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2고합33청주지방법원 1심2012-08-10 선고검수완료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1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4년 10월경 서울 동작구 OO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실제 언론단체와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단체와 무관한 출판물을 시중가의 약 20% 가격에 사들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이들은 전화권유판매원들을 고용해 전국의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전직 기자들이 모인 언론단체의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판물을 구매하도록 권유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상대가 언론단체라고 생각해 구매했지만, 실제로 받은 출판물은 내용이 조잡해 대부분 읽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05년 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합계 수억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 언론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언론단체 간부이거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국의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출판물을 판매해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언론단체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법원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인으로 일한 경력이 전혀 없고, 단지 상호만 같은 언론단체의 출판물을 매입해 판매했을 뿐 그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판매대금을 언론단체의 행사나 취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비자들이 언론단체나 기자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기자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원들에게 판매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주기로 약정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와 무관함에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중하게 봤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화로 출판물 구매를 권유받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신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 상습범임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도를 보여주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을 가장 많이 취함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음
  •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 1 - 사건고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2012 33 .( )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가 나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4.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5.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6.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장형수 기소 박지나 공판( ),( ) 변 호 인법무법인 양지 담당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 공익법무관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 ◇◇◇ 판 결 선 고2012. 8.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각 징4 ,,,,,○○○◎◎◎ ◈◈◈ △△△ ●●● ◇◇◇ 역 년 월에 처한다2 6. 범죄전력[] 피고인은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2005. 11. 10.(△△△ 간 공동공갈 죄로 벌금만 원을 피고인는대전지방법원에서·)600,2004. 11.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공갈 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피고인()23 ,◇◇ 는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 공 2005. 5. 26.( ·◇ - 3 - 동공갈 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은****동의사무실에서 한국신문2004. 10. 1.**** **‘○○○○○ 방송인클럽 상호로 사업장 등록**** 로 상호 정정 을 하여 같’(2011. 6. 15. ‘’), 은 상호의 언론단체 및 다른 언론단체에서 제작한책자 등 출판물을 시중 판매DVD, 가의 약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20%,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 위 사무실,,,,◎◎◎◈◈◈△△△●●●◇◇◇ 에서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호만 동일한 언론단, 체에서 제작된책자 등을 위와 같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언론단체와DVD, 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매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언론단체, 의 행사나 기사 취재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언론, 단체와 기자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중 소 기업체와 자영· 업자 등을 상대로 언론단체 간부 등 행세를 하여 기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 단체에서 제작한 출판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피고,,○○○◎◎◎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에게 출판물 판매금액의,,,50%◈◈◈△△△●●●◇◇◇ 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2010. 12.○○○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생 산업체인종합개발 유한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 회사 관리이사인 피해자,○○ - 4 - 에게 전화하여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 부장, “▣▣▣ 인데 기자들이 요즘 어렵다 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영상물을 판매,.DVD○○○ 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이비기자들, 이 회사에 와서 귀찮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마치 전직 기자출신인 언” 론단체 간부인 것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개 세2010. 12. 31. DVD 10 1 트 구입대금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36(302-0228-*-**)▣▣▣ 비롯하여 피고인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위,,2005. 2. 15.2011. 7. 22.○○○◈◈◈ 와 같이 언론단체 간부로서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및 책자를 판매DVD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1)(9)6,178I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25 9,704,2009. 4. 16.2011. 7.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DVD(1)(8)II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은1,7468 9,822,△△△ 경부터경까지 및경부터경까지 위2005. 4. 18.2006. 4. 14.2009. 1. 16.2010. 10. 15. 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DVD(1)(9)III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만 원 상당을 피고인는2,50111 3,879,●●● 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2007. 5. 16.2010. 7. 21.DVD 별지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1)(9)3,52015IV 억 만 원 상당을 피고인는경부터경까지 및 517,2006. 4. 17.2008. 3. 14.2011.◇◇◇ 경부터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5. 16.2011. 7. 22.DVD 범죄일람표내지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회에 걸쳐 합계 억(1)(8)2,1718V 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7,571. - 5 - 피고인2.○○○ 피고인은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신고 없이경부터경까지 위 **** 사무실에서, 2004. 10.2011. 7. 18. 약 여 명의 전화권유판매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30 자들에게및 책자 등 언론단체 출판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판매 계약을 체DVD 결하는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의 일부 법정진술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 ▣▣▣ ▣▣▣ ▣▣▣ 1.,,,,,,,,,,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 ▣▣▣ 각 수사보고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1.:,(,),●●● ◇◇◇ 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1.:,,· - 6 - 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312 , 조 제 조 제 항 제 조351 , 3471 , 30 피고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551 , 51 ()○○○ 경합범 가중1. 피고인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중한 특정경:37, 3812 , 50 [○○○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53 , 5513◎◎◎ ◈◈◈ △△△ ●●● ◇◇◇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나 책자DVD 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인 한국신문방송인클,‘ 럽 이나 **** 소속의 간부나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 업자등록 명의를 위 언론단체들과 동일하게 하여 1) 피해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은 전 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언론단체인데 기“· 1)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제 책 제 권면101 127 , 104 2590 - 7 - 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시간이 나면 참석해 달라 **** 전문위.”, “ 원으로 위촉하겠다 나중에 사무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 “ 는 전현직 기자들이 만든 단체이고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라 어려울 때 기,.... 자 다섯 명까지 붙여 도와주겠다 **** ****국장 부.”, “()(○○ 장 차장 이다 기자들이행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기,) ..”, “□□ 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참석해 달라 는 등의 허언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위 언론단체들 명의의 협조 공문 2) 및 통장사본, 3) 명예신분증, 4) 운영위원 위촉장, 5) 감 사패 공로패() 6) 까지 보내는 등 7) 마치 실제 위 언론단체들 소속의 간부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나 책자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DVD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상피고인들인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①△△△ ●●● ◇◇◇ 있는 점위 피고인들이 판매한나 책자가 상당한 고가인 반면 특별히 소비자,DVD, ② 들의 자발적인 구매 의욕이나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실제 언론단체 간부나 기자인 것으로 알( 고 마지 못해 8) 나 책자를 구입했을 뿐 피고인들이 단순한 판매업자임을 알았다면DVD, 2)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등104 2769, 2770 3)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내지면 등104 2591 , 2593 , 27762781 4)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3 , 2854 5)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2 , 2820 6)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 등104 2760 , 2797 , 2820 7) 피고인은 본인과 공소 외 우진기는 **** 위원장 박진수 **** 위원장 박진수,‘’, ‘’○○○ 라는 직함 및 이름에 피고인들이 일하던 사무실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기재한 명함 수사기록 제 책 제 권(105 면면 내지면면 참조 도 제작하여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2963 , 29652968 , 2972)(106 4171 ). 8) 피해자들은 하나같이나 책자를 마지 못해 구입한 후 뜯어보지도 않았거나 몇 분 보다가 내용이 너무 조잡DVD, 하여 그 이후 전혀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104 2575 , 2596 , 2623 , 2632 , 2658 , 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 등2665 , 2675 , 2689 , 2713 , 2741 , 2796 , 2811 , 2818 , 2827 , 2840 , 2850 , 2894). - 8 -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또한 이 법정에서 단체명이 주,○○○ 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필요해서 사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의 근본적 한계가), ③ 있음을 고려할 때 만일 위 피고인들이 실제 **** 또는 ****,‘’‘’ 의 간부나 기자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등 명시적인 기망행위 또는 위 피고인, 들이나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등록한 사업자 명칭인 한국신문DVD‘○○○ 방송인클럽 또는 **** 를 언급하는 것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상태를 이용하는’‘’ 묵시적인 기망행위조차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위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다, 는 것만 밝히고 9) 나 책자를 구매해 달라는 정도의 판촉행위 내지 권유만 하였더DVD 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매 액수가 수억 원이나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10) 등만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양형기준의 적용1. 9)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아나 책자를 판매한 것이므로 문,DVD 제가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고 정상적인 판매행, 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언론단체들과 같은 명칭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고 실제 언론단체들의 간,, 부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명시적 묵시적인 기망 수단을 동원하여 판매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이·,DVD 나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실제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0) 피고인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106 4175 )○○○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면 등 피해자들(106 4052 , 4072 , 4074 , 4098 , 4120 , 4147), 또한 하나같이 만일 피고인들이 언론단체 간부나 기자가 아닌나 책자 판매업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필요DVD 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고가의 물건을 결코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104 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2576 , 2582 , 2620 , 2626 , 2633 , 2641 , 2647 , 2653 , 2660 , 2666 , 2676 , 2685 , 2690 , 면면면면면면면면 등2714 , 2763 , 2813 , 2821 , 2828 , 2834 , 2842 , 2851) - 9 - 가 피고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410 6(, 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1 판시 제 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2 만 적용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년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410 6()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2. 가 피고인.○○○ 징역 년 이상 년 이하331 나 나머지 피고인들. - 10 - 징역 년 월 이상1 6 선고형의 결정3.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 피고인별로 약 년 내지 년 계속한 점 피고인(26 ), 들이 편취한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기는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단체라고 하면 지레 심리적인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갖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피해자들 주로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 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하여 손쉽게 돈벌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 고인들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게 수십 회 집요하게 전화를 하여 수십 회나 책자DVD 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고, 11) 나아가나 책자DVD 판매 대금 이외에 찬조금 내지 기부금 12) 명목의 돈까지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 ◎◎◎ ◈◈◈ 로써 어떠한 개전의 정도 보여주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경우 신입자들에,○○○ 게 판매 요령을 교육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를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 도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가장 많이 취한 점 피고인는 판시,,,,△△△ ●●● ◇◇◇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생업을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들에게 속은 것을 매우 분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11) 피해자▣▣▣은 회에 걸쳐원을 편취당하였다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 2917,190,000(104 2759 ). 12) 수사기록 제 책 제 권면면면면면면 등104 2797 , 2817 , 2820 , 2850 , 2963 , 2966 - 11 -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 ●●● ◇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 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