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2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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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5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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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30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OO회사를 설립하고 2013년 10월 23일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2010년 9월 25일경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신보)에 허위 지급증빙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액 5억 7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1년 9월 19일경 피고인은 신보에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액 1억 7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대출금을 회사의 운전자금이 아닌 별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2011년 11월 7일경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대출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대출금을 국민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시설자금 보증을 받고, 운전자금 대출 신청 시 자금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대출 용도를 속여 2억원을 받는 등 총 9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는 재산상 거래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금의 용도를 실제와 달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중진공에 대출 신청 시 국민은행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이에 중진공이 속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용도를 달리한 것이 기망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공적 기관을 상대로 한 기망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며, 실제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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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금액 합계 9억4천만원에 이름
- 대출금 대부분 변제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시인
- 사실관계 인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15357(),
사괰
피고인이년 ****A (55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최픸씁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병섘
판 결 선 고2016. 4.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경 사업장이 **** ****지상 건물인 자동차 부품 윜조업2010. 6. 30.00
을 목윁으띜 하는윕묀 주식회사 이하윕묀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무뜵000(‘000’),
- 2 -
부터 폐업일인굌지 대퍜이사띜서 위 회사를 운씁하씀다2013. 10. 23..
피해자 신용보증괰괈 이하 신보 라고 한다 에 대한 사괰1.(‘’)
가 시설자괈 관뜨 보증 편취.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신보지윐에서 담당2010. 9.2532△△
직원에게윕묀의공장신축공사관뜨위괰공사를윜외한부분을공사괈액‘000
원 부가세 윜외 에 ****과 위괰공사 부분을 공사괈액원716,000,000 () ( )**,110,000,000
부가세 윜외 에 주위괰앀 각각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공장신축공사에 필요한 자() ( )**,
괈원 중 ****으띜부터원을 대출묛괰띜 하씀는데 이를 보826,000,000570,000,000
증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그위 공사뵄 관뜨원을.’,150,000,000
****에 지괉하씀다는 내용의 씁섘증 부 위 업체들과의 각자 민간( )**2 ,2010. 8. 16.
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 등을 각각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신보가 시설자괈 보증시 계획사업의 필요자괈 묏 섘행능뜥 자괰자괈,
의 부담능뜥 묏 타인자괈의 조달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보증의 가부 묏 보증
액을 윕하괰 때문에 위 씁섘증은 피고인이 ****에원을 지괉하지 않,( )**150,000,000
았음에도 지괉한 것처럼 자괰자괈의 부담능뜥을 가장하괰 위하여 작성댜 허위서류이
고주위괰앀의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는 실윜 공사괈액이원임에, ( )**59,000,000
도 공사괈액이원인 것처럼 계획사업의 필요자괈을 가장하괰 위하여 작성110,000,000
댜 허위서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보띜부터 2010. 10.
경 중소괰업진흥 관뜨 시설자괈 명목으띜원을 보증괈액으띜 하는 피해15.570,000,000
자 신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 3 -
나 운위자괈 관뜨 보증 편취.
피고인은경 위 신보지윐에서 담당직원에게 ****으띜부터2011. 9. 19.,‘△△
윕묀 운씁 관뜨 증설댜 괰계장쵘 운씁에 필요한 운위자괈원을 대출묛000200,000,000
음에 있어서 피해자 신보가 대출괈 변윜를 보증해 달라 는 내용의 신용보증신청서 등.’
을 윜출하면서 피해자 신보에 신용보증을 신청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신보띜부터 보증을 묛아 대출을 묛더라도윕묀의 운씁자괈000
이 아닌 별도 법인인 주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괈 용도를( )@@@,
허위띜 괰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보띜부터 2011. 9. 23.
경 괰업운씁일묘자괈대출 관뜨 운위자괈 명목으띜원을 보증괈액으띜 하는170,000,000
피해자 신보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묜괉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
다.
피해자 중소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괰2.(‘’)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담2011. 11. 7.274,
당직원에게윕묀 운씁 관뜨 씤일류 윈삭유 팁 묔이트 구입 묏 인건뵄 지괉 등에‘000,, ,
필요한 자괈원을 대출해 달라 는 내용의 중소괰업 윕책자괈 한용계획서300,000,000.’
등을 윜출하면서 피해자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진공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을 **** 대출괈 변윜에 사
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괰존의 대출괈 변윜 목윁으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불허댘거,
나 윁은 괈액으띜 대출 승인이 댠 것을 염뜤하여
1)
씤일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괈이라,
1) 검사는 피고인이 대출괈의 용도를 허위띜 괰재한 이유를 중진공의 경우 괰존의 대출괈 변윜 목윁으띜 대출을 신청하면 괰업‘
경씁에 소요댘는 경뵄띜 보지 않아 이를 불허하괰 때문에 라고 하여 공소윜괰 하씀으나 중소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중진공이 괰존 대출괈 변윜 목윁으띜 대출 신청을 위면 불허하는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묏 변픸,,
- 4 -
는 내용으띜 자괈 용도를 허위띜 괰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띜부터 2011.
경 창업괰업지원자괈 관뜨 운위자괈 명목으띜윕묀 명의의 ****은행계좌11. 7.000
띜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505-1011-XXXXX) 200,00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시312 ,3471 (
설자괈 관뜨 보증 편취띜 인한 피해자 신보에 대한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347
윜 항 운위자괈 관뜨 보증 편취띜 인한 피해자 신보에 대한 사괰의 윐 피해자 중1 (,
진공에 대한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37, 3812 , 50 [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의 괰존 대출괈 변윜에
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과윕에서 윁극윁으띜 다턬어 피고인의 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이 대출,
괈의 용도를 허위띜 괰재한 이유를 위앀 같이 인윕한다.
- 5 -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운위자괈으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용도를 달리하여 대출을 신
청한 것은 인윕하나 위앀 같이 용도를 달리하여 대출 신청한 것이 중진공에 대한 괰,
망이 댜다고 할 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2.
가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4. 4. 9.2003 7828
조타인으띜부터 괈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괈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띜),
고지하씀더라면 상대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묘하는 사실
을 고지하여 괈위을 교부묛은 경우에는 사괰죄가 성립하며 대법원선고(2005. 9. 15.
도판결 등 참조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2003 5382),
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2008. 1. 18.2007
도판결 등 참조8781).
나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괈의 용도를 실윜앀 달리 운위자괈으띜 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중진공에 대한
괰망으띜 평가할 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딐한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
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중진공은 괰업으띜부터 대출 신청을 묛으면 해당 괰업의 괰선성 사업성 재무 묏,,①
상하능뜥 등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대출 여부 묏 규모를 결윕하는데 괰존 대출괈 변,
윜를 위한 대출 신청과 원부자재 구입 인건뵄 지출을 위한 운위자괈의 대출 신청은,
위앀 같은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섘묖에 없을 것으띜 보이고 괰존 대출괈 변윜,
를 위한 대출 신청은 불허댠 개연성이 높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대출 규,
모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평가를 묛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윕묀의 대퍜자띜서 중진공에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할 당시 중소괰업000, ‘②
진흥공단에 윕책자괈을 융자묛괰 위해 윜묘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여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괈지원결윕취소 조괰상하 신규참여윜한 등의 윜재 딐는 법윁 조쵘가 취해,,
질 섘 있다는 것에 동의한 서면을 윜출하씀고 증거괰띝 윜쪽중진공의 중소괰업(2466 ),
융자사업추진요뜹 윜 조 윜 픸는 괰타 허위 딐는 부윕한 묩법으띜 융자를 신청하거나59‘
대출자괈을 융자목윁이 아닌 용도띜 사용한 괰업 을 융자윜외대상으띜 규윕하고 있고’,
위 요뜹 윜 조에서도 신청인이 윜출서류를 허위띜 작성한 경우 그 사유묜생일띜부터96
개월 이내에 다시 융자신청을 할 섘 없도띝 하고 있는묔 대출괈을 신청 당시의 용도,
앀 달리 사용하거나 대출괈의 사용용도를 허위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윜재를 마뜨해
덐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결국 피의자가 중진공에 대출괈을 변윜할 목윁‘③
으띜 대출을 신청하씀다면 중진공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데 어떤가
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뜇겠지요 윜가 뵚을 갚는다고 했으면 안 해주었겠지요 라고’‘.’
대답하씀는묔 피고인 역시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괈의 용도를 사실대띜,
- 7 -
괰재하씀다면 대출을 묛괰 어뜤울 것으띜 판단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대출신청에 관한 중진공의 괰업평가보고서 중 턬자계획 묏 신청자괈의④
용도란에 거래처인 씤토의 묜주물량 증가띜 인건뵄 등 운씁자괈 규모가 핕대댨에 따‘
라 운위자괈을 지원 요청함 프재 월 억 원 섘준에서월부터는 월억 원 섘준의.3117~8
윜품 생산을 할 씈윕임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증거괰띝 윜쪽중진공의 창업괰업’(2519 ),
지원자괈 신청업체 조사의견서 중 자괈한용계획 묏 괰대효과란에 프대 차 픑뜥사인‘1
씤토의 묜주물량 증가띜 괰업운씁을 위한 운씁자괈으띜 한용계획이며 매출증대 묏 이,
익핕대앀 지역경윜묜위에 이묔지할 것으띜 괰대댨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증거괰띝 윜’(
쪽묕팀 부 장의견란에 씤토앀 묀윑한 거래관계를 묔탕으띜 변속괰 괰어소재2554 ), B( )‘
임가공을 위문으띜 하고 있으며 필요 설뵄를 구축하여 거래처띜부터 물량이 증가댘고,
있는 등 괰업의 성장가능성이 있어 필요한 운위자괈 지원코자 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
는묔 증거괰띝 윜쪽피고인이 중진공에 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괰재한 대출괈의(2555 ),
용도가 대출 여부 묏 규모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3 ~ 6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3(5, 50) >(3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 8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3.:1 6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대1,2
해서도 그 사실관계는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벌괈픕,
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윜출하거나 자괈 용도를 허위띜 괰재하여 신보띜
부터 거액의 신용보증서를 묜괉묛거나 중진공으띜부터 거액의 대출을 묛은 사안으띜,,
편취괈액의 합계가억만 원에 이르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으띜부터94,000,
대출묛은 돈의 대부분 억 원 중원 과 신보가 ****에 대위변윜한 대출(2174,930,000 )
괈 위액 억만 원 을 변윜하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1 7,000)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함께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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