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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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61 조세포탈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1,1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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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태양광·풍력·하이브리드 발전 제품 제조업체 B의 대표로서, 몽골에 있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B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5개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272,448,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 또한 피고인A는 2019년 1월 9일경부터 2020년 7월 1일경까지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483,181,8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755,629,997원(약 10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 한편 피고인A는 2022년 5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19일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B의 대표인 피고인A는 몽골 현지 업체를 상대로 수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참작하였다.
  •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도 양형에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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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 초래
  •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 해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판결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 고 인****, 일용직 검 사최우혁(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발전 제품을 제조 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몽골에 있는 현지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사업 거래내역 제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B 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 B 사무실에서 ****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개 업체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5,272,448,18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B 사무실에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0,9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83,181,817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 3 - 7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 급가액 합계 10,755,629,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075,562,999원 1) ~2,688,907,499 원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1) 공급가액 합계 10,755,629,99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 합계 10,755,629,99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원 미만 버림 - 4 -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 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 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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