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664 조세포탈 사건(2009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금을 제공받아 법인을 세웠습니다. 이 법인은 러시아 선박에서 몰래 빼돌린 유류를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 2006년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세금계산서 3장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06년 10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더 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의 공급가액은 모두 2,030,914,071원이었습니다.
- 2007년 4월 하순에는 피고인들이 실제 유류를 사지 않았는데도 1,038,872,726원어치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합계표 제출을 둘러싼 혐의가 적용됐고, 검사는 세 금액을 합친 규모를 근거로 조세 관련 가중처벌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로 사지 않은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과 허위 합계표 금액을 합쳐 30억 원 이상으로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조세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가중처벌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은 벌금 500만 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과정의 진술, 세금계산서 및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허위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낸 행위는 각각 다른 유형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가중처벌 규정은 각 유형의 범죄별로 해당 금액이 기준에 이르는지를 따져야 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금액을 한데 더해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2,030,914,071원이고 허위 합계표 금액은 1,038,872,726원이지만, 각각 따로 보면 가중처벌 기준인 30억 원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조세 관련 위반은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기한 가중처벌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유류 매입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인정됐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유형의 허위 금액을 합쳐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어, 가중처벌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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