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0노2295광주지방법원 2심2010-11-12 선고검수완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0노2295 조세포탈 사건(201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부가가치세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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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7월 초순경부터 2007년 7월 초순경까지 OO지역에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 허위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11,795,000원 상당이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는 피고인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와 장소, 각 연번의 공급가액 합계, 매입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의 매수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연번 제1 내지 5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이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억 1,179만 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보아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
  • 연번 제1 내지 5 부분은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연번 제6 내지 11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지만, 조세행정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매출액 규모가 적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소사실은 세금계산서별로 공급가액 등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유효하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공소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가 유지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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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유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받고, 유류 매입액을 부풀린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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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이 부분 무거래 세금계산서의 교부 횟수나 허위 매출액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29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최◇○ (xxxxxx-xxxxxxx), 무직 주거 광주 동구 OOOO가 __-_ 등록기준지 나주시 OO읍 OO리 __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기태 변 호 인변호사 양차권(국선)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정2071 판결 판 결 선 고2010. 1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 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 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 4항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 한 공소의 제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은 피고인 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자와 장소, 각 연번의 공급가액 합계, 매입처만 기재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 - 3 - 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부분 무거래 세금계산서의 교부 횟수나 허위 매출액의 규 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 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죄에 대한 부분은 위 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 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내 지 11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 부분의 요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광주 북구 OO동 ___-__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 에도 마치 안세통상에 5,717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9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동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명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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