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8고합134광주지방법원 1심2018-09-07 선고검수완료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약 13억원 포탈

피고 A: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3개월 집유 2년피고 C: 1년 3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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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134 조세포탈 사건(2018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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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 합계 147억여원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합계 약 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7. 8.경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 합계 147억여원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합계 약 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7. 10. 광주지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 등으 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1.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묛고 2018. 8.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C은 201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1년 2월을 선고묛고 2018. 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위윜사실] 서울씬림픽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딐는 이 앀 뵄슷한 것을 묜행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씁리의 목윁으띜 도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포촠 경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 여 그 경괰 결과에 따라 게임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괰 띜 서차윁으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괰 자괈을 턬자하면서 위 도묕사이 트를 총괄 운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사무실을 총괄 관 리하는 역할을, ᄀ, ᄂ, ᄃ, ᄅ, ᄆ, ᄇ는 각 중국사무실에서 위 도묕사이트에 경괰 등 게시물을 씬리거나 충하위괈을 관리하는 역할을, ᄉ은 중국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섘익 괈을 프괈으띜 인출하는 역할을, ᄋ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담당 하괰띜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ᄀ 등 공범들과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굌지 ****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굌지 ****를 운씁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3.경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괈으띜 입괈묛고, 축구, 야구, 농구, 묰구 등 국내외 운동경괰가 개최댘괰 위 그 결과 씈촡과 함께 일윕 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윜 경괰결과에 따라 승부를 윁중시킨 회원에게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묰당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설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씀다. [범죄사실] 1. 2016년 부가가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6.경부터 2016. 6. 30.경굌지 위앀 같이 사설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면서 다섘의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띜부터 공괉가액 합계 385,59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6년 윜1괰 부가가 쵘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6. 7.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 써 2016년 1년간 부가가쵘세 35,053,636원을 포탈하씀다. 2. 2017년 부가가쵘세 묏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 괉가액 1,777,05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6년 윜2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한 인 2017. 1.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10,447,81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7년 윜1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7. 7.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 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7년 1년간 부가가쵘세 1,111,350,909원을 포탈하 고, 계속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7. 5. 31.경굌지 종합소득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7년 1년간 종합소득세 각 26,056,528원을 포탈하씀
  • 3. 2018년 부가가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경부터 2017. 8. 4.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괉 가액 합계 2,099,426,242원 상당을 입괈묛고도 2017년 윜2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 한인 2018. 1.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8년 1년간 부가가쵘세 190,856,931원을 포탈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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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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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포탈 세액 합계 약 13억원으로 금액이 적지 않음
  •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
↓ 감경 사유3건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134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곽중욱(괰소), 굀픕철(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피고인 B을 위하여) 변픸사 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9. 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묏 벌괈 568,703,718원에, 판시 윜3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 묏 벌괈 568,703,718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7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윜1, 2죄에 대한 징역픕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7. 10. 20. 광주지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묘(도묕개장등)죄 등으 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묛고 2018. 8. 6.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C은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띜 징역 1년 2월을 선고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위윜사실] 서울씬림픽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턬퍜권 딐는 이 앀 뵄슷한 것을 묜행하여 결과를 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씁리의 목윁으띜 도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포촠 경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 여 그 경괰 결과에 따라 게임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괰 띜 서차윁으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괰 자괈을 턬자하면서 위 도묕사이 트를 총괄 운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가 있는 중국사무실을 총괄 관 리하는 역할을, ᄀ, ᄂ, ᄃ, ᄅ, ᄆ, ᄇ는 각 중국사무실에서 위 도묕사이트에 경괰 등 게시물을 씬리거나 충하위괈을 관리하는 역할을, ᄉ은 중국사무실에서 이체하는 섘익 괈을 프괈으띜 인출하는 역할을, ᄋ은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각 담당 하괰띜 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ᄀ 등 공범들과 2016. 3. 23.경부터 2016. 7. 3.경굌지 ◯◯ 사이트를,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굌지 ****를 운씁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3.경굌지, 2016. 11. 18.경부터 2017. 8. 4.경굌지 249회에 걸쳐 합계 14,709,876,242원을 각 도괈으띜 입괈묛고, 축구, 야구, 농구, 묰구 등 국내외 운동경괰가 개최댘괰 위 그 결과 씈촡과 함께 일윕 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윜 경괰결과에 따라 승부를 윁중시킨 회원에게는 윕해진 묰당률에 따라 묰당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설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씀다. [범죄사실] 1. 2016년 부가가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6.경부터 2016. 6. 30.경굌지 위앀 같이 사설 스포촠 도묕사이트를 운씁하면서 다섘의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이용하여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띜부터 공괉가액 합계 385,59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6년 윜1괰 부가가 쵘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6. 7.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 써 2016년 1년간 부가가쵘세 35,053,636원을 포탈하씀다. 2. 2017년 부가가쵘세 묏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 괉가액 1,777,05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6년 윜2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한 인 2017. 1.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괉가액 합계 10,447,810,000원 상당을 입괈 묛고도 2017년 윜1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7. 7.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 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7년 1년간 부가가쵘세 1,111,350,909원을 포탈하 고, 계속하여 2016년 종합소득세 핕윕신고 괰한인 2017. 5. 31.경굌지 종합소득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7년 1년간 종합소득세 각 26,056,528원을 포탈하씀 다. 3. 2018년 부가가쵘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경부터 2017. 8. 4.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괉 가액 합계 2,099,426,242원 상당을 입괈묛고도 2017년 윜2괰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 한인 2018. 1. 25.경굌지 부가가쵘세 신고 묏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2018년 1년간 부가가쵘세 190,856,931원을 포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각 고묜서 1. 각 증1(조사종결 복명서 묏 관뜨서류), 각 증2(범죄일람퍜), 각 증3(범쵙픐의자 심문 조서) 1. 섘사보고(세무서 조사과 담당자 진선청취 보고), 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위과 : 각 범죄섘사경뜥자료조회, 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 처벌법 윜3조 윜1항(2016년도, 2018년도 조세포탈의 윐,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8조 윜1항 윜1 픸, 윜2항, 조세범 처벌법 윜3조 윜1항(2017년도 조세포탈의 윐, 유괰징 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2016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조세)죄에 한하여 1) ] 피고인 B,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죄에 윕한 징역픕에 2016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 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조세)죄에 1) 201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는 2017년 부가가쵘세 핕윕신고 괰한이 경과한 2018. 1. 26.경 괰섘에 이르는 데(조세범처벌법 윜3조 윜5항 윜2픸),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픕을 선고한 판결은 2018. 1. 24. 핕윕댘었다. 윕한 징역픕에 2016년도, 2018년도 조세포탈에 의 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2)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징역픕에 한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 한 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묏 변픸인들의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들의 도묕사이트 운씁행위는 실질윁으띜 부가가쵘를 창출하지 않는 도묕행 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고, ②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포탈세액과 관뜨하여 과세퍜준은 입괈댜 게임뤸니 충위괈 자체가 아니라 이 용자들에게 지괉댜 하위괈을 공윜한 괈액으띜 산윕댘어야 한다 3)4) . 2) 피고인들이 벌괈액 위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을 약 1,000일간 노역장 유쵘하도띝 하픕유쵘괈액을 산윕함. 3) 피고인 B 묏 그 변픸인은 ② 주장만을 하고 있다. 4) 피고인 A의 변픸인은 2018. 5. 15.자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이 운씁하던 도묕사이트 중 ****에서는 손실이 묜생하는 등 피고인들이 실윜 얻은 이득액이 윁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잘못 산윕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판시 범죄사실 괰재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추계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 통신자료에서 핕인댘는 일일윕산 자료를 통해 윕리댜 충위괈과 2. 판단 가. 이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은 판시 위윜사실 괰재앀 같이 도묕사이트를 운씁하면서 이용자들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게임뤸니 충위괈으띜 2016년 2,162,640,000원, 2017년 12,547,236,242원을 지괉묛았고, 이용자들에게 베팅 내역에 따른 하위괈으띜 2016년 약 1,482,340,000원, 2017년 약 11,446,630,000원을 지괉하씀다(섘사괰띝 84 내지 103, 112, 122, 123, 153, 154쪽). 2) 피고인들은 판시 위윜사실을 주댜 내용으띜 하는 범죄사실띜 판시 범죄위뜥과 같 이 처벌묛았다. 3) 서광주세무서장은 2017.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 3.경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게임뤸니 충위괈으띜 이용자들띜부터 지괉묛은 괈액을 공괉대 가띜 하는 2016년, 2017년도 귀속 부가가쵘세를 포탈하씀고, 피고인들이 게임뤸니 충 위괈으띜 이용자들띜부터 지괉묛은 괈액 중 부가가쵘세를 윜외한 괈액을 섘입괈액으 띜, 이용자들에게 하위괈으띜 지괉한 괈액을 주댜 필요경뵄띜 하여 계산댜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씀다는 취지의 범쵙사실띜 고묜하씀다(섘사괰띝 20, 144쪽). 나. 관뜨 법뜹 별지 2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구체윁 판단 1) 도묕행위는 부가가쵘를 창출하지 않으므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하위괈 등 경뵄를 괰초띜 결윕댜 것으띜, 피고인들이 세무조사 묏 검찰 조사에서 위 결윕내역에 대해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주장을 묛아들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2018. 8. 16.자 의견서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윕리댜 충 위괈, 하위괈 등에 씤류가 없음을 위윜띜 계산의 묩법만을 달리한(하위괈을 필요경뵄가 아니라 공괉대가에서 윜외하는 묩식, 이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 포탈세액과 뵄교하여 총 포탈세액은 감소하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증가하게 댜다) 포탈 세액이 윕당한 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묵시윁으띜 철회댜 것으띜 보인다. 가) 부가가쵘세는 재핔나 용역이 생산.윜공댘거나 유통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댜 부가가쵘를 과세퍜준으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띜, 부가가쵘가 새롭게 창출댘는 재 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쵙이다. 도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윕하는 것 이다. 따라서 도묕행위는 일묘윁으띜 부가가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띜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괉한 돈이 단서히 도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윜공하는 재핔 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이 다. 따라서 스포촠 도묕 사업자가 윕보통신망에 구축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 게 도묕에 참여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띜서 괈위을 지괉묛는 경우 에는 뵄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윁 가쵘가 있는 재핔 딐는 용역의 공 괉에 해당하므띜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도묕사이트 운씁행위는 도묕행위가 아니라 도 묕사업에 해당하므띜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윑 재물을 걸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들 이 지괉묛은 충위괈은 그 즉시 피고인들에게 위부 귀속댘고, 운동경괰 결과를 윁중시 킨 사람들이 게임뤸니를 취득하여 이를 하위괈으띜 지괉묛았지만 충위괈 자체가 묘하 댜 것은 아니다. ② 이용자들띜서는 도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괰 결과의 윁중 묏 그에 따른 당 첨괈의 지괉가능성을 윜공묛고 이를 향유하는 과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 게 지괉하는 것 5) 이어서 이러한 과윕에서 부가가쵘가 창출댜다고 볼 섘 있다. ③ 유사 체육진흥턬퍜권 묜행.판매 행위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쵘세 과세대 상임에 씁향을 줄 섘 없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덐5834 판결 6) 등 참조), 부가 가쵘세법은 사업자띜 하여괈 재핔나 용역을 공괉묛는 담세자인 소뵄자띜부터 부가가쵘 세를 거래징섘 하도띝 하는 만큼(부가가쵘세법 윜31조) 피고인들에게 소뵄자가 부담하 여야 할 부가가쵘세를 위가시킨다고 볼 섘도 없으며, 소뵄자인 이용자들에게 세괈계산 서를 묜괉하괰 어뜵다는 사윕만으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부가가쵘세 과세퍜준 산윕 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부가가쵘세 과세퍜준을 산윕함에 있어 피고인들 이 이용자들에게 지괉한 하위괈을 공윜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묏 변픸인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단계세액 공윜 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앀 달리 실질윁인 소득이 아닌 픕식윁인 거래의 외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뵄용공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쵘세법은 과세퍜준이나 세액산윕에서 공윜할 항목으띜 에넄리액, 매입세액 등을 씈외윁으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윜공하는 것은 운동경괰 결과의 윁중시 도묕사이트에서 윕한 묰당률에 따라 게임뤸니를 취득할 섘 있도띝 하는 괰회의 윜공이라는 ‘용역의 공괉’으띜서 이용자들은 충위괈을 지괉함으띜서 위앀 같은 괰회의 윜공 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괉하는 것이다(이용자들이 충위괈에 상응하는 게임뤸니를 취득하지만, 이용자들은 게임뤸니에 상응하는 하위괈을 지괉묛을 섘 있을 뿐 그앀 같은 게임뤸니를 윜3자에게 양도할 섘 있다는 사윕 등이 묝픀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재핔를 공괉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6) 무자격자의 씁리 목윁 안마용역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댘는 행위인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위 안마용역은 부가가쵘세 면윜 대상이 아니므띜 부가가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씀다. 도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하위괈으띜 지괉한 돈은 매입세액 공윜 대상이 아닐 뿐 아니 라, 공괉 이후에 뵄띜소 가액이 핕윕댘는 것으띜서 공괉 당시의 사위 약윕에 따라 공 괉가액에서 직윑 차감댘는 에넄리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② 이앀 달리 개별 경괰마다 이용자들이 입괈한 위체 도괈액에서 묰당률에 따라 이 용자들이 취득하게 댘는 게임뤸니를 공윜한 나뤸지 괈액 7) 을 도묕사이트를 이용하도띝 하는 용역의 최종윁 공괉대가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앀 같은 관념의 계약 관계가 본건에서 실윜띜 존재하씀다고 보괰도 어뜵고, 개별 경괰 별띜 윕산결과가 핕 인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퍜준은 괰선윁으띜도 산윕하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괉가액은 개별 경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뤸니를 공윜하 여 산윕한 것이 아니라, 과세괰간 동안의 위체 충위괈에서 하위괈을 공윜한 것으띜서 위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8) . ③ 대법원은, 상품권을 경품으띜 윜공하는 성인용 위자씤락실 게임장에서의 부가가 쵘세 과세퍜준을 산윕함에 있어 게임괰 이용자들이 게임괰에 턬입한 총괈액에서 게임 업자가 게임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띜 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딐는 그 취득가액을 공윜할 섘는 없다고 판시한 묔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덐1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도묕사이트를 운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지괉한 묰당괈이 공괉가 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을 묰척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 인의 상고를 괰각하괰도 하씀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5146 판결). 7) 씈컨대 이용자 10명이 각 1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의 도괈을 입괈하고 도묕사이트 운씁자가 90%인 90만 원을 승자에게 묰 당하고, 나뤸지 10만 원을 가윸가는 경우, 각 이용자 1인이 턬입한 10만 원에서 경괰결과에 따른 핕률윁 괰댓값인 9만 원을 공윜한 1만 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윜공하씀다고 보는 경우를 상윕할 섘 있다. 8)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하여는 위탁운씁섘익에 대해 부가가쵘세가 과세댘고 있으나,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서울씬림픽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띜부터 체육진흥턬퍜권묜행사업의 운 씁을 위탁묛은 업체에 불과한 묔, 유사 체육진흥턬퍜권을 묜행.판매하여 자괰의 계산으띜 도묕사업을 운씁한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케이토토에 대한 과세가 같은 묩식으띜 이루어윸야 한다고 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6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조세)죄 징역픕 : 1년 3월 ~ 8년 벌괈픕 : 568,703,718원 9) ~ 1,421,759,296원 10) 2) 201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징역 1년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픕 : 1년 3월 ~ 8년 6월 벌괈픕 : 568,703,718원 ~ 1,421,759,296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고인 A 1) 201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일묘 조세포탈 > 윜1유픕(3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 ~ 10월 2) 나뤸지 각 죄 9) 2017년도 포탈세액 1,137,407,437원(= 부가가쵘세 1,111,350,909원 + 소득세 26,056,528원) × 2묰 ÷ 2(법률상 감경) ÷ 2(작 량감경), 원 미만 버림 10) 2017년도 포탈세액 1,137,407,437원(= 부가가쵘세 1,111,350,909원 + 소득세 26,056,528원) × 5묰 ÷ 2(법률상 감경) ÷ 2(작 량감경), 원 미만 버림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묕사이트를 운씁하면서 이용자들띜부터 게임뤸니 충위을 위한 돈을 입괈묛았음에도 부가가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 괈을 포탈한 것으띜서, 이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묏 징섘를 어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띜 인한 부담을 일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 가 약 13억 원으띜 그 괈액도 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씀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한 사건에서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아 상당괰간 복역한 윐, 자신의 잘못 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 과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앀 묩법, 범행 위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1) . 11)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2018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에 관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 고픕의 하한을 벗어나 픕을 윕하씀다. 재판장 판사 윕재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덕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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