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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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집유 2년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집유 1년 6월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집유 1년 6월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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