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27 조세포탈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C상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3월 2일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2년 3월 21일경까지 그 명의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 A은 2011년 3월 3일경부터 2012년 3월 8일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간상인 등으로부터 총 502회에 걸쳐 합계 약 109억 8,982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판매자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실제로는 미등록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대량 매입해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B 명의 계좌로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를 숨겼다.
- 또한 실제로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그 결과 2011년 1기분 1,913만 원, 2011년 2기분 8억 7,912만 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2년 1기분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의 포탈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A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출처에는 축소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대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명의를 빌려준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 A이 신용불량 상태를 피해 B의 명의를 빌린 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판매자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은 금지되는데, 피고인 A이 502회에 걸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거짓 증빙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피고인 A이 B 명의를 사용하고,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모두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를 숨긴 점, 허위 매입 공제를 신고한 점 등이 확인되어 포탈 금액과 범행 방식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의 사업자등록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를 쓸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자료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매입공제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의 대여와 무자료 거래, 허위 신고는 모두 조세 포탈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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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포탈세액이 9억 원 이상으로 다액
-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
-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여 두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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