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75회 발행·수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5 조세포탈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 벌금 5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산업용 기계와 산업용 플랜트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로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 2013년 12월 13일경부터 2014년 1월 9일경까지 협력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했다.
- 매출액과 매입액을 서로 맞추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경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공급가액 37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했다.
- 이렇게 해서 총 7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취소·정정했으니 허위 발행이 아니고, 공사를 수주하려는 것이지 직접 돈을 챙기려는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용 플랜트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과 매출·매입액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수취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어서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영리 목적'도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만든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 따라서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도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말하는 '영리 목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모두 포함된다.
-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목적과 매출·매입액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수취하는 행위는 거래 질서와 세금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은 경우에만 발행해야 하며, 나중에 취소하거나 정정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거래 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고, 유류를 공급한 뒤에도 세금계산서 154회를 발급하지 않음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피고인 A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약 109억 원 세금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50억 원 발급·수취 및 공사 인력비 명목 사기
2017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양형 인자
-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
- 범행 일부 부인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미성숙한 태도
- 조세포탈 목적은 없음
-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는 직후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
- 가산세 모두 납부
- 실질적 이익 없음
- 건축법위반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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