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 1심2013-05-22 선고검수완료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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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135 조세포탈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억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2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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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B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2010년 7월 1일경부터 2011년 12월 31일경까지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이 154회 있었고, 미발급 금액은 모두 3,891,138,000원이었습니다.
  • 2010년 12월 31일경부터 2011년 8월 31일경까지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했으며, 공급가액은 합계 4,048,783,048원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와 피고인B 회사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세무조사 뒤 고지된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유류 판매 뒤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B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 징수 및 상거래 질서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세금 납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미뤘고, 피고인B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는 법에 회사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유류를 판매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주지 않은 행위는 국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일을 방해한다고 봤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부추기고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며, 관련 거래 규모도 공급가액 기준 78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금을 모두 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책임은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 법률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급하지 않은 거래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한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와 조세·상거래 질서에 미친 악영향을 무겁게 보되, 반성과 세금 납부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회사에 대한 일부 혐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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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 무자료거래 조장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훼손
  • 가공거래·무자료거래 규모 78억 원 상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 국세청 고지 세금 모두 납부
【피 고 인】 【검 사】 김정국(기소), 정화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 (주소 1 생략)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 (주소 2 생략)에 있는 ****(대표 공소외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6,1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 (주소 3 생략)에 있는 ****(대표 공소외 2)에 29,0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4,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미교부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공급가액으로 볼 때 합계 7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2 주식회사)】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을 처벌하려면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진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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