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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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27 조세포탈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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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C상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3월 2일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2년 3월 21일경까지 그 명의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 A은 2011년 3월 3일경부터 2012년 3월 8일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간상인 등으로부터 총 502회에 걸쳐 합계 약 109억 8,982만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판매자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실제로는 미등록 고물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대량 매입해 '주식회사 D' 등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B 명의 계좌로 받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를 숨겼다.
  • 또한 실제로는 개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그 결과 2011년 1기분 1,913만 원, 2011년 2기분 8억 7,912만 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2년 1기분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의 포탈이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C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A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출처에는 축소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약 10억 원대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명의를 빌려준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인 A이 신용불량 상태를 피해 B의 명의를 빌린 행위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판매자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은 금지되는데, 피고인 A이 502회에 걸쳐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거짓 증빙이나 거래의 조작·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피고인 A이 B 명의를 사용하고,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모두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를 숨긴 점, 허위 매입 공제를 신고한 점 등이 확인되어 포탈 금액과 범행 방식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의 사업자등록을 가능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를 쓸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자료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매입공제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의 대여와 무자료 거래, 허위 신고는 모두 조세 포탈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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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7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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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9.0억원 · 비교 237.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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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99·부산고등법원·2016-06-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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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79.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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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68·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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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34·광주지방법원·2018-09-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가 차명계좌로 충전금을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 벌금 5.7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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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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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3.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9.0억원 · 비교 107.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이용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비용으로 부풀려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9.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77.7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9.0억원 vs 6,594만원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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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46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 회사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20.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40·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08년과 2009년에 부가가치세를 일부러 내지 않고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8억원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포탈세액이 9억 원 이상으로 다액
  •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
  •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여 두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2.나. B 검 사강세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 2 -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재 ‘****’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부도나는 바람에 신용불량 자 상태였던 관계로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고철업을 영 위하면서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 서를 발행한 사람이 그 부가가치세를 전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2012. 3. 21.경까지 위 **** 명의로 고철 및 비철의 도소 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의 성명을 사용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3 - 나.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상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고철 합계 8,730㎏을 22,698,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위 중상인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미 수수(무자료 매입) 목록’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8.경까지 총 502회에 걸쳐 합 계 10,989,825,42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철을 판매한 사람과 통정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총 502회에 걸 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거짓 증빙,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B 명의로 ‘****’라는 상호의사업자등 록을 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사 업자인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위 **** 대표 B이 거래처에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C 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하거나, 실제 개인으로부터 고철 등 고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의 - 4 - 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B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 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계는 1,725,868,040원, 매입금액은 172,586,804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55,855,575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1,517,227,84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3.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1기분 부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실제와 달리 매출액은 1,517,227,840원, 매입액은 187,754,791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33,959,839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 중 136,715,91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9,139,665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 세 19,139,665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 5 - 계는 9,238,072,316원, 매입금액은 196,781,846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904,129,047원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8,250,783,50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2기분 부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8,250,783,500원, 매입액은 2,255,526,366원, 매 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15,314,458원이라고 확정 신고한 후, 그 중 25,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위 실제 부가가치세 차액 879,129,04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879,129,047원을 포탈하였다. 3)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무 자료로 구입한 고철 등 고물을 ‘****’ 등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공급가액의 합 계는 501,175,370원, 매입액은 4,647,000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49,652,837원 이었으나, 위 실제 공급가액보다 적은 공급가액 합계 462,947,370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실제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6. ****에 있는 ****에서 ‘****’의 2011년 2기분 부 - 6 - 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462,947,370원, 매입액은 4,227,370원, 매출액 에 대한 부가가치세 45,868,610원이라고 확정 신고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여야 할 위 부 가가치세 49,652,8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사업자를 B 명의로 사용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 공제를 신고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49,652,83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 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 사무실에서 위 A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 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 하여 피고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2012. 3. 21.경까지 위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고철 등 고물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A에게 자신의 성 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7 -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1. **** 매입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1. **** 매입전표, 계근표, 차량사진 1. **** 매출전표, 계근표, 사진 1.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 호로 개정되어 2012.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은 고철을 매입하면서 약 109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 고,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그 포탈세액이 9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그 포탈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사업자 등록을 B 명의로 하여 두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한 세액에 훨씬 못 미 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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