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피고 A:징역 3년피고 B:징역 2년 6개월피고 C: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D: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E: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F: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G: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 B, C은 OO지역의 OO회사(병원)를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 E, F 등은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며, 피고인 G은 간호조무사이다.
의사들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 등의 마무리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 등에게 하도록 수차례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등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 대표원장인 피고인 A, B, C은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돈을 타냈다.
피고인 A은 다른 비의료인에게도 여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대표원장과 소속 의사들은 간호조무사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술 봉합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이를 은폐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가로챈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G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을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의사들이 직접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낸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병원을 총괄하는 대표원장들과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실행한 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가담 정도와 횟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나 참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의 일부를 맡기고 의사가 직접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낸 병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보험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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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짐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대표원장으로서 전반적 운영 방식 결정 위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 감경 사유4건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A, B, G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 C, D, E, F은 초범
피고인 G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다. 의료법위반교사
피 고 인1.가.나.다. A (74****-1), 의사
2.가.나. B (74****-1), 의사
3.가.나. C (73****-1), 의사
4.나. D (74****-1), 의사
5.나. E (76****-2), 의사
6.나. F (76****-2), 의사
7.나. G (76****-1), 간호조무사
검 사김희영(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인석, 강래욱
변호사 김상군, 김서준(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변호사 임석필, 강봉철, 손보경(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
여)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G을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G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
금 3,000,000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에 있는 ****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 E,
F 및 I은 ****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J은 2012. 5.경부터 2015. 6.
경까지 ****에서 봉직의로 일하였던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 G은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
던 간호조무사이고, K은 2011. 3.경부터 2015. 11.경까지 **** 수술실 수간호사였던
사람이고, L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였
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 3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과 I, J은 ****에서 제왕절개 수술의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과 수간호사인 K이 하도록 지시하고, 요실금 수
술과 소음순성형 등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의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피고인 G이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G, K은 이에 동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22.경 ****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은 환자인 M에 대한 제왕절
개수술을 하면서 M가 마취상태에 이르자 환자의 복부와 자궁 등을 절개하여 아기를
꺼낸 다음 절개 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
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하고, 피고인 G이 스크럽 간호사(수술도구를
집도의에게 건네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수술비용인 환자부담금 390,270원 및 공단부담
금 1,237,97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A은 157회,
피고인 B은 130회, 피고인 C은 34회, 피고인 D은 73회, 피고인 E는 103회, 피고인 F
은 80회에 걸쳐, 피고인 G은 61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
로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합계 1,059,434,7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범행내용횟수
피고인 A,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1)
1~13, 15, 17, 18, 20, 22~27, 29~34, 36~38, 40~45,
47, 48, 50~60, 62~66, 69, 72~75, 77~95, 97, 98,
100~106, 108~114, 118~137, 141~144, 148, 150~181
153회
피고인 B,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2)
2, 5~13, 15~17, 19~21, 23, 24, 26, 28~33, 35, 36,
38~44, 46, 47, 51~57, 59, 60, 62, 63, 67~69, 71~73, 75,
76, 78~82, 84, 85, 87, 89~103, 106, 108, 109, 112, 114,
115, 117, 118, 120~126, 128~135, 137, 140, 141, 143,
145, 146, 148~150, 152, 153, 155~159, 161, 163~172
128회
피고인 C,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3)1~9, 12, 13, 16~31, 33~3934회
피고인 D,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4)1~3, 5~9, 12~24, 26~30, 32~35, 37~39, 41~79, 8273회
피고인 E,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5)1~6, 9~105103회
피고인 F,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6)1~4, 6~80, 8280회
I, 피고인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7)1~12, 14~3231회
J, 피고인 G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8)1~1313회
피고인 A, K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9)1~3, 54회
피고인 B, K
대리수술
별지 범죄일람표(10)1, 32회
J, K 대리수술별지 범죄일람표(12)11회
합계622회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2)
의료인은 직접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진료 내지 수술한 내역으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 대표원장인 피고인 A, B, C은 제1항과 같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과 간호사인 K에게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 6. ****에서 환자인 M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
2)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5 -
행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술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2014. 12. 22.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
조무사인 피고인 G에게 환자의 절개부위 봉합을 담당하게 한 수술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요
양급여비용 1,237,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584회에 걸쳐 합계 881,437,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 L을 H병
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2015. 5. 18.경 정순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서 L을 **** 수술실에 입실시켜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을 맡기고, L에게 피고인이 수
술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
늘에 꿰어 전달하게 하고, 환부를 거즈로 소독하도록 지시하였고, L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57회
에 걸쳐 L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
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E, F, G: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
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7 -
1.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
작)
1.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50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D, E, F: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500만 원
라. 피고인 G: 징역 2년∼30년,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8 -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
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제3범죄(의료법위반교사)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
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 9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E, F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라.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식품ᆞ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
담한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G: 징역 2년 6월, 벌금 300만 원
- 10 -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라. 피고인 D, E,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62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과 간호사
인 K에게 피부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대표원장인 피고인들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8억 8,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
고, 피고인 A이 L으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
진 점,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특히 대표원장인 피고인
들은 피고인 G의 채용 등 이 사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G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 F은 초
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병원 내에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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