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9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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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직장 동료 10명에게 허위 적금·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합계 13억 2,27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피해금 상당액은 변제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직장 동료 10명에게 허위 적금·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합계 13억 2,27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피해금 상당액은 변제되지 않았다.
직장 동료 10명에게 허위 투자 수익을 약속해 합계 13억 2,270만원을 받아 편취. - 기간: 2011. 1.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 행위: 적금 금리 특혜, 부동산 투자, 고금리 펀드 등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음 - 피해자: 직장 동료 등 총 10명 - 피해: 합계 1,322,700,000원 - 결과: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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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다수 피해자
거액의 피해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액 대부분 미변제
↓ 감경 사유3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0초기846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5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5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5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59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6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6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 여, 간호사
주거 ****
검 사이정호(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배상 신청인1. ****
2. ****
3. ****
4. ****
- 2 -
5. ****
6. ****
7. ****
8. ****
판 결 선 고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
에게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
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신의 다
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적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
****, ****, ****, ****, ****, ****, 김❍숙, 김❍연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 -
가. 피해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피해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피해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5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2020. 2.경까지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상
대로 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금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신
뢰관계를 이용했고 편취금원을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범행 이
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
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건 피해자들 외에도 여
러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
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 과
정에서 일부나마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6 -
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범 죄 일 람 표
순번일자기망장소피해자기망행위
피해금액
(원)
비고
(피해자별 피해액
합계)
12011.11.28.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시어머니가 ****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적금금리를 2배로
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위
적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
4,000,000
905,000,000
22011.11.28.〃〃6,000,000
32012.3.13.〃〃50,000,000
42012.3.14.〃〃50,000,000
52012.12.7.〃〃30,000,000
62012.12.7.〃〃50,000,000
72014.11.20.〃〃50,000,000
82014.11.21.〃〃50,000,000
92014.11.23.〃〃50,000,000
102014.11.24.〃〃50,000,000
112015.11.18.〃〃10,000,000
122016.6.16.〃〃20,000,000
132016.7.26.〃〃10,000,000
142016.7.27.〃〃20,000,000
152016.12.23.〃〃10,000,000
- 8 -
162017.2.3.〃〃20,000,000
172017.9.8.
**** 북구
소재
피해자 자택
〃50,000,000
182018.9.4.〃〃15,000,000
192019.5.28.〃〃50,000,000
202019.5.30.〃〃50,000,000
212020.1.6.〃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진장동
부근의 부동산
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시어머니가 매입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
20,000,000
222020.1.7.〃〃50,000,000
232020.1.7.〃〃50,000,000
242020.1.15.〃〃50,000,000
252020.1.15.〃〃50,000,000
262020.1.15.〃〃30,000,000
272020.1.28.〃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고금리의
펀드를 투자하고
있지 않음에도,
펀드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
10,000,000
282017.11.22.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자신의
시어머니가 ****
조합원인데 1억을
투자하면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함
100,000,00
0
110,000,000
292019.1.8.〃〃10,000,000
- 9 -
302018.11.6.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 투자를
하면 2년 뒤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돈을 불려줄 수
있다고 기망
5,000,000
25,000,000
312018.12.7.〃〃10,000,000
322018.12.8.〃〃10,000,000
332014.2.11.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농협
조합원들과
이자놀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
3,000,000
38,000,000
342014.7.2. 〃〃10,000,000
352014.8.29.〃〃5,000,000
362014.12.26.〃〃6,000,000
372014.12.26.〃〃6,000,000
382014.12.26.〃〃6,000,000
392014.12.26.〃〃2,000,000
402017.10.31.
**** 북구
이하
장소불상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농협
조합원이 아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를 많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에
2,500만원을
투자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
10,000,000
25,000,000
412018.10.4.〃〃10,000,000
422018.10.5.〃〃5,000,000
- 10 -
432014.3.10.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50%의
이자를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함
4,000,000
38,000,000
442014.3.10.〃〃4,000,000
452018.8.13.〃〃30,000,000
462020.2.13.
**** 북구
소재
****
사무실
****
실제로는 병원장이
병원의 재정이
어려우니 병원
직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기망함
9,500,000
10,000,000
472020.2.13.〃〃500,000
482020.1.10.
**** 북구
소재
****
****
실제로는 병원
원장들이 운영하는
의사협회 펀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펀드를
알고 있으므로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를 50만원 더
챙겨주겠다고
기망함
5,000,000
10,000,000
492020.2.10.〃〃3,000,000
502020.2.10.〃〃2,000,000
512011.9.30.
**** 북구
소재
****
김❍숙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20%의
수익을 2년 뒤에
주겠다고 기망함
11,000,000
68,000,000
522013.4.12.
**** 북구
소재
피해자 자택
〃12,000,000
532013.7.8.〃〃3,000,000
- 11 -
542013.12.4.〃〃2,000,000
552015.4.15.〃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KTX역 부근의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자신과
함께 투자하여
수익을 얻자고
기망함
20,000,000
562015.4.15.〃〃10,000,000
572020.1.10.〃
실제로는 의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없으므로
그곳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사협회 펀드에
1주일만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함
5,000,000
582020.2.12.〃〃5,000,000
592011.1.8.
**** 북구
소재
****
김❍연
실제로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에게
적금금리를 2배로
주는 특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투자할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
13,000,000
93,700,000
602011.7.11.〃〃1,000,000
612014.1.7.
창원 성산구
소재
피해자 자택
〃12,000,000
622014.11.25.〃〃2,700,000
632016.10.19.〃〃10,000,000
642017.03.10.〃〃10,000,000
652018.02.14.〃〃5,000,000
- 12 -
662018.04.10.〃〃7,000,000
672019.02.11.〃〃10,000,000
682019.10.15.〃〃10,000,000
692019.10.16.〃〃10,000,000
702019.10.17.〃〃3,000,000
피해자 총 10명 피해금액 합계 1,32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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