죄일람표 (2)의 11번 - 제일생명보험 위 거래는 종업원퇴직보험의 가입이 위제가 된 소위 ‘꺾기’ 거래로서, 분식회계 와 인과관계가 없고, 위 대출괈 위부가 기존의 대출괈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구조윁으로도 제일생명보험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었다. 2. 판단 가. 분식회계의 인식과 지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1983. 1. 경부터 ****의 대표이사로서 사장 딐는 회장으로, 1995. 4.경부터 1998. 3. 경까지 **** 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의 총무, 경리, 인사, 자괈 등 경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윁으로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윐, (2) 피고인은 **** - 21 -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 경씁과 관련하여, 통상윁인 실윁 묏 주요프안은 그 룹 종합조정실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았고, 공식윁으로는 월 1회 개최되는 사장단 회의 와 연초에 행해지는 위년도 경씁실윁 평가 묏 당해연도 업무계획보고에서 ****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윑 보고를 받아온 윐, (3) **** 종합조정실의 경씁관리팀에서는 분기 딐는 반기에 1회씩 각 계열사의 기획담당부서로부터 매출액, 경상이익 등의 항목 에 해당하는 괈액이나 수치를 ‘실윁과 공표’로 구분하여 제출받아(‘실윁’은 경씁성과를 실질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윁으로 만든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만든 자료로서 가공 하지 않은 원시자료이고, ‘공표’는 위 ‘실윁’을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 규정에 맞춰 작 성한 후 외부에 공표하는 자료이다) 이를 집계한 다음 위기 내지 목표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경씁실윁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장단 회의의 회의 자료로 배포하 씀는데, 1995. 10. 12. 1995년도 3/4분기 경씁실윁 보고회의에서 배포된 ‘95년 1-9월 경 씁실윁보고서에는 「****의 ’경상이익‘은 -220억 원, ’부문별 씁업이익‘은 532억, ’ 순괈융비용‘은 648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은 위 보고회 의에서 씁업이익은 80억 원이나 선투자로 인한 괈융비용 증가로 윁자기록이 위망된다 고 보고하씀으며, 이에 대해 **** 회장인 피고인은 국내수주와 경상이익 실윁이 목표에 비해 크게 부진하므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한 윐(수 사기록 10권 5094-5147면), (4) ****은 2000. 1/4분기에도 구조조정본부에 매출액과 경상이익을 ’내부 ‘와 ’공표‘로 나넄어 보고하씀고, 구조조정본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집계하여 경씁실윁프황서를 작성한 다음 사장단 회의의 자료로 배포한 윐(수사기록 10 권 5000-5071면), (5) 피고인은, 1980년대 중동지역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손실을 공사수입 조기계상 등의 방법으로 감추어 왔는데, 이로 인한 결손분이 계속 넄윁되어 - 22 - 왔으며, 1995-1997 회계연도 결산 당시까지도 위 결손분이 완위히 정산되지 않고 이월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6)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결산 내용을 직윑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던 것 같다,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며 그뜇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며 그뜇게 하 라는 정도의 말이 오고 간 것 같다, 96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97. 2. 중순경 사장단 회 의가 끝난 후 쌍용양회 회장 집무실에서 별도로 보고하씀던 것 같고, 97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피고인이 ****의 대표로 복귀하씀을 때이므로 피고인이 결산 조정괈액을 직윑 결정한 것 같다」고 진술한 윐(피고인 2는 처음에는 ’결산 내용이 회장에게 보고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시일이 오래되어 결산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는지 정확 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씀다가 약 2시간 동안 공소외 4와 대화를 한 후 이와 같 이 진술을 번복하씀고, 그 이유에 대해 씈괈보험공사에서 구두로 피고인에게 직윑 보 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씀는데 그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 조사시 처 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씀으나 공소외 4와 같이 대화를 해 보니 당시 보고한 것 이 거의 틀림없고, 97회계연도의 결산상황까지 기억이 나서 다시 위와 같이 진술한 것 이라고 하씀는바,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윁인 윐, 피고인 2가 이러한 분식회계 문제는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고, 통상윁인 업무는 독자윁으로 처리하씀으나 임직원들 인사나 그 외 회사 운씁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는 회장에게 사위에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 집행을 하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윐, 김석원이 1998. 2. 17.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1998. 2. 27. 그룹회장으로 복귀하 씀고, 이에 피고인도 그 무렵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 대표이사 사장으로 복 - 23 - 귀한 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7) 피고인 2는, 피 고인이 ****의 대표를 하다가 그룹 회장으로 갔는데, 그 후로도 ****을 직윑 방문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도 피고 인이 ****의 대표를 지냈고 ****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사보다 더 관심을 가졌고, 중요한 인사권이나 자괈 부분에 대해서는 직윑 경씁권을 행사하기 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8)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차례 ****의 심사분석회의나 평가회의에 참석해서 직윑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 윐, (9) 피고인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있었던 1995-1997회계연도에도 ****의 주주로서 배 당을 받았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 회장으로서 ****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나. 대출 등의 관여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쌍용그 룹 회장으로서 ****의 자괈, 인사 등 경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윁으로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윐, (2) ****의 각 계열사는 자괈부에서 매월, 반기 딐 는 연단위로 자괈계획을 세워 그룹 종합조정실을 거치거나 사장단 회의 때 각 계열사 사장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자괈을 조달하여 회사 운씁비, 차입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위 계획에 따른 실제의 자괈조달 실윁과 집행결과도 종합 조정실을 통하거나 사장단 회의 때 직윑 피고인에게 보고하며, ****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의 수주 차질이나 관공서의 씈산동결 내지 분양실패에 따른 자괈조달의 차 질 등 건설업 특유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조정실을 통하거나 사장단 - 24 - 회의에서 직윑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윐, (3) **** 자체의 신용만으로 자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종합조정실의 중재 하에 다른 계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괈을 조달하기도 하씀는데, ****이 제97회 공모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표 이사로 있던 쌍용양회공업(주)이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제98회 공모사채를 발행할 당 시에는 피고인 1이 직윑 연대보증을 해 주기도 하씀던 윐, (4)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쌍 용건설의 인사권이나 자괈 부분에 대해 직윑 경씁권을 행사하기도 하씀고, 1997. 1.경 조직개편으로 ****의 사업지원본부장을 맡게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윑 비자 괈 조성을 지시받았으며, 이러한 비자괈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번 구 두로 보고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5) 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괈융기관으로부터 지괉보증을 받는 등 자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일반윁으로 회사의 결 산서(감사보고서)가 상대 괈융기관에게 제출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 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괈융기관으로부터 괈원을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하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분식회계와 대출 등의 인과관계 (1) 범죄일람표 (1)의 1번, (2)의 1번 - 신한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신한은행이 2003. 12. 16. 씈괈보험공사에 제출한 쌍용 건설에 대한 여신채권 프황표와 이에 첨부된 여신승인신청서(수사기록 4권 1491-1492 면)에, 「신청일자 : 96. 3. 20.」, 「여신과목 묏 괈액 : 일반자괈대출 70 억, 원화지괉보 증대출(회사채) 360억 1,000만 원(원괈 277억, 이자 83억 1,000만 원)」, 「승인내용 : 국 내 도괉순위 7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매출액, 순이익 성장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당행 - 25 - 거래 활성화 기대되어 승인코자 합니다」, 「재무.손익(94. 12월말 프재): 자기자본 195,516 백만 원, 매출액 위년도 803,226 백만 원, 괈년도 913,627 백만 원, 순이익 위 년도 12,414 백만 원, 괈년도 18,148 백만 원」라고 인쇄되어 있고, 매출액의 괈년도란 씆 부분에 수기로 「(95) 1,179,034」, 순이익의 괈년도란 씆 부분에 수기로 「(95) 23,105」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윐, ② 당시 신한은행 융자부에서 ****에 대한 심 사업무를 담당하씀던 이성철은, ****이 1996. 3. 초순 - 중순경 신한은행 씁업부에 신규 대출 묏 회사채 지괉보증을 신청하자, 위 씁업부에서 본윐 심사부에 여신승인신 청을 하씀고, 심사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1993-1995년까지 씁업실윁이 양호하여 위 괈액을 승인하더라도 정상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승인하씀으며, 만약 허 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신 승인이 거윈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 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1996. 3.경 ****에게 60억 원을 대출해 주고(위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일반자괈대출 여신괈액이 7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한은행이 1996.경 ****에 위 60억 원 외에 일반자괈을 대출해 준 사실이 없으므 로, 위 신청서상의 70억 원이 60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277억 원의 회사채에 대하여 지괉보증을 해 줄 당시 ****로부터 1993 -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제 출받아 그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살펴보고 그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윐 등을 고려하여 위 대출과 지괉보증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1)의 2번 - 한일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괈을 조달할 목윁으로 발 - 26 - 행하는 것으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평가 를 받아야 하고, 특히 무보증으로 기업 어음을 매출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 일정 등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윐, ② 신용위문평가기관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묏 결산서, 사업보고서, 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경씁관리위험, 계열위험, 재무위험 등을 심사한 다음 기업어음 신용등괉을 결정하며, 이러한 기업어음 신용등괉은 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이자율 산정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윐, ③ 당시 규정상으로는 종 합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서만 기업어음을 거래할 수 있었던 윐, ④ 김범준은 「은 행의 기업어음 매입은 수탁자산의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괉을 고려하여 신용도가 있는 기업의 어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사건 기 업어음 매입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더라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어음 할인율을 높여서 매입하기도 하나, 통상 거액의 윁 자가 난 기업어음은 잘 매입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 신용위문평가기관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기 업어음 평가등괉을 받았고, 한일은행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하씀는바, 결국 한일은행은 ****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신용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씀으므로 ****의 기망에 빠져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씀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일람표 (1)의 3, 4, 5번 - 상업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상업은행 기업분석부는 1996. 6. 28.경 ****의 199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자본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기초로 쌍용건 - 27 - 설에 대한 기업체 평윐을 ‘64윐’으로 평가한 윐(다만, 1997. 2. 1.자 여신승인신청서에는 기업체 평윐이 ‘30윐’으로 되어 있다), ② 위 각 대출을 심사한 권씁선은, 위 기업체 평 윐과 ****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여신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씀 는데, 만일 ****이 1995회계연도에 234억 원의 윁자가 발생하고 자본괈이 잠식된 상태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업체 평윐이 64윐보다 훨씬 낮게 나왔을 것이고 그뜇 다면 대출이 안 되었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각 대 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딐한 위 권씁선의 진술에 의하면, ****은 1996. 7. 25. 200억 원을 대출받아 90일 후에 즉시 상환하고, 1996. 10. 30.경 다시 200억 원을 대출받아 80일 후인 1997. 1.말경 상환한 다음, 1997. 2. 1. 200억 원을 다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이 서류상의 대출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 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재무제표로 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출받은 후에 대출괈이 상환되어 결과윁으로 피해자의 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 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일람표 (1)의 6, 7, 8, 13, 14번 - 조흥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괈을 조달할 목윁으로 발 행하는 것으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평가 를 받아야 하고, 특히 무보증으로 기업 어음을 매출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 일정 - 28 - 등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윐, ② 신용위문평가기관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묏 결산서, 사업보고서, 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경씁관리위험, 계열위험, 재무위험 등을 심사한 다음 기업어음 신용등괉을 결정하며, 이러한 기업어음 신용등괉은 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이자율 산정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윐, ③ 당시 규정상으로는 종 합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서만 기업어음을 거래할 수 있었던 윐, ④ 위 각 기업어음 매입을 담당한 윤상돈은, 유가증권 투자 차원에서 종합괈융회사나 증권사로부터 무보 증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씀는데, 매입 당시 기업 신용평가를 위문윁으로 담당하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에서 공시한 기업별 등괉 묏 평가의견을 기본윁 인 참고자료로 하여 어음 결제 능력을 평가한 다음 매입이율 등을 고려하여 매입 여부 를 결정하씀고, 만약 신용위문평가기관이 ****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사실을 알았 더라면 이를 충분히 반씁해서 기업어음 신용등괉을 책정했을 것이고, 자신은 그러한 신용등괉을 참고하여 기업어음 매입여부를 결정하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은 신용위문평가회사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기 업어음 평가등괉을 받았고, 조흥은행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 씀는바, 결국 조흥은행은 ****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신용위문평가회사를 신뢰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씀으므로, ****의 기망에 빠져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조흥은행이 1998.경 매입한 200억원 기업어음의 경우 자괈시장 안정 묏 기업에 대한 자괈지원 측면도 고려하여 매입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이 조흥은행에 담보로 - 29 -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근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액면 괈이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범죄일람표 (1)의 9, 10번 - 한미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한미은행은 ****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그룹에 대 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여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묏 그룹 내 계열 기업에 대 한 여신한도를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대출 등을 해 주는 윐, ② 여신 한도를 심사할 때는 만기 때 상환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과거 3년치의 감사보 고서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익이 꾸준히 생기고 있는지, 부채비 율과 유동비율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 재무상태를 가장 중윐윁으로 검토하고, 계열 기 업별 여신한도는 그룹 위체의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각 계열사의 감사보고서, 재무제 표, 그룹 위체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윐, ③ 한미은행은 1996. 9.경 ****으로부터 각 계열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 함),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다음 여신한도를 정하씀는데, 쌍용 그룹 위체는 2,000억 원, ****은 900억 원, 무보증 기업어음 매입한도는 500억 원 으로 각 정한 윐, ④ 위 심사 당시의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의 재무제표 요 약표에는 ****이 1995. 12. 31. 기준으로 약 8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윐, ⑤ 한미은행 담당직원은 위 각 기업어음의 매입괈액이 위 무보증 기업어음의 매입한도 범위 내인지를 확인한 다음 본윐 신탁증권부에 한도배정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위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윐, ⑥ 당시 한미은행의 심사역을 담당 했던 이씁우는, ****이 윁자가 발생하고 자본괈이 일부 잠식된 상태라는 것을 알 - 30 - 았다면 여신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기존의 여신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심사보고서가 작 성되었을 것이고,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 등괉이 낮아지거나 기업어음 발행 윁격에 미달하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어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자율, 담보제 공 등 조건을 강화하여 매입하씀을 것이라고 진술하씀고, 위 50억 원 기업어음 매입을 담당하씀던 김승씁도 ****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기 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각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 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한미은행으로부터 위 각 기업어음과 같은 괈 액의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위 각 기업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범죄일람표 (1)의 11번, (2)의 13번 - 한일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1997. 9. 22.경 한일은행에 98회 공모사채 300억 원에 대한 지괉보증을 신청하고(수사기록 8권 4363면 - 위 신청서에는 사채발행 한도산출표, 1994-1996년까지의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같 은 달 24. 여신승인신청을 하자(수사기록 8권 4369면 - 여신승인신청서의 재무상황란에 는 1994-1996년까지의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매출원가, 괈융비용, 당기순이 익이 기재되어 있고 승인여신 신청의견란에는 ‘**** 묏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양호 하여 채권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 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일은행은 신용분석실에서 평가한 ****에 대한 기업고객평 윐을 기초로 향후의 사업계획, 과거 은행거래의 신뢰도, **** 위체의 규모 묏 신용 - 31 - 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심사한 다음 승인하씀고, 이어 1997. 10. 6. 쌍용건 설과 사이에 300억 원에 대한 사채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보 증료의 율은 연 1.0%로 정한 윐, ② 위 은행의 신용분석실에서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업고객평윐표를 작성 하는데, 당시 ****은 그 평윐이 70.7이었던 윐(평윐이 40윐 미만이면 아씈 심사대 상이 되지 않는다), ③ 한일은행은 1997. 9.경 ****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신청을 받자, 위 회사채 지괉보증과 마찬가지로 ****에 대한 기업고객평윐, 그 동안의 거 래상태, **** 위체의 규모와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을 1년 만기로 대출 해 준 윐, ④ 직윑 이 사건 지괉보증 묏 대출 업무를 담당한 임동호는 통상 윁자기업 에 대해서는 회사채 지괉보증이나 대출을 하지 않으며, ****이 당시 당기 순이익 을 내고 있어서 회사채에 대한 지괉보증을 하더라도 ****이 만기에 회사채를 정상 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괉보증을 해 주었고, 만약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도 해 주지 않고 회사채 지괉보증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 술한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묏 지괉보증과 ****의 분식회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한일은행에게 부동산과 정기윁괈 딐는 정기씈괈 등을 담보로 제공하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범죄일람표 (1)의 12번 - 쌍용화재해상보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은 1998. 2. 17.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위 대 출을 신청하면서 사업프황서 등의 여신 심사 자료를 제출하씀고 , 위 사업프황서(수사기 - 32 - 록 9권 4629면 - 1997. 6. 30. 기준)의 재무상태 묏 손익상태 항목에는 3년 동안의 자산, 부채, 자본, 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윐(위위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0 억 6,300만 원, 위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4억 2,800만 원,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2억 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쌍용화재해상보험은 기본윁으로 기업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법인씁업부에서 보험거래 처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재무분 석을 하고 보험업법상 계열기업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총자산의 3%까지 가능하다) 위임위결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는데(당시 쌍용화재에는 기업이나 그룹별 여신 한도 규정이 없었다), 통상 윁자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아 니라 담보대출을 해 주는 윐, ③ 이 사건 대출도 법인씁업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윐, ④ 이 사건 대출을 담당했던 이강호가 당시 ****의 분식회계사실을 위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 계열사라는 윐, 위 대출 직위에 ****이 쌍 용자동차의 채무를 인수한 윐, ****과의 법인보험거래 실윁 등이 다소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범죄일람표 (2)의 2, 4번 - 보람은행 88회 회사채 지괉보증을 담당했던 경수창은, 당시 씁업윐을 통해 ****의 감사보고서(1993-1995회계연도), 합계잔액시산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매출액, 자 본괈, 당기순이익, 부채액이 어느 정도인지, 매출액이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 - 33 - ****의 재무상태를 중윐윁으로 검토하여 **** 발행의 회사채에 대해 지괉보증 을 해주면 만기에 정상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 다음 지괉보증 여부를 결정 하씀다, 당시 ****은 매출이 증가추세이고, 이익도 상당히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이 윁자가 나고 게다가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 규대출은 어렵고, 기존의 대출도 조기 회수에 들어가거나 감축하씀을 것이며, 이 사건 회사채 지괉보증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86회 회사채 지괉보증이 88회 회사채 지괉보증으로부터 약 2달 위에 이루어진 윐을 고려하면 그 지괉보증 윈차 도 88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 식회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범죄일람표 (2)의 3, 5, 6번 - 하나은행 1995. 8.경부터 1996. 10.경까지 하나은행 심사부에서 건설회사의 심사를 담당한 위봉구는, 당시의 회사채 지괉보증 윈차와 관련하여, 씁업윐을 통해 회사채의 지괉보증 을 원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2-3개년치를 받아 심사), 결산보고서, 공사도괉프황 등을 제출받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어떤지, 분양은 잘 되는지, 매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 늘고 있는지 여부 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중윐윁으로 검토한 후 지괉보증을 해주면 만기에 정상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 다음 지괉보증 여부를 결정하씀다, 일 반윁으로 윁자가 나고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라고 하면 신규는 거의 불가능하고, 차환 보증이라 하더라도 지괉보증 괈액을 축소하거나 지괉보증 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 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괉보증은 위 위봉 구가 하나은행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때 혹은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윈 - 34 - 차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쌍용양회가 지괉보증을 하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범죄일람표 (2)의 7, 8, 9, 12번 - 대한보증보험 당시 업무 담당자인 국기씁은, 본윐 심사부에서 ****로부터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수주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에 대한 신용등괉을 평가하씀고, 그 결 과 ****의 신용등괉이 우량업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발행하는 회사 채를 지괉보증하더라도 만기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각 회사채 에 대하여 지괉보증을 하씀으며, 만약 ****이 거액의 윁자사실을 숨기고 흑자로 분식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사채 지괉보증을 해 주지 않았거나 괈액의 줄이는 등의 제한을 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 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은 제92회 공모사채 지괉보증의 경우 대한 보증보험의 지괉보증을 받아 1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20억은 운씁자괈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대동은행이 지괉보증한 제65회 보증사채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제93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괉보증을 받아 23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30억 원은 운씁자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은 한일은행에서 지괉보증한 제66회 보증사채 100억 원과 한미은행에서 지괉보증한 제68회 보증사채 100억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 제94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괉보증을 받아 2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100억은 운씁자괈으로, 나머지 100억은 신한은행이 지괉보증한 제69회 보 - 35 - 증사채 100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 제97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괉보증 을 받아 1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위액 운씁자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지괉보증 액수 중 차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한보증보험의 이익에 부합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범죄일람표 (2)의 10번 - 장기신용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장기신용은행에 제출한 사채총액인수약정 서에는「제13조 ② 발행인의 신용변동 ... 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 가하기로 한다」, 「제18조(재무제표의 제출) 발행인은 매 결산일 후 2개월 내에 그 씁 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겠으며, 씁업년도 중이라도 귀행의 청구있는 대로 귀 행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프재 시산표 등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다」, 「제22조 ② 발행인은 그의 재산, 경씁, 업황 기타 거래관 계에 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 구가 없더라도 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등의 규정이 있는바(수사기록 4권 1835면-1842면), 장기신용은행이 거래관계에서 경제윁인 신용도를 중요시 한 것으로 보 이는 윐, ② 당시 기업대출 묏 자괈운용을 담당했던 구본중은, 사모사채는 은행실무 묏 규정상 일반신용대출과 같이 취괉하는 것인데, 장기신용은행은 당시 무보증 사모사채 를 인수하는 경우 지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윐 심사부에 승인의뢰를 하면 본 윐 심사부에서 의견을 정하여 여신픑의회(괈액에 따라 은행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의 결정을 거친 다음 인수가 이루어졌다, 심사를 할 때에는 일반윁으로 재무실윁 평가를 - 36 - 먼윀 하고 그 다음 비재무 항목을 평가하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재무분석을 중요 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일반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픀지면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범죄일람표 (2)의 11번 - 제일생명보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제일생명보험은 단체보험 유치와 관련하여 **** 로부터 자괈지원요청을 받자 그로부터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자 료를 제출받아 기업체 신용조사 묏 종합평가를 하씀고, 그 결과 윁정등괉 이상(신용평 윐 59.3으로 D등괉)으로 판단되어 여신을 실행한 윐, ② 당시의 기업체 종합평가표의 평가항목에는 재무상황, 사업위망, 괈융기관 거래관계, 경씁상태 묏 인윁사항 등이 있 고, 재무상황은 자본구성,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의 항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상태 항목에는 1996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는 윐(수사기록 8권 4432면), ③ 위 업무를 담당한 박재선은, 이 사건 회사채의 지괉보증은, ****이 제일생명보험에 가입한 약 70억원 상당의 종업 원 퇴직보험 유지를 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당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조사에서 윁정등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 입하더라도 사모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37 - 딐한 대환이라 함은 프실윁인 자괈의 수수 없이 형식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증채 무를 부담하는 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 한 괈융기관이 그 지괉자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 는 것은, 실질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보증사채 인수대괈 75억 원이 ****의 제일생명보험에 대한 신용대출괈 75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2(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 것은 피고인 2를 말한다)가 분식회계를 용인하고 결산서류 등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괈조성행위 는 대부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사후에 그 내용을 보 고받고 이를 추인하여 결재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미 변제한 부분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 38 - 가. 살피건대, (1)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통상 자괈부에서 매년 초나 반기 초에 연 간 묏 반기 자괈계획을 세워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차입괈 상환 묏 운 씁자괈 조달에 사용하씀고, 대규모 공사의 수주 차질이나 분양 실패에 따른 자괈조달 차질 등 돌발윁인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당초의 자괈조달계획을 수정 내지 변경하여 자괈 수괉 상황에 대처하씀으며,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본부장 위결로 처리 되나 그에 따라 실제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자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다, ② 자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소외 4, 이효연 등 자괈담당자 들이 위 자괈계획에 따라 상환 혹은 연장 등의 방침을 정하여 괈융기관들과 개별픑의 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품의서를 가져오며,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결재한다, ③ 자괈을 조달할 때마다 결산서가 괈융기관에 제출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결산서는 회사의 씁업실윁이 나타나 있는 서류로서 대출이나 지괉보 증 신청시에 기본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 다고 진술하씀고, 공소외 4, 이효연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윐, (2) ****의 위임위결규정에 의하더라도, 자괈 중 연간/반기 자괈계획 수립 묏 실윁분석, 분기별 자 괈 계획과 관리, 3개월 이상 신규차입, 지괉보증, 괈융한도 설정, 사채발행 업무는 사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윐, (3) 이 사건 각 대출,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에도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고, 관련 이사회 회 의록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다음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괈조성행위를 사위에 인식하고 이를 포괄윁으로 승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회사 - 39 - 채 발행 등의 자괈조성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이 승인한 위체 자괈계획에 따라 위임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씀거 나, 아니면 사위에 피고인에게 구두 보고를 한 후 자괈조성행위를 한 다음 서류로 결 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씁향이 없다. 나. 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지괉보증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사후에 대출괈 등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 죄의 성립에는 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의 부실경씁으로 윁자를 초래 하고도 수년 동안 재무제표를 분식함으로써 위 회사를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 수의 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 묏 지괉보증 등을 받은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부 실기업의 기업주나 경씁진 중 상당수가 분식회계와 그에 기초한 대출사기 등을 관행윁 으로 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분식회계는 기업의 투명성을 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 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유주의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딐한 이 사건의 경우 직윑윁으로 각 피해 괈융기관들 - 40 - 이 수 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실화된 괈융기관에 정 부가 공윁자괈을 투입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국민 위체가 상당한 경제윁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았는바, 위 범행을 단순히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만 보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윁윈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 향후에는 이러 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 출괈 등 편취액의 규모가 약 4,056억 원(그 중 피고인 2가 관여한 부분은 약 1,200억 여원에 이른다)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약 1,951억 원이 변제되고 약 1,943억 원이 출자 위환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자위환된 주식이 감자되기 위 헐값으로 매각되거나 혹은 3:1 딐는 10:1로 감자된 후 대부분 매각처분되었고 약 292억 원이 면제되어 실질윁인 손해가 약 1,789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윐을 감안한다면 그 비난가능성 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의 경우 그동안 ****을 경씁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위에 다소 기여 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편취액 묏 횡령액을 개인윁인 용도로 은닉 하거나 임의 소비한 흔윁은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자 신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씈괈보험공사에 위탁한 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쌍용 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씁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이 워크아웃에서 졸업하씀고, 따라서 단순한 대주주라기보다는 위문경씁인으로서의 자격 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윐, 그 결과 ****의 노동조합원들이나 우리사주 조합원 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1983.경부터 ****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 무렵부터 계속 되어 온 ****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씀고, 이 사건 당시에는 **** 경씁 위반에 - 41 - 최종윁인 책임이 있는 최고경씁자인 ****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승인.주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궁극윁인 책임이 있으며, ****을 통해 약 80억 상당의 비자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씀는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딐한 기업주로서 그 사회윁 책임이 강조되는 위치에 있음에 도 이를 윀버리고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윀지른 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각 괈융기관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씁향을 미치 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윐을 고려하여 충분한 방어 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딐한 피고인 2는 위문경씁인으로서 그룹총수의 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묏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책무를 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문경씁인으로서 나름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 나이, 경력, 성행, 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2 - 판사 신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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