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피고 A을:징역 8년피고 B를:징역 2년피고 C를:징역 3년피고 H를: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8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2012년 11월 말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인한 뒤, 예치금이나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2013년 1월 말경 새로운 범행을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계약하고, 피고인 B에게 컴퓨터·인터넷 설치, 추적이 어려운 무선인터넷 공유기(에그) 구입, 대포폰 전달,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등 총괄 관리 역할을 맡겼다.
피고인 C는 울산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며 사기 전화를 걸게 했고, 2013년 3월 말경에는 피고인 H를 영입해 대포통장에서 인출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1차 콜센터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빼낸 뒤, 2차 콜센터에서 농협캐피탈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며 저축은행 등에서 고리 대출을 받게 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총 2,1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억 원 상당을 예치금·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등은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 가능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담원들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예치금·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11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내렸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며 콜센터 운영, 대포폰·대포통장 확보, 인출책 관리 등 전체 조직을 총괄한 점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B는 사무실 관리와 범행 물품 조달 등으로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공범으로 인정됐다.
피고인 C는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을 지휘하며 직접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한 점이 유죄 근거가 됐다.
피고인 H는 인출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범행 수익을 관리한 점이 인정됐다.
피고인 D, E, F, G는 상담원 등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수법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례로, 주도자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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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 하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자로서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약 741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87, 2013고합229(병합), 2013고합28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2013초기656, 2013초기657, 2013초기658, 2013초기661, 2013초
기671, 2013초기724, 2013초기780, 2013초기8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가. H
검 사강세현(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종상(피고인 A, H를 위한
사선)
- 2 -
변호사 채시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정선희(피고인 C, D, E, F, G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80 내지 193호, 제195 내지 232호(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139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9호, 제97 내지 105호, 제110호, 제112 내
지 121호, 제250 내지 252호(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139호)를 피고인 B로부터,
- 3 -
압수된 증 제1, 2호(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395호)를 피고인 H로부터 각 몰수한
다.
압수된 증 제106호, 제107호, 제194호(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13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는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I에게 11,000,000원을, 배상신청
인 L에게 7,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J에게 25,80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5,00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 O, P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고객이
송금하는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
을 신청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상담원(소위, ‘1차 콜센터’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 4 -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보안카드 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대출에 필
요한 정보와 고객 명의로 ‘마이크레딧’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조회를 실시하
여 ‘기존 대출 금액 및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상담원(소위, ‘2차 콜센터’상담원)에게 넘겨주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은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캐피탈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농협캐피탈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 후, 대출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및 일반 대부업체 등에서 대
출을 받은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환대출 또는 마이
너스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예치금 및 출
자금 명목으로 이체토록 하여 ‘대포통장 관리 및 인출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
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이에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1차 콜센터’는
‘****, ****(이상 ’서
울콜센터‘,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6.말경까지 운영), ****
(’대림콜센터‘,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부산 해운대구 0000 1동
316호(’경동콜센터‘, 2013. 6. 3.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등 여러 곳을 옮기면
서 사무실을 설치하였고, 1차 콜센터에서 알아낸 고객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넘겨받
아 실제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농협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대
포통장에 이체토록 하는 소위 2차 콜센터는 ‘****(’타워콜센터‘,
2013. 6. 21.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유림콜센터‘,
- 5 -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한웅콜센터‘,
2013. 6. 12.경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
하였고,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역할을 같은 사무실에서 여러 상담원이 함께 하는
1.5차 콜센터는 ‘****, ****, ****, 부산 해운대구 경
000 빌딩 호수 불상, ****, 부산 해운대구 000 호수
불상, ****(이상 ’울산콜센터‘,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6. 20.경
까지 장소를 옮기면서 운영)’ 등 여러 곳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설치ᆞ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2013. 1. 말경 새로운 대출사기 범행을 위
한 콜센터 사무실을 계약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 설치, 아이피 추적이 어려운 무선인터
넷을 공유할 수 있는 에그 구입 및 설치, 구매한 대포폰을 각 상담원들에게 전달, 사무
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및 전달 등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 B
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울산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도록 하고,
2013. 3.말경 피고인 H를 만나 그로 하여금 자금을 인출하거나, 소위 대포통장으로 편
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013고합187』 및 『2013고합2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경 ****에 있는 울산콜센터 사무실에서 C 등 상담원
들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
는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
- 6 -
라.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입금 받더라
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각종 고객정보자료를 받은 다음, **** 200만 원, **** 200만 원, 원캐
싱 2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1,1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계좌로 2,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28.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1회
에 걸쳐 합계 3,683,088,000원을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 H, 1차 콜센터 상담원 및 2차 콜센터 상담원과 공모하
여 총 741회에 걸쳐 합계 3,683,0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2.경 ****에 있는 울산콜센터 사무실에서 C 등 상담원
들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
는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
라.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
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입금 받더라
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각종 고객정보자료를 받은 다음, **** 200만 원, **** 200만 원, 원캐
싱 2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
- 7 -
1,1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계좌로 2,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7회
에 걸쳐 합계 3,218,3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1차 콜센터 상담원, 2차 콜센터 상담원과 공모하여 총 607회
에 걸쳐 합계 3,218,32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에 있는 울산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출자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
이면 저렴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인터넷뱅킹 공인
인증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대출받은
다음 낮은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출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각종 고객정보자료
를 받은 다음,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현대
스위스저축은행 500만 원, **** 1,500만 원, **** 1,1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R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계좌로 2,000만 원
을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 30.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72,6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B와 공모하여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72,663,000원을 편취
- 8 -
하였다.
『2013고합229』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5. 28.경 ****에서 C 등 상담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2,000만 원
을 대출받으면 필요한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돌려주면 계좌에 입
금하여 나중에 통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예치 받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각종 고객정보자료를 받아 **** 및 ****
에서 위 S 명의로 각각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S로부터 1,00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500만 원을 00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4.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6회에 걸쳐 합계 3,421,354,000원을 예치금 및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 B, 1차 콜센터 상담원 및 2차 콜센터 상담원과 공모하
여 총 646회에 걸쳐 합계 3,421,3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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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Q,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박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O, 000, 000, 000, K, 000, 000, 000, 00순,
000, 000, 000, 외 64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 배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00, 외 43의 각 진술서
1. 000의 진술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대포계좌 거래내역(대포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인출
화면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2013-404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C 농협 및 그 직후 연결계좌 수
사에 대하여), 수사보고(2013-404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000 우체국계좌
및 직후 연결계좌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
포계좌 특정경위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000 진정서 및 추가피해자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000 등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000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수
사보고(피해자 M 등 추가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000 등 추가 피해자), 수사보고
(피해자 000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000 등 추가 피해자), 수사보고
(피해자 S 등 추가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000 등 추가피해),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피해자 000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O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000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000000),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0000빌),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0000빌),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0000로
- 10 -
텔),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B주거지),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B말
리부차량),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C주거지),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등(A주거지),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등(A차량), 압수조서(임의제출)-000대포폰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피고인 H)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
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C, D, E, G,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G,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G,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G,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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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M,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 하에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
운 서민들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자로서 편취금액의 상당부
분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약 741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는 점, 대법원의 양형기준
1)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 12 -
2. 피고인 B, C,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 하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사무실 임대차, 사무실 전산설비 등의 구축, 전산
업무, 팀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주된 근거지인
이른바 울산콜센터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사무실의 전반적 관리, 상담원 모집‧교육‧구
체적 지시, 편취액 정산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H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의 매출실
적 등 업무보고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운영경비 등을 각 센터장에게 전달
하여 주는 업무, 현금 인출 업무 등을 담당하여 각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에 더하여 범행가담경위 및 수익분배정도, 피해회
복노력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성행, 환경, 범죄전력,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G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그 가담정
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은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등이 대포계좌번호를 이용하
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를 매일 변경한 점, 피고인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한
- 13 -
점, 경찰 신고 등의 이유로 7회나 사무실 위치를 옮긴 점, 업무를 종료하면 당일 작성
한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모두 파쇄하고, 경찰 단속이 있을 경우 USB 등을 숨
기도록 지시받은 점, 업무방식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들은 적어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직후 자신들이 불법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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