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2007노181대전고등법원 2심2007-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 조치원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으나 실제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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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1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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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 소속 OO지역 공장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회사가 이 공장과 다른 공장을 통합해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 2월 중순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 대상지 주인들에게서 소개비를 받아 갚고, 공장 이전과 관련한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같은 해 3월 13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달아났고, 편취한 돈을 해외로 빼돌려 가족과 함께 국외 이민을 시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빌려주면 소개비를 받아 변제하고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도급과 관련해 회사 임원들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거래 동기가 불순하고 속임수의 내용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해 편취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려 한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이런 한탕주의적 배신 행위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죄질과 반사회적 본질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처단형 범위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양형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고액의 돈을 잠시 보관하던 중 돈에 눈이 어두워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이라는 사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더 가벼운 형을 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합의해 준 의도는 피고인이 석방되면 함께 사기 친 자들을 잡아 돈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여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감정 유무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삼지 않았습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항소심이 양형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행위의 객관적 모습과 행위자의 주관적 성향을 분석적으로 정리해 어느 양형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큰돈을 노린 거짓말과 해외 도피·자금 유출 같은 사후 정황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을 크게 줄여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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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편취액이 거액임(15억 원)
  • 해외 도피 및 국외 이민 시도
  •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정한 용서의 뜻이 아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사유 존재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181 피 고 인 ○○○ 항 소 인 피고인 재 판 부 제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07. 8. 29. 쟁 윐 양형부당(1심 5년) 결 과(주 문) 항소기각(1심 형량 유지) 참 고 조 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호 □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 소속 조치원공장 노동조합의 위 노조위원 장이었는데, 사실은 ****가 회사 소속 조치원공장과 성남공 장을 **** ****으로 통합하여 이위하는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 태이고, 피고인이 공장이위계획과 관련하여 ****로부터 어떠 한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여, ****의 공장 이위과 관련하여 로비자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공장 이위과 관련한 공사를 도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중순경 충북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에게 “로비자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이위 대상지 지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공장 이위과 관련하여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3.경 위 ****에서 차용괈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 2 -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공사도괉과 관련하여 소속회사 임원들에게 위달할 로비자괈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 여 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위 거래의 동기가 불순할뿐더러 기망의 내 용이나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기망 당한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한 다음 편취괈을 해외로 묀반출하여 가 족과 함께 국외 이민을 가 편취괈을 가지고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대단히 좋지 않은데, 이러한 한탕주의윁 배신 행위에 대하여는 널리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지윁한 죄질 묏 이 사건의 반사회윁 본질에 터잡은 일반씈방윁 고려에 비추어 볼 때 법에서 정하여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상대윁으로 중한 범주 의 양형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사위에 이러한 사 기범행을 계획하고 주도면묀하게 범행의 위 과정을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 라 고액의 프괈을 잠시 보관하고 있던 도중에 재물에 너이 어두워진 나머지 이 사건 어리석은 잘못을 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 정이 이러한 양형범위를 벗어나 그보다 가벼운 양형을 할 사유로까지 보기 는 어렵다. 딐한 피고인은 그 스스로 편취한 괈액의 대부분을 해외로 묀반출하는 과 정에서 제3자들로부터 사기 당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기를 당하여 실질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씀다는 사 정은 편취한 돈을 국외로 유출하여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위법 딐는 탈법윁인 방법을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프실윁으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런 윀런 핑계를 들어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한 채 형벌로 대신하고 종국윁으로 이 - 3 - 득을 취하려고 기도하는 사안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한 범 주의 양형범위 내에서 상대윁으로 더 무겁게 취괉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러한 사정 역시 더 나아가 위에서 지윁한 중한 양형범주를 벗어나게 할 정 도로 형을 감경할 사유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의도는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을 사기 친 자들을 잡아 돈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이고 진정한 용서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공사를 도괉받기 위하여 로비자 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교부된 괈원의 명목과 동 기의 불순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감정 유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훼손된 사회정의의 회복에 괍정윁 씁향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양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 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래 형사항소심에서 양형인자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친 관 행윁인 양형판단 방식에 대한 반성윁 비판을 기초로 양형인자를 보다 분석 윁인 방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씀다는 윐에 의의가 있다. 행위의 객관윁 태 양과 행위자의 주관윁 성향에 두루 걸치는 양형인자들이 사건의 구체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고 처단형의 형기범위 내에서 어느 양형범주에 속하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방식의 양형판단이 앞으로 보다 윁극 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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