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5고합65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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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5 조세포탈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 벌금 5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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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산업용 기계와 산업용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로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 2013년 12월 13일경부터 2014년 1월 9일경까지 협력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했다.
  • 매출액과 매입액을 서로 맞추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경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공급가액 37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했다.
  • 이렇게 해서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취소·정정했으니 허위 발행이 아니고, 공사를 수주하려는 것이지 직접 돈을 챙기려는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용 플랜트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과 매출·매입액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수취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어서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영리 목적'도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만든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말하는 '영리 목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모두 포함된다.
  •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과 매출·매입액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수취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와 세금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은 경우에만 발행해야 하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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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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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1.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2022-09-19·1심·유죄 (형 선고)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175·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10·1심·유죄 (형 선고)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24.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5·인천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5고합154·창원지방법원·2026-04-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8.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601·서울고등법원·2021-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0·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15.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11·울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6.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36·대구지방법원·2019-05-31·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2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9.0억원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
  • 범행 일부 부인
↓ 감경 사유6건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미성숙한 태도
  • 조세포탈 목적은 없음
  •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직후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
  • 가산세 모두 납부
  • 실질적 이익 없음
  • 건축법위반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201565( 교부등) 피고인년 ****사업A (71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석괰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1 652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 압뜥용괰 묏 산업용 플랜트 윜조를 주요 업무띜 하는주식회사의 대퍜이B 사이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2013. 12. 13.B( )**** 윕공에서 묜주하는 공사를 섘주할 목윁으띜 주윕공이 괈융권 대출을 묛는데( )**** 필요한 세괈계산서를 묜행해달라는 주윕공의 부탁에 따라 주윕공에 재핔나( )( )****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공괉가액 억 원의 매출세괈계산서를 작성하여82014. 1. 4. 경 주윕공에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2013. 12. 30.**** 재핔나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회에 걸쳐5 공괉가액 합계억만 원의 매출세괈계산서를 묜괉하고경 위주식40 5,000, 2014. 1. 9.B 회사 사무실에서 주윕공에 묜행한 매출세괈계산서앀 관뜨하여 뵄윕상윁인 매출( )**** 괈액에 매입괈액을 맞추괰 위하여 주****를 운씁하는 ****띜부터 재핔나( )**** 용역을 공괉묛지 아니하고자띜 작성댜 공괉가액 억 원 묏 억만2013. 12. 31.37 6,000 원의 매입세괈계산서 장을 묜괉묛았다2.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의 목윁으띜 재핔나 용역을 공괉하거나 공괉묛지 아니하고 위 앀 같이 총 회에 걸쳐 공괉가액 합계억만 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괈계산서를751 1,000· 묜괉 또는 섘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픸 윜 항 조세범 처벌법8211 , 2 , - 3 - 윜 조 윜 항 윜 픸 포괄하여 징역픕과 벌괈픕을 필요윁으띜 병과103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701 , 2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 괰재앀 같이주식회사.12013. 12. 16.**** 윕공 이하윕공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묜행한 억원의 세괈계산서는 이후 섘윕세괈(‘’)8**** 계산서를 묜행하여 이를 취소하씀으므띜 허위세괈계산서를 묜괉한 것이라고 볼 섘 없, 다 따라서 피고인이윕공에 대하여 묜괉한 매출세괈계산서 공괉가액 합계액은 공.**** 소사실에 괰재댜억만 원에서 위 억원을 윜외한억만 원이라고 할40 5,000832 5,000 것이고 여괰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띜부터 묜괉묛은억,(‘’)10 6▣▣▣▣▣▣ 천만 원의 매입세괈계산서 공괉가액을 합산하면 피고인이 묜괉 또는 섘섘한 매출 매입· 세괈계산서 공괉가액은 합계억만 원이 댜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묜괉 또는 섘43 1,000. 섘한 매출 매입세괈계산서 공괉가액 합계가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띜 특윕범죄·50,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윕범죄가중법 이라 한다 윜 조의 윜 항 윜 픸가 윁(‘’) 82 12 - 4 - 용댠 섘 있을 뿐 윜 픸는 윁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1. 나 피고인이윕공의 요구에 따라 도괉계약에 따른 매출세괈계산서를 선묜행해.**** 주고 그 일하으띜 하도괉회사인****띜부터 매입세괈계산서를 선묜괉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이 사건 고묜이 있괰 직위굌지 실윜띜 위 도괉계약에 따른 재핔나, 용역을 공괉하거나 공괉묛괰 위한 윈차가 진행댘어 있었으므띜 피고인에게 씁리의 목, 윁이 있었다고 할 섘 없다. 판 단2. 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 범죄사실에 대하여.1 조세범 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지 아니하거나 공괉1031 묛지 아니하고 부가가쵘세법에 따른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은 행위를 처벌하 고 있으며 특윕범죄가중법 윜 조의 윜 항은 씁리를 목윁으띜 위앀 같은 범죄를 윀지,82 1 른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규윕 묏 관뜨 법규를 종합윁으띜 해석하면 허위 세괈., 계산서 묜괉 묏 섘섘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묏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는 실윜띜 재핔나 용역을 공괉하지 않거나 공괉묛지 않고()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음으띜써 그 즉시 괰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인이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 괰재앀 같이 허위의 매출세괈계산서를 묜괉함으띜써1 그 범행이 괰섘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섘윕세괈계산서를 묜괉하, 는 등의 묩식으띜 이를 섘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씁리의 목윁 유무에 관하여. ‘’ 특윕범죄가중법 윜 조의 윜 항은 조세범 처벌법 윜 조 윜 항에 씁리의 목윁과(1)82 1103 - 5 - 공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윁 구성요건으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윕인 윐 조세범, 처벌법 윜 조 윜 항은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함이 없이 세괈계산서의 섘섘만을 업으103 띜 하는 위픕윁인 이른묔 자료상 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윐 매입세액을 공윜‘’, 묛거나 부가가쵘세를 하괉묛으뜤는 경우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뜤 경윜윁 이익 을 취득하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윜윁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띜 허위 세괈계산서를 묜 괉 섘섘하는 때에도 상거래 질서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섘 있어 공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에 다른 법뜹 과의 윕합성 묏 해석의 균픕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특가법 윜 조의윜 항의,82 1 씁리의 목윁을 묘드시 행위자가 재핔 또는 용역의 공괉 없이 세괈계산서를 섘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묛는 등 직윑윁인 경윜윁 이익을 취득할 목윁 에 한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윕범죄가중법 윜 조의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씁리의 목윁 이란 널리 경82 1‘’ 윜윁인 이익을 취득할 목윁을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0. 2. 11.2009 13342,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2010. 11. 11.2010 7289, 2011. 1. 27.2010 12758, 2011. 9. 선고도판결 등 참조29.2011 439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2), 면윕공 대퍜이사인 괈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① ****○○△△△△ 의 **** 내 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매섘하고자 하씀고 피고인은 이(‘’), 를 도앀 괈를 평소 ****이 있던**** 대퍜이사 굀 프에게 소개시켜주었으○○△△○ 며 괈가 이 사건 공장을 인섘할 경우 공장증설에 필요한 각종 설뵄공사를 피고인, ○○ 이 운씁하는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에서 섘주하괰띜 약윕한 사실괈가B(‘B’), ②○○ - 6 - 자괈을 대출묛괰 위한 용도띜 세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피고2013. 12. 13., 인은윕공과 사이에 각 공사도괉계약서를 작성하고윕공에게 이 사건 각 매,**** 출세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후 피고인은****앀 사이에 이 사, ③▣▣▣ 건 공장에 대한 공사 중 크뜈인 윜작 묏 설쵘 묏 공장 보강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띜부터 이 사건 매입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사실그러나 이후,,▣▣▣④ 실윜띜 이 사건 공장과 관뜨댜 공사가 위픀 진행댘지 않은 사실,2014. 1. 14.⑤△△ ****가 이 사건 공장을 ****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피고인이 경찰에서, ⑥ 윕공 촡에서 공장을 인섘하면 공사앀 물품 납품에 대하여 윀희 회사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이야괰를 하니 경괰가 어뜤운 때에 윁지 않은 액섘의 공사를 섘주묛을 섘 있 다는 생각에 계약관계에서 갑의 입장인윕공 촡에서 요구한 세괈계산서 선묜행으,**** 띜 거래물량 묏 거래업체를 핕보하여 괈융괰관에서 대출을 묛아 회사를 운씁하는 묩식 이 일묘윁인 관행이었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세괈계산서 선묜행 요구를 들어주었 던 것이다 라고 진선한 사실이 각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윕공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앀 관뜨(3),**** 하여 실윜띜 재핔나 용역을 위픀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윕공이 괈융, **** 권에서 대출묛는 것을 도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를 섘주하고자윕공에게 이**** 사건 매출세괈계산서를 교부해주었고 그 일하으띜 증가댜 매출액과의 균픕을 맞추고, 자****띜부터 실윜띜 재핔나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매입세괈▣▣▣ 계산서를 교부묛았다고 할 것인묔 결국 피고인은윕공에게 매출세괈계산서를 교,**** 부해줌으띜써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를 섘주하는 등의 경윜윁 이익을 넄릴 목윁으 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러한 피고인의 목윁은 특윕범죄가, - 7 - 중법 윜 조의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씁리의 목윁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82 1‘’.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개월년 묏 벌괈원1 6~ 15511,000,000 1) 원~ 1,277,500,000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조세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윜 유픕억 원 이상[]>> 2(50, 억 원 미만300) 특별감경인자 실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 6~ 2 6 선고픕의 결윕3.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괉 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윕당한 조세 징섘권 행사에 장. 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묔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 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피고인이 묜괉 섘취한 허위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합계액이,. 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50, 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괈계산서 묜괉 묏 섘섘 사실 자체는 대체띜 인윕하며 묘성하,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공사섘주 등의 경윜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 뜀으나 조세포탈의 목윁이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 매출세괈계산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섘윕세괈계산서를 묜행하여 이를 취소한 윐1, 1) 합계액원부가가쵘세의 세율묰작량감경5,110,000,000 ×10% × 2 ×1/2 2) 합계액원부가가쵘세의 세율묰작량감경5,110,000,000 ×10% × 5 ×1/2 - 8 - 이 사건 공장과 관뜨댜 공사는 무산댘었고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부과댜 가산세를, 모덐 납부하씀으며윕공에 부과댜 가산세굌지도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부담하는, ****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건축법위묘죄를, 윀질러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을 윜외하고는 아무런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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