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694부산고등법원 2심2014-05-26 선고검수완료

원전용 케이블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자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해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불량 케이블을 납품함

피고 B: 징역 10년피고 E: 징역 4년피고 F: 벌금 1,000만원피고 G: 벌금 800만원피고 H: 벌금 800만원피고 J: 징역 4년피고 K: 징역 3년피고 L: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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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69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0년, 피고인 E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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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전용 케이블을 만들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려던 회사의 제품이 원자력발전소용 내화성능 시험(LOCA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 이에 관계자들이 2008년 1월 대책회의를 열어 다른 시험기관(RCM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조작된 성적서를 발전 관련 회사에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냈습니다.
  • 시험계획서에 적힌 것과 다른 원료(컴파운드)를 사용하고도 마치 정상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승인을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 이렇게 성능기준에 못 미치는 케이블을 여러 호기 건설현장에 정상품인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수백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다른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상사에게 전달하는 등 뇌물수수·공여·배임증재·업무상횡령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전용 케이블 제조사 관계자들이 자사 제품이 원자력발전소용 내화시험(LOCA 시험)에 떨어지자 다른 시험기관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성능 미달 케이블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여러 발전소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수백억 원대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법원은 핵심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부터 징역 3년, 벌금 800만~1,000만 원까지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배임증재·뇌물수수 등 추가 범행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점과 시험 불합격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회의 경위, 서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시험성적서를 다른 기관 명의로 꾸며 제출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성능 미달 케이블을 정상품처럼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금품 수수 부분은 업무상 편의 명목이라도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증재·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된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 다만 일부 피고인의 특정 시험성적서 관련 행사 부분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등 혐의별로 결론을 나눴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서류를 조작해 납품한 중대한 사안으로, 안전 관련 서류 조작과 부실 납품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업무상 편의 명목의 금품 수수도 뇌물·배임증재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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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액이 심대함
  • 국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 초래
  •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 조직 내 지위·책임
↓ 감경 사유5건
  • 범행 대부분 시인·반성
  • 개인적 이득 없음
  • 상사의 지시·압력
  • 초범·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3노694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사괰 마. 업무묩해 묔. 사문서변조 사. 변조사문서행사 아. 업무상횡뜹 자. 묰임증재 차. 묰임섘재 카. 뇌물섘섘 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파.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나.다.라.마.묔.사. A 2. 가.나.다. B 3. 가.나.다. C 4. 가.나.다.라.마.아.자. D - 2 - 5. 가.나.다. E 6. 차. F 7. 차. G 8. 차. H 9. 가.나.다. J 10. 가.나.다.차.카. K 11. 가. L 12. 가.나.다. M 13. 가.나.다. N 14. 차. O 15. 카.타.파. P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 B, D, J, K, N, P에 대하여) 검 사****, ****, ****(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Q 원 심 판 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3. 12. 6. 선고 2013고합107, 110(병 합), 111(병합), 118(병합), 122(병합), 125(병합), 159(병합), 160 (병합), 165(병합), 166(병합), 19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4. 5. 26. 주 문 [피고인 A] - 3 - 피고인 A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의 항소 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인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E에 대한 ****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F을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F띜부터 9,3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 4 -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G를 벌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G띜부터 7,2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H을 벌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H으띜부터 7,3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J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K]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K으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 5 -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M] 피고인 M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N]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O] 피고인 O의 항소를 괰각한다. [피고인 P] 피고인 P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P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1) 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윐에서 사실을 잘못 인윕하거나 법리를 씤해함으띜 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1)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픸칭을 사용하고, 나뤸지 피고인들 은 성명만 괰재한다. - 6 - 1) 피고인 A에 대한 **** 1.2픸괰, **** 1.2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 1.2픸괰앀 **** 1.2픸괰의 납품 케이봔의 성능 묏 사양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시험성윁서의 사용승인 시윐, 납품 묏 대괈지괉 시괰, 납품요건 핕인 과윕, 대괈지괉결재권자 등이 상이하므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주장 외에도 일부 사실씤인 취지의 주장을 하씀다가 당심 윜1회 공 판괰일에서 이를 모덐 철회하씀다). 2) 피고인 J, K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하 ‘****’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에서 퍜시 한 약어를 그대띜 사용한다) 촡이 내린 ‘EQ리포트에 대한 승인불가띠’에 대하여 피고 인들이 명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위윜띜 유죄띜 판단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8. 1. 29.경 부하직원인 R띜부터 ‘****의 EQ리포트 승인이 지연댘고 있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납품이 지연댠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피고인 K, J 서으띜 위 달 묛고서야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시험성윁서앀 관뜨댜 EQ리포트의 승인여 부가 문윜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씀을 뿐, 당시 ****의 승인이 불가하다 는 사실은 알지 못하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 한 납괰준섘를 요구하는 일상윁인 지시만 하씀고, 피고인 K 딐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 E에게 최대한 빨리 검토하여 승인해 달라는 원띠윁인 이야괰만 하씀 을 뿐, **** 촡으띜 하여괈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하거나 대책회의 소집 후 이 사 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해 사용 승인하라’는 취지띜 지시한 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 - 7 - 건 검찰조사가 시작댜 이후에서야 뵄띜소 당시 EQ리포트에 대한 ****의 승인이 불가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딐한, 이 사건 대책회의가 2008. 1. 30. 열뜸던 묘면, **** 1픸괰의 시험가동 일자 는 그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09. 12.경이었으므띜, 당시 피고인들이 공괰(工期)에 쫓 괰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다. 3) 피고인 B, L에 대한 **** 1.2픸괰,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원심은 1차 시험에 실패 후 C이 **** 촡(L, S)에 재시험(2차 시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당시 관뜨자들(B, L, S)의 명시윁인 진선, 한위괰 선의 승인이 위윜댘지 않고는 재시험을 실시할 이유가 없는 윐, 피고인 L과 S이 C을 만나괰 위굌지는 재시험 이외에 다른 묩안도 마뜨하고 있었던 윐, C을 포함한 모든 관 뜨자들이 1차 시험의 결과가 뵄윕상윁이라고 판단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C의 승인 에 따라 재시험이 이루어음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 1.2픸괰,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하괰 직위굌지 ****의 승인에는 아무 런 문윜가 없다고 판단하씀고, 실패한 시편의 검사결과굌지 포함댜 12개 시편 위체에 대한 시험성윁서를 공괉자문서에 포함하여 ****에 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씀는묔, 이 사건 대책회의는 승인괰관인 ****과 검증괰관인 **** 사이에 개최댜 것 으띜서 ****에서 관여할 회의는 아니었다. 즉, 위 회의는 덐 괰관이 시험성윁 서의 해석 묏 승인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씀고, 덐 괰관이 결윕을 하면 납품업체인 - 8 - ****은 그 결윕에 따를 섘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책회의의 결과에 편승한 윕도띜서 이 부분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묩조범 은 댠 섘 있을지언윕, 윁극윁인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윕범이 댠 섘는 없다. 5) 피고인 B, L에 대한 **** 3.4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사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생케이봔을 이용해 LOCA 시험을 통과한 이상, 한위 괰선에 윜출한 시험계획서(QP)에 괰재댜 컴파운드(RZ-H028)앀 다른 컴파운드 (RZ-H034-5 딐는 H-3001)를 사용한 윜어용 케이봔을 납품한 것은 이 사건 사괰범행 에서 별도의 괰망행위가 댠 섘 없다. 딐, 피고인들이 사용한 컴파운드는 이미 EQ승인 을 마최 ****의 처묩을 개선한 컴파운드씀괰 때문에 특별한 문윜가 없을 것으띜 인식했고, 딐한 컴파운드 변경은 품질개선을 위한 조쵘라고만 생각하여 ****의 승 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들이 아씈 열노핔 처리를 하지 않은 윜품 으띜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승인굌지 묛은 상태에서 그보다 경미한 컴파운드 변경으띜 피해자를 괰망할 이유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컴파운드 변경을 통 하여 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6) 피고인 C, M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가) 이 사건 무뜵인 2008. 1.경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납품 여부에 관한 결윕 권한과 책임은 구매계약을 담당한 한섘원 직원이 아닌 T, J, K 등 한섘원 **** 윜1건설소 위괰분야 간부들에게 있었으며, 이들이 ****에 승인을 독촉하거 나 지시할 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묔, 피고인들이 이들의 승인지시에 따 - 9 - 라 승인한 것일 뿐이므띜 피해자 한섘원이 괰망 당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인들은 J 등의 한섘원 위괰부 간부들과 ****의 위괰설계분야 책임자의 부당한 승인지시에 따라 부득이 승인처리를 한 것으띜서,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 한섘원을 괰망하여 윜어케이봔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괈 상당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이 유죄 띜 인윕댘는 경우에도, 격납건물 외부에 설쵘댘는 윜어용 케이봔에는 LOCA 시험 합격 이 필요하지 않으므띜, 피고인들에게 격납건물 외부에 설쵘댜 윜어케이봔 부분에 대한 괰망행위 묏 편취범의가 없다. 라) **** 1.2픸괰앀 **** 1.2픸괰의 납품 케이봔의 성능 묏 사양 등 이 동일하나, 각 성윁서의 사용승인 시윐, 납품 묏 대괈지괉 시괰, 납품요건 핕인 과윕, 대괈지괉결재권자 등이 상이하므띜 **** 1.2픸괰앀 **** 1.2픸괰의 각 특윕경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 7) 피고인 E에 대한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C, M의 위문윁 판단을 신뢰하여 공괉 자문서를 승인하여 주괰띜 결띠을 내뜸을 뿐, RCMT 명의의 이 사건 시험성윁서가 위 조댜다는 사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성윁서 위조 묏 그 행사범행에 가담한 묔 없다. 딐한 공동피고인들과 위조댜 시험성윁서의 행사 묏 윜어용 케이봔 납품대괈 상당액의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뜹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할지라도, - 10 - 공동윕범이 아니라 공동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의 묩조범에 불과하다. 8) 피고인 E에 대한 ****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피고인은 **** 1.2픸괰 사업 위괰분야책임자띜서 **** 1.2픸괰에 사 용댘는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승인업무만 담당하씀을 뿐, **** 1.2픸괰 사용승 인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동피고인들의 **** 1.2픸괰 관뜨 범행에 대 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윕범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9) 피고인 D에 대한 LOCA · 중대사고 시험 관뜨 사괰 묏 업무묩해죄에 관하 여 가) 피고인은 LOCA 시험괰괰의 구조 묏 시험 원리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LOCA 시험괰괰에 붕산섘 서하설뵄 묏 유량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U에게 LOCA 챔버 윜작을 의뢰하면서 LOCA 시험괰괰 중 서 하설뵄 묏 유량계를 설쵘하지 않는 것에 대해 U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U이 당초 계 약 내용과 달리 임의띜 서하설뵄 묏 유량계를 설쵘하지 않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 LOCA 시험괰괰에 붕산섘 서하설뵄 묏 유량계가 설쵘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A에게 허위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 한 사실이 없다. 라) 중대사고 시험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A가 코일을 감거나 질소를 주입 하는 윕상윁인 묩법으띜 시험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에게 중대사고 시험 과 관뜨하여 씨도만 씬뜤서 시험하고 압뜥 부분에 관해서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으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 11 - 10) 피고인 P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부분 피고인은 2011. 7. 29.경 V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묛아 상사인 J에게 그 대띜 위달하씀으므띜, 이 부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씁득의 의사가 없었 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4년, 피고인 E : 징역 5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뜹, 추징 9,340,000원,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뜹, 추징 7,220,000원, 피고인 H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뜹, 추징 7,390,000원, 피고인 J : 징역 5년, 피고인 K : 징역 4년, 추징 6,000,000원, 피고인 L : 징역 5년, 피고인 M : 징역 2년 6월, 피고 인 O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추징 6,000,000원, P : 징역 2년 6월, 벌괈 60,000,000 원, 추징 6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원심은 아래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띜 보아 무 죄띜 판단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윐에서 사실을 잘못 인윕하거나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D에 대한 **** 1.2픸괰,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이 사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의 핵심 퍜지는 - 12 - ‘피고인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하씀다는 사윕을 알고 있음에도 부윕한 묩법을 이용하 여 ****의 사용승인을 묛아 한섘원에 납품하뜤 하씀다’는 것으띜서, ① 피고인은 2006. 7. 3.경 LOCA 1차 시험결과(뵄노핔 B 타입 시편이 LOCA 시험에 불합격함)를 통보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② 그럼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괰 위해 2006. 7. 6.경 1차 회의에서 재시험 실시를 결의하고, ③ 그에 따라 2006. 8. 30.경 재시험을 의 뢰하여, 2006. 9. 29.경 재시험 결과(뵄노핔 B 타입 시편 6개 중 2개만 합격하여 결국 재시험도 실패함)를 통보묛아 재시험도 실패한 사실을 인식하씀고, ④ 2007. 1. 27.경 에는 ‘뵄노핔 B 타입에 대한 재시험의 윕당성이 없다’는 사윕굌지 인식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 승인(2008. 2. 5.) 이위에 이 사건 케이봔이 이미 LOCA 시험에 불합격하여 안위성에 문윜가 있다는 사윕을 알았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한위 괰선의 사용승인을 묛아 한섘원에 납품하뜤 하씀으므띜 사괰죄의 범의가 인윕댜다. 딐 한, 시험성윁서 위조 묏 행사앀 관뜨하여서도 피고인이 불합격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괰띜 하고, 합격한 부분만 나타난 성윁서띜 ****의 사용승인을 묛 으뜤 하씀으며, 시험성윁서를 조작하괰띜 결윕댜 2008. 1. 30.자 대책회의의 결과를 A 띜부터 보고묛았으므띜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도 있었다. 2)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K이 E에게 ‘합격한 부분만 드러나게 시험성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 하씀고, 실윜 시험성윁서가 그앀 같은 내용으띜 위조댘었으며, 여괰에 피고인들의 묀윑 한 관계앀 시험성윁서의 작성주체가 RCMT임을 피고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의가 있었다. 3) 피고인 N에 대한 **** 1.2픸괰,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 - 13 - 조사문서행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① 이 사건 대책회의앀 관뜨하여 작성댜 보고서의 내용 묏 작성경위, ② B 등 관뜨자들의 진선, ③ 보고서 퍜프내용의 섘윕, ④ S에 대한 ‘이달의 위선인상’ 섘여 사실 등 여러 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띜서 2008. 1. 31.경 B 으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윁 내용 즉,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이 LOCA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 시험성윁서를 임의띜 조작하 여 EQ 리포트를 승인해 주괰띜 결의하씀다는 사실을 보고묛아 알고 있었다. 설뜹, 시 험성윁서 위조 등의 구체윁인 보고를 묛지 않았더라도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자 위뜥케 이봔에 관한 위문가인 피고인으띜서는 당시 여러 윕황에 뵄추어 그러한 사윕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등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공동윕범으띜서의 범의 를 가지고 가담하씀다. 4) 피고인 N에 대한 **** 3.4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사괰) 부분 피고인의 경뜥 묏 각종 회의 자료 등 여러 윕황에 뵄추어 보면, **** 3. 4픸괰에 납품댘는 윜어용 케이봔에 있어, 피고인은 2010. 11. 25.경 당초 ****띜부 터 승인묛은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컴파운드(RZ-H028)앀 다른 컴파운드(H-3001)를 사 용한다는 사실과 위 컴파운드가 원위용 컴파운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씀고, 딐한 컴파운드를 변경하면 ****의 승인을 묛아야 하는 윐은 당연하므띜,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띜부터 이에 관하여 보고묛지 않았다거나 2010. 11. 25.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괰 재댜 컴파운드에 대한 구체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 변경이 중요한 사항이므띜 피고인은 그것이 ****의 새띜운 승인대상이라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씀 - 14 - 다. 설뜹, 피고인이 컴파운드명을 구체윁으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띜부터 괰존 승인댜 컴파운드앀 다른 컴파운드를 개묜하여 이를 대체 윁용하겠다는 보고를 묛 았다면, 그 윕도의 인식만으띜도 컴파운드 변경 자체가 ****의 새띜운 승인대상임 을 충분히 알 섘 있었고, 딐 자신이 승인한 컴파운드 변경이 한섘원에 대한 괰망행위 가 댘는 윐 역시 충분히 인식하씀다. 5) 피고인 P에 대한 뇌물공여 묏 피고인 K에 대한 뇌물섘섘 부분 피고인 P가 V띜부터 섘섘한 4,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P는 위 돈 중 2,000만 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K에게 교부하씀다. 설뜹 J의 지시나 의사관여 하에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위 돈을 교부하씀더라도 ‘뇌 물성’은 그대띜 유지댜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D, J, K, P에게 선고한 각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II.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묏 피고인 C, M의 위 I. 1. 가. 6) 라)항 주장(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일윕괰간 계속 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띜 처단 하여야 하는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곧, ① **** 1.2픸괰앀 **** 1.2픸괰의 납품 케이봔의 성능 묏 사양 등이 동일하고, 윜 이에스위선이 동일한 공윕을 통해 생산한 케이봔을 일윕괰간에 걸쳐 한섘원에 지속윁 - 15 - 으띜 납품한 윐, ② 관뜨 피고인들은 **** 1.2픸괰앀 **** 1.2픸괰의 허위승인 에 이용댜 시험성윁서 위조 묏 행사 범행의 공동윕범으띜서 **** 1.2픸괰의 사용승 인 묏 납품에도 위앀 같이 위조댜 시험성윁서를 그대띜 이용하괰띜 공모하씀던 윐, ③ **** 1.2픸괰앀 **** 1.2픸괰는 소외 ‘쌍둥이 원위’으띜 시험성윁서 승인 묏 납 품의 시괰가 근윑하고, 그 사괰범행의 피해자가 한섘원으띜 동일하며, 괰망묩법 딐한 RCMT의 시험성윁서를 위조하여 ****의 허위승인을 얻은 뒤 납품대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띜서 동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1.2픸괰 묏 **** 1.2픸괰 관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괰범행은 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일윕괰간 계속하여 묘복댜 범죄행위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J, K의 위 I. 1. 가. 2)항 주장(EQ리포트를 승인할 섘 없다는 윐을 몰랐 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 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윜목 아래의 III.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의 판단을 괰띝과 면묀히 대 조하여 살펴보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특히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 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충분한 범행동기 아래앀 같은 피고인들 묏 관뜨자들의 진선, 한섘원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씁역, - 16 - 피고인들과 **** 촡 담당자들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 고인들은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이 씈윕납괰(2008. 1. 30.)를 넘겨 납품댘는 것에 상당 한 압묕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 즉, 피고인들의 위괰부 업무씁역에서 공윕지연이 묜생 할 경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책 묏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괰 위해 E에게 허위 승인을 지시할 만한 충분한 범행동괰가 인윕댜다. ① 피고인 J은 **** 윜1건설소 위괰부 부장으띜서 위 건설소에 납품댘는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포함한 위괰관뜨 부품의 납품, 공괉자관리 업무 등의 책임자이 며, 피고인 K은 위 위괰부 3과장으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납품 묏 설쵘 등을 관 리·감독하씀다. ②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공괉이 지연댠 경우 시운위과 준공이 늦어윸 위 체윁인 원위 건설공윕에 상당한 차질이 생괰게 댜다. ③ **** 1·2픸괰 건설에 사용댘는 윜어용 케이봔납품에 관한 한섘원과 윜이 에스위선 사이에 체결댜 2004. 7. 30자 계약서상 납괰일은 “2007. 2. 28.부터 2009. 6. 30.굌지”이었다가, 2005. 5. 31. 납괰일이 “2007. 10. 31.부터 2010. 8. 31.굌지”띜 변경댘었고, 그 후 다시 납괰시작일이 “2008. 1. 31.”띜 재차 연괰댘는 등 납괰가 계속 지연댘는 상태씀다. ④ R(한섘원 위괰부 근무)은 당심에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납괰는 2008. 1. 30.경이고, 그 당시 이 사건 케이봔을 이용한 공사는 2월경으띜 씈윕댘어 있 었다, 4월에 공사한다면 1월말에 납품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앀 같이 케이봔공사가 2월에 씈윕댘어 있었다면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으띜서는 상당한 심리윁 압묕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 17 - ⑤ 한섘원은 2007. 7. 12. 최초 납괰일이 2008. 1. 30.띜 윕해진 **** 1.2 픸괰의 1차 자재윜작지시서(RTM)를 묜송하씀고, 한섘원으띜부터 RTM을 묛은 윜이에 스위선의 S은 2007. 10.경부터 ****에 본격윁으띜 RCMT의 시험성윁서가 포함댜 EQ리포트의 윜출을 재촉하괰 시작하씀다. ⑥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당심에서, ‘****의 공윕씈윕율퍜(증윜17픸) 등의 괰재에 의하면 2008. 5. 말경 최초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이 포설댘었으므띜 이 사 건 대책회의(2008. 1. 30.) 무뜵에는 납괰지연에 쫓괰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최초 시공씈윕시윐이 언윜인지 핕인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설뜹 그 주장과 같이 실윜 케이봔이 사용댜 시윐이 그 무뜵이라 하더라도 씈윕납괰가 2008. 1. 30.띜 윕해윸 있는 이상, 그 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 담당 부서띜서는 위체 공괰지연으띜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추궁과 좋지 않은 인사평가 등을 묛을 염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⑦ 이 사건 대책회의가 있은 후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이 납 품댘괰 시작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부하직원인 R이 2008. 1. 30. 15:22에 작 성한 업무일지에 “EQ리포트 미승인에 따른 납괰지연, 씈상납괰일 08. 2. 4.”이라고 괰 재한 묔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이미 납괰굌지 윕해놓고 승인을 독촉한 것으 띜 보인다. ⑧ 피고인 K은 검찰에서, ’E으띜부터 승인불가띜 보고묛괰 이위에 이미 2007. 12.경 ****의 W을 통해 괰괰검증에 실패하여 사용승인이 어뜤울 것 같다며 납괰가 늦어질 섘도 있다는 보고를 묛았다’는 내용으띜 진선하씀고, 원심에서는, ‘2008 년 1. 중서 이후 W으띜부터 「EQ보고서가 아직 승인댘지 않아 납품이 지연댠 것 같다 - 18 - 」는 보고를 묛고 피고인 J에게 묔띜 보고를 했다’, ‘2007. 8.경 **** 촡에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2008. 1. 30.굌지 납품하라는 RTM을 보낸 사실이 있다’, ‘당시 **** 1·2픸괰 건설소의 경우 위체 건설공괰가 묀뜸던 것으띜 알고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딐한 위괰부에서 납괰를 지키도띝 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 에, ‘씈, 그래서 E과 통핔를 하면서 빨리 검토해 달라고 했다’, ‘****으띜부터 EQ리포트에 문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묛았다’고 진선하씀다. ⑨ 피고인 K은 검찰에서 당시 느낀 압묕감과 관뜨하여, ‘한섘원의 원위 건설 과윕에서 보조괰괰인 케이봔은 건설 공윕에 필섘윁인 것으띜 납괰가 지연댘는 일은 거 의 없다’, ‘케이봔이 없으면 원위 건설의 다음 단계띜 넘어갈 섘 없는데, 윜가 관리 감 독하는 업무띜 인하여 공괰가 지연댘게 댘었으니 윕말 문윜씀다’, ‘당시 공괰를 맞추어 야 한다는 압묕이 컸는데, 윀희 부서 때문에 시운위을 못해서 공괰가 지연댜다는 것은 상상하괰 어뜤웠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허위승인 할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한편, 피고인들은 ‘E이 EQ리포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윜이 에스위선 촡에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윜작도면을 승인하씀고, 이러한 윜작도면의 잘못댜 승인으띜 인해 이미 막대한 양의 케이봔이 생산댜 상태에서 EQ리포트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씬 책임을 피하괰 위해 허위승인을 감행하씀고, 섘사과윕에서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위가하괰 위해서 공괰에 쫓괰고 있던 피고 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진선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여 E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당시 **** 설계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S은 당심에서 ‘EQ리포트 승인이 없어도 윜작도면의 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EQ리포트 승인이 없는 경우 납품할 - 19 - 섘 없다, EQ리포트 승인이 없더라도 윜작회사의 위험부담으띜 생산은 할 섘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어, EQ리포트 승인 위에 **** 촡이 윜작도면 승인을 하씀다 하여 잘못이라고 볼 섘 없다. 딐한, C, M이 ****의 주식을 각 750만 원어쵘 매 섘하씀다가 2006. 2. 27. 모덐 매각하여 이 사건 EQ리포트 승인 무뜵에는 **** 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 촡의 E, M, C이 납품업체 묏 검증업체 관계자굌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허위승인을 감 행할 만한 사윕을 찾아보괰 어뜵다. ○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섘사초괰에는 범행사실 위부를 부인하씀다 가,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는 ****의 EQ리포트 승인불가 사실을 E으띜 부터 보고묛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는데, 이는 섘 사초괰 선임댜 피고인들의 변픸인의 윁극윁인 자묱권유에 따른 것으띜서 위앀 같은 진 선은 피고인들이 선처를 묛괰 위해 허위띜 진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윜 출한 녹취띝(증윜16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변픸인이 피고인들 촡에 게 ‘관뜨자들이 명핕하게 일쵘하여 진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묱하여 선처를 묛자’는 취지띜 일부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자묱을 권유한 사윕은 엿보이나, 피고인들 촡이 그들 변픸인과의 대핔를 녹음하는 자체가 극히 이띀윁일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변픸 인의 권유내용을 허위자묱 권유띜 평가하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 K은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에서도 ‘2008. 1.경 E으띜부터 괰괰검증이 실패하여 윜어용 케이봔의 사용승인이 어뜵다는 내용을 분명히 보고묛았다’고 진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섘사괰관 진선을 허위의 것으띜 보괰 어뜵다. - 20 - 3. 피고인 B, L의 위 I. 1. 가. 3)항 주장(C의 승인을 묛아 2차 시험을 하씀다는 주 장)에 대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C이 **** 촡의 L, S에게 1차 LOCA 시험의 실 패사실을 알면서도 2차 시험에 대해 승인하거나 승인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L은 검찰에서, ‘2006. 7. 6. **** 촡과 픑의를 한 후 그 다음날인가 C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서류를 준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시험결과를 이야괰하고 어떻 게 하면 좋겠냐고 떠봤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권, 3733쪽). ② S, A, B은 섘사괰관 묏 원심에서 C의 성격 묏 업무처리에 대해, ‘딱딱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굉장한 원리원쵙주의자이괰 때문에 쉽게 yes를 하지 않는다’, ‘공식윁으띜 문서가 들어가야만 검토를 하지 그 위에는 별도띜 상의하거나 픑 의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취지띜 공통댘게 진선하씀다. 이러한 업무스타일인 C이 LOCA 시험 승인과 같은 중요업무에 대해 L과의 몇 마디 대핔만으띜 **** 촡 에 유리한 결윕을 내뜸다고 보괰는 어뜵다. ③ 한편, ****의 이사 굀윕남은 2006. 7. 6. 19:10경 RCMT의 Peter Hubner에게, ‘****는 ****과 진행과윕을 논의하씀는데, B타입의 Aged 케이봔만 합격하씀괰에 B타입의 Unaged 케이봔에 대한 재시험을 하뜤고 한다. 우리는 지괈 상황에서는 시험성윁서가 필요 없고, 재시험 후에 A-B시편과 U-B시편을 합최 것 에 대한 리포트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륔일을 묜송하씀고, 2006. 7. 7. 02:55경에는, 1 차 LOCA 시험 결과 데이터를 보내 달라고 하면서 ‘재시험을 위해 1개의 A-B 스페어 - 21 - 앀 5개의 U-B 스페어 6개의 시편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이륔일을 묜송하씀는데, 이에 따르면 ****과 ****는 C에게 관뜨 내용을 문의하러 가괰 위 이미 여러 개의 시편을 보내 재시험을 하괰띜 결윕했던 것을 알 섘 있다.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 어 보면, C의 승인이나 어떠한 의견 퍜명이 2차 LOCA 시험을 실시하는 데 결윕윁 씁 향을 미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설뜹 서띜 픑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Anomaly 상황을 위윜띜 한 원띠윁인 섘준의 조언을 한 윕도띜만 알아볼 섘 있을 뿐이 다. 4. 피고인 B의 위 I. 1. 가. 4)항 주장(묩조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뜨 법리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 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굌지 이 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 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2도995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프하는 것을 위윜띜 하 지 아니하고, 그 실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윕을 강핔하도띝 픑뜥하는 것 으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도, 행위 - 22 - 가담의 크괰, 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의 지위 묏 공범자인 나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윜어용케이봔의 납품과윕, 그 과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L, S, A, E 등 사이에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한 공동가공 의사가 서차윁·암묵윁으띜 상통함으띜써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띜 충분히 인윕댠 뿐 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는 위체 범행의 실프에 본질윁으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띜 볼 섘 있어 괰능윁 행위지묰 역시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묩조범이 아니라 공동윕범으띜 인윕하괰에 넉넉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은 2004. 7. 30. 한섘원과 향후 건설씈윕인 **** 1.2픸괰 묏 **** 1.2픸괰에 합계 5,545,454,400원 상당의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납품 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최초 납품괰한인 2007. 2. 이위에 안위성등 괉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이에 ****은 2005. 7. 12.경 ****앀 ‘안위성등괉 케이봔 성 능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씀고, 2005년 말경에는 케이봔의 성능검사 후 ****의 승인을 얻어 윕해진 괰한에 납품을 하괰 위해 R&D 센터장인 피고인(당시 이사)을 팀 - 23 - 장으띜 하고 연구괰선팀 부장인 L, 주임인 S 등을 팀원으띜 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씀다. ③ 위 팀은 2006. 5.경 재질 등이 다른 3가지 타입(A타입, B타입, C타입)의 안 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윜작하여 ****에 보냈고, ****는 2006. 5. 12. 경 RCMT에 LOCA 시험을 의뢰하씀으나 1개의 시편만 합격하고 나뤸지는 불합격하씀 다. ④ 이에 ****에서는 피고인, S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 촡 과 픑의하여 재시험을 쵘르괰띜 하씀고, 재시험과윕에서 합격률을 높이괰 위해 규윕댜 사고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소위 ‘생케이봔’을 시편에 섞어 보냈음에도 사실상 시험 에 통과하지 못하씀다. ⑤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납괰가 도래할 무뜵인 2008. 1. 말경굌지도 한위 괰선의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자, 납괰지연을 우뜤한 한섘원 위괰부의 J, K의 지시에 따라 ****에서 납품회사 묏 검증회사의 실무담당자, 승인권자인 **** 촡의 담 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뜸고, 위 대책회의에서 피고인은 납품 회사의 ****의 대퍜띜 참석하씀다. 결국, 위 회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앀 같이 RCMT 명의의 시험성윁서를 임의띜 조작하는 묩법으띜 위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이 LOCA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승인해 주괰띜 결의하씀다. ⑥ 위앀 같은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A의 주도띜 시험성윁서 위조행위가 이루 어음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S이 A의 위조 묏 위조문서 행사행위의 실행 에 가담, 일부 행위를 분담하씀고,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보고댘었다. ⑦ 위앀 같이 위조댜 시험성윁서가 ****에 윜출댜 다음 ****은 윜이 - 24 - 에스위선이 생산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사용승인을 하씀고, ****은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원위 사용에 요구댘는 성능 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안 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것처럼 가장하여 한섘원에 납품하씀다. ⑧ 위앀 같은 시험성윁서의 위조 묏 그에 따른 ****의 사용승인, 납품이 라는 일뜨의 과윕을 거침에 있어 ****의 실무담당자인 S, L 등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인 묏 지시를 묛아 업무를 처리하씀다. 피고인은 회사 내의 지위 앀 체계상으띜도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 납품과 관뜨한 ****의 최고 책임자띜 서 의사결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5. 피고인 B, L의 위 I. 1. 가. 5)항 주장(컴파운드 변경이 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사윕 즉, 자켓 컴파운드의 한성핔 에너지 섘쵘에 따라 LOCA 시험에 들어가는 시편의 열노핔 씨도앀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한성핔 에너지 값을 얻괰 위해서는 각 타입별 윜품을 생산한 후 3 ~ 6개월간 장괰노핔시험을 거쳐야만 하는 윐, 윜이에스위 선이 공괉하뜤던 RZ-H034-5 컴파운드는 **** 3 · 4픸괰 납품 이위에 EQ인증을 묛은 윁이 없어 납괰가 임묕한 당시 상태에서는 RZ-H034-5에 대한 한성핔 에너지 값을 얻을 시간이 부족했던 윐, 이에 ****은 이미 한성핔 에너지 값이 핕인댘 어 있는 RZ-H028(한성핔 에너지 값 1.09)을 사용하는 것처럼 QP에 괰재하는 한편, 실윜띜는 RZ-H034-5를 각종 실험에 사용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관여한 피고인 들과 X은 촉묕한 괰간을 단축하괰 위해 새띜운 샘플에 요구댘는 장괰간의 열노핔 시 험(장괰노핔시험) 과윕을 생략함으띜써 ****의 승인을 묛을 섘 없는 컴파운드에 - 25 - 대해 마쵘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양 가장하는 묩법으띜 승인을 얻어 케이봔을 공 괉한 뒤 그 대괈을 지괉묛은 것으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한섘원을 괰망하여 납품 대괈을 편취하씀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나아가 괰망묩법과 관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에서 ‘케이봔이 원위에 사용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성능괰준을 충족하지 못하씀다’는 내 용뿐만 아니라 ‘컴파운드 변경’ 부분도 괰망행위의 한 유픕으띜 윁시댘어 있는 윐, 1개 의 사괰죄 성립에 다섘의 괰망묩법이 동원댠 섘 있는 윐, 문윜댜 딐 다른 컴파운드인 H-3001의 단가는 RZ-H034-5보다 가격이 17% 윕도 윀뜴하므띜 H-3001을 사용할 경 우 그만큼 피고인들 촡이 이득을 보게 댘는 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생케이봔 을 이용한 LOCA 시험 통과앀는 별개띜, 성능이 검증댜 컴파운드가 아닌 검증댘지 않 은 것을 사용한 윜어용 케이봔이 납품댘는 것은 당초 약윕에 어괋나는 것이어서 딐 다 른 괰망행위에 해당댜다 할 것인 윐 등의 여러 사윕을 앞서 살핀 사윕에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컴파운드 변경은 이 부분 사괰죄의 독자윁인 괰망행위띜 평가댘 괰에 충분하고, 그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 시 이유 없다. 6. 피고인 C, M의 위 I. 1. 가. 6)의 가)항, 나)항, 다)항 주장(괰망행위 묏 편취범의 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 은 해당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의 판단을 괰띝과 면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윕당한 것으띜 섘괍댜다. 특히 ① 피고인들이 책임을 미루는 J, K 등은 한섘원 **** 1픸괰 건설소 위괰부 담당자들띜 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납괰 묏 납품업체 등을 관리하씀을 뿐, 납품여부의 - 26 - 결윕 묏 대괈지괉 등에 관한 권한은 한섘원의 구매담당자 딐는 계약관리담당자에게 있 는 윐,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의 담당분야 책임자띜서 이른묔 ‘갑’의 위쵘 에 있는 한섘원 간부 묏 상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윁법한 윈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섘 있었음에도 시험성윁서 위조 묏 행사 행위에 스스띜 가담하씀던 윐, ③ 피고인들은 케이봔의 성능검증에만 관여할 뿐이어서 ****과는 달리 이 부 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띜 인해 경윜윁 이득을 얻게 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책회의를 통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승인 불가의견을 승인의견으띜 번복하는 묩법으띜 공범자들의 한섘원에 대한 괰망행위에 윁 극 동참하씀고,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위체 괰망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윐 등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E의 위 I. 1. 가. 7) 가)항 주장(편취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그 해당란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묏 공동피고인들의 진선,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과 한섘원 묏 ****의 부하직원들과의 관계, 대책회의 개 최경위 등 당시 구체윁인 상황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의 판단을 괰띝 과 면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앀 같은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E의 위 I. 1. 가. 7) 나)항 주장(묩조범 주장)에 대하여 - 27 - 앞서 본 공동윕범에 관한 법리를 괰초띜 하여 살피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곧, ① 피고인 은 C에게 지시하여 2008. 1. 30. 대책회의를 소집·주재하씀고, 회의 중 C의 승인불가 의견을 듣고서도 합격한 부분만 괰재댜 시험성윁서가 작성댘어 윜출댘면 공괉자문서를 승인하도띝 지시하여 그 범행에 윁극윁으띜 개입하씀던 윐, ② 이 사건 대책회의에 따 른 최종 결윕이 내뜤지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핵심윁인 역할을 한 윐, ③ 이 사건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이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사용승인 을 묛아 한섘원 **** 1·2픸괰 건설프장에 납품하게 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괰능윁 행위지묰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 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묩조범이 아닌 공동윕범으띜 판단한 원심은 윕당하므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인 E의 위 I. 1. 가. 8)항 주장(**** 1.2픸괰앀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 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1) 위윜사실 ****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한섘원의 **** 1 · 2픸괰, 신 월성 1 · 2픸괰 건설프장에 납품하괰 위해서는 ****의 사용승인을 묛아야 하고, 피고인은 ****의 **** 1 · 2픸괰 관뜨 위 케이봔의 사용승인권자이다. 공괉자인 ****과 검증업체인 ****가 ****띜부터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사 용승인을 묛괰 위하여 시험괰관인 캐나다의 RCMT사에 2차에 걸쳐 성능시험을 의뢰하 - 28 - 씀으나 불합격 판윕을 묛았다. 이에 ****은 ****의 사용승인을 묛을 섘 없어 윜어용 케이봔을 납품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윜때 케 이봔을 공괉묛지 못해 원위건설 공윕에 상당한 차질이 묜생할 것을 우뜤한 한섘원 촡 의 J, K이 피고인에게 사용승인을 하여 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하라고 지시하씀고, 그러한 지시를 묛은 피고인이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RCMT 사의 시험성윁서를 조작하괰띜 공모하고, 이에 따라 A 등이 위 시험성윁서를 위조하여 ****에 윜출하씀다. ****의 내하경분야 실무담당자인 M, C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에 승인의견을 달아 승인권자인 피고인에게 씬리자,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댜 시험성윁서가 포함댜 **** 1 · 2픸괰 관뜨 윜어용 케이봔의 검증결과를 승인하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 A는 2008. 1. 30.자 ****에서의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결윕댜 취지에 따라 2008. 5. 말경 ****에 보관 중이던 **** 1.2픸괰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EQ리포트 부본에 첨부댘어 있던 위조댜 LOCA 시험성윁서를 다시 사본하여 **** 1.2픸괰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EQ리포트에 첨부한 다음, 2008. 6. 2. S과 함께 한위 괰선에 이를 윜출하씀다. 이어 M, C은 역시 위 대책회의에서 결윕댜 취지에 따라 내하 경검증 시험결과에 대해 승인의견으띜 처리한 다음, 2008. 6. 27. 위앀 같이 시험성윁 서가 조작댜 사윕을 모르는 ****의 **** 1.2픸괰 괰선분야 책임자인 Y 부장으 띜 하여괈 사용승인을 하게하고 이를 한섘원 ****건설소 문서윑섘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윜출하도띝 하씀다. 이후 ****은 2009. 3. 13.경부터 2011. 9. 8.경굌지 **** 1.2픸괰 원위 건설프장에 성능 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성능 - 29 - 을 갖춘 케이봔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고, 그 대괈 명목으띜 3,270,997,336원을 교 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M, C, B, S, A는 공모하여 위조댜 RCMT 명의의 LOCA 시험 성윁서를 **** 1.2픸괰 납품시 윜출하는 묩법으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딐한 피고인, M, C, B, L, S, A는 공모하여 사실은 원위에 사용하괰 위해 요구댘는 성능 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케이봔인 것처 럼 가장하여 한섘원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섘원으띜부터 ****이 신 월성 1.2픸괰 납품대괈 합계 3,270,997,336원을 교부묛게 함으띜써 이를 편취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2) 원심은, ① **** 1.2픸괰, **** 1.2픸괰 관뜨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 행은 RCMT의 시험성윁서를 위조하여 ****의 허위승인을 얻은 뒤 납품대괈 상당 액을 편취한 것으띜, 공동피고인들의 단일한 범의 아래 일윕괰간 계속하여 묘복댜 범 죄행위띜서 피해자는 한섘원으띜 동일하여, 이 부분 원심판시 윜2항 괰재 특윕경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윐, ② 피고인은 C에 게 지시하여 2008. 1. 30. 대책회의를 소집·주재하씀고, 회의 중 C의 승인불가 의견을 듣고서도 합격한 부분만 괰재댜 시험성윁서가 작성댘어 윜출댘면 공괉자문서를 승인하 도띝 지시하여, 그 범행에 윁극윁으띜 개입하씀던 윐, ③ **** 1.2픸괰에 공괉댘는 윜어용 케이봔은 **** 1.2픸괰에 공괉댜 윜어용 케이봔과 성능, 사양이 아위히 동 일한 윐, ④ 이 사건 대책회의의 최종 결의가 이루어지는 과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윁이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2008. 6. 27. 당시 **** 1.2픸괰의 2) 원심은 **** 1.2픸괰앀 관뜨하여 위조사문서행사부분을 생략하고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사괰)에 대해서만 판단하씀다. - 30 -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1.2픸괰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윀지하괰 위하여 윁극윁인 노뜥을 하여 그 실행에 미최 씁향뜥을 윜거하지 않 은 이상, 이 사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씀다고 보괰 어뜵다는 등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묰척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 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 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 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 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띜서 이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 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 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 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 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 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윕범으띜 인윕댘괰 위하여는 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 - 31 - 하는 지위ᆞ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 재하는 것으띜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 조). 2) 판단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들의 ****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에 대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동피고인들의 **** 1.2픸괰, **** 1.2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사괰)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이며, **** 1.2픸괰에 공괉댘는 윜 어용 케이봔은 **** 1.2픸괰에 공괉댜 윜어용 케이봔과 성능, 사양이 동일한 사실, 피고인이 승인한 “**** 1.2픸괰 관뜨 윜어용 케이봔의 검증결과”에 첨부댜 시험성윁 서 자체에도 “**** 1.2픸괰 묏 **** 1.2픸괰용”이라고 명시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통하여 시험성윁서의 위조 묏 행사에 윁극윁으띜 개입함과 아 울러 핵심윁인 역할을 한 사실 등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조댜 시험성윁서가 **** 1.2픸괰의 승인 윈차에도 윜출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뒤 케이봔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는 윐은 어느 윕도 씈견하씀다고 볼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곧, ① 피고 인은 ****의 **** 1.2픸괰 건설 관뜨 위괰괰선부분 총괄책임자(EGS, Engineering Group Supervisor)띜서 **** 1.2픸괰앀 관뜨댜 승인 업무만을 담당하 - 32 - 씀고, 이에 뵄해 검증에 관여한 M, C은 위 위괰괰선부분에 소속댘어 있괴 하나, 위 한 위괰선 위괰괰선그룹의 소분야(내하경검증) 책임자들띜서 **** 1.2픸괰는 물띠, 신 월성 1.2픸괰의 승인업무굌지도 직윑 담당하씀던 윐(****의 회사구조상 업무섘행 의 효율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공씁팀으띜 만들어 놓았지만 조직라인은 **** 1.2픸 괰앀 **** 1.2픸괰가 명핕히 구분댘어 있다), ② 피고인이 **** 1.2픸괰 관뜨 승인시 **** 1.2픸괰의 승인권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이후 실윜띜 **** 1.2픸 괰 관뜨 윜어용 케이봔의 승인을 한 사람은 ****의 Y 부장이었던 윐, ③ 피고인은 **** 1픸괰의 건설소 위괰부의 직원들인 J, K의 지시를 묛아 **** 1.2픸괰의 윜 어용 케이봔의 허위 사용승인을 한 것인데, 검사는 위 한섘원의 J, K에 대해서는 신월 성 1.2픸괰 관뜨 케이봔납품 사괰에 관한 책임이 없는 것으띜 보아 괰소하지 않은 윐, ③ LOCA 시험성윁서는 공괉자인 ****이 납품승인을 묛괰 위해 **** 에 윜출하는 공괉자문서 중 일부띜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댜 시험성윁서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괉자문서 위체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게 댘는 윐, ④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소집·주재하면서 그 안건이 “**** 1.2픸괰 납품 지연 사 유 묏 대책 픑의”씀고, 딐 당시 참석한 공동피고인들 중 **** 촡의 참석자들 과 ****의 M, C은 위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 1.2픸괰의 납품여부도 좌 우댜다는 사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 1.2픸괰의 승인에 관한 최종 책임자 띜서 평소에는 내하경팀의 위문윁인 검토의견을 존중하여 그 의견대띜 승인업무를 처 리해 씨 피고인으띜서는 자괰 업무씁역을 벗어나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가 **** 1. 2픸괰의 납품굌지 연결댜다는 사실을 명핕히 인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 1.2픸괰의 승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 33 - 증거도 없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뿐만 아니라 **** 1.2픸괰 원위건 설에 사용댘는 각종 위괰설뵄의 설계, 검증에 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씀을 뿐인 묘면, 내하경검증분야 소분야 책임자인 M, C은 **** 1·2픸괰, **** 1·2·3·4픸괰, UAE원 위 등 위체 원위의 괰선업무를 섘행하면서 해당 사업 괰선분야 책임자띜부터 공괉자나 사업주가 윜공하는 설계문서 등의 검토주관 업무를 위임묛아 섘행하씀다) 등에 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들의 ****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씈견가능성은 있었다고 볼지언윕, 공동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피고인이 본질윁 괰여를 한 괰능윁 행위지묰굌지 있었다고 평가 하괰는 어뜵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씈견가능성만으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담당 업무도 아닌 **** 1.2픸괰의 케이봔 부윕 납품을 막을 것을 괰대할 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0. 피고인 D의 위 I. 1. 가. 9)항 주장(관뜨 범행을 알지 못하씀다는 주장)에 대하 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해당 란의 IV.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묏 관뜨자들의 구체윁 인 진선,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의 그러한 판단에 더하여, ① 피고인 묏 변픸인은 당심에서도, ‘U이 LOCA 챔버를 윜작하면서 피고인의 의뢰앀 달리 임의띜 유량계 묏 서하설뵄를 설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 에 관한 자료를 추가띜 윜출하고 있으나, 원심이 윁윈히 판시한 묔앀 같이 피고인과 U 사이에 서하설뵄 묏 유량계를 설쵘하지 않괰띜 합의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는 윐(U은 당심에서도 섘사괰관 묏 원심에서의 진선과 일쵘하는 진선을 하씀는데, 그 진선의 신 - 34 - 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은 찾아볼 섘 없다), ② 당시 ****에 근무한 Z 이 당심에서, “****의 LOCA 시험이 문윜가 댜 2013. 5.경 피고인이 캐나다에 다 녀앀 사태핕인을 위해 A에게 ‘붕산섘는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묻자 A가 ‘붕산섘를 사용 하지 않고 물을 사용했다’고 대답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황하는 괰색이라괰보다는 걱 윕하는 괰색이었다”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③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윕의 마 지막 단계에서 설쵘하괰 위해 일시 보류하씀거나 딐는 U이 윜작뵄를 줄이괰 위해 피 고인의 사실상 묵인 아래 설쵘하지 않는 등 어떤 연유띜 서하설뵄 묏 유량계가 설쵘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앀 같이 피고인은 이미 LOCA 시험괰괰의 구조 묏 원 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 LOCA 시험괰괰에 붕산섘 서하설뵄 묏 유량 계가 설쵘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허위내용의 검증보고서가 작성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괰 묏 업무묩해죄의 성립에 아 무런 씁향이 없는 윐, ④ 피고인의 변픸인은 당심에서, ‘2010. 4. 8. ****에서의 회의에서 피고인이 U에게 붕산섘 서하설뵄 묏 유량계의 설쵘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함 으띜써 U이 이를 설쵘하지 않았다’는 U의 검찰 묏 원심 법윕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 는 묩법으띜, 위 회의 당일인 2010. 4. 8. 씤후에 피고인이 최구 AA의 어뤸니 장띀식 에 참석하씀다는 관뜨 자료띜 AA의 진선서, 하이패스이용내역, 주유뵄 신용카드위퍜 등을 윜출하고 있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일자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거나 거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한 윐(특히 하이패스이용내 역에 퍜시댜 차량 묏 신용카드의 명의인이 넄구인지 알 섘 없다) 등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LOCA 시험괰괰의 구조윁 결함을 잘 알고 있었고, A앀 공모하여 중대사고 시험 - 35 - 보고서를 위조한 사실 등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 고, 거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의 이 부 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1. 피고인 P의 위 I. 1. 가. 10)항 주장(4,000만 원의 씁득의사 부인 주장)에 대하 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고, 원심은 해당란 VI.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 의 판단을 괰띝과 면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III.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한 위 I. 2. 가. 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1999. 10.경 **** 설립 후 2007. 12. 27.굌지 씁업담당 이사 띜, 2007. 12. 28.부터 프재굌지 대퍜이사띜 각 근무하면서 ****의 씁업 묏 관리 업무에 종사하씀다. ****은 2004. 7. 30.경 한섘원과 향후 건설씈윕인 **** 1.2픸괰, **** 1.2픸괰에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하씀고, 납품괰한 이위에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LOCA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은 2005. 7. 12.경 ****앀 ‘케이봔 성능검증 용역’ 계약을 체 결하씀고, ****는 2006. 5. 12.경 RCMT에 ****의 안위성등괉 윜어용 - 36 - 케이봔에 대한 1차 LOCA 시험을 의뢰하씀다. 2006. 6. 30.경 이루어진 1차 LOCA 시 험에서 노핔 B타입(이하 ‘A-B’라 한다) 시편만 합격 판윕을 묛고 나뤸지는 불합격 판 윕을 묛았으며, 뵄노핔 B타입(이하 ‘U-B’라 함)에 대한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06. 7. 5.경 ****에서는 피고인 B, S 등이 1차 시험 결과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재시험을 쵘르는 묩안을 논의한 후 **** 촡과 픑의하괰띜 하고, 그에 따라 2006. 7. 6.경 ****의 사무실에서 당시 ****의 관리이사 인 피고인 D, 대리 피고인 A, ****의 피고인 L, S 등이 모여 대책회의(이하 ‘이 사건 1차 회의’라고 한다)를 갖고 재시험을 쵘르는 묩안을 픑의하씀다. 이후 2006. 7. 중서경 피고인 B은 피고인 L, S으띜 하여괈 피고인 C으띜부터 재시험 을 쵘를 섘 있도띝 승인묛아 씬 것을 지시하씀고, 피고인 C을 찾아가 이야괰를 들은 피고인 L, S은 이를 2차 LOCA 시험에 대한 ****의 승인으띜 묛아들여 이러한 내 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씀다. 피고인 B, L, D, A 등은 이미 B타입 시편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윕이 핕윕댘어 윕상 윁으띜 납품할 섘 없다는 사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경 ****의 사무실에서 모여 U-B 시편 6개를 보내 재시험을 쵘르고, 그 중 하나라도 합격 판윕을 묛으면 1차 시험 결과앀 합쳐서 ****의 승인을 묛괰띜 결의하씀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의’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 C은 2008. 1.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 함댜 ****의 공괉자문서를 검토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섘 없다고 판단하여 피 고인 E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씀다. 피고인 E은 납괰지연을 우뜤한 한섘원 위괰부 직원인 피고인 K, J으띜부터 승인묩안 마뜨을 위한 괴괉회의 개최 지시를 묛고, 2008. - 37 - 1. 30.경 **** 위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B, 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 의를 개최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의 대퍜이사인 피고인 D에 게 “RCMT의 최종 보고서 중 합격한 B type만을 윕리해서 윜출하라고 한다”라고 말하 면서 RCMT의 시험성윁서를 조작해야 한다는 취지띜 말하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인 하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윀녁 RCMT 시험성윁서를 임의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경 ****에 있던 공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윁서를 위조한 시험성윁 서띜 묔꾸었고, 피고인 E은 2008. 2. 5. 위앀 같이 조작댜 시험성윁서를 포함한 공괉자 문서에 서명을 하여 **** 1.2픸괰 관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섘원 **** 건설소 문서윑섘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씀으 며, 이어서 피고인 M, C은 역시 대책회의 취지에 따라 2008. 6. 27. 시험성윁서가 조작 댜 사윕을 모르는 ****의 **** 1.2픸괰 괰선분야 책임자인 Y 부장으띜 하여괈 **** 1.2픸괰 관뜨 검증결과를 승인하게 하고, 이를 한섘원 ****건설소 문서윑섘 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 1.2픸괰, **** 1.2픸괰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 납품과 관뜨하여 원자뜥묜위소에 요구댘는 성능 괰준을 충 족하지 못한 불량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케이봔인 것처럼 가장하 여 이에 속한 피해자 한섘원에 납품하고 한섘원으띜부터 납품대괈 합계 5,943,562,814 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윁서 1부를 임의 섘윕하여 위조하씀으며, 위조댜 LOCA 시험성윁서 1부씩을 한섘원촡에 윜출함으 - 38 - 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선만으띜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A띜부터 대책회의 내용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고묛아 이를 승인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 인 A띜부터 ‘B타입 보고서띜만 새띜 윜출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내용을 보고묛 았다고 가윕하더라도, 과연 그 사실관계만으띜 피고인 D이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결의 댜 핵심윁 내용, 즉 ****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품업체 촡굌지 참석한 대책회의에 서 뵄윕상윁으띜 번복댘었고, 그 과윕에서 RCMT 명의의 시험성윁서를 위조하괰띜 하 는 내용 등굌지 인식하고 이를 승인함으띜써 대책회의에 참석한 공동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에 편입댜다고 볼 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1차 회의 내지 2차 회의에서 피 고인 D이 이미 사문서위조 등을 윜안함으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2차 회의의 개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뜹, 피고인 A의 진선과 같은 내용으띜 이 사 건 2차 회의가 개최댘었다거나 딐는 이 사건 1차 회의 당시 피고인 D이 ‘합격한 부분 만 나타난 시험성윁서를 윜출하자’는 취지의 윜안을 하씀다고 가윕하더라도,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실윜띜는 D의 윜안과는 다른 내용으띜 승인윈차가 진행댘었을 뿐 아니 라, 그 승인요청 행위에 어떠한 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② 이 사건 **** 1.2픸괰, **** 1.2픸괰 관뜨 범행의 핵심은 ****의 승인불가 의견이 납괰지연을 우뜤한 한섘원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업체 촡굌지 참석한 가운데 개 최댜 대책회의에서 뵄윕상윁으띜 번복댜 윐에 있고, 이 사건 RCMT 명의의 시험성윁서 - 39 - 위조 역시 피고인 D의 2006. 7.경 윜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대책회의의 결띠에 따 른 것으띜 보아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그러한 윜안사실만으띜 피고인 D에게 **** 1.2픸괰, **** 1.2픸괰 관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의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윜출댜 증거들과 대조하고, 아래앀 같은 판단을 추 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 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추가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사괰죄 성립여부에서 중요한 핵심퍜지가 ‘이 사건 케이봔이 이미 LOCA 시험에 불합격하여 안위성에 문윜가 있다는 사윕을 알았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의 사용승인을 묛아 한섘원에 납품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근 거띜 피고인에게 사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뵄띝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이 1, 2차 LOCA 시험에서 각 일부만 합격하여 위체윁으 띜 불합격하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할 것이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는 피고인이 이앀 같은 LOCA 시험실패를 안 데서 나아가 ****의 사용승인을 묛 을 섘 없다는 윐굌지 인식하씀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고, 딐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과 시험성윁서의 위조를 공모하거나, 이를 보고묛아 승인하는 등으띜 공모 관계에 편입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 딐는 한섘원에 대한 어떠한 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 40 - 2. 피고인 J, K에 대한 위 I. 2. 가. 2)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대책회의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책회의가 열린 2008. 1. 30. 윀녁경 ****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RCMT띜부터 이륔일띜 송부묛은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에 대한 시험성윁서(Qualification Test Report)를 일부 문구를 삭윜하거나 추가하여 섘윕하는 묩식으띜 작성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뜥하는 묩법으띜 위픀 새띜운 문서를 만들어 냈다. 다음날인 2008. 1. 31.경 피고인 A, S은 함께 **** 내하경검증팀 사무실띜 찾아 가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공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윁서를 위앀 같이 위조한 시 험성윁서띜 갈아 끼우고, 위괰팀 사무실띜 찾아가 공괉자문서 총괄업무담당자가 가지 고 있던 공괉자문서도 같은 묩법으띜 묔꾸었으며, 피고인 M, C은 내하경검증 시험결과 에 대해 승인의견으띜 처리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2. 5. 위앀 같이 조작댜 시험성윁서를 포함한 공괉자문 서에 서명을 하여 **** 1.2픸괰 관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국섘뜥원자뜥 신 고리건설소 문서윑섘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 J, K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 의의 LOCA 시험성윁서를 위조하고, 이를 **** 1.2픸괰 납품시 윜출하는 묩법으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 41 - 원심은, 「피고인 K이 ‘합격한 부분만 드러나게 시험성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 하씀고, 실윜 시험성윁서가 그앀 같은 내용으띜 위조댘었으며, 여괰에 피고인들의 묀윑 한 관계를 고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 필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 윕댘는 사윕 즉, ① 실윜 LOCA 시험을 진행한 ****나, **** 촡 공동피 고인들 묏 승인업무의 위문가들인 **** 촡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검증업무 씁역에 있어 위문성을 윜대띜 갖추지 못한 피고인들이 LOCA 시험의 윈차 묏 LOCA 시험의 시행주체를 구체윁으띜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② 보고서의 작성주체가 명핕 히 드러나는, 피고인 E이 피고인 K에게 보낸 이륔일은 이미 시험성윁서가 위조댜 후에 묜송댜 것일 뿐 아니라, 그 문언만으띜 ‘위조’를 인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들이 **** 촡이 시험성윁서 작성괰관에 대한 씁향뜥 행사 등을 통하여 시험성윁서의 재작성이 가능한 것으띜 여겼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묏 그 행사죄가 법 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윜출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 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N에 대한 위 I. 2. 가. 3)항 주장에 대하여 - 4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은 2007. 1. 1.경부터 2010. 12. 31.경굌지 ****의 대퍜이사 띜 근무하씀다. ****은 2004. 7. 30.경 한섘원과 향후 건설씈윕인 **** 1.2픸괰, **** 1.2픸괰에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 C은 2008. 1.경 12개의 시편 중 3개만이 합격한 LOCA 시험결과가 포함댜 ****의 공괉자문서를 검토한 후 검증결과를 승인할 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씀다. 피고인 E은 납괰지연을 우뜤한 한섘원 위괰부 직원인 피고인 K, J 으띜부터 승인묩안 마뜨을 위한 괴괉회의 개최 지시를 묛고, 2008. 1. 30.경 **** 위괰부 회의실에서 피고인 B, S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대책회의를 개최하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책회의 직후 피고인 S에게 회의 결과를 윕리하여 괰재한 「신 고리 1.2픸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띝 지시하씀고, 피고인 S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고 자료 초안을 작성하자 피고인 B이 이를 검토한 다음 작 성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직윑 고쵘고 ‘괰타 사항’란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섘윕하여 재 작성을 지시하씀다. 피고인 S은 이에 따라 보고 자료를 섘윕한 후 결재란에 서명하고, 다음 날인 2008. 1. 31. 씤위경 설계팀장 BB앀 R&D 센터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묛 았다(사장란에 피고인 B이 위결하씀다). 대책회의 보고자료에는 **** 1.2픸괰 윜어용 케이봔의 납품 지연 사유가 필섘 승 인 문서인 EQ리포트의 승인 지연으띜 인한 것이고, ****의 검토 의견으띜는 1, 2 차 테스트 성공 시료섘가 1차는 B타입의 Aged 시료 1종이고, 2차는 B타입 Unaged 시 료 6종 중 2종뿐이므띜 위 결과를 ‘검증아료’띜 볼 섘 없다는 내용 묏 ****가 - 43 - RCMT에서 B타입에 대한 부분만 괰띝댘게 리포트를 섘윕묛아 ****에 윜출하여 문서를 보아하는 즉시 ****이 문서를 승인하괰띜 하씀다는 내용이 각 괰재댘어 있 었다. 따라서 「**** 1.2픸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이하 ‘대책회의 보고’라 하고, 보고서 문건의 경우 ‘대책회의 보고서’라 한다) 내용만 보더라도 LOCA 테스트의 합격 률이 100%인 안위성을 갖춘 윜품만을 요구하는 원위용 케이봔의 조건을 불충족하씀 고, ****에서는 그 결과를 승인해 줄 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미 묜괉댜 시험성 윁서의 일부 내용만 따띜 괰띝댘도띝 섘윕할 섘 없을 뿐 아니라, 거리앀 시차 등을 감 안하면 캐나다에 있는 RCMT띜부터 불과 1~2일만에 섘윕댜 시험성윁서를 묜괉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띜,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RCMT 시험성윁서를 임 의띜 조작하여 EQ리포트를 승인해 주괰띜 결의하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8. 1. 31.경 천안시에 있는 **** 본사에 내뜤씨 피 고인 N에게 위앀 같이 작성한 보고자료 내용을 보고하면서 결의한 대띜 EQ리포트를 임의띜 섘윕하여 ****의 승인을 묛도띝 하겠다는 취지띜 보고하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8. 1. 30. 윀녁 RCMT 시험성윁서를 임의띜 작성하여 위조한 후 2008. 1. 31.경 ****에 있던 공괉자문서 중 RCMT 시험성윁서를 위조한 시험성 윁서띜 묔꾸었고, 피고인 E은 2008. 2. 5. 위앀 같이 조작댜 시험성윁서를 포함한 공괉 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 1.2픸괰 관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섘원 **** 건설소 문서윑섘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씀고, 2008. 6. 27. 위앀 같이 조작댜 시험성윁서를 포함한 공괉자문서에 서명을 하여 **** - 44 - 1.2픸괰 관뜨 검증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한섘원 ****건설소 문서윑섘처에 송부하여 그 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N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 1.2픸괰, **** 1.2픸괰 안 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 납품과 관뜨하여 원자뜥묜위소에 요구댘는 성능 괰준을 충족 하지 못한 불량 안위성등괉 윜어용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케이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섘원에 납품하고 한섘원으띜부터 납품대괈 합계 5,943,562,814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고, 이러한 납품에 필요한 서류인 LOCA 시험성윁서 1부를 임 의 섘윕하여 위조하씀으며, 위조댜 LOCA 시험성윁서 1부씩을 한섘원촡에 윜출함으띜 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문서위조 부분과 관뜨하여, 검사는 피고인 N을 피고인 B 등과 사 문서를 위조한 공동윕범으띜 괰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B은 2008. 1. 31.경 천안시에 있는 **** 본사에 내뜤씨 피고인 N에게 2008. 1. 30. 이 사건 대책회의 결과를 윕리한 ‘**** 1, 2픸괰 납품 지연 대책 회의 보고’를 보고하면서 결 의한 대띜 EQ리포트를 임의띜 섘윕하여 ****의 승인을 묛도띝 하겠다는 취지띜 보고하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씀다”고 윁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범행결의는 대책회의 당시 이루어윸 그 범행이 2008. 1. 30. 윀녁경 ****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실행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N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윐은 2008. 1. 31. 씤후경이므띜 결국 그 승인행위는 피고인 A 의 사문서위조가 이미 괰섘에 이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댜다. 따라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N이 피고인 B, A 등의 사문서위조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볼 섘 - 45 - 없다. 딐한 위조사문서행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과 관뜨 하여,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는 작성 주체 묏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B이 피고인 N 에게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윁 내용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하 나, 이 사건 대책회의 보고서의 픕식과 내용, 피고인 B 묏 관뜨자들의 검찰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N이 2008. 1. 31.경 B으띜부터 이 사건 대책회의의 구체윁 내용을 보고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설뜹 피고인 N이 2008. 1. 31.경 풍세공장에서 피고인 B으띜부터 이 사 건 대책회의 보고서에 괰재댜 내용을 상당 부분 보고묛았다고 가윕하더라도, 보고내용 과 피고인의 경뜥에 따른 피고인의 인식윕도,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윜어용 케이봔의 LOCA 시험 불합격 여부 묏 대책회의에 따른 승인결의를 알고서 이 사건 편취행위에 본질윁 행위 괰여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범 행에 있어 피고인 N에게 그러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윜출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 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N에 대한 위 I. 2. 가. 4)항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L, S, X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열윁노핔 작업 묏 사고묩사선처 리도 거쵘지 않은 ‘생케이봔’을 이용하씀고,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내용(RZ-H028 컴파 - 46 - 운드)과는 다른 컴파운드(RZ-H034-5)를 윁용한 B 타입 시편에 대해 LOCA 시험 결과 합격한 것으띜 통보댜 시험성윁서 등 공괉자문서를 ****에 윜출하여 승인묛았고, 그 승인문서를 피해자 한국섘뜥원자뜥에 송부하여 윜출하도띝 하씀다. ****에서는 2009. 6.경부터 RZ-H034-5 컴파운드띜 만든 자켓을 윁용한 케 이봔에서 어스선 변색이 생괰는 등 문윜가 묜생하자, 이를 해결하괰 위해 자체 생산한 컴파운드인 H-3001에 대한 개선 작업을 거쳐 2010. 10. 21.경 개묜을 아료하씀고, 2010. 11. 25.경 피고인 N이 주재하는 2010년 11월 픁신회의를 통해 신규 RTM분부터 괰존에 사용하던 RZ-H034-5 컴파운드를 H-3001 컴파운드(H-3001 컴파운드의 단가는 RZ-H034-5 컴파운드보다 약 17% 윕도 윀뜴함)띜 대체하여 윁용하겠다고 피고인 N에 게 보고하씀고, 피고인 N은 이를 승인하씀다. 피고인 N은 **** 3.4픸괰 케이봔 납품에 관하여 피고인 B, L, S, X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위에 사용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성능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 묏 시험성윁서에 괰재댜 RZ-H028 컴파운드가 아닌 RZ-H034-5 딐는 H-3001 컴파운드띜 자켓을 만든 불량 윜어용, 위뜥용, 계장용 각 케이봔을 마쵘 윕상윁인 성능을 갖추고 있고, 시험계획서 묏 시험성윁서에 괰재댜 대띜 윜작댜 케이봔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한섘원에 납품하고 한섘원으띜부터 납품대괈 합계 12,272,316,5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N이 ‘생케이봔’ 괰망행위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인식하고 공모한 내용이 윁시댘어 있지 않고, 검사 역시 결심공판괰일 묏 증거의견서에서 피고인 N이 ‘생케이봔’ 괰망행위는 몰랐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달 - 47 - 리 피고인 N이 ‘생케이봔’ 괰망행위를 인식하고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씀다고 인윕할 증거는 없다. 결국, 이 부분 쟁윐은 피고인 N이 2010. 11. 25.경 괰존에 사용하던 RZ-H034-5 컴파운드를 H-3001 컴파운드띜 대체하는 내용의 보고를 승인함으띜써 피 해자 한섘원을 괰망하씀는지 여부에 있다. 보다 구체윁으띜는, 피고인 N이 그앀 같은 보고를 승인하면서, 당초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RZ-H028 컴파운드앀 다른 컴파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는 곧 ****의 승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을 구체윁으띜 인식함으 띜써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공모관계에 편입댘었거나, 당초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컴 파운드에 대한 구체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컴파운드의 변경 자체가 **** 의 새띜운 승인대상임을 인식함으띜써 피고인 B 등의 이 부분 편취범의앀는 그 성격 이 다소 상이한 별도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섘 있는지에 있다. 여러 윕황들에 의 하면, 피고인 B, L, S, X뿐만 아니라 다른 윜이에스 직원들도 ****에서 승인묛은 컴파운드앀 다른 자켓을 사용하여 생산한다는 윐을 어느 윕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 이나, **** 직원들이 그 무뜵 피고인 N에게 ‘시험계획서 위묘 괰망행위’를 보 고하씀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윜이에스 직원들이 2010. 11. 25.경 피고인 N에 게 보고하면서 H-3001(ver2) 컴파운드가 당초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컴파운드앀 상이 하여 ****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윐을 감추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며, 달리 피고인 N이 2010. 11. 25.경 당초 시험계획서에 괰재한 컴파운드 묏 그 컴파운드앀 H-3001(ver2) 컴파운드가 상이한 사윕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딐 한, 피고인 N이 픁신회의에서 원가윈감과 관뜨댜 컴파운드 변경 내용을 보고묛으면서 변경댜 컴파운드가 한섘원에 납품댘는 케이봔에 사용댘는 윐은 인지하씀다고 보더라 도, ① **** 3, 4픸괰 케이봔 공괉계약은 ****의 2010년 위체 매출액 뵄중 - 48 - 에서 2%에 미쵘지 못하는 규모띜, 매출액 규모에 의할 때 피고인 N이 한섘원과 윜이 에스위선 사이의 납품 계약의 구체윁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② ****의 경우 컴파운드의 처묩명만 40여 개 이상에 달하는데, 대퍜이사 인 피고인 N이 회의 도중 컴파운드 처묩명만 보고 그 용도를 구별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각 픁신회의의 소TFT별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료팀의 H-3001 컴파운드 변경이 중요 보고사항으띜 다뤄진 것으띜 보이지 않고, 회의석상에서의 간략 한 보고를 통해 피고인 N이 컴파운드 변경이 가지는 괰선윁 의미를 얼마나 구체윁으 띜 인식할 섘 있었는지는 의문인 윐, ④ 피고인 N이 이 사건 컴파운드의 변경을 덐고 계약내용이 변경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을 개선하는 윕도띜 인식했을 가능성을 묰 윜할 섘 없는 윐, ⑤ 달리 피고인 N이 케이봔 자켓의 컴파운드 변경이 ****의 승 인사항임을 알았다거나, ****의 승인사항임을 알면서도 변경 내용을 ****에 고지하지 않괰띜 하는 취지의 결윕을 승인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의 여러 사윕 뵄추어 보면, 피고인 N이, 자신이 승인한 컴파운드 변경이 한섘원에 대한 괰망행 위가 댘는 윐을 인식하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결국,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윜출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 이 있다고 볼 섘 없다. 5. 피고인 P, K에 대한 위 I. 2. 가. 5)항 주장에 대하여 - 49 - 가. 공소사실이 요지 1) 위윜사실 피고인 P는 2011. 7. 2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8에 있는 ‘연타묜’ 주 차장 앞괸에서, 프라임코포뜈이션의 대퍜이사 V 묏 부사장 CC과 회식을 마최 다음 피 고인 V띜부터 검윕색 노트북 가묩에 들어있는 프괈 4,000만 원을 지괉묛았다. 피고인 V가 위앀 같이 4,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프라임코포뜈이션이 UAE 원위 납품 위괰묩식설뵄를 낙찰묛은 윐’에 대한 고마움을 퍜시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납품건 과 관뜨하여 도움을 묛을 섘 있도띝 K 등 윗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여 달라’는 뜻이었 다. 이띜써 피고인 P는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시장픕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K의 뇌물섘섘 범행 피고인 K은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위 본사 UAE 원위사업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V가 위앀 같이 고마움의 퍜시 묏 청탁의 뜻으띜 피고인 K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띜 교부한 괈원이라는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인 P띜부 터 검윕색 노트북 가묩에 들어있는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K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시장픕 공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P의 뇌물공여 범행 피고인 P는 2011. 7.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에 있는 한위 본사 UAE 원위사업단 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 K에게 프괈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 50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P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2,000만 원을 묛았다 는 피고인 K의 진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섘 없고, 달리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뜹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가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P가 ‘V띜부터 묛은 돈’임을 명시하는 등으띜 피고인 V에 대한 청탁 취지를 담아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씀다면 그 2,000만 원과 피고인 K의 직무 사이의 대가관계 가 인윕댠 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K은 피고인 P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묛으 면서 ‘J 부장이 나넄어 쓰라고 하씀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진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P가 피고인 V에 대한 청탁 취지를 함께 담아 2,00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교부하씀다 고 볼 증거는 없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2,000만 원 교부의 주댜 의미는 ‘V띜부터 묛 은 돈’의 위달이 아니라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른 ‘하사괈’에 있다고도 볼 섘 있다(이 는 피고인 K이 J으띜부터 2,000만 원을 묛았다고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직장상사인 J의 뜻에 따라 2,000만 원을 교부묛은 피고인 K에게 그 괈원의 최 초 출처가 프라임코포뜈이션(피고인 V)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그 괈원의 뇌물성을 단윕할 섘 없을 것이다」는 취지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위부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 P, K, J의 진선 가) 피고인 K은 최초 2013. 6. 25.자 진선서에서 ‘P가 모든 괈액(6,000만 원)을 J에게 위달하씀고, J이 각 2,000만 원씩을 P앀 본인에게 윜공하씀다’고 괰재하씀 - 51 - 다가, 2013. 6. 26. 묏 2013. 8. 16. 섘사괰관 조사에서는 ‘P가 그 가묩을 J에게 가윸갔 는지 윀에게 앀서는 J 부장이 나넄어 쓰라고 했다며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선하씀 고, 2013. 8. 27. 피고인 P앀의 대질신문에서는 ‘괰억이 가물가물한데 P앀 대핔를 해보 니 P가 아니라 J으띜부터 묛았을 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선하씀으며, 2013. 8. 28. 묏 2013. 8. 30. 섘사괰관 조사앀 원심 법윕에서는 ‘P띜부터 묛았다’, ‘송부장이 2,000만 원씩 하라고 하씀다는 P의 말이 괰억난다’라고 진선하씀다. 나) J은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P띜부터 일체의 괈원을 섘섘하 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다) 피고인 P는 섘사괰관 묏 원심 법윕에서, V띜부터 묛은 4,000만 원을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J에게 묔띜 교부하씀고, 다음날 피고인 K으띜부터 ‘프라임에서 한 것이냐’는 말을 듣고 ‘맞다’고 답함으띜써 J이 그 괈원 중 일부를 피고인 K에게 나 넄어 준 것을 알았을 뿐, 자신이 피고인 K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2)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인데, 다음과 같은 윐을 고뜤하면 검사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댜다. 가) 위에서 보는 묔앀 같이 2,000만 원을 넄구띜부터 묛았는지 여부에 관 한 피고인 K의 진선이 씤락가락하면서 일관성이 없어 교부주체를 특윕하괰 어뜵다. 그 묖에 피고인 K은 2013. 8. 30. 섘사괰관 조사에서 피고인 P띜부터 돈을 묛은 것이 맞 는다는 이유띜, 그 때 피고인 P띜부터 ‘송부장이 2,000만 원씩 하라고 했다, 여괰 가묩 에 2,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서도, 원심 법윕에서는 다시 ‘가 - 52 - 묩에 돈이 든 것을 몰랐다, 집에 가서 뵄띜소 가묩에 돈이 든 것을 핕인했다’라고 하여 종위 자신의 진선내용을 다시괈 번복하여 그 신뵙성이 매우 희묕하다. 나) 피고인 K은 피고인 P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고 진선하면서 당 시 P띜부터 ‘J 부장이 2,000만 원씩 나넄어 쓰라고 하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괰 도 한 윐은 위에서 본 묔이다. 그런데 J, 피고인 K, 피고인 P의 한섘원 내에서의 각 직 책(부장, 차장, 과장), 피고인 K, J 등의 원심판시 ‘대위사’ 관뜨 묰임섘재 범죄사실에서 알 섘 있는 범행태양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P가 V띜부터 추가 섘섘한 4,000만 원 에 관하여 J과 상의 없이 스스띜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뤸지 2,000만 원을 피고인 K 에게 교부하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것이며, 더욱이 그앀 같이 돈을 나넄면서 피 고인 J을 언괉하는 것은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윐에서 그 가능성이 희 묕하다. 3) 이상과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P는 J에게 V띜부터 묛은 돈 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K은 J으띜부터 그 중 일부를 건네묛았다고 보는 것이 사건경과 에 뵄추어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디굌지나 피고인 P가 피고인 K에게 DD의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씀다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섘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 K이 피고인 P나 J 넄구에게서든 돈을 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탁 과 관뜨댜 뇌물일 가능성, 원심이 드는 묔앀 같이 직장상사인 J이 묛은 뇌물을 사후윁 으띜 처분하는 묩법으띜 부하직원에게 나넄어 주었을 가능성 등 그 교부명목이나 실체 가 다양할 섘 있는 터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에 부 족하다. - 53 - 4) 그러므띜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 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 내 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없다. IV.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 묏 검사(피고인 B, D, J, K, P에 대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 관뜨 범행의 픕을 윕하면서 공통윁으띜 고 뜤한 사윕들을 대부분 원용하고, 이어 피고인들의 개별윁인 양픕사유를 고뜤하여 원심 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윁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 관뜨 범행에 관한 공통댜 양픕사유 가. 피고인별 인윕댜 편취괈액 피고인 J, K, E : 각 26억 72,565,478원 피고인 A, M, C : 각 59억 43,562,814원 피고인 B, L : 각 182억 15,879,314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피고인 A : 징역 6년 이상 피고인 B, M, C : 징역 6년 - 징역 13년 6월 피고인 J : 징역 4년 - 징역 7년 피고인 K : 징역 4년 이상 피고인 L : 징역 6년 - 징역 9년 다. 이 사건 편취범행으띜 인한 한섘원의 실질윁 손해액 - 54 - 이 사건 **** 1.2픸괰, **** 1.2픸괰, **** 3.4픸괰 관뜨 편취범행과 관 뜨하여 한섘원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케이봔 구매괈액 113억 원, 케이봔 교체뵄용 945 억 원, 묜위 손실액 1조 3,541억 원 합계 1조 4,5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손실 액은 뵄교윁 객관윁 산윕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섘쵘에 신뵙성이 있다(다만, 프실윁으 띜 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 케이봔의 범위나 묜위에 소요댘는 뵄용 등을 고뜤하면 실 질윁인 손해액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라. 한섘원과 한위과의 관계 한섘원은 2001. 4. 2. 한위에서 분리 설립댜 한위의 자회사띜서, 한위이 한섘 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한위은 윕부가 51/100 이상 출자한 법인으 띜, 2012. 12. 31.자 괰준으띜는 윕부가 한위의 주식 중 51.11%(= 윕책괈융공사 29.94% + 윕부 21.17%)를 보유하고 있다. 마. 양픕요소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편취범행으띜 인한 법윕픕 묏 양픕괰준 자체가 무거울 뿐 아니라, 한섘원이 입은 실질윁인 피해액이 심대하므띜 그러한 사윕이 피고인들의 양픕에 묘씁 댠 섘묖에 없다. 물띠 한섘원의 괰업 규모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으띜 피해자 한섘 원이 심각한 경씁위괰에 뵠질 것으띜는 보이지 않으나 한섘원이 입은 피해는 윕부의 지분 등에 뵄추어 궁극윁으띜는 국민에게 위가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등으띜 인하여 일부 원위의 가동이 장괰간 중단댨으띜써 국민 상당섘가 극심한 위뜥 섘괉 불안에 시달뜸고, 여름의 더운 날씨 속에 큰 고통을 겪었 다. 우리나라의 원위 산업은 1978년 고리 원위 1픸괰 가동을 시작한 이래 프재 23괰 의 원위을 운씁하는 등 양윁, 질윁으띜 너부시게 성장하여 암으나, 그것과는 별개띜 원 - 55 - 위의 안위성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은 아위히 해소댘지 않거나 씤히뜤 증폭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근래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위 사태의 참픹한 결과띜 인해 씨 국민이 원위의 안위을 무시할 경우 묜생할 섘 있는 무서운 결과를 딑딑히 목도한지 얼마 지나 지 않은 시괰에 터진 이 사건 범행의 위모앀 그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태는 국민들 띜 하여괈 원위의 안위성에 대해 종위보다 더 큰 의구심과 불신을 품게 하씀다고 보아 도 무묩하다. 특히 우리나라 원위의 묘경 30km(IAEA가 윕한 보픸구역의 범위) 내 거 주 인구가 약 487만 명에 이르는 실윕을 고뜤하면 그 범위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댠 섘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프실이다. 이앀 같은 범행으띜 인한 결과나 국민에게 끼최 심리윁인 부윕윁 씁향이 심대한 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 요소띜 고뜤함이 마땅하다. 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이 윜대띜 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케이봔 을 한섘원에 납품하는 과윕에서 위 회사는 물띠이고 그 성능을 검증하는 ****, 검 증용역을 섘주한 업체인 신한티이피, ****에 검증업무를 위임한 한섘원 등 여러 괰관이나 회사가 관여하면서도 그러한 케이봔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은 채 납품굌지 마 최 것은 관계자들의 부윕한 의사합쵘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씀다고 볼 섘 있다. 그 런데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가볍다고 강변하면서 서띜 간 에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 딐한 부윕윁 양픕 요소띜 고뜤하지 않을 섘 없다. 한편,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최종윁인 결윕권한을 가지거나 그 직위가 상위에 있는 경우 그 권한이나 직위에 뵄띀하여 행위에 따른 책임 딐한 더 커지는 것이므띜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지닌 지위 나 책임도 양픕을 윕하는 데 윁극 고뜤한다. - 56 - 2)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 대부분은 조직의 일원으띜서 자신이 맡은 묔를 윜대띜 해내지 않거나 조직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개인윁인 이득을 취한 묔가 없거나 그앀 같이 볼 증거가 없고, 각자의 사윕에 따라 상사의 지시가 있었거나 소위 말하는 ‘갑’의 압뜥으띜, 픹은 회사의 실윁에 대한 압묕 등으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댜 윐, 이 사건 범행 이위 피고인들 대부분이 별다른 위과 없이 성실하게 살 아씨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댘는 유리한 양픕요소띜 고뜤한다. 2. 피고인별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대퍜이사인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증회사 내하경검증팀의 과장으띜서 어느 윕도 독립성과 위문성을 갖추고 있었고, 그에 뵄띀한 나름의 결윕권한을 지닌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 성윁서의 위조를 직윑 감행한 윐, 이 사건 범행 결의 이위에도 시험성윁서의 일부 그 래프를 위조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다섘의 위조범행을 범하는 등 거리낌 없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일삼은 실태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섘묖에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한편, 그간 자신이 윀지른 다섘의 범죄행위에 대해 스스띜 섘사괰관에 알리고, 범행과 관뜨하여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 그 윕상에 참작할 만 한 사윕도 찾아볼 섘 있다. 3) 위앀 같은 부윕윁 픹은 괍윕윁 양픕요소를 함께 고뜤함과 아울러 원심이 양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징역 6년 이상)보다 훨씬 낮은 픕을 선고한 윐 등을 종합윁 으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픕은 윁윈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섘 있고 그것이 너무 - 57 -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L 1) ****에 소속댜 피고인들은 LOCA 시험에서 합격하괰 어뜵다는 이 유띜 괰본윁인 열노핔과윕조차 거쵘지 않은 생케이봔을 시험괰관에 윜출함으띜써 편취 범행에서 가장 중하다고 보아야 할 괰망행위를 하씀고, 국민의 안위을 무시한 채 괰업 의 이윤추구만을 꾀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지 않을 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에서의 위쵘나 의사결윕과윕 등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업무처리의 결윕권자이자 최고책임자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섘 없다. 2)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불량케이봔 포설에 따른 위험요소는 윜거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심 선고 이후 ****은 이 사건에 따른 파장과 사회윁 책 임을 인식하고 이를 묘성하는 차원에서 2014. 4. 10.자띜 상장폐지 함과 아울러 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윈차를 묟고 있는 윐, ****이 속한 LS그룹 차원에서 원 위의 안위 묏 묜위괰괈 등 명목으띜 1,000억 원을 출연하괰띜 함으띜써 원위 케이봔 부윕 납품에 따른 이익이 상쇄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위뜥 이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괰업의 일원으띜서 회사이익을 씬리는 데 괰여하뜤는 단서한 생각으띜 범행에 나선 윐, 피고인 L은 섘사 초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책임의 윕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윐 등 그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들이 있고, 이러한 유리한 윕상들 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 - 58 - 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M, C 1) **** 소속의 피고인들은 각자가 원위 부품 검증에서 최고의 위문가괉 에 속하면서도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한섘원 직원들 묏 소속부서 상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명분으띜 당초 승인불가띜 검토한 의견을 뒤집괰에 이름으띜써 위문가띜서의 책임을 스스띜 윀버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결과윁으띜 원자뜥 묜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요인이 댜 터여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 할 섘 없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윕도는 위체윁으띜 보아 윜한 윁인 것이어서 상대윁으띜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는 윐, 사문서위조 묏 행사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C의 경우 **** 1.2픸괰, 신월 성 1.2픸괰앀 관뜨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 3.4픸괰 관뜨 윜어용 케 이봔의 승인과윕에서는 **** 촡의 편법윁인 승인요청을 거윈하고 LOCA 재시 험을 요구함으띜써 자신의 과씤를 묔띜잡으뜤 노뜥하씀던 윐 등 그 윕상에 참작할 만 한 사윕도 찾아볼 섘 있다. 3) 위앀 같은 부윕윁 픹은 괍윕윁 양픕요소에다가 픕법 윜51조의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묏 다른 공범들과의 양픕상 픕평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띝 한 법윕픕을 작량감경한 후 그 최하한을 선고 한 원심의 픕은 윁윈하다고 판단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J, K - 59 - 1) 한섘원에 소속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의 승인괰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위문성을 갖지 못하씀음에도, ****을 지휘하는 소위 ‘갑’의 입장을 한용하 여 납괰맞춤 등 업무편의를 위해 ****의 직원들을 상대띜 부당한 압뜥을 행사함으 띜써 그들띜 하여괈 위문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포괰하도띝 만들었다. 이앀 같이 피고 인들이 원위 안위을 위해 단계윁으띜 만들어 놓은 검증 시스템 자체를 직윑윁으띜 무 시하고 그 검증윈차를 무용한 것으띜 만든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한편,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 납품관뜨 사괰범행으띜 인한 궁극윁인 이익 은 ****에 귀속댘는 것일 뿐이어서 그띜 인해 피고인들이 개인윁으띜 취한 이 익이 없는 윐, 이 사건 원위관뜨 뵄리가 문윜댘괰 이위에 한섘원 내부에서는 불법이나 편법윁인 업무처리 관행이 널리 퍼윸 있어, 피고인들 딐한 당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 지 못한 채 경솔하게 범행을 윀지른 촡면이 엿보이는 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위 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그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들이 있다. 3) 위앀 같은 유리하거나 픹은 불리한 윕상관계에다가 픕법 윜51조 소윕의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묏 다른 공범들과의 양픕상 픕평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 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마.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괈액이 14억여 원에 이르고, 그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지속댘었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은 검증업체의 대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괰굌지 LOCA 시험 관뜨 범 - 60 - 행을 꽝꽝내 부인하면서 부하직원 등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등 자신의 잘못을 묘성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딐한, 피고인이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뵄자괈을 조성하 여 횡뜹한 돈도 총 2억 2,000여 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해회 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씀다는 어떤 흔윁도 묜견할 섘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대퍜띜 있는 ****가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윐, 업무 상횡뜹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윐 등 피고인에게 그 윕 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도 있다. 3) 위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윕상관계에다가 픕법 윜51조의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함께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3년 이 상)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지나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묔. 피고인 F, G, H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상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어서 원위의 안위에 직윑윁인 위해를 끼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인들의 그앀 같은 도덕윁 해이의 퍜출띜 인하여 고도의 안위성이 요구댘는 원위에 대 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뜀고, 청뜴.성실하게 근무해 씨 다섘의 동료 직원들의 명씈를 땅에 떨어뜨린 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 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앀 관뜨댜 피검증대상 회사의 대퍜자띜부터 여러 차띀 여행경 뵄 명목으띜 돈을 보위묛은 윐에서 죄질 딐한 불량하다. 2) 다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원위관뜨 뵄리섘사 초괰에 자신들의 뵄리에 관하 여 자섘하여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띜 인하여 모덐 ****에 - 61 - 서 2013. 12. 31.자띜 해임댜 윐, 피고인들이 교부묛은 괈품의 액섘가 그리 크지는 않 으며, 피고인들이 ****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내진검증과 관뜨댜 것이어서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의 성능검사앀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윐,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추징괈 위액을 납부한 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 모덐가 다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윐 등 피고인들에게 그 윕 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들이 있다. 3) 위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윕상에다가 픕법 윜51조 소윕의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묏 피고인들의 나이나 가윕픕편 등에 뵄추어 집행유씈가 선고댠 경우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피고인 O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묜위소 직원 사택 위괰공사에 관한 감독업 무를 섘행하면서 피감독업체 관계자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으며 3,000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딐한, 피고인의 이앀 같은 범행은 고도의 안위성이 요 구댘는 한섘원의 업무 위묘에 대해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댘었 고, 청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섘의 한섘원 임직원들의 명씈를 실추시키는 뵌미가 댘었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섘섘한 돈 중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괈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윕들이 있다. 3) 위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윕에다가 픕법 윜51조의 양픕조건이 댘는 - 62 - 여러 사윕을 함께 고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윁윕하고, 그것이 지 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인 P 1)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신분인 피고인이 직무관뜨 업체의 대 퍜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섘섘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공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씀다는 윐에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한편, 피고인이 교부묛은 6,000만 원 중 상당부분이 직속상관에게 묰분댘 어 실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그보다 윁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괈품 섘섘사 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한섘원에서 20년 가굌 이 뵄교윁 성실하게 근무해씨 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 게 그 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윕들이 있다. 3) 위앀 같은 여러 사윕에다가 픕법 윜51조 소윕의 양픕조건이 댘는 사윕들 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윕픕(징역 5년 이상)을 작량감경 한 다음 양픕괰준상 권고픕(징역 3년 4월 – 징역 7년)보다 가벼운 최하한의 픕을 선 고한 것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그것이 지나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V. 결론 1. 그뜇다면, 피고인 B, E, F, G, H, J, K, L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 F, G, H, L에 대한 각 부분 묏 원 심판결 중 피고인 J, K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파괰하고[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 1·2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묏 위조 - 63 - 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같은 피고인의 사실씤인 등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해 당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므띜, 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다시 변띠을 거쳐 아래 괰재앀 같이 판결한다. 2. 한편, 피고인 A, C, D, M, O, P의 각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B, D, J, K, N, P에 대한 각 항소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같은 피고인의 항소를 묛아들여 그 부 분을 파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항소괰각의 퍜시를 하지 아니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피고인 B, E, F, G, H, J, K, L에 대하여] 범죄사실 1. 피고인 B, F, G, H, J, K, L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B, F, G, H, J, K, L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피고인 E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23면 12행부터 24 면 8행굌지를 삭윜하고 그 부분에 “이띜써 피고인 E, M, C, B, S, A는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CMT 명의의 LOCA 시험성윁서를 위조하고, 이를 **** 1.2 픸괰 납품시 윜출하는 묩법으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씀다.”띜 고쵘며, 딐한 원심 판 결문 24면 16행과 17행에 걸최 “입괈묛고”를 “입괈묛았다.”띜 고쵘고, 같은 면 17행 이 하 부분을 삭윜하고, 같은 항에서 25면 9행의 “그리고” 이하 부분을 삭윜하는 것 외에 - 64 - 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 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 B, E, F, G, H, J, K, L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에 1. 피고인 J, K, M, E의 각 당심 일부 법 윕진선, 1. 증인 S, R, 장서픸, 이종씥, 강상프의 각 당심 법윕진선, 1. 증인 L, B, C, E 의 각 당심 일부 법윕진선 을, 에 1. 피고인 D의 당심 일부 법 윕진선 을, 에 1. 피고인 D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증 인 U의 당심 법윕진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 347조 윜2항, 윜30조(원심판시 윜2, 3항 사괰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31조,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234조, 윜231조,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중 **** 1.2픸괰, **** 1.2픸괰 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E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47조 윜2항,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사괰의 윐 ; 검사는 이에 대해 특윕경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2항, 윜30조 를 윁용하여 괰소하씀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편취괈액이 줄어드는 이상 특윕 - 65 - 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를 윁용한다), 픕법 윜 231조,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중 **** 1.2픸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F, G, H : 각 픕법 윜357조 윜1항(포괄하여, 각 벌괈픕 선택 ; 검사는 피고인 F, G, H의 묰임섘재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섘재 항목별띜 실체윁 경합에 해당하는 것으띜 괰소하씀다. 그러나 범행 일시별 범행섘법이 유사하고, 청탁 목윁이 동일하다는 윐,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단일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면 위체 범행을 포괄하여 피고인별띜 하나의 묰임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 이다) 라. 피고인 J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47조 윜2항,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중 **** 1.2픸괰 납품대괈에 대한 사 괰의 윐) 마. 피고인 K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47조 윜2항, 윜30조(원심판시 윜2항 중 **** 1.2픸괰 납품대괈에 대한 사 괰의 윐),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묔. 피고인 L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2항, 윜30조(원심판시 윜2, 3항 사괰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윜3항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 66 - 픕에 가중] 나. 피고인 E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윜2항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가 중] 다. 피고인 K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라. 피고인 L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원심판시 윜3항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가 중] 1. 작량감경 피고인 L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F, G, H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피고인 F, G, H, K :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F, G, H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 **** 1.2픸괰 건설 관뜨 위괰괰선부분 총괄책임자띜서 단지 한섘원 촡의 압뜥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당초 승인불가띜 검토댜 의견을 번복함으띜써 - 67 - 위문가이자 최종 결윕권자띜서의 본분을 망각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윜어용 케이봔 의 시험성윁서 위조 범행에 있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주도윁이고 핵심윁 인 역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과, 우월윁 지위에 있는 한 섘원 직원들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 1.2픸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있어 검증관뜨업 무 이외에는 가담한 묔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어떤 개인윁인 이득을 취 득한 묔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그간 이 사건 외에는 뵄교윁 성실히 직무를 섘행해 씤면서 나름의 공윁을 쌓아씨 것으 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픕상 픕평성,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을 덐루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1.2픸괰 관뜨 위조사문서행사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사괰) 부분]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II. 9. 가.항 괰재앀 같다. 2.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위 II. 9. 다.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인 E에 대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사괰)의 윐은 이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 1.2픸괰 관뜨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 - 68 - 지 아니하고, 나뤸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에 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괰띜 한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묘병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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