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5고합574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9 선고검수완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피고 1.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2.를: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5고합574 조세포탈 사건(2006년 6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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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같은 해 12월부터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에너지를 그만둔 뒤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운영했다.
  • 피고인 1은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도 ○○○○○○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합계 약 12억 9,635만 원)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약 1억 2,963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법인세 약 1억 6,854만 원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러시아·중국 선박 등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경유 17,080드럼(시가 약 28억 6,452만 원)을 사들여 판매했다.
  • 피고인 2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19장(공급가액 합계 약 43억 9,450만 원)을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했다.
  • 피고인 2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외국 선박 등에서 해상경유 28,776드럼(시가 약 48억 3,395만 원)을 사들여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2도 같은 회사의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포탈과 불법 해상경유 판매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4천만 원을, 법인인 ○○에너지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 신고에 사용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외국 선박에서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한 행위는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2가 각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과 불법 유류 판매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피고인 2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1일 20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판결 전에 구금된 179일을 징역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 유류를 유통한 경우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포탈과 불법 해상경유 거래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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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66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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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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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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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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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벌금 4.0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1억원 · 비교 3.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2040·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28·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0·수원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6년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만들어 제출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세 포탈액이 거액임
  • 불법 해상경유 대량 구입 및 판매로 석유 유통질서 저해
  • 허위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조세 포탈 행위 반복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57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6고합6(병합)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조세범 2006고합51(병합) 처벌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가.나.다. **** (000000-0000000), **** (주) 대표이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2. 가.나.다. **** (000000-0000000), **** (주) 대표이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3. 나.다. **** 주식회사 소재지 생략 대표이사 피고인 2.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1.) 변호사 ○○○ (피고인 2.) - 2 - 판 결 선 고2006. 6. 9.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40,000,000원에, 피 고인 ****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3. 1. 1.부터 해상급유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4.경 사임한 후 동종업체인 △△에너 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2.는 피 고인 1.이 퇴임한 후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 피고 인 ****는 유류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가. 러시아 국적 선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속칭 ‘아대’)를 구비하기 위하 여 정유사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공소외 이○○에게 세금계산 서상 공급가액의 13% 상당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그로부터 ○○○○○○ 주식회 - 3 - 사(이하 ○○○○○○라고만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 음 이를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을 매입원가로 지출한 것처럼 매입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으 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 2003. 8. 31. 부산 ○○구 ○○동 ○○○회관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사 실은 ****가 ○○○○○○ 경남지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 에도 공급가액 50,412,72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 된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 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5장 공급가액 합계 1,296,353,178원 상당을 교부받 고, (2) 2004. 1.경 위 (1)의 각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마치 ****가 ○○○○○ ○ 경남지사로부터 1,296,353,17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에 너지의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04. 1. 26. 2003년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129,635,318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3) 2004. 3.경 위 (1)의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96,353,178원 상당을 매 입원가로 계상하여 ****의 2003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 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2004. 4. 1. ****의 2003사업년도 법 - 4 - 인세 168,549,17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나. 해상유류판매업체인 ****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석유정제업자 또 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일반판매 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적 선박의 기관장 이 횡령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경유를 값싸게 구입한 후 각종 선박 등에 급유 .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년 3월경 부산 남외항 등지에서 그 곳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 러시아국적 선박의 기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몰래 빼돌려 횡령한 해상경유 1,020드럼 시가 147,688,0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년 5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러시아, 중국선박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해상경유 합계 17,080드럼 시가 2,864,521,787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다. 전항과 같이 러시아 국적 선박 등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정 유사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 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 2004. 3. 31.경 부산 ○○구 ○○동 ○○빌딩에 있는 **** 사무실에서, - 5 - 사실은 ****가 ○○○○○○ 부산본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 음에도 공급가액 134,261,818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9장 공급가액 합계 2,829,908,898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04.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3. 31.부터 2004. 6. 30.까 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 액 합계 635,545,453원 상당을 근거로 마치 ****가 ○○○○○○로부터 635,545,453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54,545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3) 2005. 1.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12 기재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973,592,534원을 근거로 하여 위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 재와 같이 ****의 부가가치세 97,359,253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4) 2005.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5. 1. 31.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내지 19 기재 세금계산서 7장 공 급가액 합계 1,220,770,911원을 근거로 하여 위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6 -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 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122,077,091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5) 2005. 3.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3. 31.부터 2004. 12. 31.까 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2 기재 세금계산서 12장 공급 가액 합계 1,609,137,987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을 매입원가로 계상하 여 ****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 169,494,22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2. 피고인 2.는, 가. 해상유류판매업자로서 ****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 일반판 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 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적 선박의 기관 장이 횡령하여 저가에 판매하는 경유를 값싸게 구입하여 확보한 후 각종 선박 등에 급유 .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20. 야간 시간 미상경 부산 남항에서, 그 곳에 정박 중인 선명불상 러 시아국적 선박의 기관장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몰래 빼돌려 횡령한 해상경유 1,950드럼 시가 312,000,000원 상당을 190,000,000원에 부정하게 구입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외국 적 선박 등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해상경유 합계 28,776드럼 시가 4,833,950,100 - 7 - 원 상당을 2,801,500,000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석유 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나. 전항과 같이 러시아국적 선박 등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불법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매입자료를 구비하기 위하 여 정유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로부터 ○○○○○○ 명의로 발급되는 허위세 금계산서를 구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기로 마음먹고, (1) 2004. 1. 31.경 위 **** 사무실에서, 사실은 ****가 ○○○○○○ 경남지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954,545원 상당 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 6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19장 공 급가액 합계 4,394,500,091원 상당을 교부받고, (2) 2004.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1. 31.부터 2004. 6. 30.까 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7 기재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 액 합계 1,220,864,088원 상당을 근거로 마치 ****가 ○○○○○○로부 터 1,220,864,08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매입금액 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에너 지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086,409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 8 - (3) 2005. 1.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8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1,650,192,360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 에너지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의 2004년 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019,236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5. 3.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4. 1.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 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871,056,452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 상당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에 너지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감 소시켜 ****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 315,742,76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 니하고, 2005. 7.경 위 (1) 세금계산서 중 발행일자가 2005. 2.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로 된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 내지 19기재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523,443,639원 상당을 근거로 위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의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 의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344,364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5년도 연간 합계 633,106,36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고, 3. 피고인 ****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 2.가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 및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9 -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서(2005형제93399호 수사기록 제279쪽), 세금계산서, 업체별 거래내용(세금계산 서 포함, 2005형제93399호 수사기록 제126쪽, 2005형제69343호 수사기록 제126쪽), 등기부등본(****, 주),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수사보고(피의자 들의 유류구입비용 주장을 인정할 경우 포탈세액 내역서 첨부 보고), 조세범 혐의사 건 조사보고서사본, **** 무자료 매입자금출처, 거래내역서(○○은행), 세금계 산서사본, 일반부가가치세신고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판시 제1의 가.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2), (3)의 각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 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제12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3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 - 10 - 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2) 내지 (5)의 각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판시 제2의 가.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 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제14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5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역 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2)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3)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 판시 해상경유 불법구입 . 판매의 점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판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점,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내지 제12 기재의 각 점,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 내지 제14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 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3 내지 제19 기재의 - 11 - 각 점, 범죄일람표 6 순번 제15 내지 제19 기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5)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 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나.의 (3)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2.)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번 호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업체수수일자공급가액세액 1 ○○○○○○ (주) 경남지사 **** (주) 2003-08-31 50,412,728 5,041,272 2 ○○○○○○ (주) 경남지사 **** (주) 2003-09-30 206,994,545 20,699,455 3 ○○○○○○ (주) 경남지사 **** (주) 2003-10-31 354,479,542 35,447,954 4 ○○○○○○ (주) 경남지사 **** (주) 2003-11-30 238,043,637 23,804,363 5 ○○○○○○ (주) 경남지사 **** (주) 2003-12-31 446,422,726 44,642,274 합 계 1,296,353,178 129,635,318 범 죄 일 람 표 1 - 13 - 순 번일 시장 소구입양(리터)시가(원)처분처 12004. 3.경 부산 남외항, 감천항 등 204,000147,688,000 ○○해운 아◇◇ 등 2 2004. 4.경254,000184,138,000 32004. 5.경238,000187,172,000 42004. 6.경230,000180,102,000 52004. 7.경198,222163,731,264 62004. 8.경203,712173,944,523 72004. 9.경140,000117,700,000 82004. 10.경192,000177,456,000 92004. 11.경268,000238,824,000 10 2004. 12.경244,000199,296,000 112005. 1.경 288,000241,466,000 122005. 2.경264,000223,730,000 132005. 3.경200,000176,360,000 142005. 4.경216,000206,712,000 152005. 5.경 276,000246,202,000 합계 3,415,934리터 (17,080드럼) 2,864,521,787원 범 죄 일 람 표 2 - 14 - 순 번일 자장 소공급가액(원)장수 12004. 3. 31. **** (주)134,261,8181장 2 2004. 4. 30.〃167,398,1811장 32004. 5. 31.〃170,156,3641장 42004. 6. 30.〃163,729,0901장 52004. 7. 31.〃148,846,6051장 62004. 8. 31.〃158,131,3841장 72004. 9. 30.〃107,000,0001장 82004. 10. 31.〃161,323,6361장 92004. 11. 30.〃45,981,8181장 102004. 11. 30.〃171,130,9091장 112004. 12. 31.〃14,836,3641장 122004. 12. 31.〃166,341,8181장 132005. 1. 31.〃66,605,4541장 142005. 1. 31.〃152,909,0911장 152005. 2. 28.〃203,390,9101장 162005. 3. 31.〃160,327,2731장 172005. 4. 30.〃187,920,0001장 182005. 5. 31.〃223,820,0021장 192005. 6. 30.〃225,798,1811장 합계 2,829,908,898원 범 죄 일 람 표 3 - 15 - 순 번일 시장 소허위신고금액(원)포탈세액(원)비고 12004. 7. 26. **** (주)635,545,45363,554,545 2004년 소계63,554,545 2 2005. 1. 26.〃973,592,53497,359,253 32005. 4. 1.〃169,494,226 42005. 7. 26.〃1,220,770,911122,077,091 2005년 소계388,930,570 범 죄 일 람 표 4 - 16 - 연번취득일자장소품명수량규격구입금액(원) 12004. 1. 20. 부산남항경유1,950드럼190,000,000 2 2004. 2. 10. 부산남항경유2,115드럼200,000,000 32004. 3. 13. 부산남항경유1,010드럼100,000,000 42004. 4. 16. 부산남항경유1,770드럼170,000,000 52004. 5. 10. 부산남항경유600드럼55,000,000 62004. 6. 22. 부산남항경유1,500드럼140,000,000 72004. 7. 10. 부산남항경유800드럼75,000,000 82004. 8. 10. 부산남항경유920드럼85,000,000 92004. 9. 23. 부산남항경유3,345드럼300,000,000 10 2004. 10. 18. 부산남항경유256드럼25,000,000 11 2004. 11. 19. 부산남항경유1,880드럼180,000,000 12 2004. 12. 6. 부산남항경유3,660드럼350,000,000 13 2005. 2. 20. 부산남항경유840드럼88,000,000 142005. 3. 9. 부산남항경유3,060드럼330,000,000 15 2005. 4. 17. 부산남항경유900드럼93,500,000 16 2005. 5. 20. 부산남항경유850드럼88,000,000 17 2005. 6. 20. 부산남항경유3,320드럼332,000,000 합 계28,7762,801,500,000 총 28,776드럼(구입가 : 2,801,500,000원, 판매가 : 4,833,950,100원) 범 죄 일 람 표 5 - 17 - 번호 세금계산서발행업체 세금계산서수취업체 수수일자 공급가액세액 1 ○○○○○○ (주) 경남지사**** (주) 2004-01-31 267,954,545 26,795,455 2 ○○○○○○ (주) 경남지사**** (주) 2004-02-29 282,647,726 28,264,774 3 ○○○○○○ (주) 경남지사**** (주) 2004-03-31 133,658,182 13,365,818 4 ○○○○○○ (주) 경남지사**** (주) 2004-04-30 238,149,090 23,814,910 5 ○○○○○○ (주) 경남지사**** (주) 2004-05-31 85,763,636 8,576,364 6 ○○○○○○ (주) 경남지사**** (주) 2004-06-30 114,690,909 11,469,091 7 ○○○○○○ (주) 부산지사**** (주) 2004-06-30 98,000,000 9,800,000 8 ○○○○○○ (주) 부산지사**** (주) 2004-07-31 123,200,000 12,320,000 9 ○○○○○○ (주) 부산지사**** (주) 2004-08-31 145,692,727 14,569,273 10 ○○○○○○ (주) 부산지사**** (주) 2004-09-30 456,427,273 45,642,727 11 ○○○○○○ (주) 부산지사**** (주) 2004-09-30 49,163,636 4,916,364 12 ○○○○○○ (주) 부산지사**** (주) 2004-10-31 43,426,909 4,342,691 13 ○○○○○○ (주) 부산지사**** (주) 2004-11-30 296,516,365 29,651,635 14 ○○○○○○ (주) 부산지사**** (주) 2004-12-31 535,765,454 53,576,546 15 ○○○○○○ (주) 경남지사**** (주) 2005-02-28 127,796,364 12,779,636 16 ○○○○○○ (주) 경남지사**** (주) 2005-03-31 515,090,910 51,509,090 17 ○○○○○○ (주) 경남지사**** (주) 2005-04-30 155,100,000 15,510,000 18 ○○○○○○ (주) 경남지사**** (주) 2005-05-31 135,005,455 13,500,545 19 ○○○○○○ (주) 경남지사**** (주) 2005-06-30 590,450,910 59,045,090 합계4,394,500,091 439,450,009 범 죄 일 람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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