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조세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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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8 조세포탈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9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세무사로서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합계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세무사로서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을 방조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공갈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인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무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A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 ****에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 공 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 ****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주 식회사 E’,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 ****에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주 식회사 E’, 공급가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1 **** 에 있는 2 **** 사무실에서 사실은 ****은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 공급받는 자를 ‘****’, 공급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조세 회피 목적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 1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는 “2018. 12. 10.경”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면, 피고인이 “2019. 1. 3.” H으로부터 작성일자 “2018. 12. 10.”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제5회 공판기일에 ‘주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도로명 주소로는 ‘(생략)’에 해당한다. 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그의 명의로 다른 광고대행사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또 다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조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2018. 8. 27.경 ****에 있는 ****에서 ****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하 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3.경 3 **** 4 에서 ****의 실제 대표자인 위 A 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와 ****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 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가 없어 세금이 부과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 A에게 허 위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조언해 주는 등 A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 였다. 5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20개월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들을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약 237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음
화장품 원료·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의 제안으로 약 8개월간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9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수취함
양형 인자
- 공급가액 합계 16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조세포탈 목적 타인 명의 사업체 등록·운영
-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방해
- 전문적·계획적 탈세 행위
-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피고인 A)
- 세금 납부(피고인 A)
- 판결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방조에 그친 점(피고인 B)
-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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