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 1심2009-01-20 선고검수완료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64 조세포탈 사건(2009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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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금을 제공받아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 법인은 러시아 선박에서 몰래 빼돌린 유류를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 2006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 3장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06년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더 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의 공급가액은 모두 2,030,914,071원이었습니다.
  • 2007년 4월 하순에는 피고인들이 실제 유류를 사지 않았는데도 1,038,872,726원어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제출을 둘러싼 혐의가 적용됐고, 검사는 세 금액을 합친 규모를 근거로 조세 관련 가중처벌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로 사지 않은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과 허위 합계표 금액을 합쳐 30억 원 이상으로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조세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중처벌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은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의 진술, 세금계산서 및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허위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낸 행위는 각각 다른 유형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가중처벌 규정은 각 유형의 범죄별로 해당 금액이 기준에 이르는지를 따져야 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금액을 한데 더해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2,030,914,071원이고 허위 합계표 금액은 1,038,872,726원이지만, 각각 따로 보면 가중처벌 기준인 30억 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조세 관련 위반은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기한 가중처벌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유류 매입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유형의 허위 금액을 합쳐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 가중처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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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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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허정수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10월에,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피고인 1,2에 대한 위 각 형 및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3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몰래 빼돌려진 유류를 국내 소비처에 공급하는 성명불상자(일명****)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위와 같은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을 제의받고, 그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체(45,000,000원)를 제공받은 다음, 2006. 7.경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를 설립하였다. 1.피고인 2,3은 공모하여, 가. 2006. 8. 31.경 ****(이하 1 생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하 2 생략)에 있는****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200,025,0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급받는자란에 ‘********’,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200,025,09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로부터 받아 이를 위****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고, 나. 2006. 10. 31.경 위****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499,2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급받는자란에 ‘********’,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499,2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로부터 받아 이를 위****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로부터 1,038,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2007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전산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첨부) 1. 고발장, 추가고발장 및 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피고인 3)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각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2,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검사는피고인 2,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6장 합계 2,030,914,071원(공소장에 기재된 2,030,913,971원은 각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에 비추어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다)을 교부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038,872,726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금액이 합계 3,069,786,797원(= 2,030,914,071원 + 1,038,872,726원)으로서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각 별개의 구성요건인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 내지4호에서 정한 각 범죄행위 별로 그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030,914,071원을 각 교부하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1,038,872,726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액을 통합합산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금액 또는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부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승(재판장) 전국진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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