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의 대표이자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54 조세포탈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8.0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2020년 9월 10일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 H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8,154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4억 1,9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 2021년 2월 3일경에는 거래처 주식회사 K에 실제로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05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2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억 1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였다.
- 2021년 4월 26일경에는 OO지역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거래처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억 9,85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 2023년 2월 10일경에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K에 실제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958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4년 1월 10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억 1,7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행하였다.
- 2023년 3월 10일경부터 2024년 4월 10일경까지는 거래처 Y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32억 3,8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실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72억 7,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는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행위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역시 부가가치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72억 7,4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급가액등 합계액 70억 원 초과
- 범행 기간 약 3년 6개월
- 잘못 인정
-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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