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 1심2026-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의 대표이자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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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5고합154 조세포탈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8.0억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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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 2020년 9월 10일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 H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8,154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10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4억 1,9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였다.
  • 2021년 2월 3일경에는 거래처 주식회사 K에 실제로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05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2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억 1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행하였다.
  • 2021년 4월 26일경에는 OO지역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거래처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억 9,850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 2023년 2월 10일경에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K에 실제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3,958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해 2024년 1월 10일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억 1,7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발행하였다.
  • 2023년 3월 10일경부터 2024년 4월 10일경까지는 거래처 Y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32억 3,800만여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실제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72억 7,4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는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행위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 역시 부가가치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72억 7,4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인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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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급가액등 합계액 70억 원 초과
  • 범행 기간 약 3년 6개월
↓ 감경 사유2건
  • 잘못 인정
  •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나. **** 3.나. **** 검 사박기웅(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한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에 있는 피고인 ****의 대표이자 김 해시 G에 있는 피고인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에 공급가액 30,50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 공급자 ****라고 기 재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 3 -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0,10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으로 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545,455원 상 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H, 공급받는자 ****라고 기재한 허위 전 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9,005,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ᆞ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6.경 ****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과세기간 2021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98,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4 -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에 공급가액 39,587,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 공급자 ****라고 기재 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836,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3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0.경 ****, Y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Y’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6,781,818원 상당 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Y, 공급받는자 ****라고 기재한 허위 전자세 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38,616,5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총 공급가액 7,274,067,367원(300,109,000원+2,419,005,727원 +198,500,000원+1,117,836,072원+3,238,616,56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5 - 2. 피고인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범죄사실 1.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인 A가 범죄사실 1.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전자세 금계산서(순번 15 내지 17, 19 내지 22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 로 병과) ○ 피고인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항, 1.가.2)항 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 - 6 -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 피고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1) ○ 피고인 ****,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9. 11.자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규정의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의 벌금경 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7 - 가. 피고인 A ○ 징역형: 1년 6개월~15년 ○ 벌금형: 727,406,736원 2) ~1,818,516,840원 3) 나. 피고인 ****: 벌금 50,000원~89,325,000원 4) 다. 피고인 주식회사 Q: 벌금 50,000원~135,821,475원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양형기준의 미적용(피고인 A의 벌금형 및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을 부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선고형의 결정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급받거나 발 급한 각 세금계산서와 제출한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70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 기간도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 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에 이른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3)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4) 별지 범죄일람표(3) 공급가액 198,5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경합범가중) 5)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9번 공급가액 301,825,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경합범가중) - 8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오대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대훈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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