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1고합40부산지방법원 1심2022-09-19 선고검수완료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40 조세포탈 사건(2022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벌금 8억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한 뒤 창호 및 문 설치공사업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 이 과정에서 총 1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4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또한 다른 사업자 명의로도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였다.
- 이와 동시에 OO회사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85장에 달하는, 공급가액 합계 약 77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족 명의의 사업자들을 동원해 실제 거래 없이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사실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가족 명의를 빌려 여러 사업자를 세우고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것은 세금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가볍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실제 거래 없이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법원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약 2년 6개월간 반복적 범행
- 공급가액 약 77억 원의 다액
-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 초래
- 대규모 무자료 거래 조장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등)
2021고합41(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1)
피 고 인A
검 사박민경(기소), 양진선, 추창현, 신미량, 이자영, 김민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2.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각 기소
하였다.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기로 결정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포괄일죄로 변경하였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40, 41(병합)』
피고인은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어머니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주소지에 처남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으며, ****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아내 K 명의로 ‘L’ 상호로 사
업자등록을 한 후, 위 3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창호 및 문 등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
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
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F 사무실에서, F이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1,384,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H’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
- 3 -
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4회에 걸쳐 사실은 L과 F에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사무실에서, F이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0,799,08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5,952,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67,337,200원 상당의 허위 세
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 41(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O의 법정진술
1.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피고인에 대한 범칙심문조서 사본
1.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4 -
1. M(주, 대표자 Q)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Y(대표자 V)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Z(대
표자 AA)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00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Q)와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AB(대표자 X)와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AC(대표자 R)와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AD(대표자 S)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AE(대표자 T)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주)00(대표자 U)과의 금융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
고인들에 대하여), AG(주) 대표이사 AH, 참고인 A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O'
대표자 W 별건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AE' 운영자 T 전화진술 청취), L AJ 명의
계좌 거래내역, F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K(L) AK 입출금 내역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각 시공용역계약서, F 발행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AL(주) 전자세금계
산서 목록표, AL(주) 전자세금계산서 2매, AN(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AN(주)
전자세금계산서 4매, Y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Y 전자세금계산서, AO 전자세금계
산서 목록표, AO 전자세금계산서 2매, AG(주)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AG 전자세
금계산서, H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H 전자세금계산서 7매, 계좌거래내역(K, L), H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 보고서, 각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
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5 -
1.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창호 및 문 등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겸하였는데, 그 특성상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재화
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동기로서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록상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 6 -
상당수의 거래업체가 “피고인이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
분은 피고인이 그 명의만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H’, ‘L’ 사이에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졌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
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
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
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7,767,33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
수취하였고, 그 영리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776,733,720원
2)
~
1,941,834,300원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
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7,767,337,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정상참작감경)
3)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7,767,337,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정상참작감경)
- 7 -
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배심원 양형의견
가. 징역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명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3명
나. 벌금형
○ 10억 원: 3명
○ 8억 원: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동안 배우자, 모, 처남의 명의를 빌려 3개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약 77억 원 상당의 185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
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
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7억 원을 넘는 다액이라는 점
에서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8 -
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