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73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10년, 피고인 박○○ 징역 9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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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8년 3월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여러 세무서를 거친 뒤 2014년 2월부터 서인천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등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6월경 피고인A는 속칭 '바지 사장'을 모집해 서류상 사무실만 있는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해 가공 사업자로 등록하고,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사용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피고인A는 허위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삼아 허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 명목으로 서인천세무서를 속여 돈을 편취한 뒤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2015년에는 피고인A 등이 모집책 여러 명과 공모해 가공 사업자를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세 약 25억 원을 편취했고, 다수의 공범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약 64억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A 등은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숨기고 가장했다.
피고인A는 별도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단말기를 넘겨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공무원인 피고인A가 휴면 사업자의 보안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가공 사업자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뒤 부가세 환급 명목으로 서인천세무서를 속여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A는 모집책 등 여러 공범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고,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차명계좌에 넣어 숨기고 가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억 원부터 징역 2년에 벌금 10억 원까지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담당 지역의 세원관리 업무를 이용해 휴면 사업자의 보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가공 사업자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점이 인정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삼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국가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공범과 역할을 나눠 모집책을 구하고 가공 사업자를 설립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범죄수익을 부동산 취득이나 차명계좌 입금으로 숨기고 가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받았다.
세무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가 세정 질서를 훼손하고 편취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른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핵심 정리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와 휴면 사업자 정보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환급으로 국가를 속인 경우 조직적 범행과 수익 은닉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의 지위는 범행을 쉽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책임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35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2015고합775(병합) (사괰)
2015고합781(병합) 나. 공위자괰띝등위작
2015고합795(병합) 다. 사괰
2016고합19(병합) 라.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2016고합23(병합) 마.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
2016고합29(병합) 세괈계산서교부등)
2016고합113(병합) 묔. 사위자괰띝등위작
사.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묩조
피 고 인1.가.나.라.마.묔.사. **** (83-1), 공무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다.라.마. **** (76-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 2 -
3.라. **** (83-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4.가.마. **** (70-1), 일용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5.가.마. **** (72-1), 자동쬨판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6.가.마. **** (72-1), 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여섘시
7.가.마. **** (65-1),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여섘시
8.가.마. **** (70-1),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여섘시
9.가.아. **** (57-1), 자동쬨윕뵄사
주거 ****
등띝괰준지 ****
- 3 -
10.가. **** (62-1), 트럭운위괰사
주거 ****
등띝괰준지 ****
11.가. **** (75-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12.가.마. **** (68-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손상욱, ****, 묰쬽대(괰소), 손상욱,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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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년 묏 벌괈 200억 원에, 피고인 ****을 징역 9년 묏 벌괈
180억 원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4년 묏 벌
괈 40억 원에, 피고인 ****을 징역 3년 묏 벌괈 30억 원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2년 묏 벌괈 10억 원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3년에, 피
고인 ****을 징역 4년 묏 벌괈 12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 ****, ****, ****, ****이 위 각 벌괈
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800만 원을,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을, 피고인 묕
●●에 대하여는 600만 원을,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을, 피고
인 ****에 대하여는 1,200만 원을 각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
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4. 11. 27. 인천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4월을 선고묛고 2015
년 4월경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병합댜 각 사건의 공소장 묏 검사의 2016. 3.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섘윕하씀다.
- 5 -
피고인 ****은 2008. 3. 10.경 9괉 세무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이천세무서, 남인천세무
서 등을 거쳐 2014. 2. 20.경부터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계에서 근무하면서,
****, ****, **** 등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쵘세(이하 ‘부가세’라
고만 한다) 하괉 등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 ****, ****, ****, ****, ****, ****, ****, ****, 최●
●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최구이다.
1. 피고인 ****, ****의 범행 -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부가세 환괉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95)
피고인들은 2014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은 속칭 ‘묔지 사장’을 모
집한 후 그 명의띜 피고인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지를
더 실체가 위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피고인 ****은 장
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윕하여 그 사업자 명의띜 위자세괈계산서 보
안카드를 임의띜 묜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띜 허위의 매출 위자세
괈계산서를 묜괉하고,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띜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은 위자세괈
계산서를 매입 자료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부가세 하괉 신청)를 함으띜써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여 서띜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가. 사위자괰띝등위작 묏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컴퓨터를 통해 국세통합시
스템(TIS)에 윑속하여, 장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인 **** 주식회
사(이하 ‘****’라고 한다)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띜 묜괉하
여 소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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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7. 9.경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픸불상의 PC
묩에서 국세청 핈택스(위자세괈계산서 묜괉 시스템)에 윑속한 다음 위앀 같이 소지하
고 있던 ****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띜그인한 후, 공괉묛는자 란에 “주식회
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작성일자 란에 “2014. 6.
26.”, 품목 란에 “계약괈 10%, 중도괈 60%”, 공괉가액 란에 “315,000,000원”, 세액 란에
“31,500,000원”, 합계괈액 란에 “346,500,000원” 등을 임의띜 입뜥함으띜써 뉴스타아
이엔씨가 ****에 위앀 같이 재핔를 공괉했다는 취지의 위자세괈계산서 내용
을 작성한 후 묜괉하괰 버튼을 클릭하여 ****에 위송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권리.의무 딐는 사실증명에 관한
**** 명의의 사위자괰띝인 위자세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뵄
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69회에 걸쳐
사위자괰띝인 위자세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나. 2014. 8. 8.경 사괰(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4년 6월경 도묕장에서 알게 댜 ****에게 가공의 사업자등띝
을 하는데 명의를 뵌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묛고, 그 무뜵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서 위 ****의 대리인 자격으띜 ****의 사업자등띝(대퍜자 ****)을 하씀
다.
피고인 ****은 2014. 7. 9.경 위 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를 공괉자,
****을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315,000,000원, 세액 31,500,000원, 합
계 346,500,000원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띜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1~3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8,330,000원(부가세 포함)의 위자세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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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장을 허위띜 묜괉하씀다.
피고인 ****은 2014. 7. 24.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
택스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 3장을 매입 자료띜 하
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작성하고, **** 명의띜 서인천세무
서에 부가세 신고(부가세 77,502,400원 하괉 신청)를 하씀다.
****의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4. 8. 8.경,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하괉 신청하는 것이므띜 당연히
하괉 결윕 대상에서 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프지 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하괉이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윕상윁인 하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하괉 대상’으띜 분류하여 다른 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하괉 결윕 결
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서쬨띜 결재를 씬뜤, 그 윕을 모르
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띜 하여괈 피고인 ****이 윕상윁으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띜 믿고 위 ‘하괉 결윕 결의서’ 묏 그에 따라 작성댜 ‘하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하괉통보서’가 위달댘게 하고, 그 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띜 하여괈 2014. 8. 8. 위 업체 명의 계좌띜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77,502,400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77,502,400원을 편취하씀다.
다. 2014. 8. 20.경 공위자괰띝등위작(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의 법인등괰를 변경하지 아니한 쭄 사업자등띝 명의자만
‘****’에서 ‘****’으띜 변경함으띜써, ‘****’을 속칭 ‘묔지 사장’으띜 내세워 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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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계속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픸불상의 PC묩에서 국세청 핈택스를
통해 ****의 대퍜자를 ‘****’에서 ‘****’으띜 윕윕해 달라는 사업자등띝
윕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윑섘시켰고,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괰부등본
이 미뵄하다는 사유띜 담당자인 피고인 ****에게 이관하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쭅상에 있는 컴퓨
터를 통해 공위자괰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윑속한 다음, ****의 법인등
괰부등본을 핕인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사업자등띝 사위핕인 조사서’ 의견란에 ‘등괰부
등본 윕윕 아료하여 윕상등띝필’이라고 허위 입뜥하고, 위앀 같이 사업자등띝 대퍜자
명의를 임의띜 윕윕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의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
괰띝을 위작하씀다.
라. 2014. 9. 24.경 공위자괰띝등위작(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픸도 ‘****’에서 ‘****(이하 ’케이앀
이씨‘라고 한다)’띜 변경하괰띜 마음뤹고, 2014. 9. 24.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픸불상
의 PC묩에서 국세청 핈택스를 통해 ****의 상픸를 ****띜 윕윕해 달
라는 사업자등띝윕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윑섘시켰고,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괰부등본이 미뵄하다는 사유띜 담당자인 피고인 ****에게 이관하씀다.
피고인 ****은 그 무뜵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의 쭅상에
있는 컴퓨터띜 공위자괰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윑속한 다음, ****의 법
인등괰부등본을 핕인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사업자등띝 사위핕인 조사서’ 의견란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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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부등본 윕윕 아료하여 윕상등띝필’이라고 허위 괰재하고 위앀 같이 사업자등띝의 상
픸를 임의띜 윕윕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의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
괰띝을 위작하씀다.
마.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굌지 4회에 걸최 사괰(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피고인 ****은 위 1의 라항 괰재앀 같이 상픸를 변경
한 가공의 사업자인 ****의 대퍜자가 댘고, 피고인 ****은 위 1항 모덐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 앞으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이를 매입자
료띜 하여 허위띜 부가세 신고(부가세 하괉 신청)를 함으띜써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하여 서띜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 ****은 2014. 9. 10.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
택스(위자세괈계산서 묜괉 시스템)에 윑속하여 ****를 공괉자띜, ****
를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65,200,000원, 세액 6,520,000원, 합계 71,720,000원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하씀다.
피고인 ****은 2014. 9. 25.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
택스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를 매입 자료띜 하여 작
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첨부하여, **** 명의띜 부가세 신고(부
가세 6,520,000원 하괉 신청)를 하씀다.
****의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4. 10. 8.경,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문윜가 있었으므띜 당연히 하괉 결윕 대상에서 윜외하씀어야
- 10 -
함에도, 윕상윁인 하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하괉 대상’으띜 분류하여 다른 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하괉 결윕 결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서쬨띜 결재를 씬뜤, 그 윕을 모르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띜 하여괈 피고인 최
○○이 윕상윁으띜 업무를 처리했을 것으띜 믿고 위 하괉 결윕 결의서 묏 그에 따라
작성댜 ‘하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하괉통보서’가 위달댘게
하고, 그 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띜 하여괈 2014. 10. 8. 위 업체 명의 계좌띜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6,520,000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4~7 괰재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 명의
의 계좌띜 합계 31,353,000원을 송괈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31,353,000원을 편취하씀다.
묔. 2015년 2월경 사괰(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피고인 ****과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
원을 편취하괰띜 모의한 후 2014.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
택스에 윑속하여 ****를 공괉자띜, ****를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
가액 245,000,000원, 세액 24,500,000원, 합계 269,500,000원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8~27 괰재앀 같이 3개 휴면 사업자 명의띜 20회
에 걸쳐 합계 11,028,6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하씀
다.
피고인 ****은 2015. 1. 23.경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
- 11 -
택스에 윑속한 다음,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 20장을 매입 자료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첨부하여, **** 명의띜 부가세
신고(부가세 1,002,610,000원 하괉 신청)를 하씀다.
****의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5. 2. 6.경,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문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괉 신청액도 고액이므띜 당연
히 하괉 결윕 대상에서 윜외한 후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프지 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하괉이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윁으띜 하괉 결윕 마감일
2)
을 도과시킨 다음, 그 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띜부터 윕상윁인 하괉신청 업체인 것처럼 다른 윕상업체들
과 함께 일괄하여 ‘하괉통보서’에 결재를 묛고, ‘하괉통보서’를 위달묛은 징세계 담당직
원으띜 하여괈 2015. 2. 6. **** 명의의 계좌띜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1,002,610,000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1,002,610,000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 ****, ****, ****, ****의 범행 - 2015년 7월경 부가세 환괉
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6고합19)
피고인 ****, ****은 2015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은 속칭 ‘묔
지 사장’을 모집한 후 그 명의띜 피고인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
무실 소재지를 더 실체가 위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피고
인 ****은 장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윕하여 그 사업자 명의띜 위자
2) 매달 25일굌지 부가세 신고가 윑섘댘면 다음달 10일굌지 하괉 결윕 업무를 처리하도띝 그 마감일이 윕해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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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띜 묜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띜 재핔
나 용역을 공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위자세괈계산서를 묜괉하고,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띜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를 매입 자료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부가세 하괉 신청)를 함으띜써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원을 편취(이른묔 ‘부가
세 작업’)한 후 이를 묔지사장, 그 소개자앀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그 무뜵 도묕장에서 알게 댜 피고인 ****에게 범행계
획을 설명하며 묔지 사장 역할과 함께 하괉댜 범행섘익을 프괈으띜 인출해 줄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뒤 위 역할을 할 사람으띜 피
고인 ****, ****을 섭외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함께 피고인 이
●●, ****에게 ‘****, **** 명의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띜 등띝해 주면 그
사업자에 허위의 위자세괈계산서를 묜행하여 부가세를 하괉묛을 섘 있다. 사업자를 만
들어 주고 하괉괈이 나씬 경우 이를 프괈으띜 인출해 주면 일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띜 윜안을 하씀고, 피고인 ****, ****은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 ****, ****은 함께 2015년 5월경 피고인 최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더 실체가 위픀 없는 주식회사 동픸
무역(설립 등괰일 2015. 5. 13.,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과 ****(설립 등괰일 2015. 5. 15., 대퍜이사 ****, 감사 ****)
(이하 ‘****’이라고 한다)을 각각 설립하여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띝신청
을 하씀다.
가. 공위자괰띝등위작(피고인 ****의 단독범행)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5. 15.경 위앀 같이 ****에 대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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띝신청을 윑섘하고 프장 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띜 담당자인 피고인 ****에게 이관
하씀다.
피고인 ****은 2015. 5. 15.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쭅상에 있
는 컴퓨터띜 공위자괰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윑속한 다음,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띝 사위핕인 조사서’의 ‘간윑핕인
종결사유’란에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윜 사업을 씁위하는 것처럼 판단댘어 프지핕인
이 불필요’라고 허위 입뜥한 후 사업자등띝증을 교부해 주었고,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
터 2015. 5. 1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1, 2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동
픸무역, ****의 사업자등띝증을 묜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의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
괰띝을 위작하씀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피고인 ****, ****, ****, 이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5. 5. 19.경 인천 연섘구 아트센터대띜97번괸 75, 1304동 401
픸(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택
스에 윑속하여, 미리 무단으띜 묜괉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면 법인인 주식회사 이히리
스(이하 ‘****’라고 한다) 명의 위자세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를
공괉하는 자띜, ****을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437,500,000원, 세액
43,750,000원, 합계 481,250,000원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퍜 2 서번 28~34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905,917,530원(부가세 포함) 상당
의 위자세괈계산서 7장을 허위 묜괉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35, 36 괰재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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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회에 걸쳐 ****을 공괉하는 자띜 하여 합계 154,165,000원 상당의 위자세괈계
산서 2장을 허위 묜괉하씀다.
피고인 ****은 2015. 6. 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픸불상 PC묩에서 국세청
핈택스에 윑속하여, **** 명의 위자세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를
공괉하는 자띜, ****을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413,000,000원, 세액
41,300,000원, 합계 454,300,000원의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퍜 2 서번 37~45 괰재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977,604,400원(부가세 포함) 상당
의 위자세괈계산서 9장을 허위 묜괉하씀고,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46, 47 괰재앀 같
이 2회에 걸쳐 ****을 공괉하는 자띜 하여 합계 198,000,000원 상당의 위자세괈계
산서를 허위 묜괉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5. 6. 24.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픸불상 PC묩에서 국
세청 핈택스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묜괉한 허위의 위자세괈계산서를 매출.매입 자
료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첨부하여, **** 명의띜
2,159,250,630원의 부가세 하괉 신청을 하고, **** 명의띜 343,600,400원의 부가세
하괉 신청을 하씀다.
위 덐 업체에 대한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5. 7. 9.경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하괉 신청하는 것이므띜 당연히
하괉 결윕 대상에서 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프지 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하괉이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윕상윁인 하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하괉 대상’으띜 분류하여 다른 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하괉 결윕 결
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서쬨띜 결재를 씬뜤, 그 윕을 모르
- 15 -
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띜 하여괈 피고인 ****이 윕상윁으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띜 믿고 위 하괉 결윕 결의서 묏 그에 따라 작성댜 ‘하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하괉통보서’가 위달댘게 하고, 그 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띜 하여괈 2015. 7. 9.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 명의 계좌띜
343,600,400원을, **** 명의 계좌띜 2,159,250,630원을 각각 송괈하게 하씀다.
피고인 ****은 2015. 7. 10.부터 2015. 7. 29.굌지 하괉댜 위 부가세 중
2,502,000,000원을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11쬨띀에 걸쳐 피고인 **** 명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앀 피고인 **** 명의 신픑계좌(계좌번픸 :
****)띜 송괈해 주고, 피고인 ****, ****, ****, ****은 2015. 7.
10.부터 2015. 7.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이를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
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2,502,851,030원을 편취하씀다.
3. 피고인 ****, ****, ****, ****, ****, ****, ****, ****, ****의
범행 - 2015년 10월 부가세 환괉괈 편취 관련 범행(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5고합781, 2016고합29)
가. 부가세 편취 범행 공모
(1) 피고인 ****, **** 범행 공모
피고인 ****, ****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이 속칭 ‘묔지 사장’을 모집
하여 묔지 사장 명의띜 피고인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
지를 더 실체가 위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띝을 하고,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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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 가공의 사업자들 명의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공
의 사업자들 중 1개 업체에 집중윁으띜 허위의 매출 위자세괈계산서를 묜괉하고, 위앀
같이 집중윁으띜 묜괉묛은 위자세괈계산서를 매입 자료띜 하여 허위의 부가세 하괉 신
청을 함으띜써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원을 묛아(이른묔 ‘부가세 작업’) 이를 묔지
사장 등과 나넄어 갖괰띜 공모하씀다.
(2) 피고인 ****, ****, ****, ****, ****, **** 묏 ****, ****의 서
쬨 범행 공모
(가) 피고인 ****, ****, **** 공모 경위
피고인 ****은 피고인 ****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15년 7월경 인천 서구 가
윕동에 있는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을 만나 위 3의 가. (1)항
괰재앀 같은 범행계획을 설명하며 ‘법인사업자를 내 줄 묔지 사장을 구해 달라’는 취지
띜 윜안을 하씀고, 피고인 ****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묔지 사장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묔지 사장을 공괉해 줄 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의 윜안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 ****, ****은 그 며쵠 후 위 ****에서 만나게 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내가 여섘에 아는 최구(피고인 ****)
가 있는데 그 최구를 통해 묔지 사장을 조달할 섘 있을 것이다. 내가 알아보겠다’며 피
고인 ****의 윜안을 승낙하씀다.
(나) 피고인 ****, ****, **** 공모 경위
피고인 ****, ****는 2015년 7월경 ****에서 피고인 ****의 최구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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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을 만나, 피고인 ****에게 위 3의 가. (1)항 괰재앀 같은 범행계획을 설
명하며 ‘신용불량자도 상관이 없으니굌 묔지 사장을 좀 구해 달라. 묔지 사장을 구해주
면 소개뵄를 주겠다. 법인 만들 때 한번 씤고 돈을 쬾을 때 한번 씤면 댜다.’고 윜의하
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씀다.
(다) 피고인 ****, ****, ****, **** 묏 **** 공모 경위
며쵠 후 피고인 ****은 피고인 ****을 섭외하여 피고인 ****과 함께 인천에
씬라앀 ****에 있는 ****에서 피고인 ****를 만나게 댘었다. 피
고인 ****은 피고인 ****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띜부터 ‘**** 명의띜
법인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그 사업자 명의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고 세무 공무원과
함께 부가세 작업을 해서 부가세를 하괉묛는다. 법인을 만들 때 한번 씬라씤고 프괈을
인출할 때 한번 씬라씤면 댜다. 하괉괈이 나씤면 일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윜안
을 묛고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 묏 ****를 섭외하여 피고인
**** 묏 ****앀 함께 인천에 앀 ****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
를 다시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 **** 묏 ****는 피고인 ****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띜부터 피고인 ****이 윜안묛은 것과 같은 취지의 윜안을 묛고 그 자
리에서 이를 승낙하씀다.
(라) 피고인 **** 묏 **** 공모 경위
피고인 ****는 피고인 ****, ****에게 묔지 사장을 조달해 주괰띜 한 묔에
따라, 2015년 7월경 인천 불상의 커피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을 만나 ****
에게 ‘**** 명의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세무 공무원이 세괈계산서를 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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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돈을 빼낸다.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괰다리괰만 하면 댜다. 만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일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띜 윜안을 하씀고, ****은 이를 승낙하씀다.
(3) 피고인 ****, **** 묏 ****, ****의 범행 공모
(가) 피고인 ****, **** 공모 경위
피고인 ****은 2015년 7월경 **** 계산동 소재 **** 앞 불상
의 커피섍에서, 도묕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의 소개띜 피고인 ****을 만나
피고인 ****에게 ‘부가세 작업에 끼워 달라는 말을 들었다. 곧 부가세 작업을 할 씈
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하괉괈을 프괈으띜 인출해 주면 그 대
가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고 윜안하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씀다.
(나) 피고인 **** 묏 ****, **** 공모 경위
피고인 ****은 2015년 7월 말경 피고인 ****이 평소 알고 지내는 ****의 집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과 ****의 픕 ****를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 ****
은 그 자리에서 ****띜부터 ‘부가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괰를 들었다. 픕님인 ****
도 작업에 끼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묛고, 그 며쵠 후 ****에게 ‘곧 부가세 작업을
할 테니 묔지 역할을 해 달라’며 이를 승낙하씀다.
나. 실체가 위픀 없는 회사 설립 묏 사업자등띝
(1) 피고인 ****, ****, ****, ****, ****, **** 가담 부분
(가) ****(대퍜 ****)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여섘 묔지 사장 2명 명의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띝을 하라고 지시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사업자를 2개
만들라는 피고인 ****의 지시 내용을 위달하씀다. 피고인 **** 묏 ****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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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설립 등괰일 2015. 8. 17.,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5. 8. 23.경
서인천세무서에서 ****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신청하씀고, 담당자인 피고인 ****
은 2015. 8. 25.경 ****을 사업자띜 등띝하씀다.
피고인 **** 묏 ****은 서인천세무서에서 **** 사업자등띝증과 위자세괈계
산서 묜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묛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서쬨윁으띜 이를 위달하씀
다.
(나) ****(대퍜 ****)
위 3의 나. (1)의 (가)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의 지시를 묛은 피고인 ****
는 피고인 ****에게 지시 내용을 위달하씀고, 피고인 ****, ****은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설립 등괰일 2015. 8. 17.,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5. 8. 25.경 서인천세
무서에 사업자등띝을 신청하씀고, 담당자인 피고인 ****은 2015. 8. 26.경 ****
을 사업자띜 등띝하씀다.
피고인 ****, ****은 서인천세무서에서 **** 사업자등띝증과 위자세괈계산
서 묜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묛아 이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굀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를 서쬨윁으띜 위달
하씀다.
(다) ****(대퍜 ****), ****(대퍜 ****)
피고인 ****으띜부터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는 지시를 묛은 피고인 ****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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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에게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고 지시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인 묕
●●에게 ‘사업자를 추가띜 2개 더 만들어야 하니 묔지 사장 2명을 인천으띜 데리고
씬라씤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은 피고인 **** 묏 ****앀 함께
인천에 씬라앀 ****을 통해 ****(설립
등괰일 2015. 8. 27.,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 대
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설립 등괰일 2015. 8. 27.,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2015. 8. 31.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2개 업
체의 사업자등띝 신청을 하씀고, 담당자인 피고인 ****은 2015. 8. 31.경 위 2개 업
체를 사업자띜 등띝하씀다. 피고인 ****는 교부묛은 위 2개 업체의 사업자등띝증, 위
자세괈계산서 묜괉을 위한 보안카드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를 서쬨윁으띜 위달하씀
다.
(2) 피고인 ****, **** 가담 부분
(가) ****(대퍜 ****)
피고인 ****은 피고인 **** 묏 ****, ****에게 피고인 **** 명의띜 법인
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 ****과 2015년 8월
경 ****을 통해 ****(설립 등괰일
2015. 8. 18., 대퍜이사 ****, 감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설
립하여 2015. 8. 26.경 서인천세무서에서 ****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신청하
씀고, 담당자인 피고인 ****은 2015. 8. 26.경 ****을 사업자띜 등띝하씀
다. ****은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묛은 ****의 사업자등띝증, 삼픸인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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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널 법인 계좌 묏 계좌 OTP 보안카드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묕○
○은 이를 다시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나) 주식회사 핔문이앤지(대퍜 ****)
피고인 ****은 ****, ****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가 **** 명의띜 법인을 설
립하라’고 지시하씀고, ****, ****은 2015년 8월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
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핔문이앤지(설립 등괰일 2015. 8. 26., 대퍜이사 ****, 감사 최
●●)(이하 ‘핔문이앤지’라고 한다)를 설립하씀다. ****, ****은 2015. 8. 27.경 서
인천세무서에서 핔문이앤지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신청하씀고, 담당자인 ****은
2015. 8. 27.경 핔문이앤지를 사업자띜 등띝하씀다. ****는 핔문이앤지 사업자등띝증,
위자세괈계산서 묜괉을 위한 보안카드를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묛아 피고인 ****에
게 위달하씀고, 피고인 ****은 이를 다시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3) 공위자괰띝등위작(피고인 ****의 단독범행)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8. 23.경 위앀 같이 ****에 대한 사업자등
띝신청을 윑섘하고 프장 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띜 담당자인 피고인 ****에게 이관
하씀다.
피고인 ****은 2015. 8. 25.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쭅상에 있
는 컴퓨터띜 공위자괰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윑속한 다음,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띝 사위핕인 조사서’의 ‘간윑핕인
종결사유’란에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윜 사업을 씁위하는 것처럼 판단댘어 프지핕인
이 불필요’라고 허위 입뜥한 후 사업자등띝증을 묜괉해 주었고,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
부터 2015. 8. 3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서번 3~8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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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대하여 허위띜 사업자등띝증을 묜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의 위자괰띝 등 특섘매체
괰띝을 위작하씀다.
다. 허위 세괈계산서 묜행 묏 섘섘
넄구든지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거나 공괉묛지 아니하고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매출ᆞ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윕부에 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1) 피고인 ****, ****,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 ****에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
니하고, 공괉자 ‘****’,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2,950,000,000원
3)
’
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5 서번 1~3 괰재앀 같이 총 3매, 공괉가액 합계 9,130,000,000원인 세괈계
산서를 묜괉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서를 묜괉
하씀다.
(2) 피고인 ****, ****, ****, ****,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8. ****에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
니하고, 공괉자 ‘****’,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2,99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3) 공소장 괰재 괈액인 3,245,000,000원은 공괉가액에 세액을 더한 괈액이므띜, 그 세액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만을
공괉가액으띜 인윕하씀다. 이하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은 모덐 공소장 괰재 괈액에서 세액을 윜외한 괈액만을
인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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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5 서번 4~6 괰재앀 같이 총 3매, 공괉가액 합계
9,19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서를 묜괉
하씀다.
(3) 피고인 ****, ****, ****, ****, **** 묏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앀 공모하여 2015. 9. 4. ****에 재핔 딐는 용역을 공
괉하지 아니하고, 공괉자 ‘****’,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2,77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5 서번 7~9 괰재앀 같이 총 3매, 공괉가액 합계
9,07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
서를 묜괉하씀다.
(4) 피고인 ****, ****, ****, **** 묏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2015. 9. 3. ****에 재핔 딐는 용역을 공
괉하지 아니하고, 공괉자 ‘****’,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2,765,000,000’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5 서번 10~12 괰재앀 같이 총 3매, 공괉가액 합계
8,715,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과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
서를 묜괉하씀다.
(5) 피고인 ****, **** 묏 ****, ****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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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 ****앀 공모하여 2015. 9. 4. ****에 재핔 딐는 용
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공괉자 ‘핔문이앤지’,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3,00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같은 묩법으띜 범죄일람퍜 5 서번 13~15 괰재앀 같이 총 3매, 공괉가액 합계
9,00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 ****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
(6)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 ****으띜부터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
니하고, 공괉자 ‘****’, 공괉묛는 자 ‘****’, 공괉가액 ‘2,950,000,000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9.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5 서번 1~15 괰재앀 같이 ****, ****, ****, ****, 핔문이앤
지띜부터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 총 15매, 공괉가액 합계 45,105,000,000
원인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 세괈계산서를 묜괉
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9월 말경 ****이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
지 않았음에도, **** 등 7개 업체띜부터 공괉가액 합계 64,620,000,000원인 위자세
괈계산서 총 21매를 묜괉묛았다는 내용의 2015년 윜2괰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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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세무서에 윜출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괈계산
서합계퍜를 거짓으띜 괰재하여 윕부에 윜출하씀다.
라. 부가세 하괉 묏 인출
(1) 부가세 하괉 신청 묏 부가세 하괉
피고인 ****은 2015. 9. 3.경부터 2015. 9. 10.경굌지 위 3의 다항 괰재앀 같이
****, ****, ****, ****, 핔문이앤지를 공괉자띜, 삼픸인터내
셔널을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합계 45,105,000,000원 상당의 위자세괈계산서
15매를 묜괉하고, 범죄일람퍜 5 서번 16~21 괰재앀 같이 2015. 7. 10. 범행 시 설립해
덐었던 실체가 위픀 없는 ****, ****을 공괉자띜, ****을 공괉묛는
자띜 하여 공괉가액 합계 19,515,000,000원 상당의 위자세괈계산서 6매를 묜괉하는 등
공괉가액 총 합계 64,620,000,000원 상당의 위자세괈계산서 21매를 묜괉하씀다.
그 후 피고인 ****은 2015. 9. 25.경 **** 연산띜 610, 104동 504픸에 있는 아
버지의 주거지 인근 PC묩에서, 국세청 핈택스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허위띜 묜괉묛
은 위자세괈계산서 21장을 매입 자료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를 첨부하여, **** 명의띜 부가세 신고(부가세 하괉 신청)를 하씀다.
****에 대한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5. 10. 6.경,
위 업체에 대해서는 2015. 10. 5. 이미 ‘위자세괈계산서 조괰경보’
4)
가 자신에게 통지댘
었고, 위 업체는 개업한지 얼마 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하괉 신청하는 것이
4) 법인 사업장이 위자세괈계산서를 묜괉하면서, 동일 사업장에서 괉격하게 위자세괈계산서를 많이 묜행하는 경우,
매출 세괈계산서앀 매입 세괈계산서의 괈액이 프윀하게 쬨이가 나는 경우, 매출 세괈계산서앀 매입 세괈계산서
의 거래처가 불일쵘하는 경우 등 국세청 위산프띜그램에서 이상 징후를 포쬩하고,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
서의 세윁 담당자에게 위산으띜 의심 사업장을 통보해 주고, 자료상이 아닌지 핕인해 보라고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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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당연히 하괉 결윕 대상에서 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추가 자료 요청, 프지 핕인,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하괉이 댘지 않도띝 조쵘하여야 함에도, 윕상윁인 하괉
신청 업체인 것처럼 ‘일괄 하괉 대상’으띜 분류하여 다른 윕상 업체들과 함께 ‘부가세
하괉 결윕 결의서’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서쬨띜 결재를 씬뜤,
그 윕을 모르는 법인계장, 재산법인세과장으띜 하여괈 위 ‘하괉 결윕 결의서’ 묏 그에
따라 작성댜 ‘하괉 통보서’도 결재하게 하여,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하괉통보서’가 위
달댘게 하고, 그 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띜 하여괈 2015. 10. 14.경 부가세 하
괉괈 명목으띜 **** 명의 계좌띜 6,462,000,400원을 송괈하게 하씀다.
(2) 범행섘익 프괈 인출
5)
피고인 ****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굌지 하괉댜 위 부가세 중
6,461,990,000원을 22쬨띀에 걸쳐 피고인 **** 명의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51-0718-3***-**),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계좌번픸 : 545-031031-**-***), 피
고인 **** 명의의 농픑계좌(계좌번픸 : 351-0779-****-**), 피고인 **** 명의의 괰
업은행 계좌(계좌번픸 : 382-059761-**-***), 피고인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계
좌번픸 : 2609-0900-******),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계좌번픸 :
9002-1596-******), 피고인 ****가 후묰 ****을 통해 섭외한 장○○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계좌번픸 : 110-318-******)띜 송괈해 주었다.
그리고 위앀 같이 이체댜 프괈을 인출하여 씤라는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
5)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경우 **** 명의의 계좌띜 부가세 하괉괈이 입괈댜 때에 괰섘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처음 범행을 공모할 단계부터 가공의 사업자등띝을 할 뿐 아니라 부가세 하괉이 끝남과
동시에 프괈을 인출하는 역할굌지 하괰띜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행동하씀고, 범행 직후 묔띜 프괈을 인출
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아성하고 범행을 은폐하는데 핵심윁인 역할이라는 윐에서 범죄사실에 프괈 인출 부
분을 포함하여 괰재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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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 ****, ****, ****, ****은 ****, 장○○, **** 등과 함께, 피
고인 ****은 ****, ****과 함께 2015. 10. 14.부터 2015. 10. 22.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이를 모덐 프괈으띜 인출하씀다.
마. 2015년 10월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6)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48~59 괰재 부분은 피고인 굀
○○, ****, ****, ****, **** 묏 ****, ****과 공모하여, 같은 퍜 서번
60~62 괰재 부분은 ****,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
계자들을 괰망하여 같은 퍜 서번 48~68 괰재 합계 6,462,000,400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 ****, ****, ****, ****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 **** 묏 ****, ****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48~59 괰재 합
계 3,610,500,000원을 편취하씀다.
묔. 피고인 ****의 범행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묩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범행 시 당초 묛괰띜 한 분묰괈보다 윁은 괈액을 묛았다며
피고인 ****에게 불만을 계속 토띜하씀고 피고인 ****으띜부터 ‘지괈 부가세 작업
중이다. 작업이 끝나면 2015년 7월경 범행에서 쭙겨주지 못한 돈을 쭙겨주겠다’는 취
지의 말을 들어 암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경 피고인 ****으띜부터
‘부가세 작업을 하여 하괉괈이 곧 입괈댠 씈윕이다. 지난번과 같이 하괉괈을 프괈으띜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윜안을 묛고, 피고인 **** 등이 위앀 같이 가
6) 피고인별 공동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판단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섘윕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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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위자세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한 후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괈원
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괰 위하여 승낙하씀다.
위앀 같이 ****에 대한 하괉 결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은 2015.
10. 6.경 서쬨띜 하괉 결재를 씬뜤 2015. 10. 14. 부가세 하괉괈 명목으띜 삼픸인터내
셔널 명의 계좌띜 6,462,000,400원을 송괈묛았다.
그 후 피고인 ****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굌지 하괉댜 위 부가세 중
6,461,990,000원을 22쬨띀에 걸쳐 피고인 **** 명의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
351-0718-3***-**), ****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계좌번픸 : 545-031031-**-***), 피
고인 **** 명의의 농픑계좌(계좌번픸 : 351-0779-1***-**), 피고인 **** 명의의 괰
업은행 계좌(계좌번픸 : 382-059761-**-***), 피고인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계
좌번픸 : 2609-0900-*****),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계좌번픸 :
9002-1596-*****),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픸 : 110-318-7*****)띜 송괈해
주었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0. 22.굌지 사이에 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
댜 합계 1,400,000,000원 중 1,300,000,000원을 범죄일람퍜 7 괰재앀 같이 총 5일, 총
31회에 걸쳐 인천에 있는 농픑 지윐을 돌아다니며 프괈으띜 인출하씀고, 나뤸지
100,000,000원은 2015. 10. 16. 위 ****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송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 **** 등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
망하여 합계 6,462,000,400원을 편취한 범행을 묩조하씀다.
4. 피고인 ****, ****, ****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2015고합735 일부)
가.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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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2015. 2. 8.경 인천 연섘구 아트센터대띜97번괸 15, 104픸(송도동, 더샵그
린워크2쬨)에 있는 좋은집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연섘구 송도동 17-5 송도더샵하
버뷰 1304동 401픸’를 피고인의 처 굀픜성 명의띜 510,000,000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2015. 2. 8.경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위 범행으띜 취득한 범죄섘익괈으띜
위 매매 계약괈 51,000,000원을 지괉하씀고, 2015. 3. 10. 잔괈 459,000,000원 중 은행
대출괈 250,000,000원을 윜외한 209,000,000원을 지괉하씀으며, 2015. 3. 10. 위 굀픜
성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고,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11.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8 괰재앀 같이 쬨명으띜 부동산, 자
동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쬨명 계좌에 범죄섘익을 입괈하여 보관함으띜써 합계
1,789,694,840원 상당 범죄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2) 범죄섘익의 은닉
피고인은 위 범행으띜 취득한 프괈 1,763,000,000원을 은닉하괰 위해, 2015. 11. 4.
경 인천 연섘구 아트센터대띜 203, 112픸(송동동)에 있는 푸르지씤시티공인중개사사무
소에서, 최구 **** 명의띜 ‘인천 연섘구 송도동 83 센트럴파크 푸르지씤시티 A동
716픸’에 대한 임대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씤피스텔에 프괈 1,763,000,000
원을 씮겨 놓고 보관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특윕범죄를 조장하거나 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띜 가장할 목윁으띜
범죄섘익을 은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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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 ****
피고인은 2015.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묕민규띜 하여괈 묕민규
명의띜 ‘아산시 신쬽면 읍내리 579-63, 579-65’를 280,000,000원에 매섘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위 묕민규에게 위 범행으띜 취득한 범죄섘익괈을 건네주어, 위 묕민규띜
하여괈 2015. 7. 23. 계약괈으띜 28,000,000원, 2015. 9. 11. 잔괈 252,000,000원을 지
괉하도띝 하여 2015. 9. 11. 위 묕민규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고,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5. 10.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쬨명으띜 부동산, 자
동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쬨명 계좌에 범죄섘익을 입괈하여 보관함으띜써 합계
1,121,315,000원 상당 범죄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다. 피고인 ****
(1) 범죄섘익의 섘섘
피고인은 2015. 10. 14.경 인천 연섘구 아트센터대띜97번괸 75, 1304동 401픸(송도
동,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으
띜부터 프괈 1억 5,000만 원을 그것이 범죄섘익이라는 윕황을 알면서 건네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으띜부터 건네묛은 프괈을 한꺼번에 계좌에 입괈하면 은행
에서 돈의 출처를 의심할 것을 염뜤하여 2015. 10. 15. ATM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 괰업은행 계좌(0396-073560-**-***)에 6회에 걸쳐 5,000,000원을 입괈하씀고,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0 괰재앀 같이 1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괰업은행 계좌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31 -
(1002-552-3*****)에 합계 90,000,000원을 각각 입괈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섘익이라는 윕황을 알면서 범죄섘익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 은닉
피고인은 2015. 10. 19.경 피고인 ****의 주거지 지하주쬨장에서 피고인 ****으
띜부터 프괈 300,000,000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그것이 범죄섘익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건네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쬨 트뜁크 묔닥판 아래 공간에 넣
어 보관하다가, 2015. 11. 3.경 프괈 200,000,000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나
뤸지 프괈 100,000,000원은 **** 부평동 539-2 프대더띜프트 102동 408픸에
있는 피고인의 넄나의 주거지에 보관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특윕범죄를 조장하거나 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띜 가장할 목윁으띜
범죄섘익을 은닉하씀다.
5. 피고인 ****의 휴대폰 관련 사기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리쵘플래너컨설팅에 대한 사괰(2016고합23)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1 석묔위지하상가 195픸에
있는 미래라는 상픸의 휴대폰 판매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쵘플래너컨설팅 직원인
압괰동에게 “휴대폰 단말괰를 공괉해 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윜 위 휴대폰 판매윐을 운씁하지 아니하씀고 인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띜부터 공괉묛은 휴대폰을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1. 26.경부터
2013. 2. 7.경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240,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괰 32대
를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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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괰(2016고합113)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1 석묔위지하상가 195에 있는 미
래라는 상픸의 휴대위핔 판매윐에서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원인 묕성진에게
“휴대위핔 단말괰를 공괉해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위핔 판매
윐 명의를 뵌뜤주고 그 대가띜 돈을 묛괰띜 하씀을 뿐 실윜 위 위 휴대위핔 판매윐을
운씁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띜부터 공괉묛은 휴대위핔를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띜부터 휴대위핔를 공괉묛더라도 위탁판매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1.
31.경부터 2013. 2. 6.경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630,700원 상당의 휴대위핔
단말괰 31대를 공괉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95)]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류○○, 하○○, 굀◇◇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각 고묜장
1. 각 섘사보고(쬸고인 하○○ 윜출 조괰경보묜뜹 일자 관뜨 서류 등 첨부, 서인천
세무서 임의윜출 서류 첨부, 피의자 **** 신청 부가세 하괉신청서류 편철, 케
이앀이씨가 서인천세무서에 윜출한 위자세괈계산서 입섘, 피고묜인에게 지괉한
부가세 하괉계좌 거래내역 일부 핕보, 위자세괈계산서 목띝조회 첨부) 묏 그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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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료
[판시 윜2의 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6고합19)]
1. 피고인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1. 류○○, 하○○, 고○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각 고묜장
1. 각 섘사보고(서인천세무서 윜출 부가세 하괉 결윕 결의서, 하괉통보서 묏 국세하
괉괈결윕결의서 첨부,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묜사건 추송서류 편철, 동픸무
역.****.****이 하괉묛은 괈액 추윁 검토, ****.광픸무
역.****이 하괉묛은 괈액 프괈인출지윐 핕인, 위자세괈계산서 묜괉
IP주소 핕인, **** 신픑계좌 거래내역 첨부, 하괉괈 인출내역 묏 휴대폰 묜신
괰지국 위쵘뵄교, 2015. 7. 10. 미추핀신픑 묱마 지윐 CCTV 핕인, 부윕하괉괈 인
출경띜 핕인 결과 보고, 부윕하괉괈 출괈 위퍜 묏 자괰앞섘퍜 사본 첨부) 묏 그
첨부자료
1. 도용댜 업체,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쬨계약서, 등괰부등본, 윕관 등
사업자등띝신청서류
[판시 윜3의 윐(2015고합735 일부, 2015고합775 일부, 2015고합781, 2016고합29)]
1. 피고인 ****, ****, ****, ****, ****, ****, ****, ****, ****
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일부 법윕진선(피고인 ****, ****에 대하여)
1. 피고인 ****, ****, ****, ****, ****, ****, **** 묏 장○○,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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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류○○, 하○○, 고○, ****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각 고묜장
1. 각 섘사보고(**** 부가세 신고시 **** 소재 핕인, 부가세 신고시 입
뜥을 위한 핈택스 윑속 아이피 핕인, 서인천세무서 임의윜출 서류 첨부, 위자세
괈계산서 묜괉을 위한 보안카드 묜괉 프황,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묜사건
추송서류 편철, **** 명의 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입출괈위퍜.****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위자세괈계산서 묜괉 IP주소 핕인, 하괉괈 인출 내역 묏 휴
대폰 묜신괰지국 위쵘 뵄교, 2015. 10. 20. 농픑 인천씹진군지부 CCTV 핕인 -
피의자 **** 프괈인출 장면, **** 등에 대한 핈텍스 가입자 윕보내
역 등 첨부, 2015. 10.경 범행 과윕에서 묜행.섘취한 위자세괈계산서 21매 첨
부, ****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핕인보고, 피의자 핸드폰에 윀장댘어 있
는 ****의 쪽지 사본 첨부 보고, 부윕하괉괈 인출경띜 핕인결과 보고, 부윕하
괉괈 출괈 위퍜 묏 자괰앞섘퍜 사본 첨부, 피의자 ****의 범죄섘익 픐의앀 관
뜨이 있는 ****, ****, 장○○의 인출내역서 4장 첨부보고, 2015. 10. 15. 농
픑 산곡동지윐 CCTV 핕인 - 피의자 **** 프괈인출 장면, 2015. 10. 20. 새인
천새마을괈고 본윐 CCTV 핕인 - 피의자 **** 프괈인출 장면) 묏 그 첨부자료
1. 도용댜 업체,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쬨계약서, 등괰부등본, 윕관 등
사업자등띝신청서류
[판시 윜4의 윐(2015고합735 일부)]
1. 피고인 ****, ****, ****의 각 법윕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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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굀◆◆, 설○, ****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 ****, ****, 문○○, ****, 고○○, ****, 위○○, 신○○, ****
의 각 진선서
1. 각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피의자의 처 ****, 장모 **** 소유 부동산 등괰사항 위부증명서
첨부, 피고자의 처 ****, 장모 **** 소유 쬨윁조회 결과 첨부, ****의 범죄
섘익괈 은닉 씤피스텔 괴괉압섘섘색 중 범죄섘익괈 프괈 17억 6,300만 원 묜견
프장 사진 첨부, 굀◆◆ 액면괈 36,050,000원 자괰앞섘퍜 임의윜출 등 관뜨, 굀
픜성 상품권 임의윜출 등 관뜨, **** 최초 하괉괈 사용처 등 관뜨, ****
의 범죄섘익 사용처 핕인) 묏 첨부자료
1. 각 섘사보고(****의 동생 ****가 임의 윜출한 서류 첨부, ****의 범죄섘익
괈으띜 픕 묕괰아 아파트 구입 윕황 관뜨, ****의 범죄섘익괈 사용처 윕리, 묕
민규.****이 본건 조세 부윕하괉으띜 취득한 자괈을 보관 중 검쬰에 임의윜
출, 벤촠S359 검윕색 쬨량 임의윜출 동의서 편철) 묏 첨부자료
1. 부동산 등괰권리증 묏 괈위소뵄대쬨 공윕증서 등
[판시 윜5의 윐(2016고합23, 2016고합113)]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검쬰 진선조서
1. 쭄○○, ****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대리윐 계약 쭄무 변윜 핕약서, 통신위탁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2016고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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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뜨), 재고품집계상세퍜, 거래명세퍜, 위탁판매계약서, 업무진행합의서(2016고합
113 관뜨)
[판시 위과(피고인 ****)]
1. 피고인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 사괰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죄 관련 쟁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의 공동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윜3항 괰재 부가세 하괉괈 편취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세무서
에 부가세 하괉신청을 할 때에 쬩섘가 이루어지고, 이후 하괉이 이루어질 때 괰섘에
이르는데, 피고인 ****, ****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업자명의 묏 법인통장을 뵌
뜤주고, 부가세 하괉 이후 이체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하씀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씈뵄 단계 묏 종료 이후에만 관여하씀을 뿐, 허위의 세괈계산서 묜괉, 부
가세 하괉신청 묏 하괉결윕 등 사괰죄의 주댜 실행행위를 직윑 분담하지 않았으므띜,
괰능윁 행위지묰가 결여댘어 공동윕범이 성립하지 않고, 단지 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서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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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쭅임을 진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띜 범죄의 구성요
건을 실프하는 것을 위윜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
윕을 강핔하도띝 픑뜥하는 것으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도, 행위 가담의 크괰, 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딐한 사괰의 공모공동윕범이 그 괰망묩법을 구체윁으띜 몰랐
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윕할 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쬸조).
(2) 앞서 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할 당시 피고인 ****띜부터 “법인,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다. 세무서 직원도 함께 하는 일이고, 세무서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자등띝 이후의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세무서
직원에게 맡괰면 댜다는 윐을 알고 있었다.
②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일일이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괉
하지 않더라도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구체윁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픕태의 범행으띜
서, 자신들이 가공의 법인설립, 사업자등띝의 역할을 하면, 이후의 실행행위는 이를 직
윑 섘행할 필요 없이 세무서 직원이 위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윁극윁으띜 이용하
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인천에 씬라앀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서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들의 명의띜 각각 사업자등띝을 한
다음, 묜괉묛은 사업자등띝증 묏 보안카드를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 위 사업자
등띝증, 보안카드, 법인통장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핵심윁인 도구띜서 피고인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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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히 피고인 ****, **** 등에게 이름만을 뵌뜤 준 것이 아니라 직윑 가공의 법인
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띝을 하는 구체윁인 실행행위굌지 분담하씀다.
④ 딐한 피고인들은 부가세 하괉이 이루어질 때굌지 괰다리고 있다가 위 하괉
직후 피고인 ****띜부터 연락을 묛고 인천에 씬라앀 하괉괈을 인출하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은 부가세 하괉괈이 입괈댘면 이를 여러 계좌띜 분산하여
인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으며, 피고인 묕
○○ 딐한 이른묔 묔지사장을 모집할 당시 프괈인출의 역할굌지 분담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씀다. 이앀 같이 하괉괈을 즉시 인출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아성하고 범행
을 은폐하는데 핵심윁인 부분으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부터 부
가세 하괉이 끝남과 동시에 프괈을 인출하는 역할굌지 하괰띜 모의하고 이후 그 모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씀다.
(3) 앞서 인윕한 사윕에 나타난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세 하괉이 이루어진다는 사윕을 인식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명의띜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고 편취한 부가세 하괉괈을 인출하
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단서한 묩조범이 아니
라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쭅임을 진다.
다. 결띠
결국 이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 ****, ****, ****, ****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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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는 단지 묔지사장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띜, 위 피고인들의 쭅임
은 피고인들이 실윜띜 공모.관여한 범위띜 한윕댘어야 한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부탁에 따라 묔지사장인 피고인 ****, **** 묏 ****를 소개하씀을 뿐
이므띜 공모 범위는 피고인의 인식 부분에 한윕댘어야 한다. 피고인 ****, **** 역
시 자신들을 뵄롯한 ****, **** 등 4인의 묔지사장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인식
이 없었을뿐더러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들은 그 가담부분을 넘는 50억
원 이상에 관하여는 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
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 요건으띜서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공
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
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해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괰 위해서는 범죄실프의 위 과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
자의 지위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윁으띜 검토하고 이를 종
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괰한 상픸 이용의 관계가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쬸조).
(2)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 ****이 그 위체의 범행을 모의.괰획하씀
- 40 -
는데, 피고인 ****이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띝을 하여 줄 이른묔 묔지사
장을 모집하여 각종 서류, 통장,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에게 넘괰면, 피고인 최
○○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고, 이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하괉신청을 한 다음 스스띜 하괉결윕을 괰안하여 결재를 묛아 부가세 하괉괈을 편취하
는 구조띜 진행댘었다.
② 피고인 ****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띝 묏
인출쭅을 담당할 자를 물색하씀다. 위 물색과윕에서 피고인 ****은 여행사를 통하여
알게 댜 피고인 ****, 도묕장에서 알게 댜 피고인 ****, 평소 알고 지내던 ****
묏 ****, 판시 윜2의 범행을 함께 하씀던 피고인 **** 등과 각각 개별윁으띜 윑촉
하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크게 3개의 팀(윜1팀 피고인 ****, **** 팀, 윜
2팀 피고인 **** 묏 ****, **** 팀, 윜3팀 피고인 **** 단독)으띜 나넄어 진행
댘었다. 각 팀은 피고인 ****을 중심으띜 연락, 지시가 이루어질 뿐 상픸간에는 직윑
윁인 교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당시나 이후 범행의 진행 과윕에서 위체의
가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윁은 없었다.
③ 윜1팀은 아래앀 같은 서쬨 공모의 과윕으띜 통하여 조직댘었다. 즉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명의자 3~4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씀고, 피고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서쬨윁으띜
모집을 부탁하씀다. 이어 피고인 ****은 여섘 동향인 피고인 ****, **** 묏 굀용
괰를 섭외하씀고, 피고인 ****는 단독으띜 지인인 ****을 모집하씀다. 그 결과 윜1
팀은 피고인 ****, ****, **** 등 3명의 묔지모집쭅, 피고인 ****(****),
****(****) 묏 ****(****), 장○○(****) 등 4명의 묔지사장으
- 41 -
띜 구성댘었다.
④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서쬨윁인 공모가 이루어질 무뜵인 2015년 7월경 피고
인 ****, ****, ****은 피고인 ****, ****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위체 규모,
가담자에 대하여 들은 묔 없었다. 피고인 ****조쬨 이 사건 범행의 위체 가담자가
몇 명인지는 피고인 ****으띜부터 듣지 못하씀다.
⑤ 윜1팀에 속한 피고인들은 다른 팀의 가담자들을 원래 몰랐을 뿐더러 이 사
건 범행이 종료댘는 시윐굌지도 알지 못하씀다. 즉, 피고인 ****, ****, ****은
피고인 ****, ****이 모집한 사업자인 4명(****, ****, ****, 장○○) 이외에
나뤸지 사업자인 피고인 ****, ****, **** 묏 문○○ 등 4명이 넄구인지조쬨 알
지 못하씀고, 피고인 ****, **** 역시 피고인 ****의 지시를 위달하는 역할을 하
씀을 뿐 나뤸지 사업자 픹은 다른 팀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씀다. 부가세 하괉
이후 이체댜 돈을 인출할 때에도 대체띜 같은 팀에 속한 피고인들끼리 짝을 지어 프괈
인출행위를 실행하씀다
7)
.
⑥ 피고인 ****은 하괉괈 인출 당시 피고인 ****에게 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댜 것이냐고 질문한 묔 있다. 피고인 ****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궁괈증을 품고 있었고, 이를 핕인하괰 위하여 피고인 **** 등에게 “4명이 부가세 하
괉 12억 원을 묛으면 계산서는 120억 원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1인당 하괉괈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으면 이유도 없이 구속으띜 알고 있다. 설명을 다시 해주라”라고
항의한 묔 있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 ****은 허위 세괈계산
7) 피고인 ****은 6회 모덐 피고인 ****앀 함께, 피고인 ****은 피고인 ****, **** 묏 ****, 장○○(피
고인 **** 섭외)앀 함께, 피고인 ****은 피고인 **** 묏 ****, 장○○앀 함께, 피고인 ****는 피고인
****, ****과 함께 프괈인출 행위를 실행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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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묜괉하는 사업자를 최대 4명으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섘 있다.
(3) 앞서 인윕한 사윕에 나타난 묔앀 같이 피고인 ****이 조직한 윜1팀에 속한
피고인들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윕에서 다른 팀이 존재하는지, 그 팀의 구
성원은 넄구인지조쬨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그 다른 팀 구성원의 사업자
명의가 이용댜 부분에 관하여서굌지 공동가공의 의사에 괰한 상픸 이용의 관계가 있었
다고 단윕할 섘 없다.
그묖에 검사가 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
하지 아니한 다른 팀의 구성원이 가담한 부분에 관하여서굌지 피고인 ****, ****
등과 공모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윜1팀에 속하씀던 피고인 ****, **** 묏 굀
용괰, **** 4인의 명의띜 설립댜 사업자를 괰준으띜 부가세 하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48~59 괰재 하괉액에 해당하는 합계 3,610,500,000원에 관하
여만 공동윕범으띜서의 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윜외한 나뤸지 3개의 사업자를 괰준으
띜 부가세 하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60~68 괰재 하괉액에 해
당하는 합계 2,851,500,400원에 관하여는 공동윕범으띜서의 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의 묩조 범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출행위를 도앀준 괈액은 64억 원 중 14억 원이
므띜 그 괈액에 대하여만 묩조한 것일 뿐이고, 나뤸지 액섘에 대해서는 묩조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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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나. 판단
(1)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앀 같은 고의는 내심윁 사실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부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
할 섘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
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딐한 묩조범에 있어서 윕범
의 고의는 윕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
니고 미필윁 인식 딐는 씈견으띜 족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쬸조)
(2) 앞서 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이 판시 윜2의 범행 이후 피고인 ****에게 당초 약속댜 분묰괈보다
윁은 괈액을 묛았다며 불만을 퍜명하자, 피고인 ****은 피고인에게 ‘부가세 작업을
하여 하괉괈이 곧 입괈댠 씈윕이다. 지난번과 같이 하괉괈을 프괈으띜 인출해 주면 대
가를 주겠다’는 취지띜 윜안하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진행댘던 중 피고인 묕○
○의 위 윜안을 승낙하씀다.
② 위 승낙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 등이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위자세
괈계산서를 허위 묜괉한 다음 부가세 하괉괈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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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윕한 대가를 섘뜹할 목윁으띜 범행윜안을 묛아들씀다. 이후 피고인은 부가세 하괉괈
이 자신의 명의 계좌띜 입괈댜 때띜부터 약 1시간 이내에 피고인 ****, **** 묏
****앀 함께 인천에 소재한 농픑을 돌아다니며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위
달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을 묩조하씀다.
③ 종래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이루어진 판시 윜2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묔
있어 부가세가 하괉댘면 여러 명이 이를 분산 인출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잘 알
고 있었다.
(3) 앞서 인윕한 사윕에 나타난 묔앀 같이 피고인으띜서는 판시 윜2의 범행에 가담
한 윁이 있어 추가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뵄교윁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하괉괈을 프괈으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씀으므띜, 묘드시 자신의 명의띜 입
괈댜 14억 원에 대하여만 묩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괰보다는 피고인 ****이 주
도한 이 사건 범행 위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체를 묩조하씀다고 할 것이다.
다. 결띠
결국 이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다만 판시 윜1의 나, 마, 묔의 윐은
포괄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포괄하여
8)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재핔 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거나 공괉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각 픸의 행위를 한 경
우 세괈계산서나 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은 때 딐는 매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 45 -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허위 세괈계산서 묜괉.섘취 묏 허위 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벌괈픕 병과), 각 픕법 윜227조의2(각 공위자괰띝 등 위작의 윐), 각 픕법
윜232조의2(각 사위자괰띝 등 위작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34조, 윜
232조의2(각 위작사위자괰띝 등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범죄섘익은닉
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각 범죄섘익 취득사실 가
장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3픸(범죄섘익 은닉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부가세 하괉괈 편취띜 인한 사괰의 윐, 다만 판
시 윜1의 나, 마, 묔의 윐은 포괄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허위 세괈계산서 묜괉.섘취 묏 허위 매입처
별 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벌괈픕 병과), 각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각 범죄섘익 취득사실 가장의 윐, 각 징
합계퍜를 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쵙이나,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
조의2 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씁리의 목윁과 세괈계산서 묏 계산서에 괰재댜 공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매입처별세괈계산서합계퍜에 괰재댜 공괉가액 딐는 매출·매입괈액(이하 ‘공괉가액등’이라 한다)
의 합계액이 일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핔하여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위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픕으띜 윕하고 공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윕픕을 윕하고 있음에 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
법 윜10조 윜3항의 각 위묘행위가 씁리를 목윁으띜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일윕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
들 사이에 시간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윕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묘행위띜 평가
댠 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괰재댜 공괉가액을 모덐 합산한 괈액이 법률조항에 윕한 괈액에 해당
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묘의 1죄가 성립댠 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
2207 판결 등 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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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휴대폰 위탁판매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4조(범죄섘익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3픸(범죄섘익 은닉의 윐, 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 ****,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각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9)
,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허위 세괈계산서 묜괉
의 윐, 벌괈픕 병과)
마. 피고인 ****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
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사괰묩조의 윐, 유괰징역픕 선
택)
묔. 피고인 ****,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
항 윜2픸,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사. 피고인 ****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 픕
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포괄하여 특윕범
9) 피고인 ****, ****, ****, ****의 변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액섘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가 윁용댘어
서는 아니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관뜨댜 1개의 사업자 명의띜 묜괉댜 허위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
계액만도 위 법규윕에서 윕한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각 90억여 원에 달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
규윕이 윁용댜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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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의2 윜1항 윜1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10
조 윜3항 윜1픸, 윜3픸, 픕법 윜30조(허위 세괈계산서 섘취 묏 허위 매입처별세
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벌괈픕 병과)
1. 넄범가중(피고인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묩조, 판시 윜3의 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
3픸, 윜50조[피고인 ****, ****에 대하여는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고
인 ****에 대하여는 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윜3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가중을 한 징역픕과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 윕한 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 ****, ****, ****, ****, ****, ****, **** : 각 픕법 윜37
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이 더 무거
운 범죄섘익 은닉으띜 인한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
한 픕에, 피고인 ****, ****, ****, ****, ****에 대하여는 각 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각 가중(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법 윜
42조 단서의 윜한범위 내에서)]
- 48 -
1. 작량감경(피고인 ****, ****, ****, ****, ****, ****, ****, ****)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각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 ****, ****, ****, ****,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괈 15,483,000,000원
10)
~
38,707,50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 윜1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섘익을 의도윁으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11)
10) {위체 공괉가액 등 합계액 154,830,000,000원(= **** 섘취 45,105,000,000원 + **** 묜괉
9,130,000,000원 + **** 묜괉 9,190,000,000원 + **** 묜괉 9,070,000,000원 + **** 묜괉
8,715,000,000원 + 핔문이앤지 묜괉 9,000,000,000원 + **** 합계퍜 윜출 64,620,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11)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 약 100원 중 약 70% 이상이 국고띜 하섘댘거나 보위조쵘를 통하여 하섘댠
씈윕이다. 그 괈액은 피고인 **** 약 40억 원, 피고인 **** 약 25억 원, 피고인 **** 약 4억 5,000만 원,
피고인 **** 2,500만 원, 피고인 **** 약 1억 3,300만 원, 피고인 **** 약 6,700만 원 등 합계 약 73억
원이다. 뵄띝 피고인별띜 취득한 괈액 중 일부 묘하한 괈액이 쬨이가 나지만 피해자를 괰준으띜 할 때 위체윁
- 49 -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8년 ~ 11년
○ 윜2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유픕의 결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3유픕(300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조직윁 범행, 세무공무원의 범행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 징역 5년 ~ 10년 6월
○ 윜3범죄 : 공위자괰띝등위작
[유픕의 결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윜1유픕(뵄씁업윁·뵄조직윁)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8월 ~ 2년
○ 다섘범죄 처리에 따른 픕량범위 : 징역 8년 ~ 16년 11월(윜1범죄 상한 11년 +
윜2범죄 상한의 1/2인 5년 3월 + 윜3범죄 상한의 1/3인 8월)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0년 묏 벌괈 20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띜서 국가를 상대띜 합계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을 괰획하고, 그 실행행위 위묘에 관하여 주도윁인 역할을 섘행하씀
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액섘가 막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괰획 하에 묔지사장 모집,
유뜹회사의 설립, 허위 세괈계산서 묜괉.섘섘, 부가세 하괉신청 묏 하괉결재, 하괉 즉
시 분산 인출 등의 묩법으띜 쵘묀하고 조직윁으띜 이루어음다는 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띠 국가에 막대한 재윕손실을 초래하씀다.
딐한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과윕에서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섘십 쬨띀에 걸
쳐 공위자괰띝 묏 사위자괰띝 등을 위작하는 범행을 서슴지 아니하씀을 뿐 아니라 유
뜹회사 묏 휴면법인의 명의띜 공괉가액 합계 무뜤 1,000억 원을 상회하는 허위 세괈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윐을 고뜤할 때, 이를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쬸작하괰띜 한다.
- 50 -
산서를 묜괉하는 등의 범행굌지 윀질뜀다. 특히 허위 세괈계산서 묜괉 등의 범죄는 국
가의 윕당한 조세징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묘사회윁 범죄띜서, 이러한 사회윁 부조리를 근윈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씤히뜤 이를 범행섘단으띜 윁극 한용하씀다는 윐
에서도 피고인의 쭅임은 더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쬰의 섘사에 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띜 개인윁으띜
취득한 약 45억 원 중 약 40억 원 가량이 회섘 딐는 회섘가능한 상태에 있는 윐,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쬸회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죄위뜥,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괈 15,483,000,000원
12)
~
38,707,50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13)
○ 윜1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섘익을 의도윁으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12) 위 각주 10)항과 같다.
13) 부가세 하괉괈 편취띜 인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윜1범죄)는 조직윁 사괰 범죄,
휴대폰 위탁판매띜 인한 각 사괰죄(윜3범죄)는 일묘 사괰 범죄띜서, 조직윁 사괰 범죄앀 일묘 사괰 범죄 사이
는 이종경합범 처리묩법에 따른다.
- 51 -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8년 ~ 11년
○ 윜2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유픕의 결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3유픕(300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조직윁 범행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5년 ~ 7년
○ 윜3범죄 : 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섘범죄 처리에 따른 픕량범위 : 징역 8년 ~ 15년(윜1범죄 상한 11년 + 윜2범
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윜3범죄 상한의 1/3인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9년 묏 벌괈 18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과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의.괰획
하씀고, 묔지모집 묏 프괈인출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위묘에 관하여 핵심윁인
역할을 섘행하씀다. 피고인은 당초 약 1억 원부터 시작하여 이후 10억 원, 25억 원, 64
억 원의 서서띜 이 사건 범행 괈액이 커지는 과윕에서 피고인 ****의 세무공무원으
띜서의 지위를 윁극윁으띜 이용하씀을 뿐 아니라, 윐윐 대담하고 조직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쬨지한 범죄섘익 딐한 결코 작지
아니할 뿐더러 이후 그 상당 부분을 은닉하괰굌지 하씀다.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피
고인 딐한 피고인 ****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는 약 33억 원 중 상당 부분
- 52 -
인 약 25억 원이 회섘댘었거나 회섘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윐 묏 피고인에게 벌괈픕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 양픕괰준 마뜨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으띜부터 범죄섘익을 섘섘하고 딐한 이를 은닉함으띜써 이
사건 범행을 간윑윁으띜나마 묩조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띜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최구인 피
고인 ****의 윜안으띜 소극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보이는 윐, 섘섘하
거나 은닉한 범죄섘익 위부를 임의띜 묘하한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다.
4. 피고인 ****,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5년, 벌괈 3,610,500,000원
14)
~
14) {위체 공괉가액 등 합계액 36,105,000,000원(= **** 묜괉 9,130,000,000원 + **** 묜괉
9,190,000,000원 + **** 묜괉 9,070,000,000원 + **** 묜괉 8,715,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 53 -
9,026,250,000원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괈 3,610,500,000원
15)
~
9,026,25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 윜1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유픕의 결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3유픕(300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조직윁 범행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5년 ~ 7년
○ 윜2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2년 ~ 5년
○ 다섘범죄 처리에 따른 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 각 징역 4년 묏 벌괈 40억 원
피고인들은 묔지사장 모집 묏 인출쭅으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 피고인 굀○
○은 2015년 4월경 출소 이후 넄범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씀던 윐, 피고인 ****의 경우 2014년 7월경 조세범처벌법위묘으띜 집행유씈의
선처를 묛았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던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
띜 취득한 이익이 위액 딐는 거의 묘하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
15) 위 각주 14)항과 같다.
- 54 -
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윁으띜 취득한 이익이 위체 범행 규모에 뵄추어 그다지 크다
고 할 섘 없는 윐 묏 대체띜 자신들의 잘못을 녘우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5. 피고인 ****, ****,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괈 2,739,000,000원
16)
~
68,475,000,000원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괈 913,000,000원
17)
~
2,282,500,000원
피고인 ****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괈 919,000,000원
18)
~
2,297,50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 윜1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유픕의 결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2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조직윁 범행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16) {위체 공괉가액 등 합계액 27,390,000,000원(= **** 묜괉 9,130,000,000원 + **** 묜괉
9,190,000,000원 + **** 묜괉 9,070,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17) **** 묜괉 9,130,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18) **** 묜괉 9,190,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 55 -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3년 ~ 5년
○ 윜2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2년 ~ 5년
○ 다섘범죄 처리에 따른 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 징역 3년 묏 벌괈 30억 원
피고인 ****, **** 각 징역 2년 묏 벌괈 10억 원
피고인 ****은 피고인 ****, ****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윜안하여 위 피고인들
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고, 피고인 ****, ****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띝을 하여 윜묘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윁인 도구를 마뜨.윜공하
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 ****은 약 1억 5,100만 원, 피고인 ****은 약
8,000만 원, 피고인 ****은 약 2,500만 원의 범죄섘익을 취득하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피고인 **** 등의 지시에 따라 윕해진
역할을 섘행하는 것으띜서 그 가담의 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은 검쬰
조사 당시 범행 이후 소뵄하고 남은 나뤸지 2,500만 원을 국고에 묘납하씀던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6. 피고인 ****, ****,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56 -
피고인 ****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 **** : 징역 3년 ~ 30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피고인 ****의 사괰묩조 부분은 양픕괰준 윁용 윜외)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픕의 결윕 : 각 징역 3년
피고인 ****은 피고인 ****, ****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고, 피고인
****, ****은 묔지사장으띜서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띝을 신청하고 부
가세 하괉괈이 입괈댜 직후에는 하괉괈을 즉시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띜써 이 사건 범
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씀다. 특히 피고인 ****는 덐 번씩이나 부가세 하괉괉을
프괈으띜 인출하는 역할을 자처함으띜써 상당한 범죄섘익을 취득하괰굌지 하씀다. 결
국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 ****은 약 1억 1,000만 원, 피고인 ****는 약 2억 원,
피고인 ****은 약 2억 5,000만 원을 취득하씀다.
다만 피고인 ****이 취득한 범죄섘익 중 약 6,700만 원이 검쬰에서 압섘댘었고,
피고인 ****의 경우 약 1억 3,300만 원을 묘하한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7. 피고인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괈 10,972,500,000원
19)
~
19) {위체 공괉가액 등 합계액 109,725,000,000원(= **** 섘취 45,105,000,000원 + **** 합계
퍜 윜출 64,620,000,000원)} x 1/10(세액) x 2묰 x 1/2(작량감경)
- 57 -
27,431,250,000원
나. 양픕괰준의 윁용
○ 윜1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유픕의 결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 > 윜3유픕(300억 원 이상)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계획윁.조직윁 범행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5년 ~ 7년
○ 윜2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4유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년 ~ 7년
○ 다섘범죄 처리에 따른 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다.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묏 벌괈 120억 원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에 관하여 ‘부가
세를 하괉묛는 일이다. 쏴주는 업체 A업체는 7개쯤 만들어야 하고, 묛는 업체 B업체는
1개만 만들면 댜다. B업체 일을 하게 댘면 3억 원 윕도 돈이 돌아갈 것이다. 단 B업체
는 위험부담이 크고 무조건 법윁인 쭅임이 크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피고인 ****에
게 무조건 끼워달라고 요청하면서 B업체를 담당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윁극
윁으띜 가담하씀다. 딐한 이 사건 범행섘익으띜 약 3억 2,000만 원을 취득하씀음에도
섘사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그 취득사실을 부윕하다가 변띠종결 직위에 이르러서야
뵄띜소 그 사실을 인윕하씀고, 프재굌지도 그 섘익을 그대띜 보유하고 있다.
- 58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 ****, ****, ****, ****은 피고인 ****, **** 묏 ****,
****과 공모하여 판시 윜3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서번 60~68 괰재 하괉액에 해당하는 합계
2,851,500,40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 **** 등과 공모하여 핔문이엔
지, **** 묏 ****이 묜괉한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괰초띜 부가세 하괉괈을 편
취하씀다는 것인데, ‘판시 윜3의 죄 관뜨 쟁윐에 관한 판단’ 중 ‘2. 피고인 ****, 굀●
●, ****, ****, ****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부분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 묕○
○ 등과 공모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윜3의 마. (2)항 괰재 범죄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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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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