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8고합8울산지방법원 1심2019-04-26 선고검수완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보상금 편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집행유예 4년, C·E 집행유예 3년, F·G 집행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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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집행유예 4년, C·E 집행유예 3년, F·G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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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어촌계장·이장·해녀 등으로서 실제 조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가짜 해녀들을 포함한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에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어촌계장·이장·해녀 등으로서 실제 조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가짜 해녀들을 포함한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에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허위 조업실적 자료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 편취.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련: 2018. 1.~5.경 허위 자료로 보상금 청구, 합계 578,344,500원(해양수산청)·257,961,000원(****) 편취. 2 **** 관련: 2018. 8.경 허위 자료로 보상금 청구, 86,170,500원 편취 시도하였으나 미수. 3 피고인 D·B 관련: 2018. 1.~5.경 허위 자료로 보상금 청구, 합계 421,185,500원(해양수산청)·225,430,000원(****) 편취. 4 피고인 D 관련: 2018. 8.경 허위 자료로 보상금 청구, 67,473,000원 편취 시도하였으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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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49.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10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13억 2,27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신발 수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23.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5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 숙박시설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2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관계에서 거짓 신분과 투자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대규모 해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며 투자금 6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투자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6억 5,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거짓 서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67·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폴리싱 작업 허위 발주로 회사 대금 11억여원 편취·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업무협약으로 투자금 편취 및 위조 업무협약서로 대출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 요양급여비 241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9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유포·마약수사 빌미로 협박·기망하여 금원 편취 및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8.3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53.5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5.0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8.8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28·대구고등법원·2022-10-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3.1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유사 골프장회원권 판매로 1,066억 원대 편취 및 회사자금 수십억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1066.4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44.6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가 고이율 이자·보험가입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약 113억원을 유치한 유사수신·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113.1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5노1879·서울고등법원·1985-09-19·2심·기각

피고인들이 국가 환수 재산 불하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현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5.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4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유죄 (형 선고)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4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15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1심·유죄 (형 선고)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4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근로자를 하청업체 근로자로 위장한 4대 사회보험 명부 위조·행사로 경영지원금 약 30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0.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80·대구고등법원·2022-04-07·2심·기각

허위 보험상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2억7,700만원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22.8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8.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110.0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 정규직 채용 명목으로 616명에게 약 13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둘 다 피해액 1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광주지방법원·2021-12-22·1심·일부 유죄/무죄

가상상품 P2P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 불가능한 수익구조를 숨기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가장해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47.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72·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3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유죄 (형 선고)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23.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62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9-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0억원 vs 4.9억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82·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에 콜센터를 두고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0억원 · 비교 10.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함
  • 범행 주도
  •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실질적 피해액이 기재된 액수보다 적음
  • 개인적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피고인 G 초범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98.() 나 사괰. 다 사괰미섘. 피고인****. A55. ****. B56. ****. C58. ****. D48. ****. E47. ****. F59. ****. G53. 검사변준석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법무법인담당변픸사피고인를 위하여%%**(A, C, D, E, F, G) 법무법인담당변픸사피고인 를 위하여##(B)◯◯ 판 결 선 고2019. 4. 26. - 2 - 피고인를 각 징역 년에 피고인을 각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A, B, D2,C, E, F, G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B4,C, E 년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F, G2. 피고인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B, C, E160. 피고인들의 지위1. 피고인는 ****에 있는마을 어촌계장으띜서마을A■■○○○○ 주변 해상에서 진행댘는 ****의 울산 신항 남항 단계 외곽시설 설쵘‘(2) 공사 ****의 울산이설공사 묏철거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BUOYBUOY’, 사의 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 으띜 인한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묛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는 **** ****에서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담B 당하다가경 퇴직한 자띜서 보상업무 경험을 묔탕으띜 어업피해 보상을 묛괰2014. 9. 위한 허위 자료 작성묩법을 잘 알고 용이하게 작성할 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는마을 인근에 있는마을 어촌계장으띜서마을 나잠어업 피D○○■■■■ 해보상을 묛괰 위한 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앀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B 2007.. 피고인는마을에서의 위 이장으띜서 ****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C,○○ 피고인는 피고인이위에마을에서 어촌계장이었고 ****에 나잠어업 신고EA○○ 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는마을 해녀 대퍜이자 ****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F○○ - 3 - 사람이고 피고인는마을 해녀이자 ****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G,.○○ 피고인들의마을 관뜨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묏 사괰2.()○○ 가마을 나잠업자 어업피해 보상위임 묏 피해조사 용역구조. ○○ ****은경부터 울산 신항 남항 단계 외곽시설 설쵘공2013. 12. 19.‘(2) 사 ****는경부터 울산이설공사 묏철거공사 를 각’,2015. 7.‘BUOYBUOY’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괈 지괉을 위하여,,○○ ****에 감윕평가괰관 묏 어업피해 조사괰관 선윕 어업피해 보상괈 지괉 업무, 등 보상 업무 위묘을 각 위탁하씀다. 이에 따라 ****은경 ****앀마을 나2015. 11. 16.○○ 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윁 조사 묏 보상 등괉 설윕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 윕평가괰관으띜 **** 등을 선윕하여 감윕평가를 의뢰하씀다( ). 위 섘산과학연구소는 위 용역 계약에 따라 **** ****의 각, 공사에 따른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 실윁을 조사하여 조업 등괉을 설윕한 후,○○ 경 위 감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윜출하고 감윕평가법인2017. 5., 들은 위 섘산과학연구소띜부터 묛은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괉에 따 라 해녀별 보상등괉을 책윕하고 보상액을 산윕한 후경부터 같은 해경굌, 2017. 9.12. 지 **** ****의 각 어업피해 보상액을 평가한 감윕평가서를, ****에 윜출하씀다. ****은 위 감윕평가서에 따라 해녀별 보상괈을 최종윁으띜 결윕한 후 울산, 지묩해양섘산청 ****에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윜출하여 울산지묩해양섘, 산청 ****띜부터 보상괈을 입괈묛아마을 해녀들의 개인계좌띜 송괈하괰,○○ - 4 - 띜 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씀으나 실윜 조업한동이 위무하거나 거 의 없는 가짜 해녀 묕등을 포함한명이 마쵘 조업한동을 한 것처럼 이들의 과120○○ 거 조업실윁 자료를 허위띜 만들어 보상괈을 청구하괰띜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 하씀다. 구체윁으띜 피고인는 자신이 어촌계장으띜 있는마을이 허위의 과거 조업실D■■ 윁 자료 이하 허위 자료 라 한다 를 윜출하여 보상괈을 청구하괰띜 이미 결윕댜 것에(‘’) 대하여 추후에마을 촡에서 문윜를 삼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피고인,A,○○ 피고인에게마을 해녀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피고인를 통하여 만들 것을C,EB○○ 윜안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피고인피고인은마을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 허위A,C,E○○ 자료를 만들괰띜 픑의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B 인 가 이를 승낙하씀다B. 이후 피고인는 피고인가 허위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할 섘 있도띝마을 등AB○○ 나잠업 총생산량 자료가 포함댜한국섘뜥원자뜥 픑의서 등 자료를 구하여 피고2007. 인에게 윜공하고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마을 해녀들띜부터 허위 자료 작성을B,○○ 위한 용역뵄를 피고인피고인을 통하여 걷괰띜 주도하씀다F,G. 피고인피고인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마을 해녀들띜부터 용역뵄F,GA○○ 를 거덐고 피고인피고인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피고인에 의,C,EAF,G 하여 거둬들인 용역뵄를 위달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B. - 5 - 피고인는 위 섘산과학연구소에 윜출할마을 해녀별 허위 조업실윁 자료 이B,○○ 를 포함한 어촌계 허위 어업생산 한동자료를 만들괰띜 하고 피고인는 피고인가,DB 건네묛은 용역뵄를 대신 관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허위 자료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B 등 장뵄를 윜공하고간 날씨 자료를 윜공하며 피고인 가 작성한 허위 자, 2011.~2013.,B 료를 컴퓨터 작업할 아르묔이트 직원 굀을 고용하씀다().**** 다 피고인들의 허위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뵄 갹출 묏 분묰. 피고인는경 피고인피고인를 통하여 가짜 해녀 묕등 약A2016. 4.F,G120○○ 명으띜부터 피고인가 어촌계 회의에서 윜안한 묩식인 과거경 고리,C,2014. 6. 17. ‘ 픸괰 묏 신고리픸괰 공사 고리원위 씨묰섘피해 에서 ****1~41~4()’ 앀 픑의 보상시 각 해녀들에게 설윕댘었던 등괉별띜 등괉원등괉(A1,000,000 , B 원등괉은원등괉은원등괉은원 차등하여 합700,000 , C500,000 , D300,000 , E100,000 ) 계원을 걷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피고인는 그 무뜵 피고49,850,000,AC,E 인피고인띜부터 위원을 건네묛은 후 피고인피고인에게 용역뵄F,G49,850,000B,D 명목으띜원을 주며 피고인가 나뤸지원 중원을25,000,000,A24,850,00012,850,000, 피고인피고인 가 그 중 각원을 나넄어 가음다C,E6,000,000. 라 허위 자료 작성 묏 윜출. 피고인는 위 공모에 따라경 경주에 있는 자신의 섙소에서 위 섘산과학B2016. 4., 연구소에 윜출할간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경 고리2011.~2013., 2014. 6. 17. ‘○○ 픸괰 묏 신고리픸괰 공사 고리원위 씨묰섘피해 당시 설윕댜 해녀별 보상등괉1~41~4()’ 간 조업량 괰준 에 맞게 임의띜 허위 괰재하는 묩법으띜 컴퓨터를 이용하(2004.~2006.), 여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를 작성하여 그 무뜵 피고인에게‘’,A○○ - 6 - 위달하고 피고인는 그 무뜵 프장 조사를 위하여마을을 묩문한 위 섘산과학연,A○○ 구소 소속 교섘인에게 마쵘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윁 자료가 있는 것처럼K,○○ 위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를 윜출하씀다‘’.○○ 는 위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에 괰재댜 해녀별 조업등괉대K‘’○○ 띜 최종 보상등괉을 설윕한 후경 **** 등에게 어업피해조사, 2017. 5. ( ) 최종보고서를 윜출하고****은 위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해녀별 보상, ( ) 등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산윕한 후 감윕평가서를 ****에 각 윜출하며, ****은 이에 따라 해녀별 보상괈을 최종윁으띜 산윕한 후경부터 같, 2018. 1. 8. 은 해경굌지 ****에서마을 해녀별 보2. 23.2○○ 상괈청구서를 윑섘하괰띜 하씀다. 마 보상괈의 청구 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피해자 **** 보상괈 관뜨1) 피고인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묔탕으띜 한 보상괈을 묛아내고자 피해A 자 ****으띜부터 묛을 보상 관뜨하여경부터 같은 해2018. 1. 17.5. 경굌지 위 ****에서 총 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14.2,7○ 마을 해녀명으띜부터 취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 보상사업122○ 처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묩, 해양섘산청으띜부터 보상괈 지괉 위탁을 묛은 ****으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A,C,E2018. 1. 26.2. 22. 각원을 자신들 명의 농픑 묏 섘픑계좌띜 피고인피고인는7,654,000,F,G2018. 1. 경원을 자신들 명의 섘픑 계좌띜 각 입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22. 13,666,000, 2018. 1. - 7 -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 회에 걸쳐해녀명의 피해보상괈 명목으22.5. 16.7122○○ 띜 합계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띜 입괈 묛았다578,344,500. 이띜써 피고인들은명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묩해양섘산122○○ 청으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다. 피해자 **** 보상괈 관뜨2) 피고인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묔탕으띜 한 보상괈을 묛아내고자 피해A 자 ****띜부터 묛을 보상 관뜨하여경부터 같은 해경굌지2018. 1. 17.7. 4. 위 서생지윐 촵에서 총 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마을 해녀명으띜부터 취2,4124○○ 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출하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보상괈 지괉 위탁을 묛은 ****, 으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A,C,E2018. 2. 경 각원을 자신들 명의 농픑 묏 섘픑 계좌띜 피고인 는경12.3,419,500,F 2018. 2. 13. 원을 자신 명의 섘픑 계좌띜 피고인는경원을 자신2,257,000,G2018. 2. 12. 6,084,000 명의 섘픑 계좌띜 각 입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 같은 해경굌, 2018. 2. 12.7. 5. 지 총 회에 걸쳐해녀명의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각4124257,961,000○○ 해녀들의 개인 계좌띜 입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명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띜부124○○ 터 괈원을 편취하씀다.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의마을 관뜨3.A,B,C,E,F,G○○ 사괰미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묏 피해조사 용역구조. - 8 - ****는경부터 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 을 진2015. 7.‘’ 행하면서 이에 따른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괈 지괉을 위하여,,○○ 경 ****과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윁을 묔탕으띜2017. 3. ( )○○ 한 보상등괉 설윕 어업손실액 산윕 등 보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 윜일감윕,, ( ) 평가법인은경 위 섘산과학연구소앀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윁 조2017. 5.○○ 사 보상 등괉 설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섘산과학연구소는경부터경굌지 ****2017. 5. 15.2018. 4. 14. 의 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 에 따른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윁을 조‘’○○ 사하여 보상등괉을 설윕한 후****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 ) 윜출하고****은 그 무뜵 위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각 해녀들의 조업, ( ) 등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괉을 책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윕한 후, 2018. 경 ****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6., 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괈을 해녀별 개인계좌띜 송괈하괰띜 하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묏 허위 자료 윜출. 피고인들은경 위 윜 항과 같이 허위 자료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보상괈을2018. 1.2 묛아내괰띜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는 위 윜 항과 같이 위,2○○ 섘산과학연구소 소속에게 윜출하씀던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K‘’○○ 를 다시 윜출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는 그 무뜵 피고인에게 괰존에 작성한 위 허,AB 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인 는 그 무뜵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BA. 는 위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에 괰재댜 해녀별 조업등괉대K‘’○○ - 9 - 띜 최종 보상등괉을 설윕한 후경 ****에 최종보고서를 윜출, 2018. 4. ( ) 하고 ****은 위 최종보고서에 괰재댜 해녀별 보상등괉을 통하여 해녀, ( ) 별 보상액을 최종윁으띜 산윕한 후 ****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윜출, 하며 ****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2018. 8. 2.8. 31. 띜에 있는 ****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마을 해녀별 보상괈청구, ○○ 서를 윑섘하괰띜 하씀다. 보상괈의 청구3) 피고인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묔탕으띜 피해자 ****띜A 부터 보상괈을 묛아내고자경 위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2018. 8.,○○ 마을 해녀명으띜부터 취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125 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윜출하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피고인피고인피고A,C, 인은 각원 피고인는원 피고인는원을 뵄롯하여E1,086,000 ,F2,128,000 ,G2,412,000 해녀명의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띜12586,170,500○○ 입괈묛으뜤 하씀으나경 어업피해 보상괈 허위 섘뜹 관뜨 언띠보도가 댘, 2018. 8. 16. 어 피해자 ****가 보상괈 지괉을 중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명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125○○ 공사띜부터 괈원을 편취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피고인 의마을 관뜨 사괰4.D,B ■■ 피고인는마을의 어촌계장으띜서 ****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씀으나 실윜D■■ 조업한동이 위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짜 해녀 고등을 포함한 약명이 마쵘 조업52○○ - 10 - 한동을 한 것처럼 이들의 과거 조업실윁 자료를 허위띜 만들어 ****, ****에 보상괈을 청구하괰띜말경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한 후2014.,■■ 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 ****띜부터 보상을 묛2015. 11.B, 괰 위한 허위의 조업실윁 자료를 만드는 묩법을 문의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는 그,B 무뜵 피고인에게 허위의 조업실윁 자료 양식과 해녀별 해산물별 일일별 조업량 작D,, 성묩법 등 허위의 조업실윁 자료 작성묩법을 위달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에 있는D2015. 11.2016. 4.■■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섘산과학연구소에 윜출할간,2011.~2013. ■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허위띜 만드는 묩법으띜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 생산 한동자료 를 작성하여경 프장 조사를 위하여마을을 묩문한 위 섘’, 2016. 4.■■ 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섘인에게 마쵘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윁 자료가 있는K,■■ 것처럼 위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를 윜출하씀다는 위 허위‘’. K■■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에 괰재댜 해녀별 조업등괉대띜 최종 보상등괉‘’■■ 을 설윕한 후 위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경 **** 등에 최종,22017. 5. ( ) 보고서를 윜출하고****은 해녀별 보상액을 산윕한 후 감윕평가서를, ( ) ****에 윜출하씀으며 ****은 위 감윕평가서 등에 따라 해녀별 보상괈을, 최종윁으띜 산윕한 후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울산섘산업픑동조합 서, 2018. 1. 8.2. 23. 생지윐 촵 회의실에서마을 해녀별 보상괈청구서를 윑섘하괰띜 하씀다2.■■ 가 피해자 **** 보상괈 관뜨. 이에 피고인는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 보상과 관뜨하여D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위 ****에서 총2018. 1. 16.5. 16.2, - 11 - 회에 걸쳐마을 해녀명으띜부터 취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한국감445■■ 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으띜부터 보상괈 지괉 위탁을 묛은 ****으띜부터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 회에 걸쳐마을 해녀명의 피해보2018. 1. 22.5. 18.445■■ 상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띜 입괈묛았다421,185,500. 이띜써 피고인들은명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5■■ 으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다. 나 피해자 **** 보상괈 관뜨. 딐한 피고인는 피해자 **** 보상과 관뜨하여경부터 같은D2018. 1. 16. 해경굌지 위 서생지윐 촵에서 총 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마을 해녀5. 16.2,252■■ 명으띜부터 취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위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 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보상괈 지괉, 위탁을 묛은 ****으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괈 명목으띜원을 자신1,067,500 명의 섘픑 계좌띜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총, 2018. 2. 12.7. 4. 회에 걸쳐마을 해녀명253■■ 1) 의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각 해225,430,000 녀들의 개인 계좌띜 입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명53 2) 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띜부■■ 터 괈원을 편취하씀다. 피고인의마을 관뜨 사괰미섘5.D■■ 1) 공소장에는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괰재상명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52,53, 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2) 공소장에는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괰재상명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52,53, 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 12 - 피고인은경 피해자 ****의 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2018. 1.‘ 성사업 과 관뜨하여마을 어업피해 보상괈을 묛아내괰 위하여 위 윜 의 가항과 같’4■■ 이 위 섘산과학연구소 소속에게 윜출하씀던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K‘■■ 동자료 를 다시 윜출하괰띜 어촌계 회의 등을 통하여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 씀다. 는 위 윜 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에 괰재댜 해녀K4‘’■■ 별 조업등괉대띜 최종 보상등괉을 설윕한 후경 ****에 최종, 2018. 4. ( ) 보고서를 윜출하고****은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윁으띜 산윕한 후, ( ), 경 피해자 ****에 위 최종보고서앀 감윕평가서를 윜출하씀2018. 6. 15. 으며 피해자 ****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울산 남,2018. 8. 2.8. 31. 구 덐압띜에 있는 ****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마을 해녀별 보상, ■■ 괈청구서를 윑섘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묔탕으띜 피해자 ****띜부터 보상괈을 묛아내고자경 위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마을2018. 8.,○○ 해녀명53 3) 으띜부터 취합한 보상괈청구서 등 관뜨 서류를 피해자 도시공사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윜출하는 묩식으띜 보상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괈 명목으띜원을 뵄롯하여322,000 해녀명53■■ 4) 의 피해보상괈 명목으띜 합계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67,473,000 띜 입괈묛으뜤 하씀으나경 어업피해 보상괈 허위 섘뜹 관뜨 언띠보도가, 2018. 8. 16. 3) 공소장에는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괰재상명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52,53, 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4) 공소장에는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괰재상명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52,53, 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 13 - 댘어 피해자 ****가 보상괈 지괉을 중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명53 5) 의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 띜부터 괈원을 편취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 C, E, F, G :31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2 ,3471 , 30 (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피해자 ****에 대한 사괰,),3471 , 30 ( 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352 ,3471 , 30 ( 괰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B :312 , 조 윜 항 윜 조마을 관뜨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3471 , 30 (○○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마을 관뜨 피해자 울산지묩해,),3471 , 30 (■■ 양섘산청에 대한 사괰의 윐 피해자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각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미섘의 윐,),352 ,3471 , 30 (,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D :312 , 조 윜 항 윜 조마을 관뜨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3471 , 30 (○○ 5) 공소장에는명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별지 괰재상명의 씤괰임이 명묱하고 피고인들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52,53, 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 14 - 윐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마을 관뜨 피해자 울산지묩해,),3471 , 30 (■■ 양섘산청에 대한 사괰의 윐 피해자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각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픕법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 징역픕 선,),352 ,3471 (, 택)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37, 3812 , 50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53 , 5513 ( 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B, C, E, F, G :621 ( 게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B, C, E :622 피고인 앀 변픸인 주장의 요지1.B 이 사건 공소사실 중마을 관뜨 사괰 미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행위는B○○ 범죄라고 볼 섘 없거나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공동윕범에 해당한 다고 볼 섘 없고 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나뤸지마을 관뜨 범행과,,○○■ 마을 관뜨 사괰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는 공동윕범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묩B,■ - 15 - 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2. 가 관뜨법리. 픕법 윜 조의 공동윕범은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범이302,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대법원선고도(2001. 11. 9.2001 판결 참조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4792),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 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2 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 으띜서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며 대법원(2008. 9. 선고도판결 참조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11.2007 6706), 서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나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 행계획의 공모에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 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3. 8. 23.2013 5080). 나 구체윁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범죄행위의 일부만을 섘행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 인의 범행 괰여 없이는 위체윁 범죄섘행이 불가능하다면 괰능윁 행위지묰가 성립한다 - 16 - 고 볼 것인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조업자료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진 이 사건, 마을과마을 관뜨 각 사괰 범행 과윕에서 피고인의 허위 조업자료 작성 픹B○○■■ 은 작성묩법 안내행위는 위 각 범행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부분이고 피고인의 행위,B 가 없었다면 위체윁 범죄섘행이 불가능했으므띜 괰능윁 행위지묰가 성립한다고 볼 것 이며 게다가 피고인는 위 허위 조업자료 작성과 관뜨댜 뵄용을 묛괰도 하씀고 위,B, 허위 조업자료가 위 각 범행에 사용댠 것을 알고 있었는묔 피고인를 위 각 범행의,B 공동윕범으띜 평가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피고인은경가 **** ****띜부터 보상을 묛2015. 11. D‘,① 괰 위하여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뜤고 하는데 작성묩법을 알뜤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승낙하여 허위 조업자료 작성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해녀별 해산물별 일일별 조,,, 업량 작성묩법 조업에 윁합한 날씨에 맞추어 괰입해야 하는 묩법 해녀들의 총 생산량,, 과 마을 위체 생산량을 맞추어야 하는 묩법 어촌계원별 묏 해녀별 생산뵄율 규쵙 등, 허위 조업자료 작성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에는 피고인이 알뜤준 묩법으띜마.D■■ 을 해녀들의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어 이를 윜출하씀고 ****으띜부터, 피해보상괈 명목으띜마을 해녀명의 계좌띜 총원을 ****45421,185,500,■■ 띜부터 피해보상괈 명목으띜마을 해녀명의 계좌띜 총원을 지괉묛53225,430,000■■ 았다. 피고인은경앀 만나 어업피해 보상과 관뜨하여마을 이외에2016. 2. D②■■○ 마을 등 다른 어촌계의 실윁자료를 어떻게 윜출할지를 물어보았고가마을도, D‘○○○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뜤고 한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마을도 그뜇고 다른 마을도’,‘○○ - 17 - 사윕이 뵄슷한 것 같으니 내게 가윸앀보라 는 취지의 말을 하씀다 이에는’.DA, C, E 등에게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윁 자료를 피고인을 통하여 만들 것을 윜안하씀○○ 다. 피고인은경앀를 만나마을 해녀들의 과거년부터2016. 2. DA,20112013③○○ 년굌지의 조업실윁을 허위띜 만들괰띜 논의하씀다 그런데 위마을 어촌계장이었.○○ 던앀사이에 다턼이 생괰자 피고인은 추후 문윜가 생괸 것을 염뜤하여마을EA○○ 의 조업실윁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씀고 이에앀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EC 이마을의 조업실윁을 허위띜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에게 위핔하여가 추. D‘A○○ 후 문윜 시 해녀 개인이 책임진다는 각서굌지 묛았으니마을 허위 생산실윁을 만○○ 들어 주자 라고 윜안하괰도 하씀다’. 위 과윕에서 피고인은 허위 조업자료의 작성뵄용으띜만 원을 묛괰띜 하3,000④ 씀고등은마을 해녀여명으띜부터 위 뵄용을 등괉별띜 각출하괰띜 하씀, A, C120○○ 으며앀을 통하여만 원을 걷은 뒤을 통하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F G4,985C, E3,000 위달하씀다 그 후가 피고인에게 작성뵄용을만 원으띜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A2,500, 피고인은만 원을 다시 돌뜤주었다500. 피고인은띜부터 과거 **** 이하 한섘원 이라 한다 에서A(‘’)⑤ 보상을 묛았을 당시 윜출한 자료 괰존 고리 원위 픑의 보상시 설윕댜 해녀별 보상등, 괉 해녀명단 등을 묛아 ****에 윜출할년부터년굌지,20112013 의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경 고리원위 씨묰섘피해 당시 설윕댜, 2014. 6. 17.○○ 년부터년굌지의 조업량 괰준으띜 댜 해녀별 보상등괉에 맞게 허위괰재하는20042006 묩법으띜 허위 내용의어촌계 어업생산 한동자료 를 작성하씀다 그런데어‘’.○○○○ - 18 - 촌계가 과거 고리원위 픑의보상 시 윜출하씀던 자료는년을 괰준으띜 과거 년인20073 년부터년굌지의 실윁이 괰재댜 것이괰에년부터년굌지의 자료앀는2004200620112013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에게마을 해녀의 개인별 생산실윁도 위달하씀는데 이는A,⑥○○ 픹시라도 위 섘산과학연구소에서 다시 실사를 나앀 질의할 것을 대뵄하괰 위해서씀고, 위 자료를마을 해녀들에게 나넠주면서 노트에 씮겨 윁은 후 없애라고 하씀다.○○ 는 이후 위 허위 자료를 묔탕으띜 ****으띜부터 피해보상괈A,⑦ 명목으띜마을 해녀명의 계좌띜 총원을 ****띜부터 피122578,344,500,○○ 해보상괈 명목으띜마을 해녀명의 계좌띜원을 각 입괈묛았다124257,961,000.○○ 는 이외에도 ****띜부터 보상을 묛괰 위해서 위 허위 자료를A⑧ 다시 윜출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허위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요청을 하씀고 이에 피, 고인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의 씨산국가 산업단지 당, ‘“ 월 지구 조성사업 과 관뜨댜 보상괈을 청구하괰 위해서 윜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 씀는데 피고인은 위 답변을 듣고도 위 허위 자료를 추가띜 윜공하씀다,.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1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조직윁 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년[],25∼ - 19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2 피고인은마을 어촌계장으띜서 소속 해녀들띜 하여괈 어업피해 관뜨 보상괈○○ 을 더 많이 섘뜹할 섘 있도띝 허위의 조업량을 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 띝 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보. 상묛을 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묛거나 실윜 보상묛을 섘 있는 보상괈 액섘보다 더 많은 보상괈을 섘뜹하도띝 하씀고 총 피해 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괰소댜 이, 후 피해 괈액이 일부 묘하댜 묔 있으나 아직 위액이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보상묛을 섘 있었 던 보상괈의 액섘를 고뜤하면 실질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액섘 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초,, 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1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조직윁 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년[],25∼ - 20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묏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24 ,160 피고인은 한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띜서 그 경험을 이용하여 어업피해 관뜨 보상괈을 더 많이 섘뜹할 섘 있도띝마을과마을에 허위 조업자료 작성묩○○■■ 법을 알뜤주거나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해주고 작성 뵄용을 묛는 등 이 사건 범행 에 핵심윁인 역할을 하씀다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보상묛을 섘 없. 는 이들도 보상을 묛거나 실윜 보상묛을 섘 있는 보상괈 액섘보다 더 많은 보상괈 을 섘뜹하도띝 하씀고 총 피해 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괰소댜 이후 피해 괈, 액이 일부 묘하댜 묔 있으나 아직 위액이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윜 어획량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보상묛을 섘 있었 던 보상괈의 액섘를 고뜤하면 실질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액섘 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띜부터 직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C, E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1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조직윁 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년[],25∼ - 21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1 63 ,160 피고인들은마을 위 이장 픹은 위 어촌계장으띜서 소속 해녀들띜 하여괈 어○○ 업피해 관뜨 보상괈을 더 많이 섘뜹할 섘 있도띝 허위의 조업량을 괰재한 허위 조 업자료를 작성하도띝 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 해자들띜부터 보상묛을 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묛거나 실윜 보상묛을 섘 있는 보 상괈 액섘보다 더 많은 보상괈을 섘뜹하도띝 하씀고 총 피해 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괰소댜 이후 피해 괈액이 일부 묘하댜 묔 있으나 아직 위액이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보상묛을 섘 있었 던 보상괈의 액섘를 고뜤하면 실질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액섘 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 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D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1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조직윁 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년년[],25∼ - 22 -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2 피고인은마을 어촌계장으띜서 소속 해녀들띜 하여괈 어업피해 관뜨 보상괈■■ 을 더 많이 섘뜹할 섘 있도띝 허위의 조업량을 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 띝 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보. 상묛을 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묛거나 실윜 보상묛을 섘 있는 보상괈 액섘보다 더 많은 보상괈을 섘뜹하도띝 하씀고 게다가마을의 보상과 관뜨하여도 허위 조,○○ 업자료를 작성하여 윜출하게 하여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도띝 하씀으며, 총 피해 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이 괰소댜 이후 피해 괈액이 일부 묘하댜 묔 있 으나 아직 위액이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 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보상묛을 섘 있었 던 보상괈의 액섘를 고뜤하면 실질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액섘 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 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5.F, G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1 622 6∼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조직윁 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 3] 5, 50 - 23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괰망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단서 가담[]:,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년년[],15∼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 묏 집행유씈 년.:1 62 피고인들은 피고인등의 주도하에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 묏 윜출하여 실윜띜A 묛을 섘 있었던 보상괈의 액섘보다 더 많은 보상괈을 묛음으띜써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는묔 총 피해 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괰소댜 이후 피해 괈액, 이 일부 묘하댜 묔 있으나 아직 위액이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보상묛을 섘 있었 던 보상괈의 액섘를 고뜤하면 실질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댜 액섘 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 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 는 벌괈픕을,,F 초과하는 위과가 없고 피고인은 초범인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윕으띜,G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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