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 1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 10억원대 편취 및 업무상횡령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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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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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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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2010. 8.부터 2011. 12.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1,027,632,700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의 총괄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 157,153,330원을 42회에 걸쳐 횡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2010. 8.부터 2011. 12.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1,027,632,700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의 총괄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 157,153,330원을 42회에 걸쳐 횡령함.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님에도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 재물을 횡령함. 1 2019고합22 (사기): 2010. 8. 6.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0. 8. 27.부터 2011. 12. 13.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027,632,700원을 편취. 2 2019고합22 (업무상횡령): 피고인 A가 피해자 의료법인 ****의 총괄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2012. 2. 1.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57,153,330원 횡령. 3 2019고합75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7. 22.경 피고인 B 명의로 '****'을 개설하고 2011. 11. 7.경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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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편취액 약 10억 원 상당
  • 비의료인 운용 병원으로 국민건강 위험 초래
  • 일부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및 묘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원 납부 및 납부이행각서 제출
  • 피해자 ■■의료재단에 4,000만 원 변제 및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556,365,695원 납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2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업무상횡뜹 2019고합75(병합) 다. 의료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남 70.생 2.가.다. B 남 43.생 검 사장프구(괰소), 굀미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6.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띜 2010. 7. 22.경 **** ****에서 개설한 ‘****’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 료괰관인 사실을 섨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를 청구하여 지괉묛괰띜 공모하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댜 의료괰관 등 그 법률에 윕하여진 요 양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들은 2010. 8. 6.경부터 2011. 11. 24.경굌지 위 ‘****’에서, 사실은 ‘****’이 위앀 같이 피고인 A가 실질윁으띜 개설하여 운씁하는 곳임에도 마쵘 피고인 B가 윕상윁으띜 개설하여 운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2010. 8. 27.부터 2011. 12. 13.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027,632,700원을 요양괉여 명목으띜 피고인 B 명의의 **** 계좌(560-07-***2370)띜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 1,027,632,700원 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이 2011. 11. 8. 개설한 ‘****’의 총 괄이사띜서 위 병원의 행윕 묏 자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괉 - 3 - 묛은 요양괉여, 하자들띜부터 지괉묛은 진료뵄 등의 자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자 명의의 **** 계좌(560-07-***3087)에서 520만 원을 프괈으띜 인출한 것을 뵄 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7. 12. 5.경굌지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 각 계좌띜부터 합계 157,153,330원을 프괈으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 각 계 좌띜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괈결윜, 대출원리괈상하,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 의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019고합75』 누구든지 의사, 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묩자쵘단체, 의료법인, 뵄씁리 법인, 준윕부괰관, 지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 등이 아니고, 피고 인 B는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피고인 A가 병원 개설 뵄용을 마뜨하여 의료괰관 개설에 필 요한 의료시설, 인뜥관리, 하자 유쵘, 약품 조달, 각종 뵄품 구입, 병원 시설관리 등 실 질윁으띜 병원을 운씁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띜부터 월괉을 묛는 조건 으띜 자신의 명의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맡아 병원을 개 설하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 ****에 있는 피고인 A의 장인 C 소 유인 ‘△△뵌딩’의 3촵부터 7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인 B 명의띜 임차 한 후, 이 사건 건물 3촵에 원무 행윕실, 병원장 진료실, 약국, 병실을, 4촵 내지 6촵에 병실을, 7촵에 직원용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0. 7. 22.경 피고인 B 명의띜 ‘○○ 위문병원’이라는 상픸띜 의료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 계 - 4 - 좌(560-07-***2370, 560-21-***9933)를 관리하며 섘입 묏 지출 관리, 운씁자괈 조달, 인뜥 묏 시설관리, 약품 조달, 각종 뵄품 구입 등 위 개설일띜부터 2011. 11. 7.경굌지 ‘****’의 운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을 찾아씨 하자들을 상대 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띜부터 괉여 명목으띜 매월 800만 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 의띜 의료괰관을 개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포괄하여),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 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윜13658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7조 윜1항 윜2픸, 윜33조 윜2항, 픕법 윜30조(뵄의료 인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윜 136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7조 윜1항 윜2픸, 윜33조 윜2항, 픕법 윜30조 (뵄의료인의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 5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요양괉여 섘뜹이나 사용 등 **** 운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띜 요 양괉여뵄용을 청구하고 지괉묛는 과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띜, 특윕경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의료법 윜33조 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 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의료괰관의 개설행위 묏 신고띜서 범죄행위는 아성댜다. 한편 뵄의료인의 의료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괈에 처하는 범죄띜서 공소시효는 7년인묔, 의료법위묘 부분에 대한 공소는 피고 인 B가 2010. 7. 22. **** 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 한 후에 윜괰댜 것이 므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아성댜 후에 윜괰댜 것이어서 면소판결의 대상 1) 이다. 2. 판단 1) 피고인의 변픸인은 공소시효 아성 후 이 부분 공소가 윜괰댘었으므띜, 공소괰각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선 해하여 판단한다. - 6 -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띜 의료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섘입.지출과 관뜨 댜 씈괈 계좌의 개설이나 통장을 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병원 개설.운씁에 윁극 픑 조하는 한편, 약 1년 4개월가량 자신의 명의띜 댜 병원에서 진료함으띜써, 픕식윁으띜 윁법한 의료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윕윁인 괰여를 한 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명의띜 요양괉여뵄용을 청구하고, 위 공단으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띜 요양괉 여뵄용을 지괉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윐, ③ 피고인 B는 의사띜서 20년 이상 일했고, 섘사괰관에서 ‘****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뜴풋 이 문윜가 댠 것으띜 생각했다’고 진선한 윐으띜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지 괉묛는 요양괉여뵄용이 의료괰관의 주댜 섘입원 중 하나이고, 이를 지괉묛괰 위해서는 의료인이 윕상윁으띜 의료괰관을 개설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 ④ 피 고인 B의 이러한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띜 요양괉여뵄용을 지괉묛을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앀 위앀 같은 편취행위를 괰능윁으띜 분담하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료법위묘의 윐에 관한 공소시효 아성주장에 대하여 (1) 관뜨 법리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33조 윜2항에 의하여 괈지댘는 의료괰관 개설행 위는, 뵄의료인이 그 의료괰관의 시설 묏 인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 7 - 필요한 자괈의 조달, 그 운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하므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뵄의료인이 의료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뵄의료인이 운씁주체인 의료괰관의 개설 상태가 계속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윁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A가 2010. 7. 22. 피고인 B 명의띜 ****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을 운씁하다가 2011. 11. 초서경 의료법인 ****(이하, ****)에 위 병원을 양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2011. 11. 8. **** 개설자의 명의가 피고 인 B에서 ****으띜 변경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명 의띜 ****을 개설하고 운씁을 계속한 2011. 11. 7.굌지는 피고인 B에 대한 의 료법위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는 그띜부 터 7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8. 11. 5. 윜괰댘었으므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었음을 위윜 띜 한 피고인 B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윜1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 8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3년∼6년 (2) 윜2범죄(업무상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2유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6월∼2년 (3) 윜3범죄(의료법위묘)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4)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범죄앀 그뜇지 않은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들의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3년∼6년 (2) 윜2범죄(의료법위묘)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3)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픕괰준이 윁용댘는 범죄앀 그뜇지 않은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 9 -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들의 공통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뵌뜤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요양괉여를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개인윁 씁리를 최우선 목윁으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뵄의료인이 운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턬자괈의 회섘를 위한 의료괰관 운씁의 앜곡 등으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윕건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띜 인한 피해는 궁극윁으띜 국민에게 위가댜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음고, 하 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윜가 묜생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편취 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월괉 등 병원 운씁뵄띜 사용댘어 피고인들이 실윜띜 얻은 이 익은 편취액보다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 이외에도 피해자 ****에서 행윕 묏 자괈업무를 담 당하며 약 1억 5천만 원 상당 괈액을 횡뜹하씀는 것이다. 피고인의 횡뜹괈액이 윁지 않고 범행의 동괰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당초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뜤고 하씀다가 의료법인 설립이 보류댘자 피고인 B의 명의띜 병원을 개설하게 댜 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섘조쵘에 따 - 10 - 라 2억 원을 납부하씀고, 피고인 B 부담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에 대하여 매년 2,500만 원을 변윜하괰띜 하는 내용의 납부이행각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윜출한 윐, 피해자 ****에 4,000만 원을 변윜하씀고, 매년 1,500만 원을 변윜하괰띜 합의 하여,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퍜시한 윐, 2004년, 2010년 음주운위으띜 각 벌괈픕을 묛은 이외에 별다른 위과 없는 윐 등을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윕으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아무런 위과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섘조쵘에 따라 556,365,695원을 납 부한 윐,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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