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2025노15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9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 등 여러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들을 동원해 순서를 미리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하고, 외국인 고객에게 정상적인 게임인 것처럼 속여 도박 자금을 따내려 했습니다.
이 사기도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경기 영상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조작 가능성도 있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L은 회사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준 일로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를 정해진 업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별도의 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증거 수집과 사기도박 가담 여부, 회사 자금 대여의 성격, 기프트 카드 사용과 각 피고인들의 책임 등을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등은 외국인 고객을 속여 도박 자금을 얻으려 한 사기미수 혐의 등을, 피고인L은 회사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준 배임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기 영상의 증거능력과 사기도박 가담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대여였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제3자가 보관하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와 자료의 복제·관리 상태 등을 검토하고, 특별히 부당한 사정이 없다면 원본 정보의 관리자가 제출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영상 등 디지털 자료는 원본과 내용이 같은지, 복사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는지를 관련 자료와 수사·재판 과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도박 부분에서는 미리 배열한 카드와 밑장치기 등 범행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주장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A의 범행은 앞서 확정된 다른 사건의 판결과 함께 형을 정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관계여서, 그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의 기프트 카드 사용 및 피고인L의 회사 자금 대여와 관련한 주장도 살폈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카지노에서 카드 조작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따내려 한 일과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대여한 일 등이 함께 심리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에 대해서는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고, 그 밖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동종 전과
피해 규모 큼
↓ 감경 사유3건
피해 회복
일부 미수
초범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라. 횡령
1)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마. 사기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 남자), **** 회장
2.가.나.다.라.마. B (**** 남자), **** 대표이사
3.가.나.다.라.마. C (**** 남자), 회사원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4, 5항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죄명 중
‘횡령’은 ‘업무상횡령’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본문에서는 위와 같이 죄명을 정정하되, 사건명에 있어서는 법
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 2 -
4.가.마. D (**** 남자), 회사원
5.가. E (**** 남자), 회사원
6.가. F (**** 남자), 회사
7.가.마. G (**** 남자), 회사원
8.가. H (**** 여자), 회사원
9.가.마. I (**** 여자), 회사원
10.가. J (**** 여자), 무직
- 3 -
11.가.마. K (**** 여자), 회사원
12.나. L (**** 남자), **** 사장
항 소 인쌍방
검 사이현진(기소), 강백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허부열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를 위
하여)
법무법인 정륜
담당변호사 정재수, 김효섭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승호, 노민호, 장한세 (피고인 L을 위하여)
- 4 -
법무법인 정륜
담당변호사 정재수 (피고인 L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고합240 판결
판 결 선 고2026. 9. 9.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별지 범죄일
람표2 순번 48번, 49번, 475번 내지 494번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유무죄로 판
- 5 -
단하였다. 위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인 B, C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는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4)
에 관
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N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전자정
보들(피고인들이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증거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경기 영
상 등’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수사가 촉발되어 2차적 증거들이 수집되었는데,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획득 경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임의제출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압수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N 등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임의제출할 당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
리가 배제됨에 따라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
건 각 경기 영상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배제
2)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2025. 4. 14.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하여도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이후 위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항소이유가 정리되었다.
3) 이하에서 제목의 피고인들은 그 항 내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표시하고, 제목의 피고인들이 아닌 다른
피고인은 성명으로만 특정한다. 이하 같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동범행은 피고인 A, B, C, D, G, I, K에 국한되어 있고, 이하 같다.
- 6 -
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에 대
하여 원본과의 동일성과 복제본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나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경
기 영상 등의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물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로써 이른바 ‘탄 카
드(딜러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사전에 순서 배열이 완료된 카드)’가 바카라 게임 과정
에 투입되었던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인 ‘밑장치기’가 실행되었다는 영상 등 이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N, O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
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P카지노의 내부 전산시스템인 K-CASINO의 기록상 피고인 F, H는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범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간, 즉, 피해자들로 하여금 외상으로 빌린
돈을 사기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한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다.
(4)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편취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L(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Q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미화 150만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R유한회
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Q의 자금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
- 7 -
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임무 위배 행위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주)Q의 자금 대여에 관한 의사 결정은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운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R유한회사가 ****에 미화 850만 달러를 대여할 당시 피고인 A, B, C가 담보
로 제공한 주식은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R
유한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주)Q가 (주)S, (주)T에 대여한 금원 등은 원리금 전액이 변
제되었으므로 ****에 어떠한 재산상 실해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블랙딜러들에 대한 기프트 카드의 지급 명목이 특정되
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기프트 카드를 임의 사용한 시점, 장소, 내용 등도 특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등 법률
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이 기프트 카드의 수취인과 사용
내역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한 이상 이에 대하여 범죄 목적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
고,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을 보더라도 기프트 카드의 사용처는 오로지 카지노 고
객에게 제공하는 ‘콤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공
된 기프트 카드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직원 격려금 내지 특별수당으로 사용된 것이
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A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프트 카드 구매나 그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 8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금원을 취득하였다
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연결해 준 에이전트 U, 즉
제3자가 피해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기프트카드 관련 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은 ****의 주식 41.4%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으로, 블랙딜러 등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에 전체적으로 가담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블랙딜러들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지급된 돈, 임직원에게 지급된 격려금
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주
문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9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4. 4. 17. 대구
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29.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
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
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N 및 O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위법수집증거임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한 증거들[추가 증거목록(순번 1 내지 3)]
5)
또한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6)
.
2) 관련 법리
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ᆞ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5) 추가 제출된 위 각 증거는 원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원심 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순번 제502번, 원심 추가증
거목록 순번 4번)과 각 동일한 것으로, 당심 제2회 기일에서 다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졌다.
6) 당심 제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하고, 이는 영상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
인들의 항소이유와 그 대상과 내용을 사실상 같이 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함께 판단한다.
- 10 -
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
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
보 임의제출이나 압수ᆞ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ᆞ수색에서 혐의사
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ᆞ복제ᆞ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
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
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
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본 전자
정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 시 참여권 인정의 근거로 새기게
되면 무한한 복제ᆞ유통ᆞ변형ᆞ합성 등이 가능한 전자정보의 압수절차에서 일일이 원
본 전자정보나 그 관리처분권자를 특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수사의 현장성ᆞ적시성ᆞ밀행성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
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
- 11 -
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
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
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동일성, 무결성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
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
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
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
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
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
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
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
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2 -
그러나 한편,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
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
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
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
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
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
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
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
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
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
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 13 -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 이 사건 연습 영상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과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
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
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과 동일성을 가지는 당심에 제출
된 추가 증거들(당심 증거순번 1 내지 3번)도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기록상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저장된 전자정보저장매체인 각 USB, CD,
외장하드는 임의 제출될 당시 N 내지 O의 각 지배 내지 관리하에 있었던 사실이 분명
하므로, 비록 피고인들 중 일부가 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
나
7)
위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서 드러나는 복제 전자정보의 생성 및 임의제출 경위 등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원본
7) ****의 임원진인 피고인 A, B, C가 이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
- 14 -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V,
N 내지 O가 의도적으로 해당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제공 또는 복제한 전자정보를 USB 등의 전자정보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임의제출한 사람인 N, O에게만 참
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절차적인 참여권 미보장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임의
제출이 위법하다거나 위 각 영상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 일체가 위법수집증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동영상의 경우 녹음파일보다 인위적인 개작의 가능성이 더욱 낮고, 위·변조 여
부에 대한 확인 또한 비교적 용이하므로,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법리는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과 같이 범
행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
건 각 경기 영상 등의 경우 CCTV 영상의 보관 기간 등으로 인해 동일성, 무결성 증명
을 위한 원본의 제출 및 원본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영상 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이 증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경
기 영상 등에 대한 원심 및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각 증거에 담긴 영상
은 촬영된 장면은 영상 프레임(frame) 간 시간적인 연속성 및 화질의 일관성이 유지되
는 등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달리 영상 일부가 조작되었다거나 특정 부분이 삭제되
- 15 -
었거나 추가되는 등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위·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 특히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은 설명이 추가된 형태로 편집되어 있거나 느리
게 배속하는 방법으로 편집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영상 해석을 돕기 위하여 기술적으
로 원본 영상을 그대로 둔 채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층(layer)에 영상 내용을 설명하
는 문자(text)만을 덧붙여서 합치는(rendering) 방식으로 편집하거나 원본 영상을 그대
로 두고 프레임별 재생 속도(speed)만을 조절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편집 과정에서
영상 원본이 위·변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편집과정에 원본 영상의 현
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려 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
기 어려운 점, ㉰ 사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원본의 해시값(hash value)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이 될 것
이기는 하나,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은 원본을 생성한 사람의 진술이나 복사 과정에 관
여한 사람의 진술, 심리의 경과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본 영상과의 비교 등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N, O, V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을 임
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등 압수 절차와 관련된 증거
8)
등 관련 자료를 종
합하여 복제 내지 복제 후 편집된 영상에 대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임의적 개작 여부
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8) 검사는 당심 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사기도박 영상 플레이 CD, 원심 추가증거목록 순번 4번과 동일)에 관한 동
일성·무결성의 보완을 위하여 그 수집 과정에서 작성된 디지털포렌식 압수조서 등을 당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
였고, 이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 16 -
각 경기 영상 등의 원본 영상이 생성된 방법과 앞서 본 보관상의 기술적 한계, 각 증
거가 수집된 방법과 임의제출된 경위까지 고려하여 볼 때, 원본의 존재 여부나 구체적
저장 경로를 확인하는 강제수사 절차를 거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반드
시 위 각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점, ㉲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중 인위적으로 조작된 부분이 어디
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막연히 정황들에 근거
한 위·변조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과 원본 사이의
동일성에 대한 법원의 심증을 달리 형성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 그
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이 전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닌 발
췌본이거나 편집본인 점,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서 원본 파일의 복사 내지 전달
경로 또한 불분명한 점
9)
, 저장매체에 대한 제보자나 보관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는 점 등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에 관하여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뒤집을 정도로 이러한 의혹
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은 그
복사 과정에서 조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거나
여기에 기술적인 편집을 가한 편집 영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 중 일부에 관하여 임의제출된 즉시 해시
값 추출 및 봉인 조치를 하는 압수 절차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관련 법리에 의하더라도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
건은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9) 다만,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사건 경기 영상 등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 17 -
복사된 것일 것’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해시값 추출 내지 봉인 절차 등은 복제된
영상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일 뿐 독립되는 별개의 증
거능력 인정요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압수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것
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하여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
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으로서 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특히 이 사건 각 편집된 경기 영상과 같이 ‘편
집’된 경우에는 원본과 해시값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원본과 다른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에 관한 다수의 증거
들이 존재하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판단에 어
떠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④ 설령 달리 보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압
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일부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들 및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추출한 일련의 경
과 및 압수·수색의 전제적인 과정,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실질적인 증거 가치 등을 더하여 볼 때, 그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등(당심 추가 증거들 포함)과 이를 기초로 2차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배제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18 -
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도박 실행 공모 및 가담 여부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
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
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
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
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
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
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
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
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
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
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 내지 사정들
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
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 19 -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속칭 ‘밑장치기’ 수법을 비롯한 사기도박은 그와 같은
전문적인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 대한 눈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수법의 모든 실행이 증거 영상 자체로 뚜렷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영상분석 전문가
에 의한 검증의 방법으로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경기 영상 속 밑장치기 수법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합
리적으로 추정되는 ‘탄 카드’ 배열 ’4, 8 약 카드 규칙‘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기도박
의 증거 영상에다가 N과 O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N과 O가 정리한 각 내역과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밑장치기‘ 수법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
으며, 이는 이 부분 각 범행을 목적으로 블랙딜러들에 대하여 ’밑장치기‘ 기술을 교육
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로도 뒷받침
되는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조직적, 전
문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도박의 경우, 범행 발각의 위험성 내지 베팅 유인의 필요성 등
을 두루 고려할 때 범행 기간 이루어진 일체의 게임에 대하여 딜러들이 무리하게 승부
조작을 시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여 가정하기 어렵고, 딜러들이 기망의 수법으
로 활용한 ’4, 8 약 카드 규칙‘이 일부 경기에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카드 배열
이 조작된 ’탄 카드‘가 사용되었음에도 고객이 승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체 범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유죄의 심증 형성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 20 -
없는 점, ④ ’탄 카드‘의 제작 과정이나 게임 과정에서 실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N 또한 당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 및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O
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일부 혼동하여 정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인정한 점, ⑤ 피고인들이 재차 강조하는 바와 같이 N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일부 부
정확한 내용이 발견되고, N과 일부 피고인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등 제보의 경위
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N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 감쇄된다거나,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관한 N의 진술이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무고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과도한 비약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기도박의 범행 기간 동안 P카지노의 테이블 매니저로 근무한 W는 수사기관에서 자
신이 과거 블랙딜러를 관리하는 블랙 간부로 활동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거액의 베
팅을 하는 VIP 손님의 게임 경과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B, C 등 회사 운영진에게
보고하였고, 운영진은 CCTV 영상으로 테이블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며, 각 테이블의 일간 수익은 피고인 A, B, C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80, 증거기록 10권 8103면), 이는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매우 구체적이고, W에게 특별히 피고인들을 모해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N, O의 진술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높
다고 할 것인 점, ⑦ 실질적으로 카지노 게임 운영과 수익금 관리 내지 사기도박에 관
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딜러로 근무하였던 일부 피고인들 및 위
W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충되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사실이 인정
되는 이상, 범행의 수법과 규모, 가담한 인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P카지노의 등기
- 21 -
상 임원이자 실질적 운영진, 실행 조직 및 블랙딜러인 피고인들의 공모와 지시 및 협
업 없이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상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바탕으로 본질적 기여를 함
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피해자 및 편취액 또한 특
정되는 점, ⑧ K-CASINO의 전산 시스템은 딜러들이 자발적으로 개인별 사번을 입력하
여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기록하는 방식이어서, 그 입력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객관
적으로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근거 삼아 이 부분 범행 중 일부 게임에 관여
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F, H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L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인정사실
①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는 2016. 12.경 영업장 이전을 추진하고자
R유한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2. 1. R유한회사로부터 미화
1,350만 달러를 이자 연 5.25%, 1차 변제기는 2019. 2. 1.(대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405만 달러)로, 2차 변제기는 2020. 2. 1.(나머지 미화 945만 달러)로 정하여 차
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주)Q
- 22 -
가 R유한회사로부터 미화 150만 달러를 같은 조건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② R유한회사는 2017. 3. 2. 피해 회사에 미화 85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
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③ A를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임원진들은 채권자들 등과의 소송,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압류가 우려되자 위 차입금을 대여의 형식을 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던 (주)Q 명의 계좌로 옮긴 뒤 운용하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7. 3. 2. 이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같은 날 (주)Q도 동일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쳤으며,
피해 회사는 2017. 3. 2. 이 사건 차입금을 위 (주)Q 계좌로 지급하였다.
④ (주)Q는 2017. 3. 30. 이 사건 차입금의 사업목적 확정 시까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고자 피고인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대여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다음날 피고인과 사이에 미화 150만 달러를 이자 연 5.3%, 변
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Q는
2017. 3. 31. 피고인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⑤ (주)Q는 2017. 4. 2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주)S에 11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피해 회사 또한 같은
날 동일한 목적하에 (주)S에 4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
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⑥ (주)Q는 2017. 4. 26. (주)S에게 15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7. 7. 17.로 정
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경 (주)S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3 -
⑦ (주)Q는 2017. 7. 11. 이 사건 차입금 중 40억 원을 (주)T에 이자 연 15%, 변제기
2018. 7. 1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주)T와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2017. 7. 11. (주)T 계좌로 40억 원을 지급하였
다.
나. 관련 법리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
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
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
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
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4091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
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
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
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
12633 판결 등 참조).
- 24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등 참조).
3)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
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
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
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 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등 참조).
- 25 -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
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
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참조).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
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
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
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
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대
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의 기
- 26 -
회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
를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아
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및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미화 150만 달러를 R유한회사 내지 그 실질적 대표인 X로부터 개인적으
로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미화 150만 달러를 R유한회사(내지 그
실질적 대표인 X
10)
)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피해 회사와 R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7. 2.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으로
도 미화 150만 달러의 차용 주체는 (주)Q로 되어있을 뿐인바, 피고인 스스로도 (주)Q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외에 처분문서의
기재와 달리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피고인이라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그 차용 경위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차입 업무에 관하여 X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X로부터 미화 150만 달러를 별도로 차용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이기성의 사실확인서 등 피고인
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차용금이 실제로는 X의 개인출자금으로서 X와 피고인 사이의 별도의 대여약정이 존재
하였고, 부득이하게 (주)Q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이 지급된 것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Y 또한 당심 법정에서 미화 150만 달
10) 피고인은 미화 150만 달러의 실질적인 출자는 대표인 X가 한 것이나, R유한회사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27 -
러가 R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면서도, 그 실질적 대여 주체가 X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② 위 2017. 2. 1.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2017. 3. 2. R유한회사에서 (주)Q의 계
좌로 미화 1,489,465달러(미화 150만 달러에서 외화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가 송금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후 해당 계좌가 아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입금을 보관하고
있던 (주)Q의 계좌로부터 미화 150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을 저해하는 사정이다. 위와 같은 자금이체 경로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출처가 (주)Q
가 R유한회사로부터 별도로 차입한 미화 150만 달러가 아닌, 이 사건 차입금이라는 전
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만일 피고인이 R유한회사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한 것이라면, 외화 송금수수료가
공제된 상태로 송금된 미화 1,489,465달러가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
할 만한 사정없이 이 사건 차입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외화 송금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
은 미화 150만 달러가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는 것 또한 매우 부자연스럽다(이에 대하
여 (주)Q의 계좌에서 미화 150만 달러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Y는
당심 법정에서, 외화 송금수수료가 공제된 탓에 위 계좌 잔고가 미화 150만 달러에 미
치지 못하였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계좌가 되었든 (주)Q의 대표였던 C의 지시에 따
라 피고인에게 미화 150만 달러만 송금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임의
로 이 사건 차입금의 보관 계좌에서 송금처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Q
의 위 각 계좌에는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된 이 사건 차입금과 R유한회사로부터 송금된
미화 150만 달러가 서로 혼입되지 않은 채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바, 향후 계약상 위 각
금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주)Q로서는 각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 28 -
으로 보이는 점, Y는 피해 회사의 회계 경리팀 직원으로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Q
의 직원은 아니었으나 다만 양 회사에 대표로 있는 C의 지시에 따라 (주)Q의 은행 외근
업무만 병행하였다는 것인바, 미화 150만 달러(한화로 약 1,674,150,000원)에 달하는 거
액의 송금 계좌를 임의로 지정할 권한이 Y에게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Y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주)Q의 임원이나 주주였던 적이
한 차례도 없고, 그 자금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R유한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그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개
인 계좌로 수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
계가 없는 (주)Q의 명의를 빌려 차용약정을 하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여 주체인 R유한회사(내지 X)로서도 향후 어떠한 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등기부상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주)Q를 차주로 하여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 계좌를 피고인과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다(2017. 3. 30. (주)Q가 피고인에
게 미화 150만 달러를 대여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
나, 이는 R유한회사와 사이에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효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미화 150만 달러의 차용 주체가 (주)Q로 명기된 금전차용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와 상충되는바 믿기 어렵고, 달리 실질적으로 위 돈을 R유한
회사(내지 X)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C, B 등 피해 회사 내지 (주)Q의 운영진이 R유한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미
- 29 -
화 150만 달러를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고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내심의 사정을 이 부분 범행 성립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위 미화 150만 달러 중 미화 100만 달러는 2020. 9. 14. X에게, 나머
지 미화 50만 달러는 2020. 12. 1. (주)Q를 통해 R유한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Z
유한회사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미화 100만 달러의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X가 피해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나2018503, 대법원 2025다218685 사건) 판결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 및 (주)Q가
X와 사이에 미화 1,000만 달러를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 제기
를 전후로 X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설시되어 있을 뿐, 차용 주체 및 변
제의 주체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Y의 당심 법정 진술 또한 피
고인이 미화 10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C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
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2. 1. 미화 50만 달러를 (주)Q에 송금
하였다는 사실 내지 같은 날 (주)Q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Z유한회사에 송금하였다는 사
실만으로는 피고인과 R유한회사(내지 X) 사이의 직접적인 차용 및 변제 주장이 뒷받침
된다고 볼 수도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Q에 대하여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가 인정되고, (주)Q 또한 R유한회사에 대하여 2017. 2. 1.자 금전소비대차약
정에 기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거래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R유한회사에
게 미화 50만 달러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없으며, 설령 달리 보더라도 R유
한회사가 아닌 Z유한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차용금 변제 명목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 30 -
⑦ 한편, 피고인은 미화 150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2019. 3. 15., 2019. 12. 19.,
2020. 9. 16., 3회에 걸쳐 (주)Q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금 대부분은 X에게 직접
반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자만 (주)Q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자연
스러울 뿐 아니라, 2020. 12. 1. (주)Q에게 송금한 변제금 미화 50만 달러에 대하여는
즉시 R유한회사 측에 전달하여 변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지급 이자분에 대하여
는 (주)Q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해명이 없다. 이 또한 피고인의 주
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⑧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R유한회사의 2017. 2.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었고 그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어떠한 임
무위배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화 150만 달러의 차용금이 피고인에게 송
금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2017. 3. 20.)한 이후인 2017. 3.
31.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실질적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주)Q를 차주로 기재한 차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주)Q의 자금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대여행
위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사내이사로서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당시 피해 회사의 압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차입금을 피해 회사와 경영진이 거
의 동일한 (주)Q에 대여하는 외관을 작출한 뒤, 그 자금을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가 운용
해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A, B, C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 31 -
하는 피해 회사의 의사회 결의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주)Q가 피해 회사와 독립적인 의
사결정을 하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관여 사실은 충분히 인
정된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의 적절한 운용처가 있는
지 문의를 받아 (주)T를 소개해줌으로써 위 회사에 40억 원의 무담보 대여가 실행되었
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알선한 투자
처에 대한 대여금 실행 여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변소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③ (주)S에 대한 대여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주)S에 4
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피해 회사의 2017. 4. 24.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날인도 포함되어 있다
11)
(증거목록 순번 498, 증거기록 13권 10703
면).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비추어 볼 때 동
일한 연도, 같은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가 대여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은 합리적으로 추단된다.
④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시설
대관업무 등 대외 활동을 해왔고, 2017. 7.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피
고인의 계좌로 매월 6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
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였을 뿐 의사 결정을 비롯한 회사 운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
장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P카지노 업장에 상근하지 않
았다거나 카지노 운영 업무에 밀접하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Y의 당심 법정 진술을 그
11) 피고인은 2025. 4. 23.자 항소이유서에서 위와 같이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 32 -
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편적인 사정을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재산상 실해발생
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각 자금을 무담보 대여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있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대여 당시, 피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로서 채권자들로
부터의 압류 우려로 인해 그 명의로 차입금을 보관할 수도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이던 외화 차입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및 제3자인 회사들
에게 무담보로 다시 대여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구체적·현
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고, 아래 사정들을 덧붙여 살
펴보면 그 위험은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해 회사는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임원들은 이 사건 차입금으로 운용이익을 취하기 위해 각 차용 회사들의
자산 상태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심의나 검토 절차 없이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 등만을
거친 뒤 무려 합계 64억 2,415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 회사 및 차용 회사들의 재무
상태, 피해 회사가 재대여한 돈 또한 그 출처가 R유한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로서는 만일 채권 회수에 실패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 33 -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입금을 다시 대
여하여 일정한 금융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주)S는 2016. 11. 21. 설립된 이래 2018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2017년에는 약 9억 원, 2018년에는 16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
였는바(증거목록 순번 76, 증거기록 3권 2144 내지 2149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
용할 당시 (주)S가 심각한 적자상태에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및 A는
2018. 3. 16.경부터 2021. 3. 16.까지 (주)S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3권 2139면), (주)S는 정평동 시행사업 등을 비롯하여 주택건설업을 목적
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해 회사와 사이에 뚜렷한 협력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사로부터 (주)S에 송금된 돈 중 일부가 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점 등 차용 경
위와 차용금의 사용처에도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만한 다수의 정황이 존재한다.
④ 피고인이 투자를 알선한 (주)T는 2017. 4. 20.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무려 40억 원을 무담보로 차용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9 내지 93, 증거기록 3권 2238면 내지 2245면), 영업실적이
나 재무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관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12)
, (주)T가 피
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등 개인적 용
도로 유용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⑤ 한편, 피해 회사는 2021. 7. 2.경 이 사건 차입금의 만기 경과로 원리금 상환을
12) 피고인은 위 회사가 중국 현지에 고가 화장품 등을 납품하는 여행사들에게 고리로 돈을 차용해주고 이익을 수
취하는 회사로서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
- 34 -
위하여 (주)AA로부터 30억 원을 조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2021. 7. 5.경 (주)AA로부터
30억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22. 1. 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인정되는바(증거순번 499, 증거기록 10권 10768 내지 10770면),
이는 무리한 차입금 운용으로 단기적으로나마 피해 회사가 추가적인 자금 차입 등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으로서, 이는 그 이후
의 사정과 무관하게 이미 재산상의 실해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A, B, C가 피해 회사의 주식을 R유한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해 회사는 그 운영자인 A 등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의 각 대여 행위로 인한 1차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물적 담보 제공자가
아닌 대여 주체인 피해 회사에게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배임죄의 성부를 판
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이미 현실화된 이상, 이후에 차용금이 변제됨으로써 실제로 피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후적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양형에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기수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사.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내지 제3자인 차용 회사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
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5 -
6.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의 가.항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뒤, 피고인
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
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
다.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들, 즉 ①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1, 32조에 의하면, 카지노 고객에게 제공하
는 '콤프'는 비용의 범위와 사용 목적, 제공시 증빙서류에 대한 규정 등이 세세하게 규
정되어 있는바 그 비용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
은 이를 잠탈하고 블랙딜러에 대한 추가수당 등 위법한 자금 집행을 목적으로 ‘콤프’
명목으로 비용 처리한 기프트 카드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 ② 타인으로
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
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
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용도가 제한된 ‘콤프’ 비용
- 36 -
을 관련 준칙에서 정한 ‘고객 유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행위는 그 자
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전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더욱이 그 판단을 달
리할 여지가 없는 점, ③ 피해 회사의 회계 직원 Y는 수사기관에서 ‘콤프’ 명목으로 비
용 처리한 기프트 카드 구매의 내부 결재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지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 C, B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1, 증거기록 8권 6853면), P카지노의 2017. 9. 18.자 기프트 카드 지출승인서상
피고인 B의 결재 사실이 확인되어(증거목록 순번 499, 증거기록 13권 10772면) 위 진
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프트 카드 구매 및 지급
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
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
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 37 -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
86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을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
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 명
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
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어 원심이 일
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도 않았다. 여기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 내지 주문무죄로 판단
- 38 -
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8.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 C
원심은,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하면서 아래 2)항
의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
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피해 규모, 범행 수법,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비
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도
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4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피
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차입금을 적
절한 투자처에 운용하여 피해 회사의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금 대여 결정
을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범행은 모두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상 배임 범행과 관련한 피해 금액 및 이자 전액
을 회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
- 39 -
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D, E, F, G, H, I, J, K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공모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도박을 직접 실행하는 블랙딜러 내지 이를 경기에 투입하고 관리하는 블랙간부로서 범
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K는 동종 범행으
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 D, E,
F, H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I, J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
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L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
- 40 -
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처에 운용하여 피해 회사의 사업 확
장을 도모하고자 자금 대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피해금 전액이 회수되
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원심 법정에서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사
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무겁게 변경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
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
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
- 41 -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아래에
‘피고인 A는 202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
고, ②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대법원 사건조회서, 판결문 2부’를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3)
,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
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
13)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라고 기재
하였으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으로 잘못 기재된 적용법조에 규정된 법정형보다 법원이 그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아 직권으로 적용한 법조에 규정된 법정형이 더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령
적용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
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
으로 이를 정정한다.
- 42 -
죄사실 제5의 가.항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
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2항, 제1항
14)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5)
,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상상적 경합
16)
형법 제4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자 AB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업무상 배
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치정보의보호
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법률상 감경
14)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은 제3자인 법인(P카
지노)이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5)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물 취득의 주체는 제3자인 법인(P카지
노)과 전문모집객 U이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구 형법 제347조 제2항
을 적용하기로 한다.
16) 공소장 적용법조에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부
분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B, AC에게 바카라 게임을 제
공하면서 사전에 순서가 배열된 카드를 사용하고 ‘밑장치기’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기망
한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사기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법
원이 위와 같이 죄수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
벌한다.
- 43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카지노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카지노 시설에 방문한 손님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그
중 일부 금액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피해 회사 및 (주)Q의 임원으로서 위 각 회사
의 재산을 보전해야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회사의 재산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위 회사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
거나 손해가 발생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
- 44 -
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배임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범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낮아 보이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등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정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에
그 목적이 있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사, (주)Q가 결과적으
로 각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한 피해 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 AC를 기망하여 피해자 AB로부터 27,700,000 홍콩달러(한화 약
3,897,113,000원)를, 피해자 AC로부터 4,000,000 홍콩달러(한화 약 562,760,000원)를 각
- 45 -
편취하여 P카지노 및 U로 하여금 위 합계 금액인 약 4,459,873,000원을 취득하게 하였
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원호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서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민선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