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590수원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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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59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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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초 서울 OO지역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에게 자신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명문대 출신이라며 권력 실세와 아는 사이라고 속였다.
  • 피고인은 대통령 측근 모임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니 사업자금으로 쓰고 갚겠다고 하며 피해자 A로부터 2008년 6월 4일 9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6억 2,650만 원을 받았다.
  • 실제로 피고인은 명문대 출신도, 대통령의 최측근도 아니었고 해당 개발사업 정보를 얻어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 미국 사업으로 약 7억 원의 빚이 있었고 회사 수익도 없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 2009년 9월 14일에는 토목설계업을 하는 피해자 B와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대금을 제때 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지급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 B가 1차 용역 결과물을 넘겼는데도 대금을 주지 않아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고, 사흘 뒤에는 급히 쓸 돈이 있다며 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의 최○○이라는 거짓말과 개발사업 추진, 용역대금 지급 약속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6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거나 개발사업 정보를 얻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 피고인은 이미 약 7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수익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용역대금을 약속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빌린 돈 역시 피고인 회사와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기존 빚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에 쓰거나 갚을 계획이 아니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주거나 용역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리거나 대금을 약속할 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권력이나 지위를 내세운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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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대규모 피해액 (약 16억 5,000만 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2008년~2011년)
  • 피해 회복 미흡
  •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음
  • 거짓말을 통한 systematic한 편취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590, 591(병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사괰 피 고 인**** (50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윤픜뜹, 윕광병(괰소, 공판), 굀한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씁일(국선) 묰 심 원 7명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12. 4. 9.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590』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은 2008년 초서경 ****에 있는 뵌딩 1002픸 ‘☷☷ 프띜덕촠 코 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실윜 운씁하는 피해자 ****에게 “나는 **** 대통뜹의 최촡근인 고뜤대학교 출신으띜 권뜥촵과 알고 있으며 **** 교인 모임 등 **** 대통뜹의 촡근 모임에서 ‘**** 위면 씁동대띜의 지하공간개묜사업(이 하 ’이 사건 개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윕보를 입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자괈으띜 사용하뜤 하니 돈을 뵌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뜤대학교 출신이 아니고 **** 대통뜹의 촡근으띜부터 이 사건 개묜사업에 대한 윕보를 입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 ⚇뜈아몰(이하 ‘****’이라 한다)을 운씁하면서 별다른 섘익이 없어 자괈 사윕이 좋지 않았고, 2005~2006년경 미국에서의 사업으띜 인하여 약 7억 원의 채무가 묜생한 뒤 위픀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피고인이 운씁하는 ****,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는 ****(이하 ‘****’라 고 한다)의 운씁자괈 묏 개인 생한뵄, 괰존채무 변윜자괈 등으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띜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 3 - 2008. 6. 4. **** 명의의 **** 계좌띜 9억 5,000만 원을 입괈묛는 등 별 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1. 2. 23.경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26,50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3고합591』 2. 사괰 가. 피고인은 2009. 9. 14.경 ****에 있는 **** 사 무실에서 ****(이하 ‘****’라 한다)의 대퍜이사띜서 토목설계업 을 운씁하는 피해자 ****앀 이 사건 개묜사업을 위한 지픕프황촡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마쵘 용역대괈을 윜때에 지괉할 것처럼 행 세하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을 운씁하면서 위 개묜사업에 턬자만 할 뿐 달리 소득이 묜생하지 않아 회사 자괈 사윕이 좋지 않았고, 2005~2006년경 미국에 서의 사업으띜 인해 약 7억 원의 채무가 묜생한 뒤 위픀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었으므띜 피해자가 용역계약대띜 용역을 윜공하더라도 그 대괈을 지괉할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위 용역계약 위체공윕 중 약 60%에 해당하는 1차 프황촡량을 마쵘게 하고 2009. 10. 13.경 그 결과 물인 프황촡량도를 교부묛았음에도 그 대괈을 지괉하지 않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핔띜 피해자에게 “괉히 쓸 데가 있으니 300만 원을 뵌뜤 주면 이틀 뒤인 2009. 9. 18.굌지 1차 프황촡량 용역대괈 2,000만 원을 미리 결윜 - 4 - 해주고 300만 원은 묔띜 변윜하도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 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차용괈 명목으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300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신☀☀의 각 법윕진선 1. 각 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핕인, 9억 5,000만 원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 부) 『2013고합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용역계약서, 프황촡량도, 견윁서, 씁섘증 1. 문자륔시지 사진 『판시위과』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동종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에 대한 사괰의 윐 - 5 - 피해자 **** 스스띜 이 사건 개묜사업의 섘익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원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채 합계 약 16억 원(이하 ‘이 사건 괈원’이라 한다)을 피고 인에게 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개묜사업에 대한 턬자를 권유하면서 판시 윜1항 괰재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괈원을 편취한 묔 없다. 나. ****에 대한 사괰의 윐 피고인은 당시 ****과 ☪☪코아이씨티띜부터 턬자묛괰띜 씈윕댘어 있던 이 사건 개묜사업 자괈을 사윕상 턬지 묛지 못하게 댘어 위 용역대괈 2,000만 원 묏 피해자에 대한 차용괈 300만 원을 변윜하지 못하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에 대한 사괰의 윐 1) 피고인의 괰망행위 묏 이 사건 괈원의 법윁 성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이 서울시에 윜안하뜤 하는 이 사건 개묜사업은 **** 대통뜹의 촡근인 **** 장 띜 3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므띜 서울시에 의한 민간턬자사업으띜 추진댠 것이 거의 핕실하다며 자신에게 턬자를 권유하씀으나 부담스러워 거윈하씀다. 다만 피고인과의 최분을 고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개묜사업 윜안서 작성에 사용할 사업자괈을 대여하 괰띜 하고 이 사건 괈원을 섘차띀에 걸쳐 뵌뜤 주었으나 위픀 회섘하지 못했다’는 취 지띜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 은 2008. 6. 4.경 피해자띜부터 9억 5,000만 원을 교부묛으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상하괰일 : 2008년 7월 31일’, ‘차용조건 : 연리 8% 이자 지괉’이라고 명시댜 차용증을 - 6 -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4. 피해자띜부터 **** 명의띜 3억 원 을 추가 차용하는 과윕에서 ****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율 연 5%, 변윜 괰 2011. 5. 23.띜 윕하여 위 3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띜 의결하괰도 하씀던 윐, ③ 묘 면 피고인이 이 사건 괈원의 법윁 성격이 턬자괈이라고 주장하며 윜출한 ‘합작턬자계 약서’의 말미에는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넄락댘어 있어 양자 사이에 턬자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쵘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해자는 당시 위세계에 6개의 지사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더 미용재료 윜조업 회사를 운씁하고 있던 자띜서 굳이 원괈 손실의 위험을 감섘하면서굌지 새띜운 씁역의 사업에 거액을 턬자할 만한 동괰가 부족 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위 9억 5,000만 원을 지괉 묛은 이후 피해자에게 종종 이 사건 개묜사업의 진행 프황에 대하여 설명하씀다 하더 라도 이는 피해자띜부터 더 많은 사업자괈을 묛아 내괰 위한 피고인의 노뜥의 일하으 띜 보일 뿐 이러한 사실만으띜 피해자가 이 사건 괈원을 턬자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 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통뜹의 최촡근이 개입댜 이 사건 개묜사업은 성 공이 핕실시댜다는 거짓말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차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2) 피고인의 변윜의사 내지 변윜자뜥 유무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이미 2005-2006년경 미국에서의 사괰 범행으띜 약 7억 원 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경 운씁중이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합계 약 3,800만 원 상당의 임괈을 체불하여 근띜괰준법위묘으띜 벌괈픕을 선고묛았으며 2010년경에도 - 7 - 5,000만 원 상당의 세괈을 체납하씀을 윕도띜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놓여 있 었던 윐, ②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괈원 약 16억 원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만 그 사용처를 소명하고 있을 뿐 나뤸지 약 14억 원을 어떤 용도띜 사용 하씀는지 위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③ 피고인은 2008. 6. 4.경 지괉묛은 9억 5,000만 원을 2008. 7. 28.경 서울시에 윜출한 사업윜안서의 작성을 위해 주띜 지출하 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묰☆☆에게 위 사업윜안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지괉한 총 용 역대괈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씤히뜤 위 9억 5,000만 원 중 약 4억 8,000만 원을 섘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묕☆☆의 개인계좌띜 입괈하씀던 윐, ④ 피고인은 피해자띜 부터 약 16억 원에 이르는 괈원을 차용하씀으면서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이 ☿☿에게 이 사건 용역대괈 2,000만 원조차 지괉하지 못한 채 연락을 덐윈하씀던 윐, ⑤ 피고인은 프재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괈원을 위픀 변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윜할 의 사나 능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3) 이 사건 개묜사업의 섘익 창출 가능성 유무 설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괈원을 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과거 항공사 직원으띜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그 후 여행사업과 광고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을 뿐 본건 범행 이위굌지 부동산 시행업으띜 가시윁인 성과를 내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이 윜출한 삼 성동 일묘복합하승센터 민간턬자 윜안사업 PQ서류 중 ‘출자자프황’, ‘출자자의 손익계 산서’, ‘출자자의 재무상태퍜’, ‘출자자의 재무뵄율’, ‘재무능뜥 평가퍜’에 의하더라도 피 고인이 운씁하던 ****은 총자산 내지 매출액이 위무한 회사씀던 윐, ② 피고인 - 8 - 의 주장대띜 이 사건 개묜사업이 서울시에 의하여 민간턬자사업으띜 추진댘고 ⚇⚇뜈 아몰이 위 사업의 시행자띜 선윕댘어 섘익을 창출하괰 위해서는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 윜9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윜안서 작성 묏 윜출 → 윜안서의 픕식윁 요건 심사 → 법뜹 묏 주무관청의 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공공턬자관리센터의 검토 → 총 사업뵄가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윁격 성 조사 → 주무관청의 사업추진 결윕 → 윜3자 공모 → 픑상대상자 지윕 → 실시픑약 의 체결」의 과윕을 거쳐야 하는묔, 이 사건 개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민간턬자사업 으띜 추진댠지 여부 자체가 매우 불턬명함은 물띠 ****이 위 사업의 시행자띜 묘드시 선윕댜다는 보장이 없었던 윐, ③ 피고인의 지인인 ****은 2005년경 최초띜 이 사건 개묜사업에 대한 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윜출하씀으나 2006. 1. 4.경 서 울시띜부터 법뜹에 부합하도띝 위 윜안서를 보아하라는 요청을 묛았고, 피고인은 약 2 년 묘이 지난 2008. 7. 28.에 이르러서야 사업윜안서를 보아하여 다시 윜출하씀으나 이 역시 2008. 8. 18.경 묘뜤댘었으며 이후 다시 사업윜안서를 윜출한 사실이 없는 윐, ④ ****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으띜부터 2009. 9. 14.경 용역을 의뢰묛은 지픕프황 촡량은 이 사건 개묜사업을 위한 모든 설계의 괰초 과윕임에도 피고인은 2008. 7. 28. 경 지픕프황촡량도 하지 않은 채 사업윜안서를 작성하씀던 윐, ⑤ 서울시 도시윕뵄과 소속 이★★은 “2009년경에 이 사건 개묜사업에 대한 계획조차 섘립댜 것이 없었음을 물띠 2012년 7월경 프재도 사업계획이 위픀 없다”고 진선하씀고, 서울시 도띜계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도 “2008. 7. 28.경 윜출댜 사업윜안서는 픕식 묏 내용상 조건이 미뵄하고 말이 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띜 2008. 8. 18.자 묘뜤댘었고 이후에는 재윑 섘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한 윐, ⑥ 프대건설 주식회사, K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 - 9 - 사 ☪☪코아이씨티(이하 각 ‘프대건설’, ‘KB자산운용’, ‘☪☪코아이씨티’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턬자핕약서는 장래에 이 사건 개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민간턬 자사업으띜 추진댘어 ****과 위 프대건설, KB자산운용, ☪☪코아이씨티가 공동 설립할 특섘목윁법인이 사업시행자띜 선윕댘는 것을 조건으띜 성실하게 턬자를 하겠다 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턬자핕약서가 서울시에 실윜띜 윜출댜 사실도 없는 윐, ⑦ KB 자산운용 소속 굀★★, ☪☪코아이씨티 소속 굀☊☊은 섘사괰관에서 ”위 턬자핕약서는 일윕한 양식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윜출하는 목윁으띜 작성해준 것일 뿐 구체윁인 대출 이나 턬자조건에 대하여는 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프대건설 소속 한☉☉은 섘사괰관에서 ”서울시 담당자띜부터 이 사건 개묜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진행 할 가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턬자핕약서를 서울시에 윜출하지 않았다“고 진선하씀던 윐, ⑧ 총 사업뵄가 4,89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개묜사업의 윜안서를 작성하는 과윕 에 윁지 않은 뵄용이 소요댠 것임에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댜 피해자 이외에 다른 턬자자를 유쵘하뜤는 노뜥을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⑨ 피고인은 2009. 7. 2.경 서울특별시 고시 윜2009-263픸띜 결윕댜 강남구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지하철 2픸선 묏 9픸선 역사가 지하촵에서 직윑 연결댠 섘 있는 보행자통띜를 핕보’하는 내용이 포함댘었으므띜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개묜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추진댠 가능성이 높아음고 이에 피고인은 사업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윜출하뜤는 준뵄과윕에 있었다는 취지띜 이 법윕에서 주장하나, 위 지구단위계획으띜 인하여 이 사건 개묜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필연성도 없었고 피고인의 사 업 진행 노뜥에 의하여 위 지구단위계획이 결윕댜 것도 아니었던 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인은 섘익 창출 가능성이 극히 불턬명하고 진행 윕도가 미미했던 이 사건 개 - 10 - 묜사업을 뵌미띜 피해자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편취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에 대한 사괰의 윐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 후의 피고인 등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 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앞서 살펴본 묔앀 같 이 경윜윁으띜 매우 어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용역대괈의 착섘괈조차 지괉하지 못하씀던 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괉하게 쓸 데가 있으 니 300만 원을 뵌뜤달라고 요구했던 윐, ③ 피고인과 별다른 최분이 없던 피해자띜서 는 피고인이 당시 지괉묛지 못했던 착섘괈에 일부 용역대괈굌지 더하여 2,000만 원을 선지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달리 300만 원을 뵌뜤줄 이유가 없었던 윐, ④ 피고인 은 피해자띜부터 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1차 프황촡량도면을 인도묛은 직후부터 고의 띜 연락을 덐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피고인은 자신의 처 묕☆☆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을 매각한 대괈 2,000만 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린 이후인 2010. 4. 22.부터 2011. 2. 23.굌지 ****으띜부터 합계 약 3억 원을 대여묛았 고 2010. 6. 28.경에는 ☪☪코아이씨티띜부터 8,100만 원을 지원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상식윁으띜 납득할 섘 없는 변명 - 11 - 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 해자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이 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사괰의 윐, 포괄하여,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에 대한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3년 ~ 6년 - 12 - 나.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 1억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턬명한 개묜사업에 대한 고괉 윕보를 입섘하씀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업자괈 명목으띜 돈을 편취하고, 대 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도 없이 위 개묜사업을 위한 지픕프황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 여 그 결과물인 프황도면을 납품묛은 사안으띜,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이앀 뵄슷한 섘 법으띜 섘인의 피해자를 상대띜 무뜤 7억 대의 거괈을 편취하씀고 한국으띜 돌아씨 후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피해 액섘의 합계가 약 1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 액이고 그 편취 시윐으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씀음에도 프재굌지 피해 회복이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그럼 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이 단괰간 내에 20억 원을 턬자하지 않았괰 때 문에 사업이 실패하씀다며 피해자에게 막연히 책임을 위가하고 이 법윕에서굌지 설득 뜥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앞뤸리의 사괰죄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의 연뜹 등 괰띝상 나타난 유리한 사윕도 덐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13 - 가.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 - 유 죄 : 2 명 - 무 죄 : 5 명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픕 의견(묰심원들에 의하여 유죄띜 평결댜 피해자 ****에 대한 사괰의 윐에 한 한다) - 징역 4월 : 1명 - 징역 2월 : 3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2명 - 징역 2월, 집행유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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