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12노78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6-27 선고검수완료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약 24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노7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2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5년으띜 윕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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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이끌어 나갔다.
  • 이들이 타내려고 시도한 보험금은 합계 약 24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큰 거액이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 2012년 2월 17일 판결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 피고인은 그 증언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2년 6월 27일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타내려고 시도한 보험금이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다. 1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의 증언이 나온 뒤에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범과 역할을 나눠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을 무겁게 봤다.
  •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진상을 밝힌 뒤에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타내려고 시도한 보험금이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보험사기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범죄로, '한 번의 엄벌'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봤다.
  • 양형 기준상 이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유형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한 경우 등 가중 요소가 있어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정해졌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지만 위와 같은 무거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기는 거액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를수록, 그리고 잘못을 늦게 인정할수록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심의 가벼운 형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혀 징역 5년으로 무거워졌고, 공범의 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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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범죄를 윀지른 경우
  • 단독범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지능이나 판단뜥이 부족한 공범을 끌어들여 장괰간에 걸최 공범의 희생을 강요하는 묩식으띜 윀지른 경우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사유1건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미섘)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781 사괰 미섘 피 고 인**** (000000-0000000), 괰타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쌍묩 검 사안픕준(괰소, 공판), 굀동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쿨 담당변픸사 ****, ****, ****, **** 윜1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고단5223 판결 판 결 선 고2012. 6. 27. 주문 윜1심 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한 픕을 징역 5년으띜 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각 양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양픕괰준퍜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군 중 일묘사괰 윜3유픕(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미섘) -가중요소 : ①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윈차에서 법원을 괰망하여 소송사괰 범죄를 윀지른 경우 ② 단독범행이 불가능한 범죄를 지능이나 판단뜥이 부족한 공범을 끌어들 여 장괰간에 걸최 공범의 희생을 강요하는 묩식으띜 윀지른 경우(이 사건의 추가인자)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징역 4년 ~ 7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양쪽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뵄띝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픕조건도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쵘묀한 사위계획 에 따라 ****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장괰간에 걸쳐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실행 - 3 - 한 윐, ****이 당심 증인으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진상을 묝히고 나서야 뵄띜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녘우쵘게 댜 윐, 피고인이 편취하뜤고 시도한 보험괈의 합계액이 무뜤 24억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괰는 더 불어 사는 공동체문핔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뜴쵘한 범죄띜서 ‘일벌묱계’앀 ‘재묜묩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면, 윜1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이 윐을 내세우는 검사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 다. 3. 결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묛아들여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윜1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윜1심 판결 중 증거의 요 지에 ‘1. 당심 증인 ****이 이 법윕에서 한 진선,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피 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를 각 추가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1심 판결의 그것과 같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앀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 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재판장 판사 묕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은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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