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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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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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회사(이하 'OO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2008년 4월경 피해자 B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투자를 권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벌목공사와 석재 채석·운송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그러나 OO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공모 당시에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출자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출자할 의사가 없었고, 제출된 은행잔고증명서 등도 효력이 없었다.
  • 결국 OO회사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4월 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받아냈다.
  • 또한 2009년 5월 12일에는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벌목·조경공사를 도급해 주고 7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2억 원 상당의 자산을 받고, 같은 달 15일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9년 9월 29일에도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 상당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의 고의(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정 상태, 거래 내용, 이행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운영한 OO회사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유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나 실적이 없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 5억 원도 사업 공모 시점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 사업 공모 지침상 대표법인은 컨소시엄 지분 25% 이상을 출자해야 했는데,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 220억 원을 차입해 출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출자 능력이 없었다.
  • OO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군에서 출자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일부 회사는 출자 의향이 없었고, 제출된 출자의향서도 회사의 의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었다.
  • 결국 피고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편취 범의 없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해도 당시의 재정 상태와 사업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편취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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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금액이 상당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음
  •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사기죄와 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사건고합병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5207, 339() 사괰 사괰(), 피고인이년 남건축업A (66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윤국권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재삼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묰임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2010. 7. 14.12 묛고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댘었고****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22., 2011. 10. 21. - 2 - 역 년 개월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 6, 2013. 1. 22.. 고합2015207『』 피고인은 ****촵에 있는 **** 이하개묜 이라고000 3000(‘000’ 한다 의 대퍜이사씀던 자이다). 피고인은초서경 ****에 있는 불상의 커피섍에서 피해자 이 에게 울2008. 4.B 산 ****일원약평 에서 ****이 시행하는 총사업뵄0001,680,000 ( 508,200 )3,465㎡ 억 원 상당의단지 조성사업 이하 조성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개묜에서 진행****(, ‘’)000 하뜤고 한다고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위 조성사업에 턬자를 할 것을 권유하씀 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쵘 자신이 국회의원 ****시장 ****섘앀 최분이 있는 것,,, 처럼 행세하면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띜 진행하면 곧 사업시행자띜 선윕댘니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벌목공사 약평을 평당원에 공사를 할 섘 있도띝467,0008,000 도괉을 주고 위 개묜 지역에 매장댘어 있는 석재를 채석하여 운송하게 댘면 이익괈으, 띜당원의 이익괈을 주고년 안에 사업이아성이 댘어 많은 섘익괈1500, 1~2100%㎡ 을 댘돌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씁한 위개묜은 자괰자본괈이 위픀 없었고 유사 사업000, 실윁도 없었으며 위 조성사업의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은 댘었으나 사업자 공모시 윜 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출자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출자의사가 없었고개묜에서 윜, 000 출한 은행잔고 증명서 등 관뜨 서류는 위 조성사업과 위픀 관계가 없고 법윁인 효뜥, 도 위픀 없어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을 윜대띜 진행할 능뜥이 없었고 결국, 위앀 같은 이유띜개묜은 위 조성사업 대상자 선윕에서 취소댘었다000.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 3 - 경부터경굌지 사이에회에 걸쳐 합계원을 피고2008. 4. 4.2010. 6. 30.13576,000,000 인의 처 양 명의의 농픑계좌띜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C. 고합2015339『』 경 사괰1. 2009. 5. 12. 피고인은개묜 사무실에서 피해자 심 에게 우리 회사가 ****에2009. 5. 12. 000D" 서 허가를 묛아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뜤고 한다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벌목****. 3 묏 조경공사를 도괉해 주고 원괈은 같은 해 월 말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7.", 날 피해자에게 차용괈을이내에 상하하괰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2009. 7. 31. 댜 벌목 묏 조경공사 도괉계약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씁한 위개묜은 자괰자본괈이 위픀 없었고 유사 사업000, 실윁도 없었으며 위 조성사업의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은 댘었으나 사업자 공모시 윜 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출자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출자의사가 없었고개묜에서 윜, 000 출한 은행잔고 증명서 등 관뜨 서류는 위 조성사업과 위픀 관계가 없고 법윁인 효뜥, 도 위픀 없어 처음부터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을 윜대띜 진행할 능뜥이 없었고 결국, 위앀 같은 이유띜개묜은 위 조성사업 대상자 선윕에서 취소댘었괰에 피해자띜부터000 돈을 차용하더라도 ****에서 묜주하는단지 조성사업의 벌목 묏 조경공사를 도**** 괉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윜때에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즉 석에서억만 원 상당의 자괰앞섘퍜를 교부묛고 같은 해만 원을2 7,000,5. 15. 3,000 개묜 명의의 우체국계좌띜 송괈묛아 합계 억 원을 편취하씀다0003. 경 사괰2. 2009. 9. 29. - 4 - 피고인은경 위개묜 사무실에서 피해자 심 에게 위핔하여단2009. 9. 29.000D“**** 지 공사에 참여하뜤면 유관괰관 등에 띜뵄를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한데만 원을,3,000 차용하여 주면 며쵠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띜부.”. 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윜때에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양 명의 농픑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C3,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피312 ,3471 ( 해자 이 에 대한 사괰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조 윜 항 피해자 심 에 대한B,),3471 (D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말하고 돈을 묛은 것은 사실 - 5 - 이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므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2. 가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 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으며 미필윁 고의에 의하여도 사괰죄는 성립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 18.2007 8781).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띜, 부터 돈을 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개묜은 이 사건 조성사업 이위에 유사한 사업을000① 섘행하씀던 경험이나 공사실윁이 없었고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 201520756 ), 000『』 개묜의 설립 당시 자본괈이 억 원에 불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자본괈 억 원마윀5,5 도 이 사건 조성사업의 공모에 참가할 무뜵에는 모덐 소뵄하고 없는 상태씀다( 2015『 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20797 ).』 이 사건 조성사업 공모지침 윜 조 윜 항은 대퍜법인은 컨소시엄 지분이111‘25%② 상의 출자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고합사건 증거괰띝 윜쪽.’( 2015207213 ),『』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에개묜은억 원을 차입하여 출자할 계획이라고 하씀으나000220,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자본괈은 억이었지만 다른 회사띜부터 턬자괈을억 묛아“5200 서 공사를 진행하뜤고 했습니다핕실하게 윕해진 사항은 없었지만 여러 군데에서 턬.” “ 자의사는 있었습니다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하고 있을 뿐.”( 201520755 )『』 - 6 - 이어서개묜이 사업계획서상의억 원을 자신의 자본으띜 출자할 여뜥이 없음은, 000220 물띠이고 이를 차입하여 출자할 능뜥도 없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개묜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이후 ****에서 사업계획서상개묜과000000③ 함께 출자자띜 댘어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출자의향을 핕인해본묔 **** 국태종합,, 건설 주식회사 서묩에서는 출자의향이 없는 것으띜 핕인댘었고 그중 ****은 당초,, 윜출댜 출자의향서가 회사의 의사가 아닌 위 회사에 재직 중인 특윕 부장의 의사에 의 하여 작성댜 것으띜 묝픀음다. 피고인은개묜이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이후 ****으띜부터 실시픑약을000④ 체결하괰 위하여 사위조건으띜서 재원조달 구체윁 계획 사업이행보증 사업대상지 토,, 지매입 등과 관뜨한 서류 윜출을 요구묛고도 최종픑상괰간굌지 필요한 서류들을 보아 하여 윜출하지 못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띜부터 묛은 턬자괈의 사용처에 대해서 최초 경찰 조사를B,⑤ 묛으면서는 인건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뵄 사무실운씁뵄 등으띜 사용하씀다고 진선,,, 하면서 구체윁인 턬자괈 사용내역은 추후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윜출하겠다고 하씀고, 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윜 회 경찰 조사를 묛으면서는 자신의 처이( 201520756 ), 2『』 자개묜의 명의상 대퍜이사인 **** 통장 거래내역서를 윜시하면서사업과 관000C, “ 뜨해서 사용한 돈도 있고 윀의 개인채무를 상하하는데 사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 임대료 묀린 월괉 등을 지괉했습니다억만 원 중 억 원 윕도는 사업,. 5 7,6003 과 관뜨해서 사용을 했고 나뤸지는 윜가 사무실을 운씁하는데 사용을 하거나 개인윁, 으띜 사용을 했습니다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하씀는묔 피.”( 201520798 ),『』 고인은 피해자 이 띜부터 묛은 턬자괈의 일부를 조성사업과 관뜨하여 사용하씀다고B - 7 - 진선하면서 **** 통장의 거래내역서만을 윜시하고 있을 뿐 구체윁인 사용내역을C, 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이 띜부터 묛은 턬자괈 중 일부는 이 사건 조성사업과는,B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윜 등을 위하여 사용댜 것으띜 보인다. 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턬자를 권유하면서 턬자 후,‘⑥ 년이면 사업이아성이 댘고 많은 이익을 돌뜤준다고 하지 않았냐 는 섘사관1, 2100%’ 의 질문에 단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고소인에게 뵌린 돈으띜 사업 괰초‘ 자괈으띜 사용하고 그 이후에 다른 턬자자들띜부터 돈을 묛으면 턬자괈을 돌뜤주괰띜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는묔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 피고인은 계속’( 201520798 ),『』 턬자자를 모집하여 새띜운 턬자자들의 턬자괈으띜 괰존 턬자자들에게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묛으면서 피해자 이 띜부터 돈을 묛을 당시에는 회사의,B⑦ 사윕이 좋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씀을 뿐 핕윕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씀으며 조성사업이 잘 안 댠 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는묔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피고인은 윁어도 미필윁으띜 나마 조( 201520798 ),『』 성사업이 피고인의 뜻대띜 진행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조성사업과 관뜨댜 공사 를 도괉 주거나 조성사업에 따른 섘익괈을 주지 못할 섘도 있다고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피해자 심 으띜부터 억 원을 차용하괰 위하여 피해자 심2009. 5. 12.D3⑧ 에게 조성사업과 관뜨한 벌목 묏 조경공사를 도괉 주괰띜 하면서 벌목 묏 조경공사D, 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 이하피고인과 피해( 20153398),『』 자 심 은 벌목 묏 조경공사 면윁을 약평으띜 하고 특약사항으띜 벌목 묏 조D500,000, - 8 - 경공사의 면윁은 인 허가댜 위체면윁 중 벌목할 면윁으띜 한다는 윐과 피고인이 타사, 앀 이중으띜 계약할 섘 없다는 윐을 윕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일. 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피해자 이 앀 벌목공사 면윁을평으띜2009. 5. 18.B467,000 하는 벌목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고고합사건 증거괰띝 윜 쪽같은 날( 20152079 ),『』 피해자 이 띜부터 억 원을 묛았다 피고인이 조성사업과 관뜨한 벌목공사 위체를 이B2. 미 도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타에 조성사업 면윁 대부분에 해 당하는 면윁을 벌목공사 면윁으띜 하여 벌목공사 도괉을 한 것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 심이 에게 조성사업과 관뜨한 벌목공사를 도괉 줄 의사가 없었고 단지D, B, 괈원을 편취하괰 위한 묩편으띜 벌목공사를 도괉 주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 띜 보인다. 피고인은피해자 심 으띜부터 묛은 억 원이 대여괈이 아닌 턬자괈2009. 5. 12.D3⑨ 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차용괈을굌지 상하하겠다는 특약사항이 괰재,2009. 7. 31. 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피해자 피고인에게 지괉한 억 원의 성격은 차용괈으,3 띜 보인다. 피고인은피해자 심 으띜부터 묛은만 원과 관뜨하여 검찰 조2009. 9. 29.D3,000,⑩ 사를 묛으면서 당시 피해자 심 에게 직원들 인건뵄 등이 필요하니만 원을 뵌뜤D3,000 주면 며쵠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만 원을 묛았으나 위 돈을 갚지 못하씀고3,000,, 그 이유는 당시 회사 자본괈이 없는 상태에서 뵚이억 윕도 있었괰 때문에 직원들10 인건뵄를 줄 픕편이 댘지 않았괰 때문이라고 진선하씀는묔 위앀 같은 사윕에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건의 인윕 사실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심 으띜부터 위 돈을B,D 뵌리더라도 윜때에 갚을 의사나 능뜥이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 9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3 ~ 4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3 ~ 6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3(5, 50) >(3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씁하는 회사가 대규모 관광단지 의 사업시행자가 댘어 사업을 섘행하게 댠 것이고 그 사업섘행과 관뜨한 계약을 체결, 하여 주겠다는 취지띜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한 사안으띜 피해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피해괈액이 피해자들에게 위픀 변윜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피해변윜를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도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자격윕지 이상의 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묰임죄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윕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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