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18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2개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속여 수의계약 자격을 얻은 뒤, OO회사가 생산한 배전반을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대금을 타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건넸고,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려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단체 명의를 부정하게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배전반을 납품하여 대금을 타낸 혐의(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애인 복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실제 생산 시설이나 인력이 없음에도 마치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를 속인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를 몰지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
장애인복지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을 따내고 물품을 납품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 책임을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확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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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4건
진지한 반성
자백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피해액수의 대부분을 반환함
약 10년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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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일부 공소취소), 위계공무집행방해(일부
공소취소), 배임증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검 사이일규(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관악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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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수.배전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장애인단체 명의 이용 관련 범행[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
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 또
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피고인은 2002년경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 원장 이@@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 **** 명의를 빌려 ****에서 생산한 배전반 등을 ****이 직접 생산한 것처
럼 가장하여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이@@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가 소유한 **** 대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사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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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것처럼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장애인 등을 마치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처
럼 직원으로 등재하고, ****가 소유한 설비 등을 마치 ****이 소유한 설비인 것처럼 제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서 직접 배전반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달청에 물량
배정대상 업체로 등록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게 되면, 사실은 ****가 생산
한 배전반을 마치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배전반을 관공서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경 **** 소유 공장에서, 직접생산증명 발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중
앙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사를 나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실
은 ****와 ****은 위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와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
가 소유한 생산설비들을 ****이 소유한 생산설비인 것처럼 제시하며, 실제 ****에서 근무
하지도 않는 가공 직원인 차순영, 성영제가 마치 ****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1. 27.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
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
를 발급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5.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 원장실에서, **** 원장인 이
@@와 ****의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 상당
을 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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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그즈음 ****에 있는 ****가 소유한 공장에 관하여 사실은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무상으로 ****에 위 공장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장애인 양준영, 심연수 등이 마치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양****, 심**** 등 명의의 계좌에 마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매달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조달청에서 매년 물량배정을 받기 위한 수의계약 자격 조건을 충족
하는지에 대한 실사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가공 임대차계약서와
가공 직원들에 대하여 월급을 송금한 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사
실은 ****가 소유한 생산 설비를 마치 ****이 소유한 생산 설비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
으로 실사를 나온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직접
장애인 등 직원을 고용하여 배전반 등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배정을 받기 위한 수의계
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고, 2007년경 직접생산증명 발급을 위하여 실사를 나
온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에게도 위와 같이 가공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가 항 기재와 같이
2009. 11.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 명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갱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
격을 취득한 후 2007.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에서 발주한 ‘**** 어
학원 및 제3기숙사 수배전반 제작 설치’ 계약을 물량 배정받자 2007. 4. 30. **** 명의
- 5 -
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산
업대학교에 배전반 1식을 194,83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이 ****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에서 생산
한 배전반을 ****에 납품할 것이어서 물량배정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울지
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담당 공무원인 안****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
로써 위 안상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안상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의 명의를 이용
하여 합계 3,025,672,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조달청 담당 공
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위와 같이 ****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장애인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에서 생산한 배전반을 마
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인 ****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조달청 담
당 공무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 명의를 이용하여 ****에 배전반을 납품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와 같이 ****에서 발주한 ‘**** 어학
원 및 제3기숙사 수배전반 제작 설치’ 계약을 물량배정받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
로 발급받은 직접생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7. 4. 30. ****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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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1식을 194,83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을 기망하여 2007. 5. 10. ****가 관리하는 **** 명의의 외
환은행 24122027003 계좌로 194,83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청 계약 담당자인 안****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8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 명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합계 3,025,672,000원 상당을 **** 명의의 위 ****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
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2. 4.경에서 5.경 사이 위 ****에서, **** 원장인 이@@에게 피고인이 운
영하는 ****에서 생산하는 배전반을 마치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관공
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의 소개로
당시 **** 이사장이었던 구자성과 **** 법인 사무를 담당하던 박서현(개명 전 이름 : 박
정자, 이하 같다)과 만나 인사를 한 후, 이@@로부터 ****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를 ****에 지급하고, 그 중 7% 상당은
현금으로 직접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의 지시를 받은 위 박****으로부터 **** 명의로 관공서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를 교
부받거나,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가 나오면 박서현이 ****
소속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 실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에
서 생산한 배전반을 마치 ****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
- 7 -
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 정문 앞 도로에서 **** 부장 이**에게 지시하여 이
**로 하여금 이@@에게 위와 같이 ****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 대가로 ****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 바가 15026689~93) 합
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수익사업 사무를 처리하는 이@@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5. 3.경부터 2011.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억 8,700만 원을 교부하
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 또는 **** 가공직원의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의 거래처에게 가공 매출에 대한 대금 명목
으로 금원을 교부한 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금원을 돌려받거
나 또는 직접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용인,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지인 곽****에게
빌려주거나 보험료 지급, 피고인 명의의 정기적금 개설 등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
령하였다.
가. 가공직원 월급 명목 지급 횡령
피고인은 2002. 10. 10. 위와 같이 **** 명의로 관공서에 배전반을 납품하면서 그
계약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에서 관리하는 **** 명의의 **** 24122027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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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서 실제 ****에 근무하지 않는 양**** 명의로 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
191-18-41015-0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127,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640회에 걸쳐 **** 또는 ****의 가공
직원 계좌로 합계 610,854,538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로부터 대금 반환 방법 횡령
피고인은 2008. 1.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황**** 명의의 농협
16702690981 계좌로 거래업체 사장인 임채원으로부터 가공 매출 대금 명목으로 교부
한 10,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2002. 6.
18.부터 2008. 1. 14.까지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26회에 걸쳐 가공 매출 대금으로 교부한 합계 581,877,312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
람표 V 기재와 같이 2009. 8. 31.부터 2011. 3. 29.까지 46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657,573,751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이를 부동산 구입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
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검사가 작성한 백****, 임****, 강****,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박****에 대한 각 피
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 관련 자료 분석 보고 - 직접 생산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전 답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 회
- 9 -
신 첨부 보고), 이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가 자료 첨부), 고용보험 가입내
역 회신 첨부 보고, 계좌추적 중간 결과 보고, 각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비상연락망 편철 보고),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 사
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조달청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이**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
****, 이**의 각 진술부분, 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진
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수표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계좌 추적 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성계남이 작성한 2011. 4. 26.자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가
자료 첨부),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첨부 보고, 계좌추적 중간 결과 보고, 각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비상연락망 편철 보고), 수사보고(업무수첩 사본 첨
부),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 10 -
1. 성****이 작성한 2011. 5. 3.자, 2011. 5. 4.자, 2011. 5. 26.자 각 확인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수
령금액 5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수령금액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호(부정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공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
- 11 -
은 610,854,538원은 대부분 이@@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
급된 금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
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
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
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
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
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업무상 횡령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명의의 계좌에서 **** 또는 ****의 가공직
원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또는 ****의 경리직원으
로 근무하던 성****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이와 같이 위 비자금이 피해 회사인 ****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채로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나 사후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위 비자금이 구
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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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③ 따라서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 비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초창기에는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반
환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거나(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
서, 증거기록 1236면), “가공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 보험을 들어 놓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저축해 두기도 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으며(같은 조서, 증거기록 1240면), ****의 경리직원인 성계남도 “**** 직원으
로 등재된 사람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장님(피고인)에
게 드리면 사장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중 일부를 이@@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수표로 지급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계남 진술부분, 증거기록 1460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성계남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를 ****에 대한 리베이트 금원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비자금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비자금을 그때그때
의 자의적.즉흥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 명의의 계좌에서 **** 또는 ****의 가공직원 계좌로 송금을 받아 비자금을 조
성한 시점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
령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 13 -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다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1 ~ 17] 판시 제1의 나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경합범죄 18] 판시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9월 ~ 3년(특별조정 권고형량)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4년 + 1/2 × 3년 + 1/3 × 3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배임증재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 14 -
1년 6월 이상)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국가 등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피
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마치 장애인 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조달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
당액을 편취하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
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인 ****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조달사
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장애인 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수요기관에 공급하였고,
그 공급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고, 피해 회사에
피해액수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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