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0-07-21 선고검수완료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고인A는 서울 도봉구 OO지역의 한 빌딩 지하에서 OO편물 회사의 세금 신고를 대신 처리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는 실제로 의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편물 회사가 OO회사에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0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했다.
  •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은 약 5억 3천만 원에 달했다.
  • 또한 피고인A는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의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총 30회에 걸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 사실의 인정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범행 이후 수정 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한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조세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조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세금 납부와 이전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