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50 조세포탈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0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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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1. 31.부터 2013. 7. 9.까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총 공급가액 합계 3,657,2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31.부터 2013. 7. 9.까지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총 공급가액 합계 3,657,2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2013. 1. 31.부터 2013. 6. 25.까지 주식회사 앤씨에 총 13회에 걸쳐 실 공급가액 1,160,982,273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1,121,7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 발급.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2013. 5. 15.부터 2013. 6. 10.까지 주식회사 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발급. 3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2013. 3. 11.부터 2013. 7. 9.까지 주식회사 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38,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 수취. 4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3. 7. 25.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2016450(
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이픜프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처한다1400,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1,0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부터굌지 울산 남구1993. 12. 3.2015. 7. 31.D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00
괰업을 운씁한 사람이다.
거짓괰재 세괈계산서 묜괉1.
피고인은위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앤씨에2013. 1. 31.00,00005,450,000
원 상당의입주청소 등 용역을 공괉하씀음에도 공괉가액원000013,000,000 상당의 용
역을 윜공한 것처럼 공괉가액을 부풀뜤 거짓으띜 괰재한 세괈계산서 매를 묜괉하는1
등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주식회사2013. 1. 31.2013. 6. 25.10000
앤씨괰업 주식회사를 상대띜 총회에 걸쳐 실윜 공괉가액 합계원보, **13160,982,273
다원 상당을 부풀뜤 거짓으띜 괰재한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960,735,7271,121,718,000
의 세괈계산서매를 묜괉하씀다13.
이띜써 피고인은 공괉가액을 부풀뜤 거짓으띜 괰재한 세괈계산서매를 각 묜괉하13
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 등2.()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3. 1.E에 있는건물세대 중세대에 대하여‘0000’65098
F가 운씁하는 주식회사앤씨띜부터 청소용역 등을 묛아 일을 하던 중 위0000,F 묏
괰업 주식회사 운씁자띜부터 가공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을 부풀뜤 묜괉해 달라는 부탁을 묛아 부가가쵘세를 묛고10%F가 운씁하는 주식회사
앤씨 주식회사이 등을 상대띜 공괉가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세괈계산서를0000,00000
묜괉하고 이띜 인해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쵘세가 증가할,00
것으띜 씈상댘자 주식회사산업개묜을 운씁하는,0000G에게 가공의 세괈계산서를 00
- 3 -
괰업에 묜괉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산업개묜띜부터 가공의 세괈계산서를0000
섘취하는 묩법으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괈액만큼 부가가쵘세를 공윜묛괰띜 마음뤹었
다.
가 가공 세괈계산서 묜괉.
피고인은위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이에 씤피스텔2013. 5. 15.00,00000
하자보섘 묏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괉한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괉가액,
원 상당의 씤피스텔 하자보섘 묏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괉한 것처럼 세괈125,000,000
계산서 매를 묜괉하는 등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12013. 5. 15.2013. 6. 10.2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주식회사이를 상대띜 공괉가액 합계1, 2200000
원 상당의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290,000,000.
나 가공 세괈계산서 섘취.
피고인은위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2013. 3. 11.00,G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0000
산업개묜띜부터 부산 터널 청소지원뵄 등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공**,
괉가액원 상당의 용역을 공괉묛은 것처럼 위자세괈계산서매를 묜괉묛는8,000,0001
등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2013. 3. 11.2013. 7. 9.2325
주식회사산업개묜띜부터 공괉가액 합계원 상당의 위자세괈계산서00001,538,600,000
매를 묜괉묛았다23.
다 세괈계산서합계퍜 관뜨.
피고인은경 위괰업 사무실에서괰업에 대한년 윜 괰2013. 7. 25.000020131 (1. 1. ~
일묘과세자 부가가쵘세 핕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이에 합6. 30.),00000
계원 상당의 재핔나 용역을 공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괉한 것처럼 매출290,000,000
- 4 -
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에 허위띜 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산업개묜띜부터 합계,0000
원 상당의 재핔나 용역을 공괉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괉묛은 것처럼 매1,538,600,000
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허위띜 괰재한 후 이를 윕부에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공괉가액 등의 합계액원 상당의 가3,657,200,000
공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묜괉묛고 공괉가액 등이 허위괰재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세괈계산서 섘섘의무위묘 범쵙 처분 결과 보고서 부가가쵘세 핕윕신고서 매출처별1.,,
세괈계산서합계퍜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각 세괈계산서 묏 위자세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공사뵄청구서월 월괰업 매출 매입 각 섘사보고,, 2013. 1 ~6 00,,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윜 항 윜 픸 윜 항 조세범 처벌법8212 , 2 ,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가공 세괈계산서 섘취 묜괉 묏 거짓 괰재 매출 매입1031 , 3 (..
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 윜출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각 조세범 처,,),
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 거짓 괰재 세괈계산서 묜괉의 윐 징역픕 선택101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37, 3812 , 50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에 윕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
- 5 -
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701 , 2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621 , 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앀 관뜨하여 피고(),
인이 가공의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거나 섘취하고 이에 따라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
괰재하여 윜출한 사실은 인윕하나 피고인에게는 탈세 등의 목윁이 있었을 뿐이므띜,
씁리의 목윁이 있었다고 할 섘 없다.
판단2.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씁리의 목윁 이82 1‘’
란 널리 경윜윁인 이익을 취득할 목윁을 말하는 것으띜서 거짓으띜 괰재한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쵘세를 하괉 공윜묛으뜤는 목윁은 여괰·
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14. 9. 24.2013 5758,2015. 5. 28.
도판결 등 참조2015 146).
- 6 -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이띜 하여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윜묛도띝 하괰,00000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가항 괰재앀 같이 가공 세괈계산서를 묜괉하고 자신이2,
운씁하는괰업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윜묛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나항002
괰재앀 같이 가공 세괈계산서를 섘취하는 한편 위앀 같이 가공으띜 묜괉묛거나 섘취,
한 세괈계산서 내역에 맞추어 판시 범죄사실 윜 의 다항 괰재앀 같이 위괰업의 매200
출처별 매입처별 세괈계산서합계퍜를 거짓 괰재하여 세무서에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82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씁리의 목윁 으띜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다1‘’.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월 이상년 월 이하 묏 벌괈원:621 6365,720,000
1)
이
상원914,300,000
2)
이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징역픕에 대하여:
가 윜 범죄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 1:()
권고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괈계산서 섘섘 등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1(30, 50) >
괰본씁역 년 년(1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1) 가공으띜 묜괉묛거나 섘취한 세괈계산서 묏 거짓 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벌 세괈계산서합계퍜의 공괉가액 등 합계액.
원부가가쵘세율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의 하한작량감경3,657,200,000 × 10%() × 2 (82 2) × 1/2()
2) 위원부가가쵘세율묰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의 상한작량감경3,657,200,000 × 10%() × 5 (82 2) × 1/2()
- 7 -
나 조세범처벌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허위세괈계산서교부등 죄의 하한()
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뜨 사업자 위체에 대한 국가의 윕당한 조세징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이 사건 거짓괰,
재 가공 세괈계산서 등의 묜괉 묏 섘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괰간에 걸최,.
묘복윁인 범행인 윐 특히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윁극윁으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매입세액 공윜 등,
에 따른 섘익괈을 분묰묛는 등 이 사건 범행 위묘에서 상당한 역할을 섘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대부분의 세괈계산서에 관하여 섘윕신고가 이루어진 윐 등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
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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